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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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상)(제6판)
개정판증정불가
회생사건실무(상)(제6판)
저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7.25
장정
페이지
9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28-7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68,000원

제6판 2023.07.25

중판 2022.04.19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7. 1. 5
중판 2015. 10.30
중판 2015.1.15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20.
제2판 2008. 6. 5.
초판 2006. 5. 30.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1. 초판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고종영⋅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권순민(서울고등법원 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고일광(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정곤(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정영식(서울고등법원 판사)⋅주진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용운(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고홍석(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남동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정재헌(사법연수원 교수)․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권성수(사법연수원 교수)․이진웅(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이여진(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정호(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구회근․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진웅(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김희중(대법원 재판연구관)․정우영(인천지방법원 판사)․오병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서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찬우(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양민호․민지현․오세용․이수열(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장훈(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5판 집필진
정준영(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김상규․이진웅(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최우진․김희동․이숙미․임동한․김영석․김동희․권민재․박민․전성준(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현오(서울북부지방법원)․김유성(대법원 재판연구관)․권창환(서울남부지방법원)․노연주(서울북부지방법원)․권순엽(서울동부지방법원)․원운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주헌(변호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6. 제6판 집필진

임선지(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정인영(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우상범․오범석․이석준․김선중․김종찬․손호영․이민호․김성은․김기홍 (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혜민․이이영․최유경․강경미(이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조형목(서울북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파견)․박소연․성기석․한옥형(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김연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0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2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등 37

제2절 송달 및 공고 44

제3절 즉시항고 47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54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63

제6절 재산조회 70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3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7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86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7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4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33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5

제3절 개시결정 148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3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4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7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9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8

제6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7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217

제2절 관리위원회 218

제3절 관 리 인 22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9

제5절 조사위원 295

제6절 회생․파산위원회 328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1

제3절 환 취 권 391

제4절 상계의 제한 399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8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3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7

제3절 회생담보권 460

제4절 주식․출자지분 490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494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20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2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26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539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50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569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97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601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606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54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77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98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710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42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57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861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5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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