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 01. 20
제3판발행 2026. 01. 30
제3판 서문
2023년 6월,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낸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형사사법, 특히 강제수사 분야에는 실무와 학계가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3판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판을 거듭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법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번 제3판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강제수사 관련 핵심 판례들을 대폭 보강하였다. 우선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참여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후적 사정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담았다.
특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새로 추가하였다. 유류물 압수의 경우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법리를 통해, 기존의 ‘실질적 피압수자’ 논의와 구별되는 지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위장수사(성매매 단속 등) 과정에서의 비밀녹음 및 현장 촬영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효력,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기간 미설정의 문제 등 수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쟁점들에 대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내용적인 보강과 더불어, 기존 판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오류, 다소 어색했던 문장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안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강제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과 법조인, 그리고 이를 공부하는 모든 분께 변화하는 수사 환경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3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12월
김 정 헌
저자소개
김정헌(金廷憲)
∙現 변호사(前 부장검사)
∙부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방문학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
∙중국저작권법(법영사), 항고업무편람 개정판(서울고검) 공저
Ⅰ
체포
1. 체포의 의의 3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3. 긴급체포 27
4. 현행범인의 체포 44
Ⅱ
수사상 구속
1. 수사상 구속의 의의 61
2. 구속의 요건 62
3. 수사상 구속의 절차 67
4. 수사상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78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9
6. 구속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81
Ⅲ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1.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일반론 91
2.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109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32
4. 영장 집행 후의 조치 198
5.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205
6.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배달 수사기법과 영장주의 231
Ⅳ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243
2.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243
3.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45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50
5.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 251
6.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57
7.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및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의 적용배제 문제 260
8. 유류한 물건의 압수․수색 261
9. 당사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임의제출) 264
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적용대상 및 의의 303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 304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절차 312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1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기준과 위반효과 32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331
사항색인 369
판례색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