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발행 2026. 03. 01
머 리 말
국제경제법은 오늘날 국제법의 주요 전문 영역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이 국제교역을 통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경제법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국내 산업이 각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이 교역 장벽을 설정할 경우 해당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의 불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규범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영향은 개별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기존 통상규범의 해석과 적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개별 법률가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학 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의 관심과 선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 역시 국제경제법 교재의 출간을 두고 오랜 고민을 거듭하였다. 다행히 많은 학생이 국제경제법 과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고, 저자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과 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본서의 출간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서는 時山 성재호 선생님과 저자가 공저한 저술로서, 時山 선생님께서 그동안 축적해 오신 국제경제법 연구와 저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국제경제법을 다룬 여러 저술이 존재하지만, 본서를 집필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제경제법의 전반적 구조와 흐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입문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둘째,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요 사례분석을 결합한 보다 입체적인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 세계 대학의 국제경제법 교육과정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고, 통상법의 핵심 쟁점과 주요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본서가 국제경제법이라는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미래 세대에게 학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時山 선생님께서는 저자를 국제법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아울러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WTO 협정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William J. Davey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서 간행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기획을 담당하신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 3.
공저자 이 길 원
공저자약력
성 재 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수학(S.J.D. 과정)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변시․사시․행시․외시․입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 입학처장, 기획조정처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 원장(현)
저 서
환경보호와 국제법질서(공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7)
국제통상법개론(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과학기술의 정치경제학(공편)(도서출판 오름, 1998)
국제판례연구 제1집(공편)(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국제기구와 국제법(한울아카데미, 2002)
국제법(공저)(박영사, 2006)
이 길 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법학박사, J.S.D.)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Research Fellow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사시․행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사무총장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
목 차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1
1. 국제경제법의 의의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범위 3
(3) 국제경제법의 연원 5
(4) 국제경제법의 특성 6
2. 국제경제법의 태동 8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8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9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10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11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11
(1) 국제통화제도 11
(가) 브레튼우즈체제/11 (나) 스미소니언체제/12
(다) 킹스턴체제/13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14
(가) 회 원 국/14 (나) 기 관/16
(다) 기 금/17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18
(4) 국제금융기구 20
(가) 국제부흥개발은행/20 (나) 세계은행그룹/23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24
(1) GATT 24
(가) ITO 설립을 위한 노력/24 (나) GATT의 탄생/26
(다) GATT의 구조/28 (라) GATT의 발전/29
(마) GATT의 의의/34
(2) WTO의 출범 35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35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40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특성 41
1. GATT와의 비교 41
(1) 법적 지위 41
(2) 규제대상 42
(3) 가입방식 42
(4) 분쟁해결 43
2. WTO의 역할 44
(1) 목 적 44
(2) 기 능 45
(3) WTO의 한계 46
제2절 WTO의 구성 47
1. 회 원 국 47
(1) 가입자격 47
(2) 탈 퇴 48
2. WTO의 기관 48
(1) 각료회의 49
(2) 일반이사회 50
(3) 무역정책검토기구 51
(4) 분쟁해결기구 53
(5) 전문이사회 54
(6) 위 원 회 55
(7) 사 무 국 56
제3절 WTO의 의사결정 56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56
2. WTO의 의결방식 58
(1) 컨센서스 58
(2) 투표 59
(가) 회원국 가입/59 (나) 해석 결정/59
(다) 의무면제/60 (라) 협정 개정/60
(마) 연간 예산 및 재정/61
(3) 그린룸 회의 61
제4절 WTO협정의 체계 63
1. WTO협정의 구성 63
2. 협정간의 관계 65
제3장 WTO의 기본원칙
제1절 비 차 별 67
1. 최혜국대우 의무 69
(1) 개념과 효과 69
(2) GATT 제Ⅰ조 제1항의 해석 70
(3) 예외 76
2. 내국민대우 의무 78
(1) 개념 78
(2) GATT 제Ⅲ조의 해석 79
(가) 제1항: 내국민대우 의무의 기본 원칙/80
(나) 제2항: 재정적 조치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의무/80
(다) 제4항: 비재정적 조치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의무/88
제2절 시장접근 92
1. 관세의 인하 및 양허 92
(1) 개관 92
(2) 관세인하 93
(3) 관세양허 95
(4) 관세양허의 재협상 97
2. 수량제한의 금지 98
(1) 개관 98
(2) GATT 제XI조 제1항의 해석 99
3. 투명성 102
(1) 개 념 102
(2) WTO협정상의 적용 103
제3절 공정무역 104
제4절 일반적 및 안보 예외 105
1. 일반적 예외 105
(1) 개관 105
(2)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본질과 기능 106
(3) GATT 제XX조 (a), (b), (d), (g), (j)호 108
(가) 제XX조 (a), (b), (d)호/108
(나) 제XX조 (g)호/111 (다) 제XX조 (j)호/114
(4) GATT 제XX조 전문 116
(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116
(나) ‘위장된 제한’/117
2. 안보 예외 117
(1) 개관 117
(2) GATT 제XXI조 (b)호의 (iii)목 118
(가) 제XXI조의 자기 판단(Self-Judging) 여부/119
(나) 제XXI조 (b)호의 (iii)목의 요건 검토/120
(3) GATT 제XXI조 (b)호의 (i)목과 (ii)목 122
(4) GATT 제XXI조 (a)호 123
(5) GATT 제XXI조 (c)호 123
제5절 개발도상국의 우대 124
제4장 통상규칙
제1절 덤 핑 127
1. 덤핑의 의의 127
(1) 덤핑의 배경 127
(가) 덤핑의 개념/127 (나) 덤핑의 발생/128
(2) 덤핑의 규제 130
(가) 배 경/130 (나) GATT 1947/131
(다) 우루과이라운드/132
2. 덤핑관세의 요건 134
(1) 덤핑의 존재 134
(가) 정상가격/134 (나) 통상적 거래/140
(다) 공정한 비교/141
(2) 피해의 발생 156
(가) 피 해/156 (나) 국내산업/159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160
3. 반덤핑절차 165
(1) 덤핑조사 165
(가) 제소적격/165 (나) 조사절차/165
(2) 조사의 종결 167
4. 반덤핑조치 168
(1) 잠정조치 168
(2) 가격약속 169
(3) 반덤핑관세 170
(4) 우회방지조치 172
5. 한국의 반덤핑법 177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177
(2) 덤핑의 요건 178
(3) 덤핑조사 178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179
제2절 보 조 금 182
1. 보조금의 의의 182
(1) 보조금의 성질 182
(2) 보조금의 정의 183
(3) 보조금의 규제 184
(가) GATT 1947/184 (나) 보조금코드/185
(다) UR보조금협정/186
2. 보조금의 종류 186
(1) 개 념 186
(가) 재정적 지원/187 (나) 수 혜/189
(다) 특 정 성/190
(2) 보조금의 유형 192
(가) 금지보조금/193 (나) 조치가능보조금 /198
(다) 허용보조금/200
(3) 개발도상국의 우대 202
3. 상계조치 202
(1) 의 미 202
(2) 조 사 204
(가) 조사의 개시/204 (나) 제소적격/204
(다) 증거의 조사/205
(3) 피 해 206
(가) 의 미/206 (나) 인과관계/208
(4) 잠정조치 및 약속 208
(5) 상계관세 210
4. 한국의 보조금법제 216
제3절 세이프가드 217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17
(1) 세이프가드의 개념 217
(2) 세이프가드의 발전 218
2. 발동요건 219
(1) 관련조항 219
(2) 요 건 221
(가) 수입의 급증/221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223
(다) 인과관계/225
3. 발동절차 231
(1) 조 사 231
(2) 통고 및 협의 231
(3) 잠정조치 232
4. 세이프가드조치 233
(1) 원 칙 233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233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233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234
(2) 조치범위 234
(가) 조 치/234 (나) 존속기간 /234
(다) 재 검 토/235 (라) 재 발 동/237
5. 구제조치 237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240
(1) 관련 국내법 240
(2) 절 차 240
(3) 운용현황 241
제5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245
1. 농 업 245
(1) 농업협정의 의의 245
(2) 시장접근 246
(가) 예외 없는 관세화/246 (나) 최소시장접근/247
(다) 특별세이프가드/247
(3) 보 조 금 249
(가) 보조금의 감축/249 (나) 평화조항/251
2. 위생 및 식물위생 253
(1) 개요 253
(2) SPS협정의 적용 범위 254
(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254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정의/254
(다) 조치의 판단 기준/255
(3) 다른 WTO협정들과의 관계 256
(가) TBT협정과의 관계/256 (나) GATT와의 관계/256
(4) SPS협정의 주요 내용 257
(가) 기본 원칙 /257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Harmonization)/259
(다) 위험평가(Risk Assessment)/260
(라) 위험관리(Risk Management)/262
(마) 잠정조치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263
(바) 기타 주요쟁점/266
3. 섬유 및 의류 269
(1) 쿼터철폐 269
(2) 세이프가드 270
(3) 섬유감시기구 272
4. 기술장벽 274
(1) TBT조치 개관 274
(2) TBT협정의 주요 의무 276
(가) 비차별의무/276 (나)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280
(다) 국제표준과의 조화/283
(라) 기타 규정상 의무/288
5. 선적전 검사 290
(1) 적용범위 290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290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291
(4) 절 차 292
(5) 통고 및 검토 292
6. 원 산 지 293
(1) 적용범위 293
(2) 적용원칙 294
(3) 기관 및 절차 295
(4) 원산지 판정 기준 296
(5) 통일원산지 규정 297
(가) 목적 및 원칙/297 (나) 작업계획/298
7. 수입허가절차 299
(1) 일반원칙 299
(2) 자동수입허가 299
(3) 비자동수입허가 300
(4) 통 고 300
8. 관세평가 301
(1) 협정의 배경 301
(2) 관세가격의 산정 302
(3) 기타 관세평가규칙 303
(4) 기관 및 분쟁해결 304
9. 투자조치 305
(1) 원 칙 305
(2) 협정의 준수 306
10. 정부조달 307
(1) 적용범위 307
(2) 입 찰 308
(3) 적용기준 309
(4) 분쟁해결 310
제2절 지식재산권무역 310
1. GATT와 지식재산권 310
(1) 지식재산권협상 310
(2) TRIPS협정의 구성 311
2. 지식재산권의 보호 312
(1) TRIPS협정의 원칙 312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312 (나) 내국민대우/313
(다) 최혜국대우/314 (라) 권리소진/314
(2) TRIPS협정의 내용 315
(가) 저 작 권/315 (나) 특 허/318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321 (라) 지리적 표시/326
(마) 의 장 /327 (바) 집적회로배치설계/328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328 (아) 지식재산권의 시행절차/328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329
3. 지식재산권분쟁 331
(1) 분쟁해결절차 331
(2) WIPO중재규칙 331
제3절 서비스무역 333
1. 서비스분야의 협상 333
(1) 경 과 333
(2) GATS의 의의 334
2. GATS의 구성 335
(1) GATS의 적용 대상 335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335
(나) 서비스 거래의 형태/336 (다) 서비스 분류 /337
(2) 일반적 의무 338
(가) 최혜국대우/338 (나) 투 명 성 /339
(다) 상호인정/340
(라)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규제/340
(마) 세이프가드조치/341
(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342
(사) 일반적 예외/342 (아) 정부조달/342
(자) 안보상의 예외/343 (차) 보 조 금/343
(3) 구체적 약속 343
(가) 시장접근/343 (나) 내국민대우/344
(다) 추가적 약속/344
(4) 부문별 부속서 346
제6장 새로운 통상의제
제1절 지역무역협정 347
1.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347
2. WTO협정상의 규정 348
3. WTO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353
제2절 디지털 무역 355
1. ‘디지털 무역’의 출현 355
2. ‘디지털 무역’의 정의 및 그 적용 범위 356
(1) ‘디지털 무역’의 주요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 및 그 특성 357
(2) ‘디지털 제품’의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특성 357
3.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 359
(1) 데이터에 대한 관세(무관세화) 359
(2) 디지털세 도입 359
(3) 데이터 이전의 자유 360
(4)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현지화’ 금지 361
(5) 데이터의 보호 362
(가) 개인정보 보호/362 (나) 소스코드 등 요구 금지/363
4. 디지털 무역의 확산과 다자 협력의 필요성 364
제3절 수출통제제도 364
1.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의 개념과 목적 364
(1)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의 개념 364
(2)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의 목적 365
(3) 통제 대상: 상품이 아닌 ‘기술’ 366
2. 미국의 기술 수출통제 제도 366
(1) 트럼프 1기 행정부 366
(2) 바이든 행정부 367
(3) 트럼프 2기 행정부 368
3. 미국의 기술 수출통제와 WTO 규범 369
(1) WTO 규범과의 합치성 369
(2) 중국의 대응조치 370
4. 바세나르체제와 WTO 규범과의 관계 371
(1) 바세나르체제의 구조 및 운영 371
(2)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여부 372
제7장 WTO 분쟁해결제도
제1절 GATT 분쟁해결제도 375
1. GATT 1947 375
(1) 협 의 375
(2) 체약국단의 조치 376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379
(1) 동경라운드 379
(2) 우루과이라운드 380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 381
1. 개 관 381
(1) DSU의 의의 381
(2) 관 할 권 382
(3) 제소사유 384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88
(1) 통 합 성 388
(2) 배 타 성 389
(3) 신 속 성 389
(4) 사 법 성 390
(5) 자 동 성 390
(6) 구 속 성 391
제3절 WTO 분쟁해결절차 391
1. 협 의 391
(1) 협의제도의 의의 391
(2) 협의절차 392
(3) 주선․조정․중개 393
2. 패 널 394
(1) 패널의 구성 394
(2) 패널의 진행 396
(3) 패널보고서의 채택 397
3. 항 소 398
(1) 상설항소기구 398
(2) 항소절차 398
4. 중 재 399
5. 결정의 이행 400
제4절 WTO 항소기구 기능의 정지와 ‘다자간 임시항소중재약정
(MPIA)’의 도입 403
1. 항소기구 기능의 정지 403
2. ‘다자간 임시항소중재약정(MPIA)’의 도입 405
사항색인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