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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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8판)
개정판
민사소송법(제8판)
저자
강현중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1.30
장정
페이지
123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58-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59,000원

제8판 2023.01.30

제7판 2018. 6. 22
제6판 2004. 8. 13


1. 저자는 2018년 6월에 민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한 바 있다. 이제 제8판을 내게 되었는데, 제8판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법학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신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여기까지는 제7판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그 밖에도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민사소송법 관련 저서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없는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아보았다. 이것이 제8판의 커다란 특징이 될 것이다.


2. 제8판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8.17. 법률 제18396호 일부 개정 민사소송법으로 입법화되어 2021.11.17.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영상재판에 관한 해설이다. 영상재판은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전자문서와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인지 그곳에서는 아직 특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입법된 우리나라의 영상재판은 전자문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점이 다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송체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영상재판은 물론이고 전자문서에 관해서도 아직 입법하지 못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아직 전자문서를 검증물 정도로 인식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외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전자문서」라는 용어가 2002.1.19. (구)전자거래기본법을 법률 제6614호로 전면 개정한 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므로 이 용어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후 2010.3.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로 입법되어 민사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어서 민소전자문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제6장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과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여 이제는 민사소송법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 상황은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선진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할까, 비대면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서도 전자문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전자문서와 비공개 영상재판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고 영상으로 법관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과 토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사소송이다. 이로써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다 실효화한 제도라고도 감히 평가할 수 있겠다.

저자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 직을 수행하던 2018.6.26. 양재동 엘 타워에서 각계의 인사들을 모시고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 모임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문서와 관련한 비대면 영상재판에 관한 최초의 공개 토론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이준명 서울고법판사는 ‘원격영상재판과 법원의 변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영상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로서는 다소 영상재판에 회의적이었던 시각을 바로잡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수많은 참석자를 감동시킨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부 노력으로 이에 관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사법부가 아이티(IT)강국의 저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역동적으로 이를 입법화한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영상재판의 입법 과정을 지켜본 저자로서는 미력하나마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하면서, 이를 자세하게 알리고 해설하여야 마땅하며 나아가 장차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일보되기를 바라고, 또 국민들이 널리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제8판에 전자문서 및 영상재판에 관한 그 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그 시행의 실무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 책 제3편 제3장의 증거에서는 현재 국내외 다른 민사소송법 책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상 의사표시,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의 의사표시나 인터넷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등과 같은 최신 전자문서의 증거력 등까지 취급하여 보았다.


(2) 저자는 우리나라의 소송체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풍부한 사례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새로이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서 보강하였다.

물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가운데에는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큼 뛰어난 판례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의 효력에 「민법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여 복잡한 소송법적 및 실체법적 문제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결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부분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의 여러 사례들을 독일이나 일본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재판상 화해와 관련된 민사 분쟁에서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가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서 그 분쟁을 제대로 해결한 사례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관이 세계에서 얼마나 우수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 인재의 최고봉들은 모두 사법부에 밀집되었다는 세평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자문서나 영상재판과 같은 민사소송법의 입법 분야에서 독일이나 일본에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과 같은 법해석 등에서도 이미 발군(拔群)의 실력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저자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훌륭한 판례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이들을 보다 일찍 찾았더라면 민사소송법에 관한 해설을 더욱 밀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참고로 그 가운데 2건을 여기에 소개한다.

① 대구고등법원 1980.4.30. 78나925 판결(재판장 판사 김호영 판사 조무제 판사 김영일)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상계의 항변은 방어방법이면서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적용되는데 대법원 판결은 중복된 제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기판력과는 관계없이 중복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중복제소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중복제소의 법리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내린 판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에 부착된 경우에 있어서의 상고의 허용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시하는 것을 주로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별소로 청구중인 채권을 본소에서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된 심리가 행하여지고 두 개의 기판력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 서로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위의 상계항변을 각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계의 항변과 별개의 소송에 기초한 확정판결 사이에서 기판력의 모순·저촉이 생길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 중복제소를 허용한다면 기판력의 모순·저촉문제는 재심이라는 별도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소송경제와 분쟁의 1회성 원칙, 국민의 법 생활 편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등법원판결은 상계의 항변과 관련된 재심가능성을 없앰으로써 민사소송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서울지방법원 2003.7.28. 2002가합283389 판결(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채윤주 판사 정우영)

이 판결 사안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기 위하여 통모하여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를 한 다음 수익자가 전득자인 피고에게 그 목적물을 이전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어서 전득자인 피고에게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전득자 사이에서는 재판상 화해를 한 일이 없지만 원고가 수익자를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판례 및 재판상 화해에 관한 무제한 기판력 설에 의하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위 재판상 화해가 준(準)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전득자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 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 재판상 화해 등에 대하여 준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다투는 방법이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재판상 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인정하여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여 재판상 화해의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감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관의 정의에 입각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들 판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하급심 판사들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 숙연해진다.

위 두 개의 판결 이외에도 하급심 판결 가운데에는 수많은 좋은 판결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저자는 앞으로도 뜻있는 하급심 판결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로마인들은 법을 선(善)과 형평(衡平)의 기술로 인식하였는데 우리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로마인과 같은 법적 인식을 반영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하급심 판결을 참고하다보니 소송에서의 여러 이론들에 관한 사례가 풍부해져서 그 또한 이 책의 특징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사례보다는 이론,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 주로 논하여졌던 약간은 공리공론적인 이론의 해명이 민사소송법의 주요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을 가지고 민사소송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제는 우리나라 일이 세계적인 일이 되었고, 또 세계적인 사건도 우리나라의 사건이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저자는 그동안 준비하였던 민사소송법 판례 평석 100선을 제8판의 부록으로 실었다. 그동안 저자가 법률신문이나 법원 코트넷 등 외에 저자의 개인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판례 평석을 정리하다보니 우연히 100선이나 되었다. 판례 [99]와 [100]은 제8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상판결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로스쿨 학생이나 초학자들에게 꼭 설명해야 할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그 평석을 급하게 이 책에 바로 싣기로 하였다. 다만 지면관계상 판례 평석 100선의 본문은 QR코드로 처리하고 판례평석 요지만 부록에 첨가하였는데 본문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볼 수 있어서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후의 판례 평석도 200선이 될 때까지는 「판례 평석 100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할 작정이다. 우리 판례를 이해하고 참조함에 있어서는 교과서 본문의 간단한 몇 줄의 설명이나 판시사항의 대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판례 평석 100선」의 [99]와 [100]을 평석하면서, 적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로부터 판시사항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판례 평석 100선」이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4) 이번 제8판은 총론 부분을 다른 교과서들보다 2배 이상 길고 깊게 취급하였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법과대학을 두지 않아서 비법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하여 그들에게 사법의 일반 기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실체사법의 연구에서 소송법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법의 연구에서 실체사법의 이해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여 총론편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제8판은 로마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로마의 민사소송과 같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경이의 대상이다. 시원(始原)시대에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우월적 지위자가 다른 사람들을 생산수단으로 삼아 통일성·효율성을 중시하는 체제로 출발하였고, 그 체제는 지배자 일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전제국가의 형태로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체제가 1910년 구한말까지 우리 생활을 주도하여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 무렵 테베레 강 부근에서 일단의 떠돌이들이 사람을 생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주체로 인식하여 각 사람들에게 생산을 맡겨서 로마를 건설·발전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나 징기스칸과 같은 군사천재 하나 없이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움을 안겨준다. 그들의 생각 ―인간이 주인이라는 발상―은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빈부의 차이라는 지금도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를 제기하였지만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해결을 지배자의 자의적인 개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산주체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모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삼국통일이 676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보다 이전인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우리민사소송법으로 쓰고 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은 사람들의 평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로마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생산주체인 인간 각자의 생활관계로서 지금 우리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로마인들은 지금부터 근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 거의 유일한 분쟁해결 수단인 자력구제(즉, 강제집행)를 그들이 선택한 심판인의 심판을 통한 자력집행의 면허장 부여, 즉 판결을 통하도록 제한하고(즉, 소송), 시급한 권리의 구제는 심판인이 아니라 당시 권력자인 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다(즉, 보전처분)는 발상을 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과 거의 같다는 점을 볼 때 그 출발점이 되는 로마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원래 독일은 19세기 말까지 그들의 일상생활에 로마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므로 그들이 민사소송법(ZPO)을 제정하여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행하였을 때 소송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시행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로마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ZPO를 계수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보전소송은 강제집행의 일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02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민사집행법을 따로 제정하였을 때 보전소송을 민사집행법에 포함시킨 까닭인지 강제집행의 하나로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얼마 전부터 민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저자의 블로그(nhjk150@naver.com)에 ‘로마 민사소송법’ ‘로마 민사소송의 산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등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하였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격려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3. 마지막으로 제8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South Korea)의 국력은 세계 6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계 1위는 미국이고 2위와 3위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4위와 5위는 독일과 영국인데 한국은 6위이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애써 부인하려는 사람조차 있어 서글프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강국이 된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이를 드러내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믿는다. 아마도 케이-로도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리라고 확신한다.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자료에 접근할 편의를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신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로법관으로 재직중인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저자가 2년간 근무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었던 강영수 전 인천지방법원장님과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자는 거의 30년이 되도록 재야에 있다가 다시 사법부의 일선에 들어가서 비공개 영상재판의 구상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분들의 절대적인 조력과 협조의 덕으로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저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사법정책연구원의 많은 연구위원과 조사위원들, 그 중에서도 서용성 연구위원의 도움이 컸다. 저자의 비서관으로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던 김형수 법원사무관의 도움도 컸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 법조계의 앞장을 선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제치고 전 세계에 케이-로의 새 지평을 열 것임을 확신한다. 이 책이 그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유)에이펙스의 파트너 및 모든 임직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집필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서 편하게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고마움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제7판까지 집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김앤장의 최건호 변호사와 광장의 한경환 변호사는 이번에도 수고를 다해주셨다. 감사함을 표한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사의 조성호, 김선민 이사와 직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한다.


저자는 1988.7.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할 당시 머리말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 김숙자 교수와 세 딸 수진, 유진, 효진과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썼다. 그리고 20년 전인 2002년 6월의 한·일 월드컵 4강의 함성 속에서 발간된 제5판 머리말 부분에서 「아내 김숙자 교수와 지훈, 지승, 지민과 더불어 이 책을 펴내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썼다. 지훈, 지승, 지민은 저자의 손자들이다. 당시 유치원에도 미처 들어가지 못한 코흘리개이던 그들이 어느새 의젓한 성인이 되어 지훈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직장인으로, 지승은 카이스트에서 군에 입대하여 공군사병으로, 지민은 시카고에서 프리 닥터 연구원으로서 각 근무하며,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입한 대한민국 축구를 열렬히 응원하였다. 

언제나 곁에서 끊임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아내 김숙자 전 배화여대 총장과 교수로 있는 수진, 유진, 그리고 효진, 이 순간까지도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지금도 저자에게 격렬한 응원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훈, 지승, 지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린다.


2023. 1. 

저자

강현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6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8  (5) 상소/8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9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0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1
1. 구별의 필요성 11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2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4  (2) 특별소송절차/1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21
(1) 헌법소송과의 관련/21  (2) 형사소송과의 관련/21
(3) 행정소송과의 관련/22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5
(1) 민사소송의 목적/25  (2) 민사소송의 이상/27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28
[5] 제1. 총설 28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28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8
(1) 취지/28  (2) 형태/29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29
(4) ADR의 특질/29  (5) 소송과 ADR의 관계/29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30
[6] 제2. 화해 31
1. 개념 31
2. 종류 31
(1) 사법(私法)상 화해/31  (2) 재판상 화해/32
[7] 제3. 조정 33
1. 개념 33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34
(1) 조정사건/34  (2) 조정회부/34  (3) 조정기관/34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34  (5) 조정의 성립/34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35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35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6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6
[8] 제4. 중재 36
1. 개념 36
2. 국제중재 39
3. 중재합의 39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39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41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42
4. 중재기관 47
(1) 대한상사중재원/47  (2) 서울국제중재센터/47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48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48
1. 민사소송법의 뜻 48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8
(1) 제정법/48  (2) 기타/49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49
1. 공법 49
2. 민사법 50
3. 절차법 50
(1) 형식적 절차법/50  (2) 실질적 절차법/50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50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51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51
1. 법의 해석 51
2. 법 해석의 방법 51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2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52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52
(1) 강행규정/52  (2) 임의규정/53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53
[13] 제1. 시적 한계 53
[14] 제2. 장소적 한계 53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55
[15] 제1. 소권과 소권론 55
1. 소권(訴權) 55
(1) 개념/55  (2) 로마의 민사소송/56
2. 소권론 57
(1) 사법적 소권설/57  (2) 공법적 소권설/58  (3) 결론/59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9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60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61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62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63
[17] 제3. 소송요건 63
1. 개념 63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64
(1) 법원에 관한 사항/64  (2) 당사자에 관한 사항/64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64  (4) 기타/65
3. 소송요건의 모습 65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65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65
4. 소송요건의 조사 67
(1) 직권조사/67
(2)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69
5. 소의 이익 73
(1) 개념/73  (2) 법률상 쟁송/73  (3)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82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85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85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87
(3) 소송판결/87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88
(5) 소송요건 흠의 간과/88
[18] 제4. 신의칙 89
1. 개념 89
2. 적용모습 90
(1) 당사자 쪽 적용모습/90  (2) 법원 쪽 적용모습/96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97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97  (2) 구체적인 경우/97
(3) 법원의 신의칙에 위반된 심리/97  
(4) 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과 민법 제103조/98
제2절  소송행위 100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00
1. 소송행위의 개념 100
(1) 의의/100  (2) 소송행위의 해석/100
2. 소송행위의 종류 101
(1) 일반적 분류/101  (2) 법원의 소송행위/102
(3) 당사자의 소송행위/102  (4) 소송계약/102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08
1. 본안의 신청 108
(1) 개념/108  (2) 특징/108
2. 공격방어 방법 109
(1) 개념/109  (2) 법률상 주장/109  
(3) 사실상 주장/111  (4) 증명(입증)/112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12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12
1. 소송행위의 평가 113
(1) 성립․불성립/113  (2) 적법․부적법/113
(3) 유효․무효/113  (4) 이유 있다․이유 없다/113  (5) 취소/114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14
(1) 기본원칙/114  (2) 소송행위의 철회/114  (3) 소송상 착오/115
3. 흠의 원인 116
(1) 형식적․내재적 사유/116  (2) 형식적․외래적 사유/116
(3) 실질적․내재적 사유/117  (4) 실질적․외래적 사유/117
4. 흠의 처리 118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18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27
[22] 제1. 뜻 127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28
1. 대인적 제약 128
(1) 외국국가/128  (2) 외교관/129
(3) 주한미군/130  (4) 국제기구/131
2. 장소적 제약 131
3. 대물적 제약 131
[24] 제3. 국제민사소송 132
1. 개설 132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32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33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33
1. 뜻 133
(1) 개념/133  (2) 소송상 지위/134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134
(1) 학설/134  (2) 국제사법/135  (3) 판례/136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38
1. 개념 138
2. 보통재판적 138
(1) 자연인/138  (2) 법인 등/139
3. 특별재판적 140
(1) 계약상 의무이행지/140  (2) 부동산이 있는 곳/140
(3) 불법행위지/141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42
4.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43
5.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44
6. 결론 145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45
1. 소송요건 145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45
제2절  법원 146
[28] 제1. 법원의 구성 146
1. 법원의 뜻 146
(1) 개념/146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47
2. 법원의 종류 147
3. 재판기관 148
(1) 재판기관/148  (2) 재판장/148  (3) 수명법관/149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49  (5) 그 밖의 사법기관/149
[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0
1. 제도의 취지 150
2. 법관의 제척 150
(1) 뜻과 제척 이유/150  (2) 제척의 효과/151  (3) 제척의 재판/152
3. 법관의 기피 152
(1) 뜻/152  (2) 기피이유/152  (3) 기피신청/153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53
4. 법관의 회피 154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54
6. 집행관의 제척 154
제3절  관할 155
[30] 제1. 총설 155
1. 관할의 뜻 155
(1) 관할의 개념/155  (2) 재판권과 관할/155
2. 관할의 종류 155
(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155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156
[31] 제2. 직분관할 157
1. 뜻 157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157
(1) 수소법원(受訴法院)/157  (2) 집행법원/158
3. 심급관할 158
(1) 개념/158  (2) 내용/158
[32] 제3. 사물관할 159
1. 뜻 159
2. 합의부의 심판사건 159
(1) 재정 합의부 사건/159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160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160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61
(1) 재정단독사건/161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162
(3) 기타/162  (4) 관련청구/162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162
(1) 뜻/162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163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164
[33] 제4. 토지관할 165
Ⅰ. 뜻 165
Ⅱ. 보통재판적 165
1. 사람 166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166
3. 국가 166
4. 기타 167
Ⅲ. 특별재판적 167
1. 독립재판적 167
(1) 근무지/167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167  (3) 어음․수표/169
(4) 선원․군인․군무원/169  (5) 재산이 있는 곳/169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169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170
(8) 회사 사원 등/170  (9) 불법행위지/170  (10) 해난구조지등/170
(11) 부동산이 있는 곳/171  (12) 등기․등록지/171  (13) 상속․유증 등/171
(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171
2. 관련재판적(제25조) 173
(1) 뜻/173  (2) 적용범위/173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175
1. 뜻과 지정원인 175
2. 지정 절차 175
3. 효과 176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176
1. 뜻 176
2. 성질 176
3. 요건 177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177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177
(3) 관할법원의 특정/177  (4) 합의의 방식/177  (5) 합의의 시기/178
4. 합의의 모습 178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178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179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179
6. 관할합의의 효력 180
(1) 관할의 변동/180  (2) 제3자에 대한 효력/180
[36] 제7. 변론관할 181
1. 뜻 181
2. 요건 181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181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181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182
3. 효과 182
[37] 제8. 관할권의 조사 182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182
2. 관할결정의 시기 183
3. 조사의 결과 183
[38] 제9. 소송의 이송 184
1. 뜻 184
2. 이송의 원인 184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184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187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88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188
(5) 재심사건의 이송/188
3. 이송절차와 효력 189
(1) 이송절차/189  (2) 이송의 효력/189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191
[39] 제1. 당사자의 뜻 191
1. 개념 191
2. 대립당사자 원칙 192
[40] 제2. 당사자의 확정 193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93
(1) 당사자의 특정/193  (2) 당사자의 확정/193  
(3) 당사자 확정의 기준/194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96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196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199
(3)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01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07
(1) 법인격 부인의 법리/207  (2) 소송상 문제/207
[41] 제3. 당사자능력 208
1. 뜻 208
2. 당사자능력자 209
(1) 권리능력자/209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210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13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13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213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14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15
[42] 제4. 당사자적격 215
1. 개념 215
(1) 뜻/215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16
2. 정당한 당사자 217
(1) 이행을 청구하는 소/217  (2) 확인하는 소/217
(3) 형성을 청구하는 소/218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18
(5) 단체내부소송/219
3. 제3자의 소송담당 221
(1) 뜻/221  (2) 법정소송담당/221  (3) 임의적 소송담당/224
(4) 법원의 관여에 의한 소송담당/227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27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28
(1) 적격존부의 판단/228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29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30
제2절  소송상 대리인 230
[43] 제1. 소송능력 230
1. 뜻 230
2. 소송능력의 기준 231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231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231  (3) 법인 등 단체/232
(4) 외국인(제57조)/232
3. 제한능력자 232
(1) 미성년자/232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233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235
(1) 직접 효과/235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236
(3) 제한능력자인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23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238
[44]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238
1. 대리인의 개념 238
2. 대리인의 종류 239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239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239
3. 대리권 239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239  (2) 대리권의 흠/240
(3) 양쪽 대리의 금지/243
[45] 제3. 법정대리인 247
1. 뜻 247
2. 종류 248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248  (2) 소송상 특별대리인/250
3. 법정대리권 253
(1) 법정대리권의 범위/253  (2) 공동대리/254
4. 법정대리인의 지위 255
(1) 제3자/255  (2) 본인과 비슷한 지위/255
5. 법정대리권의 소멸 255
(1) 민법 등 실체법/255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256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257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257
1. 대표자 257
(1) 뜻/257  (2) 법인 등의 대표자/257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259
(1) 원칙/259  (2) 소의 제기 및 응소/259  (3) 대표권의 소멸/265
[47] 제5. 임의대리인 265
1. 뜻 265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265
(1) 뜻/265  (2) 변호사대리의 원칙/266  
(3) 소송대리권의 수여/268  (4) 소송대리권의 범위/269
(5) 소송대리권의 소멸/273  (6) 소송대리인의 지위/274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275
(1) 뜻/275  (2) 자격/276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276
[48] 제6. 변론능력 277
1. 뜻 277
2. 변론무능력자 277
(1) 진술금지의 재판/277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278
3. 변론능력의 흠 278
(1) 소송관여의 배제/278  (2) 소의 각하/278  (3) 흠의 묵인가능/27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283
[49] 제1. 소의 뜻 283
1. 소의 개념 283
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 284
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285
[50] 제2. 소의 모습 286
1. 소의 종류 286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86  
(2) 소를 제기하는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86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287
(1) 서론/287  (2) 이행을 청구하는 소/287
(3) 확인하는 소/287  (4) 형성을 청구하는 소/288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288
1. 뜻 288
(1) 개념/288  (2) 특질/288  (3) 당사자적격/289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90
(1)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290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00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304
1. 뜻 304
2. 특질 305
(1) 기판력/305  (2) 분쟁예방/305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306
3. 확인하는 대상 306
(1) 권리 또는 법률관계/306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308
(3) 적극적 확인/312  (4) 직접적 법률관계/314
4.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 317
(1) 개념/317  (2) 법률적 불안․위험/318  (3)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324
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326
(1) 뜻/326  (2) 진정 여부/327  (3) 확인하는 이익/327
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327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329
1. 뜻 329
2. 특징 330
(1) 법률의 규정/330  (2) 획일적 법률관계/331
3. 종류 332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332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338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341
4. 소의 이익 342
5. 형성판결 343
(1) 형성력/343  (2) 기판력/344  (3) 형성판결의 소급효/344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344
[54] 제1. 소제기의 방식 344
1. 소장의 제출(제248조) 344
2. 소장의 기재사항 345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346  (2) 청구취지/346
(3) 청구원인/347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348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349
(1) 법원의 심판대상/349  (2) 이행을 청구하는 소/349
(3) 확인하는 소/350  (4) 형성을 청구하는 소/350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351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351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 351
2. 소장의 송달(제255조) 353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353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354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354
[56] 제1. 소송계속 354
1. 뜻 354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355
3. 효과 356
[57]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56
1. 뜻 및 제도의 취지 356
2. 요건 356
(1) 당사자가 같을 것/356  (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359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363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364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365
3. 소송상 효과 365
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 366
(1) 문제의 소재/366  (2) 학설/366  (3) 국제사법의 규정/366
[58] 제3. 실체법상 효과 368
1. 실체법의 규정 368
2. 시효의 중단 368
(1) 시효중단의 범위/368  (2) 법률상 기간준수/371
(3)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71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372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374
[59] 제1. 기일 374
1. 뜻 374
2. 기일의 지정 374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375
(1) 기일의 통지/375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376
(3) 변론의 재개/376
4. 기일의 변경 377
(1) 개념/377  (2) 변경의 요건/377  (3) 변경의 절차/378
[60] 제2. 기간 378
1. 뜻 378
2. 종류 378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378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379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379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379
3. 기간의 계산 379
4. 기간의 진행 380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380
6. 기간의 태만 380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380
(2) 추후보완을 할 사유/381  (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385
[61] 제3. 송달 386
1. 뜻 386
2. 송달기관 387
(1) 송달담당기관/387  (2) 송달실시기관/387
3. 송달용 서류 388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388
5. 송달실시의 방법 389
(1) 교부송달/389  (2) 우편송달/394  (3) 공휴일송달/396  
(4) 송달함 송달/397  (5) 공시송달/397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401
7.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 402
(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402  (2) 전자민사소송의 동의/404
8. 송달의 흠 405
(1) 송달의 무효/405  (2) 허위주소에 송달/405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405  (4) 공시송달의 흠/406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406
1. 뜻 406
2. 소송절차의 중단 407
(1) 중단의 의미/407  (2) 중단 사유/407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413
3. 중단의 해소 414
(1) 수계신청/414  (2) 속행명령/415
4. 소송절차의 중지 416
(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416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416  (3) 그 밖의 중지/416
5.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16
(1) 소송절차상 행위/416  (2) 기간의 진행/417
제2절  변론 417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417
1. 변론 417
(1) 변론의 뜻/417  (2) 변론에서 쓰는 용어/417
2. 종류 418
(1) 필수적 변론/418  (2) 임의적 변론/419
3. 영상재판 419
(1) 개념/419  (2) 종류/419  (3) 영상기일의 진행/427
[64] 제2. 변론의 원칙 430
1. 공개주의 430
(1) 뜻/430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431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432
(1) 뜻/432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432
3. 구술주의 432
(1) 뜻/432  (2) 서면의 보완/433
4. 직접주의 433
(1) 뜻/433  (2) 예외/434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435
1. 집중심리방식 435
2. 준비서면 435
(1) 뜻/435  (2) 준비서면의 교환/435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435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436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437
3. 변론준비절차 437
(1) 뜻/437  (2) 서면선행절차/438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438  (4) 변론준비처분/439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439
(6) 변론준비기일/440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440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441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442
1. 변론의 속행․종결․재개 442
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42
(1) 변론의 제한/443  (2) 변론의 분리/443
(3) 변론의 병합/443  (4) 판결의 병합/444
3. 적시제출주의 444
(1) 뜻/444  (2) 나타나는 모습/444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448
4. 변론조서 448
(1) 뜻/448  (2) 조서의 기재사항/448  (3) 관계인에 대한 공개/449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450  (5) 변론조서의 증명력/450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451
1. 개설 451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452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455
(1) 진술간주/455  (2) 자백간주/455
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 456
(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456  (2) 결석의 모습/456
(3) 결석의 횟수/457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458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458
1. 총설 458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458  (2) 변론주의의 근거/459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460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460
2. 변론주의의 내용 462
(1) 일반론/462  (2) 주장책임/463
(3) 자백의 구속력/470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470
3. 변론주의의 한계 470
(1) 불의(不意)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470  (2) 진실의무/472
4. 석명권 473
(1) 뜻/473  (2) 석명권의 행사/474
(3) 석명권의 범위/475  (4) 석명처분/483
5. 전문심리위원 483
6. 직권탐지주의 484
(1) 뜻/484  (2) 적용범위/484  (3) 직권조사사항/485
제2절  증거법 486
[69] 제1. 증거의 개념 486
1. 왜 증거가 필요한가 486
2. 증거의 개념 487
(1) 증거방법/487  (2) 증거자료/487
(3) 증거원인/488  (4) 직접증거․간접증거/489
3. 증명(입증) 489
(1) 증명과 소명/489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90
(3) 본증과 반증/491
[70] 제2. 증명의 대상 491
1. 사실 491
(1) 뜻/491  (2) 주요사실/491  (3) 간접사실․보조사실/491
2. 경험칙 492
3. 법규 493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493
1. 일반론 493
2. 재판상 자백 494
(1) 뜻/494  (2) 요건/495  (3) 효과/499  (4) 자백간주/501
3. 현저한 사실 503
(1) 공지의 사실/503  (2) 직무상 현저한 사실/504
[72] 제4. 자유심증주의 504
1. 뜻 504
2. 적용범위 506
(1) 모든 사실/506  (2) 증거방법의 무제한/506
3. 내용 509
(1) 제202조/509  (2) 변론전체의 취지/509
(3) 증거조사의 결과/511  (4) 사실상 추정/515
[73] 제5. 증명책임 516
1. 뜻 516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516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517
(3) 증명책임의 개념/517  (4) 증거제출책임/518
2. 법적 성질 520
3. 증명책임의 분배 521
(1) 분배의 기본원칙/521  (2)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523
4. 증명책임의 전환 537
5. 법률상 추정 537
(1) 뜻/537  (2) 법률상 사실추정/537
제3절  증거조사절차 541
[74] 제1. 증거조사총설 541
1. 증거조사의 시작 541
(1) 증거의 신청/541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542
(3) 직권증거조사/544
2. 증거조사의 실시 544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일시 및 기관/544
(2) 당사자의 참여/545  (3) 증거조사 조서/545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546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546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546
2. 증인의 의무 546
3. 증인신문절차 550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554
Ⅱ. 감정(제333조 이하) 555
1. 뜻 555
2. 감정의무 556
3. 감정절차 557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557
(1) 감정의견/557  (2) 자유 심증/559
Ⅲ. 서증 560
1. 서증․문서의 뜻 560
(1) 서증의 뜻/560  (2) 문서의 뜻/560
2. 문서의 종류 560
(1) 공문서․사문서/560  (2) 처분문서․보고문서/562
(3) 원본․정본․등본․초본/563
3. 문서의 증거능력 564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565
(1) 개념/565  (2) 성립의 인부/565
(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570
(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571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75
(1) 뜻/575  (2) 처분문서/575  (3) 보고문서/577
6. 서증 신청의 절차 577
(1) 일반/577  (2) 문서의 직접제출/578  (3) 문서제출명령/578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588
(1) 전자민사소송/588  (2) 전자문서의 개념/589
(3) 전자문서의 증거조사/593  (4) 전자문서의 증거력/596  
(5) 전자소송/600
Ⅳ. 검증 601
1. 뜻 601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601
3. 검증절차 602
Ⅴ. 당사자신문 602
1. 뜻 602
2. 절차 603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603
1. 총설 603
2. 도면․사진 604
3. 녹음테이프 등 604
4. 자기디스크 등 605
Ⅶ. 조사․송부의 촉탁 605
1. 뜻 605
2. 증거조사절차 606
[76] 제3. 증거보전 606
1. 뜻 606
2. 요건 606
3. 증거보전의 방법 607
4. 효력 607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607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설 609
[77] 제1. 처분권주의 609
1. 뜻 609
2. 내용 610
(1) 소송절차의 시작/610  (2) 심판대상의 결정/612
(3) 소송절차의 마침/625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625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626
Ⅰ. 소송종료 사유 626
Ⅱ. 소송종료선언 626
(1) 개념/626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626  (3) 효력/628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629
[79] 제1. 소의 취하 629
1. 뜻 629
2. 요건 630
(1) 취하의 자유/630  (2) 소 취하의 시기/631
(3) 피고의 동의/631  (4) 유효한 소송행위/632
3. 방식 633
4. 효과 63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634  (2) 재소의 금지/635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639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639
(1) 원칙/639  (2) 종국판결선고 이전/639  (3) 종국판결선고 이후/640
[80] 제2. 청구의 포기․인낙 640
1. 뜻과 성질 640
(1) 뜻/640  (2) 성질/641
2. 요건 643
(1) 당사자/643  (2) 소송목적/643
3. 절차 645
4. 효과 646
(1) 소송을 마치는 효력/646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646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해제/648
[81] 제3. 재판상 화해 648
1. 개념 648
(1) 뜻/648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648
2. 성질 649
(1) 학설/649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649  (3) 결론/650
3. 요건 651
(1) 당사자/651  (2) 형식/652  (3) 소송목적/652  (4) 상호양보/654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654
(1) 화해의 효력/654  (2) 형식적 확정력/655  (3) 실질적 효력/656
5. 화해권고결정 663
(1) 뜻/663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664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665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666
6. 제소전 화해 666
(1) 뜻/666  (2) 제소전 화해신청/666
(3) 제소전 화해절차/667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668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669
[82] 제1. 재판 669
1. 재판의 뜻 669
2. 재판의 종류 669
(1) 판결․결정․명령/669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670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671
[83] 제2. 판결의 종류 671
1. 종국판결 671
(1) 뜻/671  (2) 전부판결/671  (3) 일부판결/672
(4)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675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77
2. 중간판결(제201조) 678
(1) 개념/678  (2) 중간판결 사항/678  (3) 중간판결의 효력/679
[84] 제3. 판결의 성립 680
1. 판결내용의 확정 680
2. 판결서(판결원본) 680
(1) 판결서의 기재사항/680  (2) 이유 기재의 생략/682
3. 판결의 선고 683
4. 판결의 송달 684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685
Ⅰ. 개설 685
Ⅱ. 판결의 취소 제한 685
(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自縛)성/685
(2) 판결의 경정/686  (3) 판결의 확정/690
Ⅲ. 기속력 691
(1) 개념/691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691
(3) 기속력의 범위/692
Ⅳ. 판결의 흠 692
1. 개설 692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692
(1) 판결의 구성요건/692  (2) 비판결에 대한 구제/693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693
(1) 개념/693  (2) 무효판결의 예/694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695
4. 판결의 편취 696
(1) 개념/696  (2) 소송법적 구제방법/696  (3) 실체법적 구제방법/697
[86] 제5. 기판력(旣判力) 701
Ⅰ. 기판력 일반론 701
1. 기판력의 뜻 701
2. 본질 702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702
(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702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703
3. 작용범위 704
(1) 동일관계/704  (2) 모순관계/706  (3) 선결관계/707
(4) 직권조사/708  (5) 기판력이 있는 재판/709
[A.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711
1. 뜻 711
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711
(1) 승인적격/711  (2) 승인의 요건/713  (3) 승인 절차/720
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 721
(1) 기판력/721  (2) 형성력/722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722
(1) 외국재판의 집행/722  (2) 절차/723
5. 외국의 중재판정 723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725
1. 뜻 725
(1) 시적한계/725  (2) 표준시/725
2. 차단효 726
(1) 뜻/726  (2) 차단효의 작동 범위/726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730
(1) 뜻/730  (2) 당사자/731  (3) 절차/732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733
3.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733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35
1. 뜻 735
2. 판결주문의 판단 735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35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736
(3)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36
(4) 판결이유 중의 판단/745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50
1. 뜻 750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751
(1) 변론종결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751
(2)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752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 754
(1) 의의/754  (2) 학설/755  (3) 추정승계인/755
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 756
(1) 특정물인도청구소송/756  (2) 소지한 사람/756
(3) 목적물의 명의상 소유자/756
5.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 757
(1) 원칙/757  (2) 채권자대위소송/757
6.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763
7. 일반 제3자에게 확장 763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763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763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 확장/764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764
1. 집행력 764
(1) 뜻/764  (2) 집행력 있는 재판/764
(3) 집행력의 범위/764  (4) 집행정지/765
2. 형성력 767
(1) 뜻/767  (2) 형성력의 범위/767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768
(1) 뜻/768  (2) 법률요건적 효력/768  (3) 반사적 효력/768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772
[89] 제1. 가집행선고 772
1. 뜻 772
2. 요건(제213조) 772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772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773
3. 절차 773
4. 효력 774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775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777
1. 뜻 777
2. 소송비용의 범위 777
(1) 재판비용/777  (2) 당사자비용/778
3. 소송비용의 부담 778
(1) 원칙/778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781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781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781
4. 소송비용의 재판 782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782
6. 소송비용의 담보 783
(1) 뜻/783  (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783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784
7. 소송구조 785
(1) 뜻/785  (2) 절차/786  (3) 효력/786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787
[91] 제1. 총설 787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788
1. 뜻 788
(1) 개념/788  (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788
2. 병합의 요건 789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789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791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791
3. 병합의 모습 791
(1) 단순병합/791  (2) 선택적 병합/793  (3) 예비적 병합/797
4. 병합청구의 심판 801
(1) 소가의 산정/801  (2) 병합요건의 조사/801  (3) 심리의 공통/802
(4) 종국판결/803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807
[93] 제3. 청구의 변경 808
1. 뜻 808
2. 범위 및 모습 808
(1) 청구변경의 범위/808  (2) 청구변경의 모습/810
3. 요건 81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81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815
(3)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일 것/816
(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817
4. 청구변경의 절차 817
(1) 서면/817  (2) 상대방에게 송달/817
5. 청구변경의 처리 818
(1) 직권조사사항/818  (2) 부적법한 경우/818
(3) 적법한 경우/81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818
6. 병합모습의 변경 819
(1) 제1심에서의 변경/819  (2) 항소심에서의 변경/819
7. 청구변경의 간과 82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82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824
[94] 제4. 중간확인의 소 824
1. 뜻 824
2. 요건 825
(1) 시기/825  (2) 선결적 법률관계/82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826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826
3. 절차 826
(1) 소제기 절차/826  (2) 심판/827
[95] 제5. 반소 827
1. 뜻 827
(1) 개념/827  (2) 반소의 당사자/828
2. 모습 830
(1) 단순반소/830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830
(3) 재 반소/831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831
3. 요건 832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832
(2) 시기/832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834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834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834
4. 심판절차 834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834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835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835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835
[96] 제1. 총설 835
1. 공동소송의 뜻 835
2. 유래 836
3. 모습 836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836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837
(3) 통상 공동소송/837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837
[97]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 838
1. 뜻 838
2. 요건 838
(1) 주관적 병합요건/838  (2) 객관적 병합요건/839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840
(1) 뜻/840  (2) 내용/840  (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841
[98] 제3. 필수적 공동소송 845
1. 뜻 845
(1) 개념/845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845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45
(1) 뜻/845  (2) 범위/846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859
(1) 뜻/859  (2) 범위/859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860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860  
(2) 소송자료의 통일/862  (3) 소송 진행의 통일/862
[99] 제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864
1. 의의 864
(1) 개념/864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865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866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866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866
(3) 결론/866
3. 요건 및 절차 868
(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868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870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871
4. 심판 871
(1) 소송요건/871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872
(3) 재판상 자백/873  (4) 자백간주, 무변론판결/874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874  (6) 판결/874
(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875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876
(1) 개념/876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877
[100] 제5. 선정당사자 878
1. 뜻 878
2. 선정의 요건 879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879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879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880
3. 선정행위 880
4. 선정당사자의 지위 881
(1) 당사자/881  (2)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881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881
5. 선정자의 지위 882
(1) 소송 탈퇴/882  (2)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883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884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884  (2) 추인/884  (3) 자격 흠의 간과/884
7. 집단소송 884
(1) 집단소송의 개념과 유형/884  (2) class action과 단체소송/885
(3) 증권관련집단소송/887
제3절  소송참가 889
[101] 제1. 총설 889
1. 참가의 모습 889
2. 소송참가 상호 간의 관계 889
[102] 제2. 보조참가 891
1. 뜻 891
2. 요건(제71조) 891
(1)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일 것/891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893
(3) 소송결과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895
(4) 일반적 소송요건/895
3. 참가절차 896
(1) 참가신청/896  (2) 참가의 허가 여부/896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897
(1) 이중적 지위/897  (2) 독립적 지위/897  (3) 종속적 지위/897
5.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제77조) 900
(1) 총설/900  (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901
(3)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901  (3) 참가적 효력의 배제/902
[103] 제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02
1. 뜻 902
(1) 개념/902  (2) 성질/903
2. 예 903
(1) 제3자의 소송담당/903  (2)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제3자/904
(3)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904
3. 지위 904
(1) 불리한 행위/905  (2) 참가적 효력/905
(3) 피참가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905
(4) 소송절차의 중단․중지/905  (5) 독립성/906
[104] 제4. 소송고지 906
1. 뜻 906
2. 요건(제84조) 907
(1) 소송계속 중일 것/907  (2) 고지자/908  (3) 피고지자/908
3. 고지방식 908
4. 효과 909
(1) 소송법상 효과/909  (2) 실체법상 효과/909
[105] 제5. 독립당사자참가 910
1. 개념 910
(1) 뜻/910  (2) 연혁/911
2. 구조 911
(1) 개설/911  (2) 3개소송병합설/912  
(3) 3당사자소송설(또는 3면소송설)/913
3. 요건 913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913
(2) 참가사유가 있을 것/914  (3) 참가의 취지가 있을 것/918
(4)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심판될 것/921
(5) 일반적 소송요건/921
4. 참가절차 921
(1) 참가신청/921  (2) 참가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922
(3) 본안의 심판/923  (4)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상소/924
(5) 독립당사자참가와 통상 공동소송과의 관계/926
5. 2당사자소송으로 환원 927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927  (2)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927
(3) 소송탈퇴(제80조)/928
[106] 제6. 공동소송참가 929
1. 뜻 929
2. 적용범위 930
(1) 일반적인 경우/930  (2) 부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932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932
3. 요건 932
(1) 소송계속중일 것/932  (2) 당사자적격/933
4. 참가절차 93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34
[107] 제1. 임의적 당사자 변경 934
1. 총설 934
(1) 뜻/934  (2) 이론구성/935
2. 형태 935
(1) 교환적 당사자 변경/935  (2) 추가적 당사자 변경/936
3. 요건 및 효과 936
(1) 요건/937  (2) 효과/938
[108] 제2. 소송승계 938
1. 총설 938
(1) 뜻/938  (2) 소송승계의 모습/939  (3) 효과/939
2. 당연승계 940
(1) 뜻/940  (2) 승계의 원인/940  (3) 소송상 취급/941
3. 특정승계 942
(1) 소송목적의 양도/942  (2) 승계인의 소송참가/943
(3) 승계인의 소송인수/947







제4편  상소․재심․간이소송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953
[109] 제1. 상소의 뜻과 목적 953
1. 상소의 뜻 953
2. 상소의 종류 954
(1)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954
(2) 재판의 형식과 불복신청/954
3. 상소심의 심리구조 954
4. 상소의 목적 955
(1) 당사자의 구제/955  (2)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의 통일/955
(3) 신속 및 공평의 요청과 조화/955
(4) 상소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955
[110] 제2. 상소심의 심판대상 956
1. 심판대상 956
2. 상소요건 956
(1) 일반적 요건/956  (2) 상소요건의 구비시기/957
3. 상소의 이익 958
(1) 개념/958  (2) 상소 이익의 기준/958  (3) 구체적인 경우/958
4. 상소제기의 효력 961
(1) 확정차단의 효력/961  (2) 이심(移審)의 효력/961
(3) 상소불가분의 원칙/962
제2절  항소심절차 966
[111] 제1. 항소의 뜻 966
1. 항소의 개념 966
2. 항소권 966
(1) 항소권의 발생/966  (2) 불항소의 합의/967  (3) 항소권의 소멸/968
[112] 제2. 항소의 제기 969
1. 항소제기의 방식 969
(1) 항소장의 제출/969  (2) 항소장의 기재사항/970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970
2. 항소제기의 효력 973
3. 항소의 취하 973
(1) 뜻/973  (2) 항소취하의 요건/973  (3) 방식/975  (4) 효과/975
4. 부대항소 976
(1) 뜻/976  (2) 성질/976  (3) 요건/977  
(4) 방식/977  (5) 효력/977
[113] 제3. 항소심의 심리 978
1. 항소심의 심리대상 978
(1) 원칙/978  (2) 항소심에서 병합청구의 심리대상/978
(3) 이심(移審)에 의한 항소심의 심리범위/979
2.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980
(1) 개괄적 고찰/980  (2) 청구의 양적 확장/982  
(3) 청구의 양적 감축/984
3. 가집행선고 984
4. 항소심에서의 변론 985
[114] 제4. 항소심의 종국판결 986
1. 개설 986
2. 항소각하 986
3. 항소기각 986
4. 항소인용 987
(1)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987  (2)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988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89
(1) 개념/989  (2) 내용/990  (3) 이익변경의 금지/995
제3절  상고심절차 995
[115] 제1. 상고의 개념과 목적 995
1. 상고의 뜻 995
2. 상고의 목적과 기능 996
3.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96
[116] 제2. 상고이유 997
1.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997
(1) 개설/997  (2) 일반적 상고이유/997
(3) 절대적 상고이유/999  (4) 재심사유/1002
2. 상고심법상 상고이유 1002
(1) 개설/1002  (2) 심리의 불속행/1003
3.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005
[117] 제3. 상고의 제기방식 1005
1. 상고장의 제출 1006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1006
3. 소송기록의 송부 1007
4. 상고이유서의 제출 1007
5. 부대상고 1008
[118] 제4. 상고법원의 심판 1008
1. 심리 1008
2. 종국판결 1009
(1) 상고각하판결/1009  (2) 상고기각판결/1009  (3) 상고인용판결/1009
제4절  항고 1016
[119] 제1. 항고의 뜻과 범위 1016
1. 항고의 뜻과 본질 1016
(1) 뜻/1016  (2) 항고의 본질/1017
2. 항고의 종류 1019
(1) 통상항고․즉시항고/1019  (2) 최초의 항고․재항고/1020
(3) 특별항고․일반항고/1020
3. 항고의 적용범위 1020
(1) 항고할 수 있는 결정․명령/1021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1022
[120] 제2. 항고절차 1023
1. 당사자 1023
2. 항고제기의 방식 1023
3. 항고제기의 효과 1025
(1) 항고의 처리(재도의 고안)/1025  (2) 이심의 효력/1026
(3) 집행정지의 효력/1026
4. 항고심의 심판 1028
[121] 제3. 재항고 1029
1. 뜻 1029
2. 재항고의 적용범위 1029
3. 재항고의 절차 1031
[122] 제4. 특별항고 1031
1. 개념 1031
2. 절차 1032

제2장  재심절차
[123] 제1. 재심의 뜻 1034
1. 재심의 개념과 목적 1034
(1) 재심의 개념/1034  (2) 재심의 목적/1034
2. 재심의 성질 1035
3. 재심소송의 구조 1035
(1) 단계적 구조/1035  (2) 재심소송의 소송목적론/1036
[124] 제2. 재심의 소 제기 1038
1. 재심 소장 1038
(1) 소장의 기재사항 등/1038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효과/1038
2. 재심기간 1038
(1)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1038
(2) 재심기간이 30일인 경우-재심사유를 안 날/1039
(3) 재심사유를 안 날의 구체적인 경우/1040
(4)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되면 재심사유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1041
(5) 항소법원에 이송된 뒤의 재심기간/1042
(6)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한 재심기간/1042
(7) 개별적 재심사유/1042  (8) 재심제기기간의 적법요건성/1042
3. 재심 관할법원 1042
4. 재심당사자 1044
5. 재심의 소에서 청구적격 1047
[125] 제3. 재심사유 1049
1. 뜻 1049
2. 상소와 재심과의 관계 1049
(1) 제451조 제1항 단서/1049  (2) 제451조 제2항/1050
3. 재심사유 1053
(1) 재심사유의 개괄적 고찰/1053  (2) 개별적 고찰/1055
[126] 제4. 재심의 소의 심판 1070
1. 준용절차 1070
2. 심리방법 1070
(1) 재심의 소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에 관한 심리/1070
(2) 재심사유에 관한 본안 심리/1072
3. 재심의 종국판결 1072
[127] 제5. 준재심 1072
1. 뜻 1072
2. 준재심의 청구적격 1073
3. 준재심사유 1073
4. 준재심절차 및 심판 1074
(1) 준재심절차/1074  (2) 준재심의 심리방법/1074
(3) 준재심의 심판/1075  (4) 준재심판결의 효력/1075


제3장  간이소송절차
[128] 제1. 소액사건심판절차 1076
1. 소액사건의 의의 및 범위 1076
(1) 의의/1076  (2) 범위/1076
2. 소액사건의 관할 1077
3. 이행권고제도 1077
(1) 개념/1077  (2) 특질/1078
4.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1079
(1) 일부청구의 제한/1079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1079
(3) 말로 하는 소제기등/1079  (4) 1회 심리의 원칙/1079
(5) 심리절차상의 특칙/1080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1080
(7) 판결에 관한 특례/1081  (8)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1081
[129] 제2. 독촉절차 1081
1. 뜻 1081
2. 지급명령의 신청 1082
(1) 관할법원/1082  (2) 특별요건/1082  (3) 신청절차/1083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083
(1) 신청의 각하/1083  (2) 지급명령/1084
(3) 소제기신청 및 소송절차에 회부/1084
4. 채무자의 이의 1084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1084  (2) 이의신청의 효력/1085
(3) 소송절차의 이행/1085
5. 지급명령의 확정 1085
[130] 제3. 형사배상명령 1086
1. 뜻 1086
2. 배상명령의 종류 1086
3. 형사배상명령의 요건 1086
(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1086
(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1087
(3) 소극적 요건/1087
4. 배상명령의 절차 1087
(1) 배상명령의 신청/1087  (2) 형사배상명령의 재판/1088



부록  민사소송법판례 100선의 판례요지
Ⅰ. 총설 1091
[1] 순환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조―대판 2017.2.15. 2014다19776․19783 1091
[2]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의 법원의 의무―대판 2017.4.26. 2017다201033 1091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된 소송행위의 효력―대판 2003.5.30. 2003다15556 1092
[4]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헌결 2014.12.19. 2013헌다1 1092
[5]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대판 2015.10.15. 2015다1284 1092
Ⅱ. 소송의 주체 1093
[6] ‘승계참가 이후 피참가인이 승계인의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의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대전판 2019.10.23. 2012다46170 1093
[7] 선정자의 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행위의 묵시적 철회―대판 2015.10.15. 2015다31513 1093
[8]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대판 2007.12.27. 2006다60229 1093
[9]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를, 합병한 B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할 수 있는가―대판 2016.12.27. 2016두50440 1094
[10] 법인 등 단체의 특별대리인―대판 2011.1.27. 2008다85758 1094
[11] 잘못 기재된 상속인 당사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대판 2010.12.23. 2007다22859 1094
[12] 임의적 소송담당―대판 2016.12.15. 2014다87885․87892 1095
[13] 이미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제기 효력―대판 2015.8.13. 2015다209002 1095
[14]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대판 2015.1.29. 2014다34041 1095
[15]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효력―대판 2016.12.29. 2016다22837 1095
[16] 종교단체에서 임의적 소송담당 대표자의 소송법상 적법성―대판 2011.5.13. 2010다84956 1096
[1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대판 2015.10.29. 2014다13044 1096
[18]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대판 2015.7.23. 2013다30301 1096
[19]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096
[2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극적 학인의 이익―대판 2014.11.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 1097
[21]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대판 2015.9.10. 2012다23863 1097
[2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대판 2016.4.29. 2014다210449 1097
[2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대판 2015.9.1. 2013다55300 1098
[24]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대판 2015.6.11. 2014다232913 1098
[25]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상의 사해행위―대판 2014.6.12. 2012다47548․47555 1098
[2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대결 2014.5.29. 2014마4009 1099
[27] 공동상속채무의 소송법적 구성―대판 1993.2.12. 92다29801 1099
[28]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의 취급―대판 1992.5.26. 91다4669․4676 1099
[29] 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요건이 불비된 경우의 재판의 형식―대판 2017.4.26. 2014다221777․221784 1100
[3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화해권고결정―대판 2015.3.20. 2014다75202 1100
Ⅲ. 제1심의 소송절차 1100
[31]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대전판 2018.10.18. 2015다232316 1100
[32]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적부―대결 2010.7.14. 2009마2105 1101
[33] 변론전체의 취지―대판 2013.8.22. 2012다94728 1101
[34]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대판 2007.6.15. 2006다80322․80339 1101
[35] 승계참가와 소송탈퇴―대판 2012.4.26. 2011다85789 1102
[36]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소―대판 2016.12.15. 2015다247325 1102
[37]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대전판 2016.5.19. 2009다66549 1102
[38]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간접강제―대판 2013.11.28. 2013다50367 1102
[39] 직권조사사항과 판단유탈―대판 2017.3.9. 2013두16852 1103
[40] 주위적 청구의 감축과 예비적 청구―대판 2017.2.21. 2016다225353 1103
[41]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대판 2016.12.27. 2016다35123 1103
[42] 반소원고(본소피고)에 의한 제3자 추가신청―대판 2015.5.29. 2014다235042 등 1104
[43] 정기금판결을 변경하는 소의 법리와 당사자―대판 2016.6.28. 2014다31721 1104
[44]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16.1.28. 2011다41239 1104
[45] 증언의 신빙성 판단―대판 2015.11.26. 2014다45317 1105
[46] 손해의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대판 2014.7.10. 2013다65710 1105
[47] 소송행위의 추인 시기―대판 2016.7.7. 2013다76871 1105
[48]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확인―대판 2016.5.12. 2013다1570 1105
[49]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성질―대판 2016.5.24. 2012다87898 1106
[50] 선행자백과 원용―대판 2016.6.9. 2014다64752 1106
[51] 권리자백―대판 2016.3.24. 2013다81514 1106
[52]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법리―대판 2014.5.29. 2013다96868 1107
[53] 단순병합을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 경우의 상소심 취급―대판 2015.12.10. 2015다207679․207686․207693 1107
[54] 서증의 증거능력―대판 2015.11.26. 2014다45317 1107
[55] 변호사가 무권대리인인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자―대결 2016.6.17. 2016마371 1108
[56] 외국공문서의 증거력―대판 2016.3.10. 2013두14269 1108
[57]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대판 2014.10.27. 2013다27343 1108
[58] 사본의 증명력―대판 2014.9.26. 2014다29667 1109
[59]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대판 2014.8.20. 2014다28114 1109
[60] 일부청구의 법리―대판 2016.7.27. 2013다96165 1109
[61] 불상소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판 2015.5.28.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1110
[62] 모색적 증거―춘천지판 2015.6.3. 2014가단32802 1110
[63] 부제소합의의 존재에 관한 심리방법―대판 2013.11.28. 2011다80449 1110
[64] 중간판결의 기속력―대판 2011.9.29. 2010다65818 1111
[6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일부인용―대판 2017.1.12. 2016다39422 1111
[6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대판 2014.10.30. 2013다53939 1111
[67]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일부인용―대판 2016.3.10. 2013다99409 1112
[68] 국가상대 토지소유권확인―대판 2016.10.27. 2015다230815 1112
[69]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기업 사이에서 건물인도청구의 가부―대판 2016.8.30. 2015다255265 1112
[70] 회사의 내부이용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자기이용문서」적 성격―대결 2016.7.1. 2014마2239 1113
[7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대판 2017.5.17. 2017다1097 1113
[7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대판 2014.2.21. 2013다75717 1113
[73]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대판 2016.9.8. 2015다39357 1114
[74] 조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과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취득―대전판 2013.11.21. 2011두1917 1114
[75]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간주규정의 효력―대전판 2015.1.22. 2012다204365 1115
[76]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대판 2016.4.15. 2015다201510 1115
[77]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대판 2015.7.23. 2014다228099 1115
[78]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대판 2016.8.30. 2016다222149 1115
[79] 이행소송과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인가―대전판 2013.12.18. 2013다202120 1116
[80]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소에서 「확인하는 이익」에 관한 법리―대전판 2021.6.17. 2018다257958․257965 1116
[81]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소송형태―대전판 2021.7.22. 2020다284977 1116
[82]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집행권원 없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대전판 2021.7.22. 2020다248124 1117
[83] 직권조사사항의 법리―대판 2021.11.16. 2021다238902 1118
[84] 제1심판결선고 후 상계항변의 철회와 중복제소금지―대판 2022.2.17. 2021다275741 1118

Ⅳ. 상소 1119
[8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대판 2008.5.29. 2008두2606 1119
[86] 상소불가분의 원칙―대판 2014.12.24. 2012다116864 1119
[87]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고―대판 2015.10.29. 2013다45037 1119
[88]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성질―대결 2015.3.3. 2014그352 1120
[89] 환송판결의 기속력―대판 2012.3.29. 2011다106136 1120
[90] 항소심에서의 반소―대판 2015.5.28. 2014다24327 등 1120
[91] 통상 공동소송과 부대항소―대판 2015.4.23. 2014다89287․89294 1121
[92] 환송판결 후 항소심의 심리범위―대판 2014.6.12. 2014다11376․11383 1121
[93] 특별항고―대결 2016.6.21. 2016마5082 1121
Ⅴ. 재심 1122
[94]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대판 2016.10.13. 2014다12348 1122
[95] 재심에 대한 재심―대판 2016.1.14. 2013다40070 1122
Ⅵ. 집행 1122
[96]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의 성질―대결 2016.9.30. 2016그99 1122
[9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에 대한 입증책임―대판 2016.6.23. 2015다52190 1123
[98] 항소심의 구조, 부진정예비적 병합 및 상소불가분의 원칙―대판 2021.5.7. 2020다292411 1123
Ⅶ. 기타 1124
[99] 미등기부동산의 공동건축명의자 중 일부 명의자의 명의변경에서 다른 공동건축명의자가 명의변경을 거부한 경우의 효과―대판 2022.8.31. 2019다282050 1124
[100]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에 참가한 경우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성 요건―대판 2022.10.14. 2022다241608 1124


■ 색    인(판례색인, 사항색인)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