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02. 02. 28
제24판발행 2026. 01. 20
제2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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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에서 상당한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1일
著 者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박영사, 2025.
행정법강의(제23판), 박영사, 2026.
행정법 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상)(제25판), 박영사, 2026.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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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제3절 권한의 한계
제4절 권한의 효과
제5절 권한의 대리
제6절 권한의 위임
제7절 권한의 위탁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7절 주 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5절 지방교육자치
제6절 자체감사기구
제7절 자치경찰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위임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성질
제2절 자치권의 종류
제3절 조 례
제4절 규 칙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여 및 상호 협력
제1절 개 설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적 통제
제4절 사법적 통제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제2절 공무원법의 법원(法源)
제3절 공무원의 종류
제4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권리
제2절 공무원의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제2절 변상책임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1절 소 청
제2절 행정소송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법의 체계
제3절 공물의 분류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6절 공물의 관리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제2절 영조물의 종류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제2절 공용사용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제2절 급부행정법
제3절 규제행정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4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교육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
제4절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
제6장 개발행정법
제1절 국토계획과 법
제2절 도시계획과 법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4절 토지·주택규제
제7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 설 992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규제수단
제4절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
제5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제8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의 종류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부과
제5절 조세의 징수
제6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