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0. 01. 10
2026년판발행 2026. 02. 25
2026년판 머리말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매년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을 낸 후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일곱 번째 판인 2026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발간할 때마다 학계와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판 발간 이후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중요한 개정사항과 각급법원의 중요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인용/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정가액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다렸으나 국회에서 다른 중요한 법안 입법에 밀려서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기회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판에서는 현행 규정을 기초로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 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 서동수 부장(한국금융투자협회), 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박사(신영증권), 윤민섭 박사(빗썸), 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및 이승현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현재:법무법인 린(유한) 파트너변호사(금융부문 대표)](연락처:jylim57@gmail.com)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4판 2023)
회사법 I,II (박영사, 초판 2012, 개정9판 2024)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33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33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44
제3절 금융투자업 9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123
제1절 개 관 123
제2절 인가․등록 129
제2장 지배구조규제 146
제1절 총 론 146
제3장 건전성규제 184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84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93
제4장 영업행위 규칙 205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205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40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80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45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453
제2절 증권의 인수 467
제2장 발행공시제도 472
제1절 증권신고서 472
제2절 투자설명서 522
제3절 감 독 533
제4절 손해배상책임 53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611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615
제1절 공개매수 615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667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96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715
제4장 유통공시제도 718
제1절 서 론 718
제2절 정기공시제도 719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730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35
제5절 수시공시 747
제6절 공정공시 760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76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65
제1절 서 론 765
제2절 적용범위 766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767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87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801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0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8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831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832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833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835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843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848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849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850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852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853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855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56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857
제6장 기 타 858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77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877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914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96
제1절 시세조종 996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1026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65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1080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80
제2절 형사책임 1105
제3절 과 징 금 1120
제4절 부당이득의 산정 1125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51
제1절 개 관 1151
제2절 집합투자기구 116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8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8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20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23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23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76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76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86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96
제1절 평가 및 회계 1296
제2절 보관 및 관리 1305
제5장 기 타 1313
제1절 감 독 1313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315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320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327
제1절 감독체계 1327
제2절 감독 및 처분 1340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403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40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407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45
제4절 증권금융회사 1457
제5절 신용평가회사 1462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475
제3장 전자증권제도와 가상자산 규제 1488
제1절 전자증권제도 1488
제2절 가상자산 규제 155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7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573
제2절 거 래 소 157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643
제2장 장외시장 1651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1651
제2절 장외거래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