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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과 헌법학
신간
민주헌정과 헌법학
저자
송석윤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5.15
장정
양장
페이지
5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51-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50,000원

초판발행 2026. 5. 15

머리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님께서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던 송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하신 18편의 글을 주제에 따라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 즉,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집필된 이 글들 중에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학교육 등 당대의 현안들과 씨름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헌정의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부합하는 헌법의 작동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헌법학과 헌법학자의 역할을 치열한 논의 속에 유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의 연구들은 집필된 시점의 구체적 맥락을 넘어서는 헌법학 연구의 보편적 전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헌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인(故人)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되는 이 논문집을 통해 그의 연구가 더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원열 법학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법학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 나세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님, 헌법재판연구원 김종현 책임연구관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부장판사님, 헌법재판소 임효준 연구관님, 법무법인 더보상 이소현 변호사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편집 및 교열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동은 교수

故 송석윤(宋石允) 교수 연보⋅논저 목록

Ⅰ. 연보

[생애 및 학력]

1961. 5.

서울 출생

1980. 2.

양정고등학교 졸업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8.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 법학박사

(summa cum laude, 

지도교수 Dieter Grimm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5. 15.

별세(향년 64세)


[수상]

2006. 6.

신진학술상(한국공법학회)


[학내경력]


2003. 12. ~ 202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8. ~ 2009.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

2009. 8. ~ 2010. 7.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2013. 1. ~ 201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 10. ~ 2021. 9.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장


[학외경력]

1987. 11. ~ 1988. 5.

육군 제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

1995. 9. ~ 1996. 2.

상명여자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1996. 3. ~ 1998. 2.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8. 3. ~ 2002. 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2002. 9. ~ 2003. 1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2007. 2. ~ 2019. 1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07. 8. ~ 2008. 7.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2012. 10. ~ 2012. 12.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 방문학자

2013. 12. ~ 2017. 8.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 3. ~ 2015. 5.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2016. 1.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2017. 1. ~ 2017. 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7. 2. ~ 2022. 1.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3.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2017. 8. ~ 2021. 12.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 10. ~ 2023. 10.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8. 2. ~ 2018. 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19. 1. ~ 2020. 12.

헌정사연구회 회장

2019. 3. ~ 2020. 2.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Ⅱ.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Politische Parteien und Verbä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Duncker & Humblot Verlag(1996).

⦁<헌법재판과 헌법구조 – 법치국가에서 헌법국가로 –>(역서), 콘라드아데나워재단(1996).

⦁<한국법의 이해>(공저), 두성사(1996).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2002).

⦁“現代韓国憲政史におけゐ国家緊急權”, 水島朝穗 編著,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2003).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2007).

⦁Verfassungsreform in Südkorea(공저), Konrad Adenauer Foundation(2010).

⦁“독일의 정부형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10).

⦁<(2010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0).

⦁<(2011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

⦁<(2012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Provision on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Eun–Jeung Lee/Hannes B. Mosler(eds.),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Circulating Ideas of Policy and Legal Decisions Processes in Korea and Germany, Peter Lang Gmbh(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 성찰과 전망 –>, 박영사(202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역서), 푸른역사(2021).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호근 외,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 나남출판(2022).


2. 논문

⦁비례대표제의 연구 – 정당국가적 경향과 관련하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87).

⦁“정당과 단체의 헌법이론적 기초”,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5).

⦁“독일입헌군주제 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 연세법학연구 제3권 제1호(1995).

⦁“정당국가와 법실증주의 헌법학 –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논의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 법사학연구 제17호(1996).

⦁“Klaus Dieter Deumeland, 독일통일 이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번역), 세계헌법연구 제2권(1997).

⦁“Weimar헌법과 정당”, 새울법학 창간호(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6권 제2호(1997).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새울법학 제2권(1998).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8).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1집(1998).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기본권・국가・헌법>(성운 허경 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9).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한 시론 –”, 민주법학 제17호(2000).

⦁“대표제개념의 헌법사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2000).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사회 제18권(2000).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3호(2000).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 법과사회 제20권(2001).

⦁“Christian Starck, 국민적 기본 컨센서스와 헌법재판소”(번역), 세계헌법연구 제6호(2001)(김대환 편역, <슈타르크 헌법논집 민주적 헌법국가>, 시와진실(2015)에도 수록).

⦁“Dieter Grimm, 헌법과 사회변동 – 헌법해석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3호(200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2002).

⦁“정당재정의 헌법적 통제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성신법학 제2호(2003).

⦁“독일초기입헌주의와 독일연합의정서 제13조”,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2003).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8권 제1호(2003).

⦁“서독기본법의 제정과정: 연합국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29호(2004).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2004).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2005).

⦁“헌법개정과 정부형태”(공저),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2006).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2008).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 법사학연구 제41호(2010).

⦁“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2010).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änderung in Korea –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erste Änderung der ‘Juni–Verfassung’”,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2010).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 비교헌정사적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2013).

⦁“1850년 프로이센 헌법”(번역 감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2014).

⦁“Kuk, Sun–Ok, 기본법과 사회국가”(번역), 민주법학 제55호(2014)(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2015)에도 수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2015).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2017).

⦁“조소앙의 헌법사상 –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2020).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정상화, 구심력, 미래 –”, 헌법학연구 제27권 제3호(2021).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 – 바이마르헌법 제정 백주년에 즈음하여 –”,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1호(2022).


3. 연구보고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공동), 헌법재판소(1996).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공동),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9).

⦁신유형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심의모델 개발(공동),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1).

⦁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공동), 서울대학교(2002).

⦁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사법체제의 형성과 민주헌정(공동), 서울대학교(200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공동), 헌법재판소(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2005).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공동), 미래한국재단(2006).

⦁국감자료 제출범위・근거, 이견시 법적 방비에 관한 연구(공동), 서울대학교(2007).

⦁한국사회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전개 – 한국적 모델의 구축(공동), 서울대학교(2010).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공동), 헌법재판소(2011).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공동), 한국공법학회(2018).


4. 기타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법감시 제12호(1999).

⦁“언론의 자유냐, 검찰의 명예훼손이냐”, 방송문화 제215호(1999).

⦁“6월 헌법의 제1차 개정에 대해서: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국회보 통권 464호(2005).

⦁“1987년 제정 6월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제1차 개정”, 문학동네 제13권 제2호(2006).

⦁“(서평) ‘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법사학연구 제34호(2006).

⦁“공무원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행정포커스 제125호(2017).


차례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2007) 3

I. 머리말 3

II. 라이프홀츠의 생애: 반볼셰비즘과 반나치즘의 사이에서 5

III.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 13

IV.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의 한국적 이식 23

V. 결론에 대신하여 27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2010) 29

I. 머리말 29

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 30

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43

IV. 결론 62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2010) 63

I. 머리말 63

II.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 64

III. 결정의 과정과 내용 68

IV.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 78

V.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84

VI. 맺는말 91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2014) 93

I. 서론 93

II. 정당의 개념 95

III. 당원의 자격 97

IV. 정당의 조직 105

Ⅴ. 정당활동의 자유 111

VI.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 113

VII. 맺음말 119

참고문헌 121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8) 135

I. 머리말 135

II.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 137

III.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 140

IV.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대표의 문제 146

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 151

VI.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 154

VII. 맺음말 159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2010) 161

I. 서론 161

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63

III.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169

IV.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 173

V.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79

VI. 결론에 대신하여 188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2017) 191

I. 서론 191

II. 19세기 입헌주의헌법과 경제질서 193

III.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 201

IV. 평가와 제안 215

Ⅴ. 결론에 대신하여 220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2015) 223

I. 머리말 223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 224

III.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 237

IV. 제기되는 문제들 249

Ⅴ. 결론에 대신하여 256

 법치원리와 사법개혁(2022) 259

I. 서론 259

II. 법치원리와 사법권 261

III.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 265

IV.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 275

Ⅴ.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 282

참고문헌 284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조소앙의 헌법사상(2020) 297

I. 서론 297

II. 조소앙의 삶과 독립운동 298

III. 삼균주의의 준비기 301

IV. 「대한민국건국강령」과 삼균주의 312

Ⅴ.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에서의 균등주의 322

VI. 평가와 과제 328



 4월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2010) 331

I. 머리말 331

II. 4월혁명과 4월헌법의 제정 332

III. 4월헌법의 주요내용 335

IV.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헌정개혁: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340

Ⅴ. 결론: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 찾기 361

 현대 한국헌정사에서의 국가긴급권(2003) 365

I. 머리말 365

II. 역대 헌법에서의 국가긴급권과 그 발동 366

III. 전쟁국가의 형성과 계엄령 371

IV. 전쟁국가의 유지‧강화와 계엄령 373

Ⅴ. ‘비상사태’에서의 입법 377

VI. 국가긴급권의 통제 377

VII. 결론에 대신하여 379

 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2010) 381

I. 서론 381

II. 한국 헌정사에서 현행 헌법의 지위 382

I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헌법적 구별 385

IV.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과 중점 389

Ⅴ. 결어 393

 헌법개정과 정치개혁(2021) 395

I. 머리말 395

II. 입헌군주제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396

I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03

IV. 협치형 내지 연립형 대통령제의 구상 407

Ⅴ.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414

VI. 결론에 대신하여 419

참고문헌 421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2010) 433

I. 서론 433

II. 통일된 국민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도 435

III. 비스마르크와 1870/71년 독일통일 440

IV. 독일카이저제국 연방제헌법의 내용과 그 변천 447

Ⅴ. 헌법학에서의 연방제 논의 459

VI. 글을 마치며 465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2012) 469

I. 서론 469

II. 입헌군주제헌법의 유형 471

III. 독일식 입헌군주제와 메이지헌법 483

IV. 결론에 대신하여 492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2013) 495

I. 서론 495

II.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경제헌법사 497

III. 바이마르헌법의 제정과 기본권조항의 형성 501

IV. 경제민주화와 경제헌법 509

Ⅴ. 결론에 대신하여 521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2022) 525

I. 서론 525

II. 바이마르공화국: 실패한 민주주의와 불운한 헌법 526

III.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534

IV. 바이마르헌정의 전개와 두 명의 연방대통령 544

Ⅴ. 결론과 시사점 556

참고문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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