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8.25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 인명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제정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7년, 토리캐년호 유조선의 좌초 사고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MARPOL 협약과 해기사를 위한 STCW 협약의 제정을 촉발하며, 국제 해운 및 해양 안전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국내 법령인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내외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해운?조선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박 운항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일은 해양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접근이 어려워,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에 기반한 학습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사법규는 주로 해양 법률 전문가나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논의되거나 교육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해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과 실무자 모두가 법규의 기초적 이해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된 사고와 분쟁은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해사법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사 분야에서의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해양 분야의 특수성과 법규 해석의 실무적 응용을 강조하면서도, 학생과 실무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해사법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소, 선급, 해운사,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법규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사법규의 기초와 실무를 연결하는 첫걸음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기 발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사법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본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유나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이송이 및 나라치치 박사과정생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이용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저자 일동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 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행정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법학박사(해사공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중
(현)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 홍보이사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Macnet 법률위원회 그룹장
(현)한국해양대학교 선원연구센터 센터장
1급 기관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기관장 및 교수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교수
현대상선 기관장 및 교육팀 강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해기사, 해양경찰, 검수․검량․감정사 시험출제위원
정대율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사법 전공(법학박사)
(현)한국해양수산연수원 특임교수
1급항해사(상선), 심판변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목포․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부산․동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IMO, ILO 정부자문위원
최정환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졸업(해사공법/ 법학석사)
영국 스완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국제해사법/ 법학석사)
영국 엑시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해사공법/ 법학박사)
(현)중국 대련해사대학교 법과대학 성해(兴海) 부교수
(현)한국해사법학회 국제이사
(현)한국마린엔지니어링 국제이사
(현)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Associate Editor
한진해운 1등기관사(2급 기관사)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 EU해사산업 연구위원
단호정
영국 엑시터대학교 법학박사
(현)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구교수
(현)해양수산부 폐기물관리위원회 실무위원
(현)한국해사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학회 이사
(前)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연구원
제1편 총 론
제1장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제1절 법의 체계 5
제2절 우리나라 법체계 6
Ⅰ. 헌 법 7
Ⅱ. 법 률 7
Ⅲ. 조약(헌법 제6조 제1항) 7
Ⅳ. 법규명령 7
Ⅴ. 국회규칙 등 8
1. 국회규칙 8
2. 대법원규칙 8
3. 헌법재판소규칙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8
5. 대통령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8
6. 행정규칙 9
7. 자치법규 9
제3절 법규 상호 간의 위계 10
Ⅰ. 분 류 10
Ⅱ. 법규의 상․하법 관계 10
제4절 헌법 및 법률 개정 절차 11
Ⅰ. 헌법 개정 절차 11
1. 제 안 12
2. 공 고 12
3. 국회의결 12
4. 국민투표 12
5. 공 포 12
Ⅱ. 국회입법 절차 12
1. 제 안 12
2. 회 부 13
3. 상임위원회 심사 13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13
5. 전원위원회 심사 13
6. 본회의 심의․의결 14
7. 정부 이송 14
8.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4
9. 공 포 14
Ⅲ. 법령개정 절차 14
1. 법률: (① ~ ⑭) 14
2. 대통령령: (② ~ ⑨) → ⑭ 18
제5절 법의 분류 19
제2장 해사법규 총론
제1절 개 념 21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22
Ⅰ. 해사국제법과 해사국내법 22
Ⅱ. 해사사법과 해사공법 22
Ⅲ. 해상법 23
제3절 연 혁 24
Ⅰ. 고 대 25
1. 함무라비법전 25
2. 로오드해법 26
3. 로마해법 27
Ⅱ. 중 세 27
1. 콘솔라토 델 마레 27
2. 오레롱해법 28
3. 비스비해법 28
4. 한자시 해법 29
5. 기동 드 라 메르 29
6. 해법흑서 29
Ⅲ. 근 세 30
1. 프랑스의 해사칙령 30
2. 나폴레옹 상법전 30
3. 독일상법 30
4. 영국 상선법 31
5. 미 국 31
Ⅳ. 현 대(20세기 이후) 32
1.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화 32
2. 국제해사협약의 분류 32
제2편 선박관련 해사법규
제1장 선 박 법
제1절 총 칙 35
Ⅰ. 선박법의 목적 및 법령 체계 35
1. 목 적 35
2. 법령체계 36
Ⅱ. 선 박 36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36
2.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의미 37
3. 선박법상의 선박 38
Ⅲ. 선박법의 적용범위 41
1. 원 칙 41
2. 일부 적용제외 선박 41
3. 상법의 준용 42
제2절 선박국적 42
Ⅰ. 선박국적 제도 42
1. 개 념 42
2. 연혁 및 입법주의 43
3. 선박국적 관련 주요 해운 정책 45
Ⅱ. 한국선박의 요건 및 특권과 의무 47
1. 한국선박의 적용 요건 47
2. 한국선박의 특권 49
3. 한국선박의 의무 50
Ⅲ. 선박의 톤수 53
1. 선적항 53
2. 선박의 톤수 54
3. 선박의 톤수 측정 58
4. 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58
5. 국제톤수 증서 59
Ⅳ. 선박국적증서 등 59
1. 선박국적증서 등 59
2. 임시선박국적 증서 63
제2장 국제선박등록법
제1절 총 칙 65
Ⅰ. 목적 및 법령체계도 65
1. 목 적 65
2. 법령체계도 66
Ⅱ. 용어의 정의 66
Ⅲ. 국제선박의 등록 및 운항 66
1. 등록대상 66
2. 등록절차 68
3. 등록효과 69
Ⅳ. 외국인 선원의 승선 등 70
1. 외국인 선원의 승선 70
2.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71
제3장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73
Ⅰ. 목적 및 법령체계도 73
1. 목 적 73
2. 법령체계도 75
Ⅱ. 용어의 정의 75
Ⅲ. 해운․항만 기능 유지 76
1. 기본계획의 수립 76
2.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76
3.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78
Ⅳ. 손실보상 79
1. 의 의 79
2. 보상 대상 80
3. 보상기준 80
제4장 선박직원법
제1절 총 칙 82
Ⅰ. 목적 및 법령체계도 82
1. 목 적 82
2. 법령체계도 83
3. 적용범위 83
4. 용어의 정의 87
제2절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92
Ⅰ. 해기사의 면허 92
1. 면허의 직종 및 등급 92
2. 면허의 요건 등 95
3. 면허증의 발급 및 비치 등 96
4. 면허의 갱신 96
5.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99
6. 면허의 실효․정지․취소 100
Ⅱ. 해기사 시험 103
1. 해기사 시험의 응시요건 103
2. 시험의 시행 103
3. 시험과목 등 104
4. 시험의 합격기준 115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15
Ⅲ. 승무경력 116
1.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116
2. 승무경력의 증명 117
3. 훈련기록부 117
4.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17
제3절 선박직원 125
Ⅰ. 선박직원의 직무와 승무기준 125
1. 선박직원의 직무 125
2.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126
Ⅱ. 해기사의 교육과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136
1. 해기사의 면허취득교육 등과 보수교육 136
2.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143
제4절 보칙 및 벌칙 143
Ⅰ. 보 칙 143
1. 외국선박의 감독 143
2.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 144
제5장 선 원 법
제1절 총 칙 147
Ⅰ. 목적 및 법령체계도 147
1. 목적 및 성격 147
2. 선원법의 법원 및 지위 148
3. 법령체계도 153
4. 적용범위 154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 유지 163
Ⅰ. 의 의 163
Ⅱ. 선장의 직무와 권한 164
1. 지휘명령권 164
2. 출항 전 검사․보고 의무 165
3. 항로에 의한 항해 165
4.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166
5. 재선의무 167
6. 선박 위험 시의 조치의무 167
7. 선박 충돌 시의 조치의무 168
8.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169
9. 기상 이상 등의 통보의무 172
10.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의 의무 173
11. 항해의 안전확보 및 선내 순시 의무 174
12.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175
13. 유류품의 처리 의무 175
14. 재외국민의 소환 의무 176
15. 서류의 비치의무 177
16.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의무 177
Ⅲ. 선내 질서의 유지 178
1. 해원의 징계 178
2.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180
3.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181
4. 쟁의행위의 제한 181
5. 강제근로의 금지 182
6. 선내괴롭힘의 금지 183
제3절 선원근로계약 185
Ⅰ. 정의 및 연혁 185
1. 정 의 185
2. 연 혁 185
Ⅱ. 선원근로계약의 성립 등 186
1. 선원근로계약의 형식과 성립 186
2. 계약의 효력 187
3. 일부무효 187
4. 근로조건의 명시 등 187
Ⅲ. 선원근로계약의 체결과 선원보호 188
1. 근로조건의 위반 188
2.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189
3. 강제저축 등의 금지 189
4. 상계의 금지 189
5.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190
Ⅳ.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선원의 의무 190
1. 기본적 의무 190
2. 부수적인 의무 191
Ⅴ.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191
1. 기본적 의무 191
2. 부수적인 의무 191
Ⅵ.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192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92
2. 일반근로자의 해고와 해고의 제한 192
3.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194
Ⅶ.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와 선원의 보호 197
1.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197
2. 실업수당의 지급 197
3. 송환책임 및 송환비용의 부담 198
4. 금품청산 202
5. 퇴직금 202
Ⅷ. 선원명부의 공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203
1. 선원명부 및 승하선의 공인 203
2. 선원수첩 206
3. 선원신분증명서 208
4. 승무경력증명서 209
제4절 근로조건의 기준 210
Ⅰ. 임 금 210
1. 임금의 정의 210
2. 임금지급 원칙 212
3. 임금의 종류 215
Ⅱ.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승무정원 224
1. 의 의 224
2.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225
3. 시간외 근로수당 226
4.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에 대한 예외 226
5.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승무정원 등 228
6. 특정선박에 대한 적용제외 237
7. 소년선원을 위한 특별규정 238
Ⅲ. 유급휴가 238
1. 의 의 238
2. 법적 성질 239
3. 적용범위 240
4. 유급휴가의 청구요건과 부여시기 240
5. 유급휴가의 일수 241
6. 유급휴가급 242
7.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242
제5절 선내급식과 안전 및 보건 243
Ⅰ. 선내급식 243
1. 의 의 243
2. 선박조리사 244
3. 선내 급식비 245
Ⅱ. 안전 및 보건 245
1. 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245
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246
3.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247
4.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248
5. 선원의 의무 등 249
6. 의사 등의 승무 250
7. 건강진단 등 251
8.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등 256
제6절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256
Ⅰ. 소년선원 256
1. 미성년자의 능력 256
2. 소년선원의 사용제한 257
3. 야간작업의 금지 258
Ⅱ. 여성선원 258
1. 여성선원의 사용제한 258
제7절 재해보상 260
Ⅰ. 재해보상의 의의와 보상제도 260
Ⅱ. 선원재해보상의 내용 261
1. 요양보상 261
2. 상병보상 262
3. 장해보상 263
4. 일시보상 263
5. 유족보상 264
6. 장례비 265
7. 행방불명보상 266
8. 소지품 유실보상 266
Ⅲ. 재해보상과 다른 급여와의 관계 266
1. 중복보상 금지 266
2. 선원의 권리침해 금지 266
Ⅳ. 보험가입 등 267
1.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267
2.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 등 268
제8절 구제신청과 심사․중재 등 269
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269
Ⅱ.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270
1.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와 중재 270
2.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270
제9절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271
Ⅰ. 선원복지와 직업안정 271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271
2.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272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273
4.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273
5. 금품 등의 수령 금지 273
6. 선원관리사업 274
7. 국제협약의 준수 등 274
8. 불만 제기와 조사 275
9. 선원인력수급관리 275
Ⅱ. 선원의 교육훈련 276
1. 선원의 교육훈련 276
2.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276
제10절 취업규칙 281
Ⅰ. 의 의 281
Ⅱ. 법적 성질 282
Ⅲ.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및 작성절차 283
1. 작성 및 신고의무 283
2.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285
Ⅳ. 취업규칙의 감독 및 효력 286
1. 취업규칙의 감독 286
2. 취업규칙의 효력 287
제11절 감 독 287
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행정처분 및 신고 288
1. 검 사 288
2. 행정처분 288
3.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288
4.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290
5.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290
6.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290
Ⅱ. 선원근로감독관 등 291
1. 선원근로감독관 291
Ⅲ.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293
1. 점검 내용과 점검 방법 293
2.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 관련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262) 294
제12절 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297
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의의 297
Ⅱ. 적용범위 및 선내비치 298
1. 적용범위 298
2.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298
Ⅲ. 해사노동적합증서와 인증검사 299
1. 인증검사의 종류 299
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300
Ⅳ. 해사노동인증검사관과 인증검사의 대행 등 302
1. 해사노동인증검사관 302
2.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303
Ⅴ. 이의 신청 304
1. 이의신청 기한 304
2. 이의신청의 절차 등 304
3.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 304
제13절 보칙 및 벌칙 305
Ⅰ. 보 칙 305
1.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305
2.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307
3. 서류 보존 307
4.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307
5. 시효의 특례 307
Ⅱ. 벌 칙 308
제6장 해사안전기본법
제1절 총 칙 310
Ⅰ. 목적(법 제1조) 311
Ⅱ. 기본이념(법 제2조) 311
Ⅲ. 용어의 정의(법 제3조) 311
Ⅳ. 국가 등의 책무(법 제4조) 3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12
2. 국 가 312
Ⅴ. 국민 등의 책무(법 제5조) 312
1. 국민의 책무 312
2.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313
Ⅵ.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313
제2절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313
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법 제7조) 313
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313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요청 313
Ⅱ.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8조) 314
1.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14
2.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작성․제출 314
Ⅲ. 해사안전실태조사(법 제9조) 314
Ⅳ.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법 제10조) 315
제3절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315
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법 제11조) 315
Ⅱ.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법 제12조) 315
Ⅲ.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3조) 316
1.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316
2.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316
Ⅳ.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법 제14조) 316
1.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16
2.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요청 및 정보 공유 317
3. 기타 상세사항 317
Ⅴ.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법 제15조) 317
Ⅵ. 안전투자의 공시(법 제16조) 318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319
Ⅰ. 국제협력의 증진(법 제17조) 319
Ⅱ.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법 제18조) 319
Ⅲ.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법 제19조) 319
Ⅳ.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법 제20조) 320
1.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계획 수립 등 320
2. 관계기관 등의 협력 요청 321
제5절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321
Ⅰ.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법 제21조) 321
Ⅱ.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법 제22조) 322
Ⅲ. 해양안전헌장(법 제23조) 322
1. 해양안전헌장의 제정․고시 322
2.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양안전헌장 홍보 등 322
Ⅳ. 해양안전의 날 등(법 제24조) 323
Ⅴ. 포상(법 제25조) 323
제7장 해상교통안전법
제1절 총 칙 324
Ⅰ. 목 적 324
Ⅱ. 용어의 정의 324
1. 국제해양충돌예방규칙협약과 관련된 용어 325
2. 기타 용어 326
Ⅲ. 적용 수역 및 대상(제3조) 327
1. 적용 수역 327
2. 적용 대상 328
제2절 수역 안전관리 329
Ⅰ.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329
1.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329
2. 보호수역의 입역 330
Ⅱ.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331
Ⅲ.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334
1. 유조선의 통항제한 334
2.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335
제3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36
Ⅰ. 해상교통안전진단 336
1.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범위 336
2.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기준 339
3.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기 341
4. 해양교통안전진단의 업무절차 342
Ⅱ. 항행장애물의 처리 345
1. 용어의 정의 346
2.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347
3.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348
4.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49
5. 항행장애물 제거 349
6.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에 따른 비용징수 및 조치 350
Ⅲ. 항해 안전관리 350
1. 항로의 지정 등 351
2. 외국선박의 통항 및 안전조치 351
3. 항로 등의 보전 352
4. 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353
5.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354
6. 선박 출항통제 355
7. 순찰 및 정선 357
8. 음주 및 약물복용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금지 등 357
9.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360
10.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361
제4절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361
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법 제45조~제54조) 362
1. 선장의 권한 등 362
2.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수립 362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364
4. 인증심사 366
5.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367
Ⅱ.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368
1. 항만국통제 등 368
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371
3. 지도․감독 371
4. 개선명령 372
5.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373
Ⅲ. 선박안전관리사 373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373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75
제8장 선박안전법
제1절 총 칙 376
Ⅰ. 목적과 의의 376
1. 목 적 376
2. 법령 체계 377
Ⅱ. 적용범위 380
1. 한국선박 380
2. 외국선박 380
3. 특별한 경우 380
4. 적용제외 381
5. 국제협약과의 관계 382
6. 동등물의 인정 382
제2절 용어의 정의 383
Ⅰ. 선 박 383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383
2. 사회통념상 선박의 의미 384
3. 상법상의 선박 385
4. 기타 해사법규상 선박의 정의 385
Ⅱ. 선박시설 389
Ⅲ. 선박용 물건 390
Ⅳ. 기 관 390
Ⅴ. 선외기 391
Ⅵ. 감항성 392
Ⅶ. 만재흘수선 393
Ⅷ. 복원성 394
Ⅸ. 여 객 394
Ⅹ. 여객선 395
ⅩⅠ. 기 타 396
1. 소형선박 396
2. 부 선 397
3. 예인선 397
4. 컨테이너 398
5. 산적화물선 398
6. 하역장치 399
7. 하역장구 400
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400
제3절 선박검사 401
Ⅰ. 개 요 401
Ⅱ. 선박검사제도의 법적 근거 402
Ⅲ. 선박검사의 종류 403
1. 법정검사 403
2. 임의검사(선급검사) 431
Ⅳ. 도면의 승인 432
1. 도면 승인 절차 432
2. 선박의 건조 및 개조 433
3. 도면의 비치 433
Ⅴ. 검사의 신청 및 준비 433
1. 검사준비의 근거 433
2. 검사의 신청자 434
3.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434
4. 검사의 준비 435
Ⅵ. 검사 후 상태유지 444
1.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444
2. 선박검사증서 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444
제4절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445
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446
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447
Ⅲ. 형식승인의 취소 등 448
Ⅳ.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449
Ⅴ. 지정사업정의 지정 및 취소 449
1. 지 정 449
2. 취 소 450
제5절 선박시설의 기준 및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51
Ⅰ. 선박시설의 기준 451
1. 선박시설 기준 고시 451
2. 만재흘수선의 표시 453
3. 복원성의 유지 454
4. 무선설비 454
5. 선박위치 발신장치 455
Ⅱ.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55
1. 선장의 권한 455
2. 항행용 간행물의 비치 456
3.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456
4. 하역설비의 확인 등 457
5. 하역설비검사기록의 비치 457
6. 화물정보의 제공 457
7.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458
8.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458
9. 화물의 적재 및 고박방법 등 458
10. 산적화물의 운송 459
11. 위험물의 운송 459
12.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459
13.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감사 460
14. 예인선에 대한 예인항해검사 461
15.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461
제6절 검사업무의 대행 등 461
Ⅰ.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461
Ⅱ. 검사등 업무의 대행 등 463
1. 검사등 업무의 대행 463
2.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464
3.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464
4.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465
5. 위험물 관련 검사 및 승인의 대행 465
6.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465
7.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466
제7절 선박검사증서 481
Ⅰ. 법적 성격 481
Ⅱ. 기 능 481
Ⅲ. 유효기간 등 481
1.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481
2.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482
제8절 항만국통제 483
Ⅰ. 의 의 483
Ⅱ. 절 차 485
Ⅲ.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486
Ⅳ. 공 표 486
제9절 보칙 및 벌칙 487
Ⅰ. 보 칙 487
1.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487
2. 선박검사관 487
3. 선박검사원 490
제9장 해양환경관리법
제1절 총 칙 493
Ⅰ. 해양환경관리법의 목적 및 법령 체계 493
1. 제정배경 493
2. 목 적 494
3. 법령체계 495
Ⅱ. 용어의 정의 495
1. 오 염 495
2. 배 출 496
3. 물 질 497
4. 시설 및 기관 등 502
Ⅲ. 적용범위 및 국제협약과의 관계 503
제2절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503
Ⅰ.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503
Ⅱ.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506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506
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507
Ⅲ.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508
제3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509
Ⅰ. 통 칙 509
Ⅱ.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511
1.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511
2.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515
Ⅲ.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517
Ⅳ.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518
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522
제4절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522
Ⅰ.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계획 및 보고 522
Ⅱ. 배출규제 525
1.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525
2.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526
3.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526
4.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528
5.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528
6.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528
7. 적용제외 529
제5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529
1. 정기검사 529
2. 중간검사 532
3. 임시검사 533
4. 임시항해검사 533
5. 방오시스템검사 533
6.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534
7. 에너지효율검사 534
8. 증서의 교부 535
9.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536
제6절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537
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537
Ⅱ.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538
Ⅲ.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538
Ⅳ.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539
Ⅴ.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539
Ⅵ.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540
Ⅶ. 방제선등의 배치 등 540
Ⅷ.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541
Ⅸ. 해양자율방제대 541
Ⅹ. 방제분담금 542
제7절 해양환경관리업 542
제8절 해양오염영향조사 544
제9절 해역이용협의 547
제10절 해양환경공단 548
제11절 선박해체신고 550
제10장 해 운 법
제1절 총 칙 552
Ⅰ. 해운법의 목적과 의의 552
1. 목 적 552
2. 정 의 553
제2절 해상여객운송사업 557
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 557
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558
1. 면허의 신청 558
2. 보험의 가입 560
3. 면허의 기준 및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560
4. 해상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561
5. 선박의 최소운항 조건 562
6. 보조항로의 지정 및 선박건조의 지원 562
7. 면허의 취소 563
8. 해상여객사업자의 운항관리 564
9. 해상여객사업자의 안전관리 565
제3절 해상화물운송사업 570
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법 제23조) 570
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특례 570
1. 사업의 등록 570
2. 사업등록의 특례 572
3. 사업등록의 취소 573
Ⅲ.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특례 573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573
2. 운임 등의 협약 574
3. 화물운송 계약 576
4.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금지행위 577
제4절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578
Ⅰ. 사업의 등록 및 취소 578
1. 사업의 등록 578
2. 등록의 취소 579
제5절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579
Ⅰ. 해운산업 발전계획 579
1. 개 요 579
2.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수립 580
3.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580
4. 지원제도 582
5. 선박담보 특례 및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583
6.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584
7. 대항조치 584
제6절 보 칙 585
Ⅰ. 적용제외 585
Ⅱ.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585
Ⅲ.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585
제11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587
Ⅰ. 목적(법 제1조) 587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88
1. 해양사고 등 588
2. 선 박 589
3. 해양사고관련자 589
4. 원격영상심판 590
5. 이해관계인 590
Ⅲ. 해양사고의 원인규명(법 제4조) 590
Ⅳ.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법적 성질 591
1. 해양안전심판과 특별행정심판 591
V. 심판의 재결 등 593
1. 재결 593
2. 재결의 법적 성질 593
3. 시정 등의 요청 597
4. 징계의 종류와 감면 597
5. 징계의 집행유예 597
6. 일사부재리 598
7.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599
8. 심판정에서의 용어 599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직 및 운영 599
Ⅰ.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및 기능 599
Ⅱ.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직 및 관할 600
1. 심판원의 관할 601
2. 관할의 이전 602
Ⅲ. 특별조사부 602
Ⅳ. 심급제도 603
제3절 해양안전심판의 관계자 603
Ⅰ. 조사관 603
1. 심판불필요처분 604
2. 심판청구 605
3. 재결의 집행 606
Ⅱ. 심판부 606
1. 심판부의 구성 606
2. 비상임심판관 606
3. 특별심판부 607
4.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608
Ⅲ. 해양사고관련자 609
1.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609
2.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611
Ⅳ. 이해관계인 614
Ⅴ. 심판변론인 614
제4절 심판과 재결 등 615
Ⅰ. 심판의 절차상 원칙 615
1. 공개심판주의 615
2. 구술변론주의 615
3. 증거심판주의 616
4. 자유심증주의 617
Ⅱ. 재 결 617
1. 본안재결 617
2. 개선요청재결 621
3. 형식재결 622
4. 징계의 집행유예 622
Ⅲ. 결 정 624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4
제12장 도 선 법
제1절 총 칙 626
Ⅰ. 목적(법 제1조) 626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27
Ⅲ. 적용(법 제3조) 627
제2절 도선사면허 등 627
Ⅰ. 도선사면허(법 제4조) 627
1. 도선사면허 627
2.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 628
Ⅱ.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법 제5조) 629
1. 승무경력 629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 등 629
3. 도선사 시험 합격 630
4. 신체검사 합격 630
Ⅲ.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법 제5조의2) 631
Ⅳ. 도선사면허의 결격사유(법 제6조) 631
Ⅴ.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법 제6조의2) 632
Ⅵ. 도선사의 면허갱신 및 보수교육 633
1. 교육내용 633
2. 교육기간 633
3. 보수교육 대상자 633
Ⅶ. 도선사의 정년(법 제7조) 634
Ⅷ. 면허의 취소 등(법 제9조) 635
Ⅸ. 정보의 제공 등(법 제13조) 638
제3절 도선 및 도선구 638
Ⅰ. 도선구(법 제17조) 638
Ⅱ. 도선(법 제18조) 639
1. 도선 요청 639
2. 도선 거절 금지 639
3. 도선 중 선장의 권한 639
Ⅲ. 차별 도선 금지(법 제18조의2) 640
Ⅳ. 도선의 제한(법 제19조) 640
Ⅴ. 강제 도선(법 제20조) 640
1. 선장의 강제 도선 면제 641
2. 시운전 운항관리자의 도선 면제 642
Ⅵ. 도선료(법 제21조) 643
Ⅶ.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법 제22조) 643
Ⅷ.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법 제23조) 644
Ⅸ.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법 제24조) 644
Ⅹ. 도선 시의 안전조치 644
ⅩⅠ. 도선기 등(법 제26조) 644
ⅩⅡ. 도선선 및 도선선료(법 제27조) 645
제4절 보 칙 645
Ⅰ. 보고․검사(법 제29조) 645
Ⅱ.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법 제34조의2) 646
Ⅲ. 도선약관(법 제36조) 646
제13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647
Ⅰ. 목적(법 제1조) 647
Ⅱ. 적용 범위 648
Ⅲ. 용어의 정의 648
1. 무역항 648
2. 우선피항선 649
3. 기타 용어의 정의 65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653
제2절 입항․출항 및 정박 653
Ⅰ. 출입 신고(법 제4조) 653
Ⅱ. 정박지의 사용, 제한 및 방법 등 654
1. 정박지의 사용 654
2.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655
Ⅲ. 선박의 계선 신고 등(법 제7조) 655
Ⅳ. 선박의 이동 및 피항명령 656
1. 선박의 이동명령 656
2. 선박의 피항명령 등 656
3.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56
Ⅴ. 선박교통의 제한(법 제9조) 657
제3절 항로 및 항법 658
Ⅰ. 항로 지정 및 준수(법 제10조) 658
Ⅱ.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법 제11조) 658
Ⅲ. 항로에서의 항법(법 제12조) 659
1. 항로항행선박 우선 659
2. 나란히 항행 금지 659
3. 우측 항행 659
4. 원칙적으로 추월 금지 660
5. 위험물운송선박 및 흘수제약선의 진로방해 금지 660
6. 범선의 지그재그 항행 금지 661
7. 항로항법의 추가 고시 가능 661
Ⅳ.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법 제13조) 661
1. 방파제의 입구 및 그 부근 661
2.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62
3. 방파제 입구 등에서 항행 방법 662
4. 입항선의 대기 662
Ⅴ.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법 제14조) 663
Ⅵ. 예인선 등의 항법(법 제15조) 663
1.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하일 것 663
2. 예인선은 피예인선 2척까지 예인 가능 664
Ⅶ. 범선의 항법 664
Ⅷ. 진로방해의 금지(법 제16조) 664
1. 우선피항선의 진로방해 금지 664
2. 공사선박 및 경기선박의 진로방해 금지 665
Ⅸ. 속력 등의 제한(법 제17조) 665
Ⅹ. 항행 선박 간의 거리(법 제18조) 666
ⅩⅠ. 예선의 사용의무(법 제23조) 667
제4절 예 선 667
Ⅰ. 예선의 사용의무(법 제23조) 667
Ⅱ. 예선업의 등록, 등록 제한 및 등록 취소 667
1. 예선업의 등록 등 667
2. 예선업의 등록 제한 668
3. 예선업의 등록 취소 등 669
Ⅲ. 예선의 수급조절(법 제25조의2) 670
Ⅳ.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법 제25조의3) 670
Ⅴ. 과징금 처분(법 제27조) 671
Ⅵ. 권리와 의무의 승계(법 제28조) 672
Ⅶ. 예선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9조) 672
Ⅷ. 예선의 배정 방법(법 제29조의2) 673
Ⅸ. 예선운영협의회(법 제30조) 673
Ⅹ. 예선업의 적용 제외(제31조) 673
제5절 위험물의 관리 등 674
Ⅰ. 위험물의 반입(법 제32조) 674
Ⅱ.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법 제33조) 674
Ⅲ. 위험물의 하역(법 제34조) 674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674
2. 위험물 하역의 제한 676
Ⅳ.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법 제35조) 676
Ⅴ.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법 제35조의2) 680
Ⅵ.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법 제36조) 681
Ⅶ. 선박수리의 허가 등(법 제37조) 682
1.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화기작업 시 허가 682
2. 선박 내 위험구역 밖에서 화기작업 시 신고 683
제6절 수로의 보전 683
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법 제38조) 683
Ⅱ.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법 제39조) 684
1. 선장의 조치사항 684
2. 관할청의 조치사항 684
Ⅲ. 장애물의 제거(법 제40조) 684
1. 관할청의 장애물 제거 명령 684
2. 관할청의 행정대집행 685
3. 관할청의 행정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조치 685
4. 관할청의 제거된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685
Ⅳ. 공사 등의 허가(법 제41조) 686
Ⅴ.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법 제42조) 687
Ⅵ. 부유물에 대한 허가(법 제43조) 687
Ⅶ. 어로의 제한(법 제44조) 688
제7절 불빛 및 신호와 보칙 688
Ⅰ. 불빛의 제한(법 제45조) 688
Ⅱ. 기적 등의 제한(법 제46조) 688
Ⅲ. 보 칙 689
1. 출항의 중지 689
2. 검사․확인 등 689
3. 개선명령 689
4.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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