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8. 15
‘한국 근현대 수입인지 총람’ 제호題號에 대한 해설
수입인지收入印紙
일본제국 메이지 시대에 서구의 인지세 제도를 도입하여 만든 일본식 한자어(和製漢字)다. 1873년(메이지6 년) 인지세법을 제정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다. 경술국치 이전 1907년부터 대한제국의 징세인지 명칭이 조 선통감부 고문정치 체제에서 수입인지로 변경되어 식민지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한국에서 행정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총람總覽
일본제국에서 방대한 자료를 하나로 묶어 정리할 때 즐겨 쓰던 한자 표기이다. 국치시기 ‘조선총독부 시정 총람’ 등 식민 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책자에 주로 사용되었다.
본서 ‘한국 근현대 수입인지 총람’이라는 제호는 자료의 객관성과 사료적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어,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법률 체계와 행정 용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당위성을 반영 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은 당대의 고유한 명칭으로 불릴 때 비로소 그 시대성을 온전히 입증한다. 본 총 람은 대한제국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법령이 규정한 공식 용어를 따름으로써 사료적 실증성을 확 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00여 년간 법률 · 행정 체계에서 축적된 자료가 ‘수입인지’라는 이름으로 분류 되어 있다. 용어를 인위적으로 교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술적 단절을 막고, 후학들이 자료를 검색하 고 대조할 때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정식 명칭을 유지한 것이다.
부제副題
‘재정사의 공백을 메우는 인지 제도 자료집’을 부제로 삼은 것은 ‘총람’이라는 표현이 시각 자료 위주로만 구성된 책으로 보일 수 있어 학술적인 이 책의 내용에 걸맞도록 부제를 활용한 것이다.
이 책의 뜻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뜻은 분명하다.
시간이 흐르며 잊히고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기록들을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역사적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집 행위가 아니라, 후대가 우리의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국 근현대 역사 및 우편사를 주제로 한 체부(2022. 3. 1. 발행), 체부II(2024. 8. 29. 발행)를 발간하고 난 뒤 긴 세월간 지쳤는지 자료 정리는커녕, 이제 컴퓨터 앞의 자판을 만지기도 싫어졌다. 그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 우표수집상이 뜻밖의 흥미로운 기록 뭉치를 들고 와서 나를 흥분케 하였다. 이것이 대한제국의 징세 인지와 수입인지 기록들이었다.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수입인지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 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세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숨겨지고 잊혀진 기록들이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는 현재 일본인 우표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뜸 얼마냐. 미화 로 몇 십만불이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환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흔적들이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과거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증거와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 마음을 굳힌 것은 우리의 기록물을 일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지난 두 권의 책을 만들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관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기록들 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흔적이자 시대의 증언이었다. 수입인지의 가치는 금전적 거 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록 일본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 의 역사와 민족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어떤 값보다도 귀중하다.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싶다. 기 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라진 민족혼과 시간의 복원이라는 것을, 그 복원을 향한 작은 시도이자, 우 리 기억의 한 귀퉁이를 다시 밝혀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환수한 기록 5,000여 건이 다 조그마한 종이들 이다. 그 종이에는 지난 120여 년 전 대한제국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이 종이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숙명적인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고 있었다. 은둔의 왕국 대한제국 말기 1905년 당시는 일제에 한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망을 강제로 빼앗기고, 우리가 만든 우표도 사용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국치시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이 기록들은 대 한제국정부 발행 징세인지 · 수입인지, 일제 조선통감부 · 조선총독부 시기에 발행된 인지와 증지류 · 대한민 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 일제 패망 후 미군정기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증지 · 해방 이후 대한민 국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들, 이 종이들의 기록들로 구성되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를 증빙 하는 작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서도 쉽게 기록 증빙을 찾긴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기록 보존이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 책을 만들면서 엄청난 중압 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막중한 사실적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대한제국정부 관 보, 국치시기 조선총독부 관보, 미군정청 관보, 해방 후 1952년 이후 대한민국정부 관보를 검색하여 사실 적 기록들의 증빙을 위하여 수많은 기록을 탐색하였으나 대부분 그 기록의 증빙을 찾기가 힘들었다. 궁리 끝에 해당 정부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사무담당자의 답변은 그때가 언젠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정부기 록보존소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생소하게 느끼는 듯 하였다. 본서의 출처는 근거법, 시행령, 세부규정 즉, 당시의 정부가 발행한 관보(법률 · 시행령 · 부령 · 고시)에 공포된 기록에 의존하여 수입인지의 발행 기록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발행 · 판매 · 폐기 내역 등 공문 기록 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빈틈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과 역사적 책임성을 되묻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지의 발행과 회계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 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한 경제적 부담과 그 집행의 증거”이다. 이 기록들이 완전하게 남아 있 어야 재정 집행의 적정성, 세입 구조의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록 부재가 의미하는 문 제는 역사의 맥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해방 이후 주요 시기에 수입인지 발행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당시 경제 규모나 행정 제도를 복원하는 연구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 구조의 변화나 민원 증가 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의 결손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작동했던 구조적 한계의 반영이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의 행정사는 전 쟁 · 정권 교체 · 군사정변으로 인해 기록의 연속성이 자주 단절된 경험을 해왔다. 이때 수입인지와 같은 기 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보존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는 국가 기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역사적으로는 행정 기록 관리 체계의 미비, 정치적 변동, 전쟁과 같은 외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기록들은 본서의 문장 정리 및 외국어 사료의 일차 번역 과 정에서 OpenAI의 기술적記述的 보조를 받았음을 밝히며, 미개척 영역의 기초 사료 정리 작업으로 체계적 인 새로운 연구가 후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 · 수정될 것을 숙제로 남기며, 본서에 “일제강점기”를 “국치 시기”로 표현한 것은 대한제국 국권 상실과 민족적 수난을 강조하려는 편저자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이며, 이는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민족사적 비극성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6. 7.
북한강변 하문호나루터길에서
편저자 나봉주
징세인지徵稅印紙와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名稱 규명糾明
징세인지徵稅印紙 명칭은 대한제국정부 근대 조세 제도 고유 명칭이다.
1905년~1906년 사이 대한제국정부에서 발행된 징세인지徵稅印紙와 1907년 이후 발행된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 사용은 일제의 조선통감부 고문정치 체제의 조세 행정 장악 시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1. 대한제국 징세인지徵稅印紙 명칭 및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고문정치기顧問政治期
1905년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로, 대한제국의 중추적 국가 주권이 본격적으로 침탈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대한제국의 통신권을 박탈한 ‘한일통신협약’이 강제로 체결 되었으며, 그에 앞선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메가타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재무고문財務顧問으로 부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고, 대한제국의 재정 · 세무 행정 전반은 일제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05년~1906년 사이에 발행된 징세인지徵稅印紙는 메가타가 주 도한 ‘화폐정리사업’ 및 ‘조세제도 개혁’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등장하였다. 비록 제도 운영의 실질은 일제의 재정 간섭 하에 이루어졌으나, ‘징세인지’라는 명칭 자체는 대한제국정부가 사용한 자주적인 고유 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제국에서 발행한 인지 명칭에는 ‘징세徵稅’ 명칭이 없다).
2.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영향의 구체적인 증거
메가타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일본식 시스템을 대한제국에 이식移植하고 당시 대한제국은 근대적 세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으나, 메가타에 의해 일본의 인지세법과 조세 징수 방식이 그대로 이식되 었다. 징세인지는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막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일본식 행정 도구로 활용 되었다. 징세인지의 제조 및 도안은 1905년 전후 발행된 많은 인지와 우표들이 일본 정부 인쇄국(내각인쇄 국)에서 도안, 제조되거나, 일본의 기술적 영향을 받은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 도안의 구성이나 인쇄 방 식에서도 당시 일본 인지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흔적이 실물로 입증된다.
3. 명칭의 고착固着
수입인지收入印紙라는 용어의 조합 자체가 일본식 행정 한자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이후 국치 시기를 거치며 완전히 조세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고문정치 시기인 1905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징세 인지는 대한제국정부 주도하에 만든 주권 확립과 근대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으며, 수입인지 명칭은 조선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고문정치의 일환이자 조세 통제 장치의 시작점이었 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본서에 수록된 수집한 자료에는 이미 징세인지, 수입인지라 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그 실물을 집대성하는 책의 내용에서 통용되는 ‘수입인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은, 당시 국치시기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기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문
본 총람에 수록된 자료는 단순한 기록의 집합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손끝에서 남겨진 역 사적 증거이다. 이러한 사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국가의 정체성과 혼魂을 담고 있으며, 후세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 집필자의 노력에 머 무르지 않고, 후세에 전승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한 국가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소중한 의미를 지 닌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국 재정사 · 행정사에서 거의 공백에 가까운 역사적 기록물들이다. 따라서 기 록의 희소성 · 왜곡 가능성 · 자료의 단절성은 필연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적 신뢰성을 지키며, 기록물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집필자로서 무거운 압박과 책임감을 느꼈다.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 히 명시하고, 기원 불명 자료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본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관보, 법령 등 공식 문헌에서 그기록의 원천을 명시했다(예: 관보 제0000호, 발행일, 관보 발행 번호, 00부령 제000호 등), 두 번째로 언론 기사나 고문서의 기고문, 문헌에서 기록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했다. 취득하고 수집한 자료의 취득 경위와 양도인의 흔적도 부분적으로 명시하여 자료의 출처들을 사실대로 밝혔고, 불명 자료 와 미발견 자료는 ‘미확인’ 또는 ‘미발견’ ‘추정’ ‘발행일 미상’ 등으로 표시하였다. 즉, 모든 자료의 출처 계 통도를 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기록물이 어디서 왔고 누가 언제 취득했는가를 명확하 게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서술 구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였지만 때로는 사실 왜곡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행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다. 미군정 기(1946~1948)의 조선정부 수입인지의 공식 발행 공고 자료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 이는 미군정기 행정 문서 소실 또는 비공개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 시기 이후 정부의 관보 · 고시 · 법령도 부분 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후대 연구자에게 새로운 탐색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실물 증거의 실체 를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았다. 실체의 표시 기록 · 종이 재질 · 인쇄상태 · 표기 방식 · 디자인 · 소인消印 등을 기록 문헌의 부재 상황하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적 보강 수단으로 이어 나갔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역사 적 기록물을 집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신뢰할 만한 사료의 부족과 기록의 단절 속에서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 연구자와 달리 체계적인 아카이브 접근성이나 사료 판독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남아 있는 파생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료의 해석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기 쉬워, 작은 오류가 전체 집필 내용이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충분하다. 더 어려운 점은 자료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기록의 연도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비전문가는 원문 분석이나 문헌 대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 내용만을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단편적 지식 에 의존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비전문가의 집필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한 실물 자료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후대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며,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자료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남겨두는 학문 적 과제라 생각한다. 결국 비전문가가 역사적 기록물을 집필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의 부족을 열정과 집념, 성실함으로 메우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기록 문화의 보존을 위해 기여하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모든 작업은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기록의 신빙성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역사적 가치로 남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근대적 조세징수와 행정문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기 · 국치시기 · 과도정부(미군정) ·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2013년까지) · 국적 불명 실체를 본서를 참고하여, 규 명하고 정립定立하는 연구 과제를 후세에 남기며, 본 총람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정리하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은 영욕의 세월을 증명하는 종이 위의 역사가 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종이 위에 굴 절된 언어를 남길 수는 없다.” 본 총람을 엮으며 본인은 인지 한 장 한 장에 서린 우리 민족의 행정적 자취 와 근대화의 명암을 목도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 에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식민의 잔재들을 마주하며 깊은 통절함을 느낀다. 오늘 날 우리는 정치, 사회, 스포츠를 막론하고 격려의 뜻으로 ‘화이팅’이라는 국적 불명의 일본식 가짜 영어를 스스럼없이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응원 구호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타성에 젖은 언어적 사대주의와 군국주의적 투쟁 정신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말은 마음의 그 릇이며, 언어의 독립없이는 진정한 정신적 해방도 없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발간하 는 이 총람이 단순히 수입인지의 체계를 잡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 속의 오염된 언어들을 씻어내고 ‘아자’, ‘힘내자’ 와 같은 우리 고유의 생명력 있는 언어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 원고를 매만지며 비전문가로서 느낀 한계와 절박함은 저를 전문 연구기관에 도움을 요 청할 심정으로 이끌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명확한 검증을 받고 싶었으나 그 문 턱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다. 1910년 이전의 기록은 다루지 않는다는 국가기록원의 답변부터 여러 연구 기관의 회의적인 반응까지, 우리의 열정과는 결이 다른 그들의 태도 앞에 저는 깊은 허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실물을 소유한 것 자체를 가장 큰 강력한 물증으로 본서를 펴내기로 했으며, 본서를 펴내는 데 지대한 관심과 지원 격려해 주신 단보丹甫 심계진沈桂鎭 회장(천마콘크리트공업)과 후학後學 김재두金載斗 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6. 8. 15.
북한강변 하문호나루터길에서
편저자 나봉주
편저자
나봉주羅奉柱
1947. 7. 1.
체부기념관 대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문호나루터길 17-8 체부 편저(2022. 3. 1. 발행)
체부II 편저(2024. 8. 29. 발행)
체부III 편저(2026. 8. 15. 발행)
목차
한국근현대수입인지총람
[재정사의 공백을 메우는 인지제도 자료집]
도서명 해설..........................................................................................................................................................................ii
서문 ................................................................................................................................................................................iv~v
징세인지徵稅印紙와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 규명 ....................................................................................................... vi~vii
대한제국 1899~1910...........................................................................................................1~131
제1편 대한제국 징세인지와 근대 조세행정의 성립........................................................................1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919~1945................................................................132~152
제2편 주권 국가의 재정 독립 선포...........................................................................................133
국치시기國恥時期 1904~1945..........................................................................................153~309
제3편 식민지 시기 수탈의 기록 ...............................................................................................153
미군정기 1945~1948.......................................................................................................310~365
제4편 미군정기 및 과도정부 세입 제도 ....................................................................................311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948~2013 ..................................................................................366~503
제5편 경제 성장기에 따른 조세 종류 세분화와 디지털 인지로의 전환.........................................367
부록 ............................................................................................................................505~581
색인 ................................................................................................................................................................................ 582
체부II(2024. 8. 29. 발행)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583~585
발문 ........................................................................................................................................................................ 58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