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3. 6. 10
제13판발행 2026. 7. 20
제1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6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지난 개정에 이어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가급적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전면 추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2027년 6월경이나 가능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27년 말이나 2028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행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 생활에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행정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 활동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행정규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에게도 행정규제법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법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률가나 일반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외교관 양성이나 기업종사자 양성에서도 행정법 교육을 추가?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7월 7일
저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박영사, 202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23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상)>(제25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하)>(제24판), 박영사, 2026.
<행정법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제8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3.
차 례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
제3절 성문법원 8
제4절 불문법원 1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2
제6절 공 권 501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9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95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96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제3절 행정규칙 115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32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3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15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57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16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188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06
제2절 행정강제 206
제3절 행정벌 219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4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34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34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35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36
제5절 행정영장 246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246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51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5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58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6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81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9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298
제2절 행정심판 300
제3절 행정소송 32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68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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