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년 9월 15일
서문:
당신의 프랜차이즈 여정을 위한 필독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가게의 문을 열 때마다, 많은 사장님들은 가슴 벅찬
꿈을 꿉니다. 정성으로 만든 메뉴에 열광하는 손님들, SNS를 뜨겁게 달구
는 긍정적인 후기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는 없을까?’,
‘전국 곳곳에 우리 가게의 간판을 달 수는 없을까?’ 이 책의 주인공인 ‘김버
거 사장님’처럼, 성공적인 매장 하나를 일궈낸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는 프랜차이즈라는 달콤한 확장의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꿈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은 이미 거대
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8,800
여 개의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36만 5천여 개의 가맹점이 운영 중에 있습
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수많은 창업가의 도전과 열정이 모여 만들
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이
숨어있습니다. 최근 통계는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체 가
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가맹 브
랜드 수는 통계 발표 이래 최초로 0.4% 감소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맹사업 시장에서도, 자연스레 시스템을
갖춘 진짜 ‘가맹본부’와 그저 ‘잘 되는 맛집’ 또는 ‘그저 많은 가맹점을 모집
하여 ‘한탕’ 하려는 가맹본부’를 구분하여 솎아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
는 생각입니다.
실패하는 브랜드는 꼭 서비스가 나쁘거나 맛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정말
맛이나 서비스가 별로여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위 ‘맛집’으로 알려
져 가맹점을 모집해본 사장님들의 경우 결코 맛이나 서비스 때문에 실패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는 잘 되던’ 식당이 왜 프랜차이즈
를 하면서 망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는 바로 ‘잘 짜여진 시스템’을 마련하
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장하
고 과도한 물류마진을 취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 준비되지 못한’ 가맹본부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584건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분쟁 건과 소송으로 인한 건까지 더하면 분쟁 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는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중도해
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입니다. ‘가맹금 면제, 소규모 투자에 높은 수익’
이라는 말에 홀려 가맹점을 차렸지만, 보장했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맛과
상관도 없거나 특색도 없으면서 너무 비싼 필수품목과 상담할 때 잘못 알
려준 비용 구조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가게를 접게 되고, 그러면
가맹본부는 자점매입이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점주를 상대로 과도한 위약
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제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무분별한 행동에 본
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관
련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허위, 과장정보제공으로 인
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개점 비용에서 영업손실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참아
왔던 점주들이 소송이나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가맹본부가 의존해 온 낡은 수익 구조가 뿌리
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78.7%가 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했으
며, 55.2%는 필수품목의 비싼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
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고, 필수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변경 시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프랜차이
즈 본부가 지금까지 쉽게 취했던 이익에 여러 제약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위 ‘차액가맹금’이라 불리는 유통 마진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에 대
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법원이 먼저 나섰습니다. 최근 법원이 점주의
동의 없이 취한 물류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거액의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불투명한 물류마진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점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기관, 법원의 입장과
점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결국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던 가맹본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대전
환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뒤섞인 전쟁터가 된 프랜차이즈 시
장에서 가맹본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일한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탄탄한 운영 시스템, 투명한
수익 구조, 그리고 철저한 법적 준비라는 세 가지 무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성공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가맹거래사, 변
호사, 노무사, 행정사, 가맹본부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의
대전환기에는, 가맹본부만 돈을 버는 ‘성공’보다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
장’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기』는 이러한 생각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책으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핵심 무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김버거 사장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가맹
거래사’와 만나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적인 가맹본부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생생한 대화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김 사장님의 고민에
공감하고, 가맹거래사의 명쾌한 조언을 따라가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
부터 확장, 그리고 위기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 1:1 컨설팅을 받듯 경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브
랜드 철학을 세우는 법(Part 1), 맛과 서비스를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법(Part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라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를 만
드는 법(Part 3), 그리고 점주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법(Part
4, 5, 6)까지, 가맹본부 대표가 현장에서 마주할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이 책은 가맹사업
에 대한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주며,
법적 분쟁이라는 암초를 피해 지속 가능한 성공의 항구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브랜드를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이름으로 만들어
갈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자 소개
권민준
(현) JK 가맹거래사그룹 대표
(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글로벌 사업국장
(현)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전) (주)남문통닭 부대표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프랜차이즈 경영) 석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졸업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김근호
(현) (주)한솥 사업본부 개발팀
(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전) (주)원팀 읍천리382 가맹사업부 부장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프랜차이즈 경영) 석사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김민규
(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현)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위원
(현)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위원
(전) 육군검찰단 군검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윤수진
(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전민재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파트너 변호사
(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업자단체국장
(현) 인천시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40기
제22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차례
PART 01 프랜차이즈의 시작: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가?
01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20
02 브랜드의 확장, 직영점 vs 가맹점 23
03 우리 브랜드는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26
04 프랜차이즈는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사업입니다 31
PART 02 표준화와 시스템 구축: 누구나 나처럼 만들 수 있게
01 메뉴 표준화와 매뉴얼: 맛의 기준을 세우다 36
02 교육 시스템과 운영 매뉴얼: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다 38
03 공급망 구축과 본사 운영: 보이지 않는 손 만들기 42
04 가맹본부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요? 45
05 브랜드의 표준화, 상표등록 52
06 필수품목 지정과 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56
PART 03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실전편
01 정보공개서는 왜 필요할까요? 62
02 정보공개서의 모든 것: 항목별 작성법과 법적 리스크 완벽
분석 68
03 가맹계약서, 제대로 써야 분쟁이 없습니다 84차례 11
04 예상 매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113
PART 04 가맹점 모집과 오픈
01 첫 가맹점사업자는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134
02 영업대행사를 써도 될까요? 136
03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상담은 ‘설득’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137
04 설명회는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139
05 가맹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143
06 일정표는 신뢰를 쌓는 첫 단추입니다 146
PART 05 오픈 이후의 관계 유지와 운영관리 실전
01 오픈 준비는 리허설이 아니라 실전처럼 150
02 오픈 초기 마케팅, 가맹본부는 무엇을 지원하는가? 153
03 오픈 이후의 피드백 시스템이 성패를 좌우한다 155
04 프랜차이즈의 꽃은 슈퍼바이저입니다 157
05 분쟁 예방의 기술, 브랜드를 지키는 실무 전략 158
PART 06 가맹사업의 확장과 갈등: 본사-점주 간 갈등 상황과 해결방안
01 점주가 본부 승인 없이 필수품목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2
02 1년도 안 된 점주가 갑자기 폐점을 하고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164
03 본부가 점주의 배달지역을 정해줘도 되나요? 16812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기
04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 할인쿠폰, 광고비용 등을
점주들과 분담할 수 있나요? 171
05 점주가 판매한 음식 때문에 손님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가맹본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174
06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6
07 점주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180
08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반경 내에 새롭게 직영점을 두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182
09 가맹점주분들께서 “상생버거 점주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189
PART 07 점주와 헤어지는 기술
01 점주의 해지 요청에 대응하는 자세 200
02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 ‘내보내는 기술’은 법률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204
03 계약 종료 후의 분쟁 관리: 경업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207
0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또는 갱신을 거절해도 될까요? 212
PART 08 에필로그. 끈기가 브랜드를 만들고, 진심이 시스템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