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2. 20
머리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언론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 지는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의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언론은 더욱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전통적인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저작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론에 새로운 차원의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법제나 언론윤리 교육이 이런 변화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측면을 더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언론법학회는 지난 2017년에 출간한 『미디어와 법』에서 언론법제 전반의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논의에서부터, 핵심적인 언론 관련 쟁점과 법제도까지 충실하게 다뤘고, 대학은 물론 대학원 교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드디어 지난해 초, 언론법학회는 출판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와 법』에 대한 개정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딱 1년 만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책은 『미디어와 법』의 개정판은 아니다. 일부 『미디어와 법』 집필에 참여했던 저자도 있지만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고, 무엇보
다 소장 학자들이 여럿 참여했다. 물론 언론학과 법학, 학술 연구와 언론·법률 실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필자들의 협업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언론법학회의 오랜 전통 그대로다.
기존의 저술에 AI의 발전을 비롯한 기술적 변화와 국내외의 새로운 법제나 판례를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전 필진이 각자 약간씩의 작업을 거쳐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지금의 변화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판위는 생각보다 깊고 빠
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최근의 변화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소장 학자들이 필진으로 많이 참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나 책의 모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 장의 머리에서 학습목표나 학습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핵심정리와 실전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것은 독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을 주로 사용하게 될 학생들은 물론 예비 언론인이나 신입 언론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나 장황한 설명을 생략했고, 판례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했다. 저자들의 이런 고려가 독자들에게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내용 면에서는 가능한 한 중요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가장 최근의 법률 개정을 포함한 국내외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것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 관련 쟁점도 충실하게 담으려 애썼다. 『미디어와 법』에서 다뤘던 일부 전통적인 주제가 빠졌지만, 대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문제나 점차 늘어나는 언론의 AI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내용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예비 언론인들은 물론, 지금 다양한 언론현장에서 뛰고 있는 언론인들에게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반 미디어 이용자들도 ‘초 다매체 환경’에서 도대체 어떤 언론이 믿을 만한 것이고 허위조작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디어리터러시, 특히 뉴스리터러시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했다.
출판위원회를 구성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위원과 필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지만, 위원장을 맡은 김민정 교수의 추진력과 언론법제와 윤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학문적 깊이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출판위 구성 당시 학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김 교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가희, 박아란, 상윤모, 양재규 위원의 수고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각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구축한 연구자를 찾아내 필진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새로운 집필 방법을 결정한 뒤, 각자가 작성한 초고에 대한 상호 피드백까지 거치며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고 시간을 무한정 끌 수 는 없었다. 앞으로 국내외 법제와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언론은 스스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율규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언론 이용자들은 정파성이 아니라 사실성과 공익성, 독립성에 기초해 언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
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 도서출판 박영사가 선뜻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었다. 김한유 과장님은 출판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챙겨주었고, 전혜민 대리님은 여러 필자의 원고를 통일성 있게 다듬고, 다양한 요구를 잘 수렴해 하나의 책으로 묶어주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은 방일영문화재단의 출판 지원을 받았다. 저자들의 계획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2.
저자들을 대표하여
심석태
심석태
-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 법학 박사(서강대학교),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부교수
- 언론학 박사(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이혜온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전) MBC 기자
- 법학 석사(연세대학교)/LL.M.(UCLA)
김현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부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법학 박사(연세대학교)
김선량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강사
- 법학 박사(성균관대학교)
양재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변호사
- 언론학 박사(국민대학교)
상윤모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 (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 언론학 박사(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이영희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 언론학 박사(한양대학교)
손형섭
-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법학 박사(도쿄대학)
표시영
-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분과 심의위원
- 언론학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박아란
-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부교수
-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언론학 박사(미국 오레건대학교)
김가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 법학 박사(이화여자대학교)
제1장 언론 · 출판 자유의 기본 이해 ·································································· 5
제2장 언론윤리와 언론법 ··················································································· 25
제3장 명예훼손, 모욕, 혐오 표현 ···································································· 49
제4장 사생활 보호, 초상권 ··············································································· 75
제5장 공인과 언론보도 ······················································································ 97
제6장 취재 관련 법적 · 윤리적 이슈 ····························································· 115
제7장 범죄 보도의 법적 · 윤리적 쟁점 ·························································· 137
제8장 저작권 ······································································································ 159
제9장 상업적 표현의 자유, 광고 윤리 ························································· 179
제10장 개인정보 보호, 잊힐 권리 ·································································· 201
제11장 윤리강령과 자율규제 ············································································ 217
제12장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 241
제13장 온라인 허위정보 ··················································································· 255
제14장 인공지능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