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3. 30
머리말
Karl Larenz의 “법학방법론” 학습판은 한동안 절판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저작물이 표준적 법학 문헌에서 그 존재감을 잃지 아니하도록 새판을 내야 했다. 내가 그의 “방법론”을 이어 쓰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의 스승 Karl Larenz의 확고한 소망이었다. 나는 이 과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방법론”은 저자의 개성이 실정법의 특정 분야에 관한 교과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만큼 그것을 이어 쓰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작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나는 Karl Larenz 작고 후 처음 나오는 이 판에서는 텍스트를 주의 깊게 다루는 데 그치기로 하였다. 내 목표는 ? Karl Larenz의 채권법 교과서를 이어 쓰는 것과는 전혀 달리 ? 무엇보다도 우선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 저작물의 종전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새 판에 단지 사소한 변경만이 포함된 이유이다. 그 밖에 비용상 가급적 종전 조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었다. 물론 나 자신의 견해가 이 교과서에서 종전에 주장된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변경을 가하였고 문장들도 완전히 새로 썼다 ? 무엇보다도 초법률적 법형성과 그것의 법률에 반하는(contra-legem) 재판에 대한 관계(323쪽 이하), 선례의 보충적 구속력(337쪽 이하) 및 법학에서 학설(Theorie)의 기능과 심사(363쪽 이하)에 관하여 그러하였다.
반면, 나는 이 판에서는 Karl Larenz가 한 인용 문헌의 선택과 비중 부여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직은) 내 과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사이에 새로 나온 문헌도 이 책의 종전 방식과 Karl Larenz가 부여한 스타일에 맞게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새로운 소재를 책에 편입시키는 것도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유럽법합치적 해석의 취급, 법의 경제적 분
석 이론에 대한 입장 표명, 방법론과 헌법의 관계의 심화 및 전판의 유형 이론의 개정은 이후 판으로 보류되었다.
이 학습판 이외에 (아직 절판되지 아니한) 완전판 제6판도 그 고유한 기능을 계속 보유한다. 역사적 부분은 그것에만 있고, 학습판은 체계적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내가 전판의 텍스트를 변경하였거나 내 서술로 대체한 부분의 문장들도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완전판의 해당 쪽수를 지시하였다.
이 새 판의 원고 작업은 1994년 12월 완료되었다. Rohl의 “일반 법이론(Allgemeines Rechtslehre)”은 그 뒤에야 접하여 유감스럽게도 반영할 수 없었다.
자료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Herr Dr. Jorg Neuner와 Frau Dr. Katja Langenbucher의 귀중한 도움이 있었다. Frau Langenbucher, Herr Luidiger Rockrath 및 Herr Dr. Arnim Rosenbach는 힘든 교정 작업을 맡아주었고, 사항색인도 만들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한다.
1995년 7월 뮌헨에서
클라우스 - 빌헬름 카나리스
저자 약력
라렌츠(Karl Larenz, 1903~1993)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자, 법철학자. 괴팅엔(Göttingen) 대학에서 법철학자인 루돌프 슈타믈러(Rudolf Stammler)와 율리우스 빈더(Julius Binder)의 지도를 받고 1926년 빈더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1928년 같은 대학에서 빈더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한 다음 잠시 괴팅엔 대학 강사로 일하다가, 1933년부터 1960년까지는 킬(Kiel) 대학 교수, 1960년부터 1971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뮌헨(München)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 민사소송법, 법철학을 담당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교수자격논문인 Die Methode der Auslegung des Rechtsgeschäfts: Zugleich ein Beitrag zur Theorie der Willenserklärung, 1930 (Karl Larenz 지음․ 엄동섭 옮김, 법률행위의 해석, 2010으로 번역 출간), Geschäftsgrundlage und Vertragserfüllung: die Bedeutung „veränderter Umstände“ im Zivilrecht, 1951 (제3판, 1963), 오랫동안 독일 민법학의 ‘표준적 저작’의 지위를 누린 교과서 Lehrbuch des Schuldrechts, 1953 (Bd. I), 1956 (Bd. II) (여러 차례 개정 출간한 뒤 Bd. II/2만 Canaris가 한 차례 개정 출간)과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1960 (여러 차례 개정 출간 후 Wolf와 이제는 Neuner가 개정 출간), 그리고 이 책의 기초가 된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Berlin․Göttingen․Heidelberg, Springer, 1960이 있다.
카나리스(Claus-Wilhelm Canaris, 1937~2021)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 상법학 및 법철학자. 라렌츠의 지도로 뮌헨 대학에서 1963년 박사학위, 1967년 교수자격을 각 취득하고, 1968년에는 노동법 및 사회법 담당으로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대학에, 1969년부터 1972년까지는 민법, 상법, 노동법 담당으로 함부르크(Hamburg) 대학에, 1972년부터 2005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 라렌츠를 뒤이어 ― 민법, 상법, 노동법 및 법철학 담당으로 뮌헨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다. 특히 채권법개정위원으로서 2001년 독일채권법 대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저작으로는 박사학위논문인 Die Feststellung von Lücken im Gesetz. Eine methodologische Studie über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richterlichen Rechtsfortbildung praeter legem, 1964 (제2판, 1983), 교수자격논문인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및 교수자격취득 강연인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sprudenz, entwickelt am Beispiel des deutschen Privatrechts, 1969 (제2판, 1983)와 Bankvertragsrecht, 1975 (제2판, 1981, 제3판, 제1권 1988) 외에, 위 라렌츠의 채권법 교과서 중 일부를 개정한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2, 13. Auflage, 1994가 있다.
역자 약력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일반적인 문헌 개관
서론
제1장 법[리]학의 일반적 특징
1. 법의 현상방식과 그에 속하는 학문들
2. 규범과학으로서 법[리]학. 규범적 언명의 언어
3. “이해”학으로서 법[리]학
a) 해석을 통한 이해
b) 이해의 “순환구조”와 “선이해”의 의미
c)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규범적용
4. 법[리]학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a) 법적용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b) 법도그마틱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c) NIKLAS LUHMANN의 법도그마틱에 대한
테제들(Thesen)에 대하여
5. 법[리]학의 법실무에 대한 의미
6. 법[리]학의 인식기여
7. 법[리]학의 해석학적 자기반성으로서 방법론
제2장 법명제에 관한 이론(Lehre)
1. 법명제의 논리적 구조
a) (완전한) 법명제의 구성부분
b) 규정명제로서 법명제. 명령설 비판
2. 불완전한 법명제
a) 해명적 법명제
b) 제한적 법명제
c) 지시적 법명제
d) 지시로서 법률적 의제
3. 하나의 규율의 일부로서 법명제
4. 복수의 법명제들 또는 규율들의 교차 (경합)
5. 법률적용의 논리적 도식
a) 법[률]효과규정의 삼단논법
b) 소전제의 획득: “포섭”의 제한된 일부일 뿐
c) 추론명제를 통한 법[률]효과의 유도
제3장 사실관계의 형성과 법적 판단
1. 사건으로서, 그리고 진술로서 사태/사실관계
2. 사실관계(Sachverhalt) 형성의 기초가 되는 법명제들의 선정
3. 필요한 판단들
a) 지각에 터 잡은 판단
b) 사람의 행태의 해명에 터 잡은 판단
c) 기타 사회적 경험으로 매개된 판단
d) 가치판단
e) 법관에게 남은 사실상의 판단여지
4. 법률행위적 표시의 해명
a) 법[률]효과명령으로서 법률행위적 표시
b)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c) 채권계약의 법률상 계약유형에의 정서(定序)에 대하여
5. 일어난 사태(Sachverhalt)
a) 소송상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b)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제4장 법률의 해석
1. 해석의 과제
a) 법률적용과정에서 해석의 기능
b) 해석목표: 입법자의 의사인가 규범적 법률의미인가?
2. 해석의 범주
a) 어의(語義)
b) 법률의 의미관련
c) 역사적 입법자의 규율의도, 목적 및 규범표상들
d) 객관적-목적론적 범주
e) 헌법합치적 해석의 명령
f) 해석범주들의 상호 관계
g) 법률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의 비교
3. 해석을 공동결정하는 요소들
a) 정당한 사례결정에의 노력
b) 규범상황의 변화
4. 해석의 특별문제들
a) “좁은” 및 “넓은” 해석: “예외규정”의 해석
b) 관습법과 선례의 해석에 대하여
c) 헌법해석에 대하여
제5장 법관의 법형성의 방법들
1. 해석의 연장으로서 법관의 법형성
2. 좁은 의미의 법률의 흠결의 충전 (법률내재적 법형성)
a) 법률의 흠결의 개념과 종류들
b) “드러난” 흠결의, 특히 유추에 의한, 충전
c) “숨은” 흠결의, 특히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충전
d) 목적론적으로 근거지워지는 법률문언의 교정의 다른 예들
e) 흠결확인과 흠결충전
f) 창조적 인식 기여로서 흠결보충
3. 원칙 및 규범충돌의 “이익형량”에 의한 해소
4. 법률의 계획을 넘어서는 법형성 (법률초월적 법형성)
a) 법적 거래의 필요를 고려한 법형성
b) “사물의 본성”을 고려한 법형성
c) 법윤리적 원칙을 고려한 법형성
d) 법률초월적 법형성의 요건과 한계
5. “법관법”의 형성에서 “선례”의 의미
제6장 법[리]학에서 개념 및 체계의 형성
1. “외적” 또는 추상적-개념적 체계
a) 법적 체계형성의 과제와 가능성
b) 추상적 개념과 그 도움으로 형성된 “외적” 체계
c) 체계화의 수단으로서 법적 “구성”
d) 법[리]학적 이론/학설(Theorie)들과 그 검증가능성
e) 추상화하는 사고에 내재한 의미 공동화(空洞化) 경향
f) 보론(補論; Exkurs): 헤겔의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의 구별
2. 유형과 유형연속
a) “유형”이라는 사고형식 일반
b) 법학에서 유형의 의미
c) 법적 구조유형의 포착
d) 법적 구조유형의 체계형성에 대한 의미 (유형연속)
3. “내적” 체계
a) 법원칙들의 체계형성에 대한 의미
b) 기능으로 규정된 법개념들
c) “내적” 체계의 “개방적” 및 파편적 성격
사항색인
역자 해설 및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