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 9. 25
제2판 머리말
이번에 출간하는 ??민법주해?? 제2판의 제8권은 저당권 규정 전부, 나아가 담보물권 후론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각종의 우선특권,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고 부른다)을 다룬다.
그 중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은 2010년 6월에 공포되어 그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사이에 이미 한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주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다.
이 권의 초판이 나온 1992년 3월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저당권제도?가등기담보를 비롯하여 부동산담보의 거래양상은 크게 변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로부터 전에 없었던 법문제가 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종전의 법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훨씬 충실하여진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고 비교법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며, 특히 민사재판실무 내지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져서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필요하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의 변화 내지 전환이 이 책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 점은, 『민법주해』가 총칙, 물권 등을 하나의 출간 단위로 하여 발간되던 것을 지금부터는 각 권을 그 단위로 하기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 출간되는 이 책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20일
편 집 대 표
양 창 수
제8권 집필자
고홍석(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형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 순, 현직은 2025년 8월 10일 기준)
차 례
第9章 抵 當 權
전 론 1
第356條(抵當權의 內容) (김 형 석)……9
第357條(根抵當) ( 동 )……33
第358條(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 동 )……63
第359條(果實에 對한 效力) ( 동 )……76
第360條(被擔保債權의 範圍) ( 동 )……91
第361條(抵當權의 處分制限) ( 동 )…101
第362條(抵當物의 補充) ( 동 )…110
第363條(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買人) ( 동 )…120
第364條(第三取得者의 辨濟) ( 동 )…127
第365條(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 ( 동 )…139
第366條(法定地上權) ( 동 )…158
第367條(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동 )…182
第368條(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 동 )…192
第369條(附從性) ( 동 )…242
第370條(準用規定) ( 동 )…249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 동 )…309
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 동 )…317
담보물권 후론(Ⅰ) 비전형담보 (고 홍 석)…318
담보물권 후론(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동 )…348
담보물권 후론(Ⅲ) 각종 우선특권 ( 동 )…612
동산․채권담보법 (남 성 민)…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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