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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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법과 정책
신간
플랫폼의 법과 정책
저자
이성엽 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85-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7,000원

초판발행 2022.06.30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이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인 승강장을 의미한다. 철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과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은 최근 ICT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경제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소위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이라 불리는 초거대 플랫폼의 규모는 단일 국가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컨텐츠,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를 주축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 멀티플랫폼화 하고 있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고 뉴스는 물론 SNS, 전자상거래, 금융, 부동산 등 전 산업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다만, 플랫폼을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첫째,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요국가들은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일본도 2021년 6월 EU 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플랫폼의 하방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다양한 입법이 제안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데, 이는 플랫폼의 기술혁신 및 데이터 보유 등 경쟁 우위 요소의 보유 등으로 인한 미래 신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 우위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데이터의 집적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한 동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해 계속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므로 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식과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공유되어 공공 이익 추구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들어 유럽연합,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폐해와 이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경쟁법적 사후규제만으로는 폐해의 시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이 강조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혁신은 본래 불확실성, 복잡성, 일시성 및 유연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을 주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구조와 경쟁을 왜곡시키고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장에서 규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폐해가 확인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규제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이나 폐해의 정도에 따라 비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제1장 총설은 본서의 도입부로서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룬다.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등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적, 규제법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을 다루는데,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정책에 관해 다룬다.
이처럼 본서는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와 박사 총 15분이 참여해주셨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며, 양수정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서 집필을 위한 저자들의 발표회를 지원해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2. 6
편저자 이성엽 고려대 교수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건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ICT/TMT 분야 행정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행정법을 연구 중이다.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ICT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에 합류하여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야와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 영국 Herbert Smith 등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 조교수 부임 이후 정보통신법, 스마트도시법, 인공지능과 법 등을 강의 중이며, 국내외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경제법)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Law School 에서 LL.M.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Law Faculty에서 MSt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5년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부임하여 경제법, 소비자법, 유통법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 여러 학회의 집행이사를 맡고 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찰대학 법학과와 치안대학원에서 상법, 경제법 그리고 ICT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경제범죄연구센터, IT범죄연구센터, 환경범죄연구센터, 예술범죄연구센터로 구성된 경찰청 경찰대학 기업범죄연구원의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의경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에서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광운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금융법 전임교수로서 기업법, 금융법, 경제법, 중국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상사법학회, 경제법학회, 은행법학회, 지급결제학회, 한중법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회원 및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플랫폼·통신 정책과 ICT법·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정책추진단 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해 빅데이터 기반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Quantitative Marketing & Ec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등 국내외 유수 저널에 2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한국경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산업조직학회, 미디어경영학회, 데이터법정책학회 등에서 이사,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위원, 과기부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이화여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ICT 산업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현재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에 관심이 많다. 신기술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정책방향,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 실증분석, 전환비용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이용자 선호 및 수용도 분석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근무했고,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텐츠비즈니스, 플랫폼생태계, 미디어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공동 학술지인 <정보사회와미디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AIST에서 학사(수학전공), 석사, 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을 취득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인터넷 상호접속, 망이용계약, 알뜰폰 및 통신요금 정책, 부가통신 시장 분석이다.

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