초판발행 2026. 10. 22
법학논문집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Ⅰ』 제1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효순 교수(서울대학교)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보여준 물권 법리의 새로운 혜안이 그의 개인 논문집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박영사, 2024. 2.)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논문집은 후배 민사법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물권법의 여러 세부 주제에 적용하여 각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효순 교수는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물권편에 규정된 청구권은 지배권 또는 물권과 함께 규율되면서 지배권 또는 물권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특징(물적 결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권법상의 청구권이 물권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채권법상의 청구권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남효순 교수는 청구권에는 물적 결합성은 있으나 인적 결합성이 없는 물권적 청구권과 인적 결합성은 있으나 물적 결합성이 없는 채권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상위개념인 청구권을 구성하는바, 청구권이란 사람에 대한 인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과 함께 물권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물권의 침해로서 또는 부동산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효순 교수는 물권에는 지배권으로만 구성되는 물권도 존재하지만, 지배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물권도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은 2년여에 걸친 공동작업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각각의 논문들은 모두 삼정장학재단이 후원한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각자 연구하여 해당 학술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KCI 등재논문들일 뿐만 아니라, 연구진들이 자신의 연구주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연구논문 초안을 동료들과 미리 공유하면서 토론과 검증, 상호 날카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발전시켰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남효순 교수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논리적 빈틈을 채워나갔고,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공동작업이 있었기에 각 논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집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개별 논문의 우수성을 넘어, 집필 과정에서 보여준 집단 지성의 힘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한 남효순 교수는 여기 실린 모든 논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각각의 논문들이 고유한 문제의식과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확히 적용하여 빈틈없이 수정 ·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학술지 등재 신청이 계획보다 늦어지기도 하였으며, 제1차 프로젝트에서 함께 시작했던 논문들 중에는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등재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제2차 프로젝트 논문집에 함께 발간하기로 유예한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등재가 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공동의 퇴고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미 학술지에 등재되었지만 이 논문집에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후속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 완성도를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정하였던 이 논문집 제1권의 출간시기가 1년 이상 지체된 것은 근본적으로 연구진 각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엄격한 공동의 검증과 수정 · 보완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 논문집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출간을 계기로 여기에 참여한 신진 및 중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학문공동체를 형성하여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의 주요 개요와 통설과 판례에 대하여 갖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인영 교수(연세대학교)는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및 성질에 관한 소고” 제하의 논문을 통하여 독일 민법에서 로마법상의 소권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청구권의 개념이 정립되어온 과정을 밝히고, 물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청구권(이른바 침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침해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독자적인 권리라고 보는 한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채권편 규정의 일부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독일 민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이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하여 입법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래 침해 물권적 청구권을 포함하여 물권편에 규정된 모든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남효순 교수의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침해 물권적 청구권은 그중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해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할 때 물권편에 규정된 각종 물권적 청구권 관련 쟁점에 대해 보다 간명한 근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박해선 박사(수원대학교 객원교수)가 제1저자로 저술하고 필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적용한 것으로,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시효취득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점유권과 연결되는 물적 결합성에 따라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명의자가 물권적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설은 점유취득시효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해석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집에서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남효순 교수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 지위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남효순 교수는 이 논문집에 세 편의 논문을 싣고 있는데, 이 논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위 박해선 · 김제완의 논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창자로서 본격적으로 심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을 다른 물권법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점유권과 물적으로 결합된 권리(물적 결합성)라고 밝히는 한편,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는 원소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을 가지고(물적 결합성), 원소유자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에게 물권적 의무인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의 문제와 부동산점유권의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동산점유권과의 동반성, 상대방 동의 없는 양도성과 대물적 대인성, 승계취득성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준의 집행관(수원지방법원)의 “전세권을 둘러싼 집행관계의 재구성”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그 후속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기간 내지 용익기간 만료 후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압류를 통해 집행하는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난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해결하여야 할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서 법리제시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본문의 전개는 민사집행 실무 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에 기초한 제안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헌 교수(경북대학교)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물권을 지배권으로만 설명하는 기존의 명제로부터는 토지 소유자와 주위토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를 도출해 내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관해서만 지배권을 가질 뿐 주위토지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가지지 않는 결과, 주위토지 소유권자에 대해 가지는 상린권 역시 토지 양도로 인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명하여 기존의 판례가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존적 물적 결합성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종래 상린권을 소유권의 확장 내지 제한으로만 해석한 통설과는 달리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상린관계를 물권관계로 설명하여 기존 판례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유강 교수(서울대학교)의 “전세권저당권 법률관계의 재구성”은 위와 같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방안의 쟁점에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담보제공의 법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총체적 권리로서의 전세권과 강한 결합으로 묶여있다는 토대 위에서 이 논문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용익기간의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총체적 권리로서의 전세권 그 자체이며, 용익지배권이 소멸하더라도 청산관계가 남는 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세권저당권도 존속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물상대위가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등기된 전세금을 일차적으로 기준으로 삼은 정형적인 가치평가 실무가 정착되면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담보권의 실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질권의 직접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문제와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양도나 전부명령의 허용기준 등에 관하여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시효취득 논문 이외에도 남효순 교수는 이번 논문집에 두 편의 논문을 더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준)공동소유권 일반과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외국의 법제와 달리 채권 · 채무에 대한 준공동소유가 물권법 부분에서 규율되고 있음에도 종래 통설과 판례는 채권법상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의 특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민법학의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편의 논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에서 남효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견해, 즉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는 채권관계가 될 뿐이며, (준)합유와 (준)총유에서 물권법정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민법이 권리공동을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민법과 우리 민법을 비롯한 아시아의 대륙법계 민법의 경우는 물권법에서 (준)공동소유권을 규율하고 있어 서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채권법의 해석론이 아시아의 대륙법계 민법과 우리 민법을 지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은 (준)공동소유권에서 의사지배권과 물권적 청구권인 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의사지배권과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준)공동소유권은 당연히 물권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준)공동소유권은 공동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공동의 물권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래 통설과 판례가 우리 민법이 제정된지 어언 6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동소유권에 대한 물권법규정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 (준)공동소유권에 대하여 마땅한 규율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준)공동소유권에서도 물권법정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준)공동소유권도 물권 일반과 함께 일관되게 물권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의 법률관계”에서 남효순 교수는 채권 · 채무의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불가분채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판례가 채권 ·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민법은 채권 ·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명문의 규정(제1309조 · 제1320조)으로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우리 상속법(제1006조 · 제278조)은 채권 ·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물권법(제278조)에 기초하여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 · 채무의 준공유는 재산권의 (준)공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 · 채무를 객체로 공동의사의 지배권(제278조,제263조, 제264조, 제265조)과 분할청구권(제268조)이 인정되는 공동의 물권으로,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는 물권이 아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 채무가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 당연분할에 의하여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분할제도(제1012조∼제1018조)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고, 채권 · 채무가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도 채권 · 채무의 준공유가 성립하고 그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제1017조는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성립을 전제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0조)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없이 채권법상의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1권의 발간에 이어서,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Ⅱ』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중견 · 신진 연구자들이 이 뜻깊은 여정의 다음 단계인 제2권에 참여를 희망하여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3권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집필책임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 공동체는 이러한 학계의 열망을 담아 더욱 깊이 있고 확장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본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최종적인 결실을 보게 된 배경에는 삼정장학재단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의 지적 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재단의 고귀한 뜻과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처럼 방대하고 깊이 있는 공동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학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삼정장학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논문집에 담긴 제언들이 기존의 물권법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에 참여하여 학문적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교수님과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삼정장학재단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9.
안암동 하랑재 연구실에서
집필책임자 김제완
저자 약력
조인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 예비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Stanford Law School 방문학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orea Law Center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기획이사
국제거래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한불민사법학회 사업이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사법의 이해』(공동편저, 박영사, 2023)
『프랑스민법전』(공동번역, 박영사, 2023)
『민법개정과 민법학』(공저, 박영사, 2025)
김제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방문학자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방문학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학자
영국 University of Oxford 방문대학원생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감사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세사기 막아내기』(공저, 좋은열쇠, 2026)
『임차인의 권리 연구』(공저, 경인문화사, 2025)
『아듀, 물권행위』(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박해선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수원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공저, 박영사, 2019)
박준의 집행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서울중앙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여주지원 · 성남지원 ·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경기대학교 법학과 민사소송법 겸임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과대학 방문연구원(201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출판이사 · 국제협력이사
현: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신채권집행실무』 제1 · 2 · 3판(법률정보센터, 2011 · 2015 · 2022)
로앤비 『온주 민사집행법』 집필위원, 제198조~제222조(2026)
『최신 상업등기실무』 초판 · 개정판(법률정보센터, 2009 · 2021)
이상헌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L.M.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삼성물산 및 삼성에버랜드 법무팀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청원심의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방문학자
한불민사법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공저, 박영사, 2021)
『프랑스민법전』(공역, 박영사, 2023)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경인문화사, 2025)
고유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Cornell Law School (Cornell Tech) LL.M.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해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Information Society Project, Yale Law School 방문학자
한불민사법학회 사무총장
한국재산법학회 국제이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총칙』 제6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6)
『프랑스민법전』(공동번역, 박영사, 2023)
남효순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불민사법학회 회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박영사, 2024)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공저, 박영사, 2020)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공저, 박영사, 2021)
제1장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및 성질에 관한 소고 / 1
Ⅰ. 서론 / 2
Ⅱ.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 / 4
Ⅲ. 비교법적 검토 / 10
Ⅳ.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견해 / 25
Ⅴ. 결론 / 34
제2장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43
Ⅰ. 서론 / 44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기존 법리 검토 / 46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물권적 청구권론에 의한 해석 / 64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의 적용 / 75
Ⅴ. 결론 / 81 붙여넣은 텍스트(1)
제3장 전세권을 둘러싼 집행관계의 재구성 / 89
Ⅰ. 서론 / 90
Ⅱ. 전세권 용익기간 중 집행법률관계 / 91
Ⅲ. 용익물권성 전세권 소멸 후의 집행법률관계 / 102
Ⅳ.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본 해석 / 111
Ⅴ. 결론 / 123 붙여넣은 텍스트(1)
제4장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129
Ⅰ. 서론 / 130
Ⅱ. 각국의 상린권 규정 / 132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에 기초한 상린관계 해석론 / 136
Ⅳ.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144
Ⅴ. 결론 / 159 붙여넣은 텍스트(1)
제5장 전세권저당권 법률관계의 재구성 / 165
Ⅰ. 서론 / 166
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요지 – 전세권저당권의 재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 168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세권저당권의 재구성 / 180
Ⅳ. 결론 / 208 붙여넣은 텍스트(1)
제6장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 / 217
Ⅰ. 서론 / 218
Ⅱ.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문제 / 221
Ⅲ.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 / 225
Ⅳ.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 / 258
Ⅴ.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와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가등기권리자 지위의 비교 / 271
Ⅵ. 결어 / 275 붙여넣은 텍스트(1)
제7장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의 법률관계 / 289
Ⅰ. 서언: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 / 293
Ⅱ.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법적 성격: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 / 297
Ⅲ.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에서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또는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성립 / 318
Ⅳ.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 338
Ⅴ.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물권법정주의 / 349
Ⅵ. 1심판결,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58
Ⅶ. 결론 / 361 붙여넣은 텍스트(1)
제8장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 371
Ⅰ. 서론: (준)공동소유권의 문제점 / 372
Ⅱ. (준)공동소유권에 관한 비교법 / 375
Ⅲ. (준)공동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81
Ⅳ.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09
Ⅴ.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 · 불가분채권관계 / 423
Ⅵ. (준)공동소유권과 물권법정주의 / 429
Ⅶ. 결어 / 449 붙여넣은 텍스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