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8.30
2024년 「경찰행정법」 제7판, 2025년 「경찰행정법입문」 제9판에 이어 2025년 8월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출간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07년에 발간한 「경찰법각론」과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도서출판 학림)을 잇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전문서이다. 참고로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4개 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전문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자들과 함께 펴낸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사례연구에 관한 전문서가 부족한 법현실에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발간은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교과서로서뿐만 아니라 치안현장을 뛰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 경찰대학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한층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그러한 경찰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본서의 발간에는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제자들인 이경락 교수와 김진용 박사가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이경락 교수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사례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평소 ‘아름다운 학문적 사제동행’을 꿈꿔온 입장에서 깊은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제자들인 양지수 박사, 김선태 박사, 박사과정의 전희영 선생, 이호재 석사, 아스데 세마 모야 변호사, 남 현 선생의 학운(學運)과 건승(健勝)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발간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마케팅팀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8월
공 저 자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극토교통부장관 감사장 수상(2025)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2015),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2018~2020),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고문, 대전일보 칼럼니스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이니티움교양대학 학장, 성화학숙 관장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자유전공대학 학장, 인권센터장, 법학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아산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천안서북소방서․예산소방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아산시청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아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부회장 등
[주요저서]
법학, 동림사, 2003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개정판), 한국학술정보, 2007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법학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22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이경락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경북경찰청 상주경찰서 방범계장, 수사계장 역임
경북경찰청 기획예산계 기획반장 역임
경북경찰청 현장교육팀(교육계) 교육팀장 역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기획팀장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전공: 행정법),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겸임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교수요원
[주요저서]
少年事件における先議権に関する研究(소년사건에서 선의권에 관한 연구), 도쿄대학 석사학위논문, 2013
실용글쓰기(공저), 청어람, 2019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통일문제연구 제32권 2호, 2020
한방에 끝내는 실용글쓰기(공저), 경찰공제회, 2022
경찰 정통성 추구와 경찰활동의 저하에 관한 연구,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3
미국 경찰활동에 관한 조사―경찰관의 위험 실태―,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3
일본 경찰법 정립 과정을 통한 우리 경찰법 운영 고찰,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4
일본 자치경찰제도 고찰을 통한 우리 경찰조직에의 시사점 연구,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4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김진용
숙명여대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융합관광학과 졸업(국제관광학석사)
한양대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졸업(관광학박사)
㈜ 메이선(법컨설팅, 시스템통합자문구축, HRD컨설팅, 학술연구개발) 연구원 역임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사무국장 역임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사무국장 역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무국장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전공: 행정법),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선문대학교 법학 연구원 연구원,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강사
[주요저서]
국외관광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분석: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7
관광소비자의 권리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OTA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021
관광소비자의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OTA를 대상으로, 관광진흥연구, 2021
관광자의 소비자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2022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총칙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개정 주요내용 4
1. 1953년 12월 14일 제정⁄4 2. 1981년 4월 13일 개정⁄4
3. 1998년 12월 31일 개정⁄5 4. 1989년 6월 16일 개정⁄6
5. 1991년 3월 8일 개정⁄6 6. 1996년 8월 8일 개정⁄6
7. 1999년 5월 24일 개정⁄7 8. 2004년 12월 23일 개정⁄7
9. 2006년 6월 21일 개정⁄8 10. 2011년 8월 4일 개정⁄9
11. 2013년 4월 5일 개정⁄9 12. 2014년 5월 20일 개정⁄9
13. 2014년 11월 19일 개정⁄10 14. 2014년 5월 20일 개정⁄11
15. 2014년 5월 20일 개정⁄12 16. 2015년 1월 6일 개정⁄13
17. 2016년 1월 27일 개정⁄13 18. 2017년 7월 26일 개정⁄13
19. 2018년 4월 17일 개정⁄14 20. 2018년 12월 24일 개정⁄14
21.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2.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3. 2020년 12월 22일 개정⁄16 24. 2021년 10월 19일 개정⁄16
25. 2022년 2월 3일 개정⁄17 26. 2024년 1월 30일 개정⁄17
27. 2024년 1월 30일 개정⁄18 28. 2024년 3월 19일 개정⁄18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19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19
1. 비례의 원칙⁄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23
제5절 경찰관의 직무 24
제6절 경찰권의 근거 2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5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5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요건 31
Ⅱ. 개별적 수권조항 35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35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36
Ⅰ. 비례의 원칙 36
Ⅱ.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Ⅲ.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37
1. 의 의⁄37 2. 인정 근거⁄37
3. 내 용⁄38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39
Ⅴ. 경찰책임의 원칙 40
1. 경찰책임의 의의⁄40 2. 경찰책임의 주체⁄40
3. 행위책임⁄42 4. 상태책임⁄44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45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46
7. 경찰책임의 승계⁄47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48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53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53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53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54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56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56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57 6. 관련 사례학습⁄57
Ⅱ. 정보의 수집 59
1. 의 의⁄59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60
3. 정보수집의 내용⁄61 4. 정보수집의 한계⁄62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63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63
Ⅱ. 강제보호조치 63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64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65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71 4. 임시영치의 기간⁄72
5. 보 호 실⁄72 6. 관련 사례학습⁄7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0
1. 의 의⁄81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81
3. 관련 사례학습⁄84
Ⅳ. 범죄의 제지 91
1. 의 의⁄91 2. 범죄의 제지의 요건⁄91
3. 범죄의 제지의 대상⁄93 4. 관련 사례학습⁄94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6
1. 의 의⁄97 2. 긴급출입⁄98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98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99
5. 출입․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99
6. 관련 사례학습⁄99
Ⅵ. 경찰장비의 사용 104
1. 경찰장비의 의의⁄104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105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105
Ⅶ. 경찰장구의 사용 107
1. 경찰장구의 의의⁄107 2. 사용요건 및 한계⁄107
3. 관련 사례학습⁄108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117
1. 의 의⁄117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119
3. 한 계⁄119 4. 관련 사례학습⁄120
Ⅸ. 무기의 사용 126
1. 무기의 개념⁄126 2. 무기사용의 요건⁄127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132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132
5. 무기사용의 한계⁄132 6. 관련 사례학습⁄134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5
1.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개념⁄146 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147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147
4.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148
5. 관련 사례학습⁄148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151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51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151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152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152
Ⅲ.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53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154
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154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154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154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155
Ⅱ. 불심검문 155
1. 불심검문의 의의⁄156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157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159
4. 불심검문의 방법⁄160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162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163 7. 관련 사례학습⁄166
Ⅲ. 임의동행 181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182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183
3. 동행사유⁄183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184
5. 임의동행과 체포⁄186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186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187
1.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188
2. 보호조치의 방법⁄189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189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89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91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192
1. 의 의⁄192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193
3. 출석요구⁄193
제5절 그 밖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194
Ⅰ. 국제협력 194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94
Ⅲ. 소송 지원 196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97
Ⅴ. 벌 칙 198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0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03
제1항 개 설 203
Ⅰ. 개 념 20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03
Ⅲ.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204 2. 이론적 근거⁄204
3. 실정법상 근거⁄205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205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206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7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Ⅰ. 개 념 20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07
1. 대위책임설⁄208 2. 자기책임설⁄208
3. 중 간 설⁄209 4. 판례의 입장⁄209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209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0
1. 공 무 원⁄210 2. 직무행위⁄211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212
4. 법령 위반(위법)⁄213 5. 고의 또는 과실⁄223
6. 위법과 과실의 관계⁄225 7. 손 해⁄226
8. 인과관계⁄22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227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227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229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229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0
Ⅰ.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30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23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231
Ⅱ.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240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0
Ⅰ. 불가항력 240
Ⅱ. 예산부족 241
Ⅲ. 피해자의 과실 241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242
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242
제5항 배상책임자 24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42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242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244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45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245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246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4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49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249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249
2.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250
3. 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250 4. 적용요건⁄250
5. 적용범위⁄252 6. 관련 문제⁄252
Ⅳ. 양도 등 금지 2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53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253
Ⅶ.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54
Ⅷ.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2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5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55
Ⅰ. 이론적 근거 255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256
1. 존속보장⁄256 2. 가치보장⁄256
3.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256
Ⅲ. 실정법상 근거 256
1. 헌법적 근거⁄256 2. 법률상 근거⁄257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257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260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63
Ⅰ. 적법한 공용침해 263
1. 공공필요⁄263 2. 법률의 근거⁄264
3. 공용침해(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264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64
Ⅲ. 특별한 희생(손해) 264
1. 형식적 기준설⁄265 2. 실질적 기준설⁄265
3. 결론: 복수기준설⁄26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67
1. 완전보상설⁄267 2. 상당보상설⁄268
3. 결 어⁄268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68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69
Ⅰ. 현금보상의 원칙 269
Ⅱ. 채권보상 269
Ⅲ. 대토보상 269
Ⅳ. 사전보상의 원칙 270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70
Ⅰ. 협의에 의한 결정 270
Ⅱ. 행정청에 의한 결정 271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271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 결정⁄274
Ⅲ. 소송에 의한 결정 275
Ⅳ.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275
1. 손해배상청구⁄275 2. 부당이득반환청구⁄276
제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276
Ⅰ. 경찰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77
Ⅱ. 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278
1.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278
2.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3. 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Ⅲ.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279
1. 손실보상의 원칙⁄279 2. 손실보상액⁄280
3. 인과관계⁄281
Ⅳ.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282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284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284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285
4.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285 5. 자료 보완 요구⁄285
6. 청구 각하 결정⁄285 7. 결정 내용의 통지⁄286
8. 지급방법: 원칙상 지정 예금계좌 입금방법⁄286
9. 지급원칙: 원칙상 일시불 지급, 예외적 분할 지급⁄286
10. 보상금의 추가 지급 청구⁄286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287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287 2. 불복절차⁄289
3. 보상금의 환수절차⁄289
주요 참고문헌 291
부 록 291
경찰관 직무집행법⁄29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303
판례색인 313
사항색인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