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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제 23판)
신간
행정법강의(제 23판)
저자
박균성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1.20
장정
양장
페이지
155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89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70,000원

초판발행 2004. 08. 25

제23판발행      2026. 01. 20


제2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과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 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 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 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6일

저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행정법연습』(제 5 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 (하)』, 박영사, 2026.

『행정법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제 7 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 9 판, 공저), 박영사, 2025; 『정책, 규제와 입법』(제 2 판), 박영사, 2025.


제 1 편 행정법 서설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3

I.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행정 3

II. 공법(公法)으로서의 행정법 4

제 2 절 행정법의 분류(分類) 4

I.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 4

II.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5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5

I. 형성중의 법 / Ⅱ. 공익목적성 / Ⅲ. 행정주체의 우월성 5

IV. 행정법규정의 강행법규성 6

제 4 절 행정법과 공익 6

I. 공익의 개념 / Ⅱ. 공익의 법적 의의 6

제 5 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I. 구별의 의의 / Ⅱ. 구별의 실익 7

III. 구별의 기준: 복수기준설 8

제 6 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8

I.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

III. 행정사법분야 9

제 1 절 법원(法源)의 의의 10

제 2 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0

Ⅰ.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Ⅱ. 법전의 불비 및 행정에 관한 기본법과 일반법 ································ 10

제 3 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11

Ⅰ. 헌 법 ········································································································· 11

Ⅱ. 국제법규 ········································································································ 12

Ⅲ. 법 률 / Ⅳ. 명 령 / Ⅴ. 자치법규 ······································································ 13

제 4 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14

제 1 항 관 습 법 ·························································································· 14

제 2 항 례·························································································· 15

제 3 항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5

Ⅰ. 의 의 ········································································································· 15

II. 법치행정의 원칙 15

1.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 2.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3.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III. 평등원칙 22

IV.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4

V. 비례의 원칙 27

VI. 신뢰보호의 원칙 29

VII. 적법절차의 원칙 38

VIII. 신의성실의 원칙 38

IX.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0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1

XI. 공익(목적)의 원칙 45

XII. 자기책임의 원칙(책임주의원칙) 46

제 4 항 조 47

제 5 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47

I. 법원의 상호 관계 47

II.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48

III.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49

제 6 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49

제 7 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50

I. 50

II.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51

Ⅳ. 사법규정의 적용 / Ⅴ. 조리의 적용 51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2

I. 행정법관계의 의의 52

II. 공법관계(공법행위)와 사법관계(사법행위)의 구별 52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III. 개별적 구별 / Ⅳ. 2단계설 57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8

I. 공법관계 58

1. 권력관계 / 2.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관계) / 3.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실익

II. 사법관계 59

1. 국고관계 / 2. 행정사법관계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60

제 1 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0

I. 60

II. 행정주체의 종류 61

1. 국 가 / 2. 지방자치단체

3. 협의의 공공단체

(1) 공공조합 / (2) 영조물법인 / (3) 공법상 재단

4. 공무수탁사인

제 2 항 행정객체 65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5

제 1 항 행정주체의 특권 65

I. 일방적 조치권 65

II.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6

III. 구 속 력 75

1.

2. 종류 및 한계

(1) 자기구속력 / (2) 구성요건적 효력 / (3) 규 준 력

IV. 존속력(또는 확정력) 76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V. 강 제 력 79

1. 자력집행력 / 2. 제 재 력

제 2 항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0

I. 설 / Ⅱ.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80

제 3 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1

I. 행정상 손해전보 81

 II. 행정쟁송 82

제 5 절 82

제 1 항 공권의 의의와 종류 82

제 2 항 개인적 공권 82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82

III.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83

제 3 항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85

I.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공권)화 85

1. 인근주민의 이익 / 2. 경업자(競業者)의 이익

II. 공권과 기본권 /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7

Ⅳ. 행정권발동청구권 91

1.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Ⅴ. 절차적 공권 94

1. 행정절차상 권리의 확대 / 2. 원고적격의 확대

제 6 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94

I. 94

II.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95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96

V.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97

1. 명 령 권 / 2. 법규명령제정권 / 3. 징 계 권

V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98

1. 법률유보의 원칙

2.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 99

(1) 수정설(제한적 긍정설) / (2) 특별행정법관계설 / (3) 일반행정법관계설 / (4) 판

제 7 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01

제 1 항 법률요건 101

제 2 항 행정주체의 행위 101

제 3 항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1

Ⅰ. 개 념 / Ⅱ.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101

Ⅲ. 사인의 공법행위 102

1. 개 념 /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瑕疵)의 효과 / 5. 신 청 / 6. 신

제 4 항 행정법상 사건 128

I. 기간의 경과 128

II. 128

1. 소멸시효 / 2. 취득시효

III. 제척기간 / Ⅳ. 공법상 사무관리 129

Ⅴ. 공법상 부당이득 130

I. 기간의 계산 132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2.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II.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Ⅲ. 수수료 및 사용료 133

제 2 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 1 절 137

I. 의 /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37

제 2 절 법규명령 138

I. 138

II. 법규명령의 근거 139

1. 헌법상 근거 / 2.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가능 여부

3.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 4. 행정의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행정유보설)

III. 법규명령의 종류 140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 3. 법형식에 따른 분류

IV. 법규명령의 한계 142

1. 위임명령의 한계 / 2. 집행명령의 한계

V.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44

VI. 행정입법의 통제 147

1. 절차적 통제 / 2. 의회에 의한 통제 /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VII. 행정입법부작위 156

1. 의 의 / 2.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 3 절 행정규칙 164

I. 행정규칙의 의의 164

II. 행정규칙의 종류 164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164

(1) 조직규칙 / (2) 영조물규칙 / (3) 법령해석규칙 / (4) 재량준칙 / (5) 법률대체적 규칙 / (6) 기술규칙

2. 법령상 및 실무상의 분류 165

(1) 훈 령 / (2) 예 규 / (3) 고

III.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66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

3. 행정규칙의 외부적(대외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IV. 행정규칙의 성립 177

1. 행정규칙의 근거 / 2. 행정규칙의 공표 / 3.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으로의 전환

V.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 Ⅵ. 행정규칙의 시행일 177

VII. 행정규칙의 통제 177

1. 행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제 4 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79

I.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79

1. 의 / 2. 성질과 효력

II.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86

1. 의 /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I. 193

II.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및 처분성 193

1. 법령형식의 행정계획 / 2. 법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행정계획

3. 행정계획의 처분성 / 4.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및 처분성

III.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Ⅳ. 행정계획수립절차 196

V. 계획재량과 통제 197

1. 계획재량의 개념 /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분 / 3. 계획재량의 통제: 형량명령

VI.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200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 2. 계획존속청구권 / 3.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집행청구권

4. 경과조치청구권(적응조치청구권) / 5.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VII. 계획변경청구권 202

VIII.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202

1. 위법한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 2.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취소소송과 헌법소원) / 4. 사전적 구제

5.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1) 개 설 / (2) 계획집행청구 / (3) 손실보상 등 / (4) 매수청구권 / (5) 도시시설계획의 취소변경청구

(6)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 (7)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유사한 기능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변경한 경우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 208

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08

II. 행정행위의 특질 209

제 2 절 행정행위의 분류 209

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209

II.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09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0

IV.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10

V.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211

VI.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211

VII.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214

제 3 절 제 3 자효 행정행위 215

I. 행정절차상의 문제 215

II. 행정쟁송상의 문제 216

III. 제 3 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 217

제 4 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17

I. 재 량 권 217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217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18

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21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23

5. 재량권 행사의 문제 229

6. 재량권의 한계 229

(1) 법규정 위반 / (2) 사실오인 / (3)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 (4) 비례원칙 위반

(5) 절차 위반 / (6)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 / (7) 목적 위반 / (8)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9) 전문적·기술적 판단 및 정책재량 등에 대한 신중한 통제

7. 재량권에 대한 통제 236

8. 재량축소 236

(1) 재량축소의 의의와 내용 /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II. 판단여지 237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4. 인정기준 / 5. 인정영역 / 6.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제 5 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41

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1

1. 명령적 행위 241

(1) 하 명 / (2) 허 가 / (3) 면

2. 형성적 행위 247

(1) 특 허 / (2) 인 가 / (3) 공법상 대리행위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II.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0

1. 확인행위 / 2. 공증행위 / 3. 통지행위 / 4. 수리행위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262

I. 부관의 개념 262

1. 관 / 2. 구별개념

II. 부관의 종류 264

1. 건 / 2. 기 한 *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3. 부 담 /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 5. 철회권 또는 변경권의 유보

III.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271

IV. 부관의 한계 271

1. 부관의 가능성 /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V.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275

1. 위법한 부관의 효력 275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276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76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식 / (2) 독립취소가능성(독립무효확인가능성)

4.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280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82

I. 282

II. 성립요건 282

III. 효력발생요건 283

1. 의 / 2.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통지와 도달

3.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외적 표시 / 4. 효력발생요건의 하자

IV. 적법요건 287

1. 주체에 관한 적법요건 / 2. 절차에 관한 적법요건 / 3. 형식에 관한 적법요건

4.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 5.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력

V. 유효요건 288

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88

I. 288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 2. 오기·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5. 처분시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 / 6. 처분사유

II.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301

III.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304

1. 주체에 관한 하자

2. 절차의 하자 307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 /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5)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 (6) 이유제시의무의 위반 / (7) 기

3. 형식에 관한 하자 / 4. 내용에 관한 하자

IV. 하자의 승계 320

1. 하자의 승계론 /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규준력)론

3. 하자의 승계론과 구속력론의 관계 및 적용

V.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29

제 9 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334

I. 행정행위의 취소 334

1. 취소의 개념 /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3. 취소의 법적 근거

4. 취소권자 / 5. 취소사유 / 6. 취소의 제한 / 7. 취소절차 / 8. 취소의 종류

9. 취소의무 / 10. 취소의 효과 / 11. 취소의 취소 / 12.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II. 행정행위의 철회 346

1. 철회의 의의 / 2. 취소와 철회의 구별 / 3. 철회권자 / 4. 철회원인(철회사유)

5. 철회의 법적 근거 / 6. 철회의 제한 / 7. 철회절차 / 8. 철회의무

9. 철회의 범위와 한계 / 10. 철회의 효과 / 11. 철회의 취소

III. 처분의 변경 357

IV.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등에 따른 손실보상 363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364

I. 364

II. 실효사유 364

1. 대상의 소멸 / 2.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3.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III. 권리구제수단 365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365

I.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365

II. 366

III.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370

IV. 사전결정 372

V. 부분허가 376

VI. 단계적 결정처분 377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378

I. 의 / Ⅱ. 법적 성질 /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78

IV.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79

I. 380

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82

III.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383

IV.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384

V. 공법상 계약의 효력 385

VI. 공법상 계약의 종류 386

V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387

I. 의 /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393

Ⅲ.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396

Ⅰ. 의 의 / Ⅱ. 법적 성질 / Ⅲ. 행정지도의 종류 398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Ⅴ. 행정지도의 한계 399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400

Ⅰ. 의 의 /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05

IV. 조사방법 406

1. 출석·진술 요구 / 2. 보고 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3. 현장조사

4. 시료채취 / 5. 자료 등의 영치 / 6. 공동조사 / 7. 자율신고제도

V. 행정조사의 한계 407

VI.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413

제 1 절 416

제 2 절 행정상 강제 416

제 1 항 개 416

I. 행정상 강제의 의의와 종류 416

II.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417

1. 법률유보의 원칙 / 2.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 / 3.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

제 2 항 행정상 강제집행 417

I. 417

II. 거 / Ⅲ. 대 집 행 418

IV. 이행강제금(집행벌) 428

V. 직접강제 433

VI. 강제징수 435

제 3 항 즉시강제 437

I. 의 / Ⅱ. 법적 근거 / Ⅲ.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437

Ⅳ.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41

제 3 절 행 정 벌 442

제 1 항 의 442

제 2 항 종 442

제 3 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443

Ⅰ. 의 의 /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443

제 4 항 행정질서벌(과태료) 447

Ⅰ. 의 의 / Ⅱ. 대 상 / Ⅲ. 형법총칙 적용문제 등 법적 규율 447

IV.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448

V. 행정질서벌의 부과 449

VI.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451

제 4 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51

제 1 항 과 징 금 451

I. 451

II. 과징금의 종류 452

III.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 Ⅳ. 과징금의 성질 및 부과(이중부과가능성) 453

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Ⅵ.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453

제 2 항 가 산 세 454

제 3 항 명단의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454

제 4 항 관허사업의 제한 457

제 5 항 시정명령 460

Ⅰ. 의 의 / Ⅱ. 시정명령의 대상 460

Ⅲ. 시정명령의 상대방 / Ⅳ. 적용법령 / Ⅴ. 시정명령의 한계 461

제 6 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462

제 7 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9

제 1 절 행정절차의 의의 470

제 2 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70

Ⅰ. 적법절차의 원칙 /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470

제 3 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71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471

제 4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73

제 1 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473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 4 조) /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 Ⅲ. 행정청의 관할 473

Ⅳ.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 Ⅴ. 행정절차의 ‘당사자등’ 474

Ⅵ. 송 475

제 2 항 처분절차 475

I.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20조) 475

II. 처분의 이유제시 477

III.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480

IV.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481

1. 의견진술절차의 의의 / 2. 의견진술절차의 종류 / 3. 의견제출절차

4. 청문절차 / 5. 공청회절차 / 6. 의견청취 후의 조치

V. 495

1.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 2. 처분의 정정(제25조)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사항의 고지(제26조) / 4. 행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5. 방어권의 보장 / 6. 강제처분의 통제기관: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

제 3 항 신 498

제 4 항 입법예고제 498

제 5 항 행정예고 499

제 6 항 행정영장 499

제 5 절 복합민원절차 503

I. 복합민원의 의의 503

II. 복합민원의 유형 504

III.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제도) 506

1. 의 의 / 2.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506

3. 인·허가 등의 신청 / 4. 인·허가절차: 관련인·허가기관의 협의 및 절차집중 507

5. 인·허가의 결정 508

(1) 인·허가결정기관 및 협의의견의 구속력 / (2)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3) 선승인후협의제 / (4) 부분인·허가의제제도

6. 인·허가의 효력 513

(1) 인·허가 등의 의제 /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3) 인·허가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규정의 적용 여부

7.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 3 자의 불복(不服) 516

8.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감독 518

9.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 519

제 6 절 절차의 하자 519

I.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취소 또는 무효사유) 519

II. 절차의 하자의 치유 /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23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524

Ⅰ. 의 의 /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524

III.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525

IV. 정보공개의 내용 525

1. 정보공개청구권자 / 2. 정보공개의 대상 / 3. 비공개대상 정보

4. 권리남용 / 5. 반복 청구 등의 종결 처리

V. 정보공개절차 533

1. 정보공개청구 /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 정보공개의 방법 / 5. 비용부담

VI. 정보공개쟁송 536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536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 (3) 행정소송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의 보호수단 539

(1) 정보공개법상 보호수단 / (2) 행정소송법상 보호수단: 제 3 자의 소송참가

VII.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540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41

I. 의 / Ⅱ. 법적근거 541

Ⅲ.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541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 / 2. 개인정보보호의 체계

3.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규제 / 4. 정보주체의 권리 / 5. 권익구제

제 3 편 행정구제법

Ⅰ. 행정구제의 개념 /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547


제 1 절 549

I. 549

II.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549

1. 헌법상 근거 / 2. 실정법률의 근거

3. 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 4.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

III.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 Ⅳ.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554

제 2 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54

제 1 항 개 554

제 2 항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555

I. 대위책임설 / Ⅱ. 자기책임설 / Ⅲ. 중 간 설 / Ⅳ. 판례의 입장 555

Ⅴ. 결 론 / Ⅵ.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556

제 3 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556

I. 공 무 원 557

II. 직무행위 558

1. 직무행위의 의미 / 2.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

III.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 559

IV. 법령 위반(위법) 561

1. “법령”의 의미 562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위법의 일반적 판단기준) 562

(1) 결과불법설 / (2) 행위위법설 / (3) 직무의무위반설 / (4) 상대적 위법성설 / (5) 판

3.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유형 564

(1) 행위 자체의 법 위반 / (2) 행위의 집행방법상 위법 / (3) 직무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

(4)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경우 / (5)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6) 행정규칙 위반

(7) 재량행위의 위법 / (8) 절차의 위법과 국가배상책임 / (9)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

4. 행정소송법상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 575

V. 고의 또는 과실 577

1. 과실 개념 / 2. 과실의 입증책임

VI. 위법과 과실의 관계 579

1. 위법·무과실의 문제 / 2. 위법·무과실의 예

VII. 582

VIII. 인과관계 585

제 4 항 공무원의 배상책임 587

I.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 587

II.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590

III.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591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591

제 1 항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591

I.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591

II.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92

1.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개념 592

2. 판례에서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594

(1) 일반적·궁극적 판단기준: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전성의 결여

(2) 물적 하자의 구체적 판단기준 / (3) 이용상 하자의 판단기준

3. 유형별 고찰 및 개별적 고찰 597

(1)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 / (2)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4. 하자의 입증책임 602

제 4 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602

I. 불가항력 602

1. 예견가능성 / 2. 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

II. 예산부족 602

III. 피해자의 과실 /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603

제 5 절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 5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604

Ⅰ. 영조물의 관리행위로 인한 손해 / Ⅱ. 영조물 관리행위와 영조물 사용행위의 구별 604

Ⅲ. 제 2 조 책임과 제 5 조 책임의 경합 604

Ⅳ.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 Ⅴ. 법조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 605

제 6 절 배상책임자 606

I.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606

1. 사무귀속주체(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 2. 사무귀속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3.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

II. 종국적 배상책임자 608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제 7 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特例規定) 612

I.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612

1. 배상결정의 신청 / 2. 배상결정의 효력

II.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12

Ⅳ. 양도 등 금지 /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16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616

1. 국가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 (2)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배상책임

Ⅶ.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619

제 8 절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제 1 항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I.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위법·무과실 619

II.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위법·무과실)의 보충 619

제 2 항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20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20

Ⅰ. 이론적 근거 /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620

III. 실정법상 근거 621

1. 헌법적 근거 / 2. 법률상 근거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30

I. 적법한 공용침해 630

1. 공공필요 / 2. 법률의 근거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 / 4. 공용침해(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

II.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632

III. 특별한 희생(손해) 633

제 4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35

제 1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⑨한 보상’의 원칙 635

I. 완전보상설 635

II. 상당보상설 / Ⅲ. 결론(완전보상설) 636

제 2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636

I.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자 636

II. 보상주체 637

III.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637

1.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 637

(1) 가격시점(협의 또는 재결당시)의 가격 / (2) 현황평가의 원칙

(3)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의 배제와 정당보상

2. 부수적 재산상 손실의 보상 642

(1)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보상 / (2) 이전비보상 / (3) 권리의 보상

(4) 영업손실의 보상 / (5) 농업손실의 보상 / (6) 임금손실의 보상

3. 확장수용보상 644

(1) 잔여지등수용 / (2) 이전수용(이전대상 물건의 수용) / (3) 완전수용(공용사용에 대한 수용)

4. 간접손실의 보상: 사업시행지외손실의 보상 646

5. 기타 손실의 보상 654

IV. 생활보상 655

1. 생활보상의 의의 / 2. 생활보상의 필요성 / 3. 생활보상의 근거

4. 생활보상의 종류와 내용 656

(1) 생활보상의 종류 / (2) 생활보상의 내용

V. 토지보상법상 공용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664

VI.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664

제 5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665

I. 현금보상의 원칙 / Ⅱ. 채권보상 / Ⅲ. 생활재건조치 / Ⅳ. 대토보상 / Ⅴ. 사전보상의 원칙 665

Ⅵ. 개인별 보상 / Ⅶ. 일괄보상 666

제 6 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66

제 1 항 협의에 의한 결정 666

제 2 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667

I.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 667

1. 재결의 신청 667

2.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668

3. 불복절차 669

(1) 이의신청 / (2) 행정소송

II.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의한 결정 674

제 3 항 소송에 의한 결정 675

제 7 절 손실보상청구권 675

I. 손실보상청구권의 공권성 675

II. 손실보상청구권 유무의 판단시점 / Ⅲ. 손실보상금 채권(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의 확정 676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77

제 8 절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677

I. 손해배상청구 677

II. 부당이득반환청구 678

제 9 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79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 Ⅱ.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679

III.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681

IV.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683

V.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제도 684

I. 의 /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Ⅲ. 법적 근거 685

Ⅳ. 요 686

Ⅴ. 내 용 / Ⅵ. 한계: 과실상계 687

Ⅶ. 권리의 실현수단 688

제 1 절 행정심판의 의의 689

Ⅰ. 행정심판의 개념 / Ⅱ.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 Ⅲ. 이의신청 689

IV.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697

V. 청원과의 구별 699

VI.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 Ⅶ. 고충민원 / Ⅷ.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700

Ⅸ.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701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701

I. 취소심판 701

II. 무효등확인심판 / Ⅲ. 의무이행심판 702

제 3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03

I. 청 구 인 703

II. 피청구인 / Ⅲ.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 Ⅳ. 참가인(심판참가) 704

제 4 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705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705

III.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 Ⅳ.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 705

제 5 절 행정심판의 대상 705

제 6 절 행정심판의 청구 706

I. 행정심판청구기간 706

II. 심판청구의 방식 / Ⅲ. 행정심판제기절차 708

Ⅳ. 심판청구의 변경 709

제 7 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10

I.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710

제 8 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710

I. 집행정지 710

II. 임시처분 712

제 9 절 행정심판기관 713

Ⅰ. 의 의 /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 3 자기관성 713

III. 행정심판위원회 713

1. 713

2. 법적 지위 714

3. 715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715

I. 심리의 내용 715

1. 요건심리 / 2. 본안심리

II. 심리의 범위 716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 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

III. 심리의 기본원칙 717

1. 대심주의 / 2. 직권심리주의

3.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 4. 비공개주의

IV.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718

V.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718

1.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 2. 이의신청권 / 3. 보충서면제출권 / 4. 구술심리신청권

5. 물적 증거제출권 / 6. 증거조사신청권 / 7.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V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19

VII. 행정심판법상 조정 720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720

제 1 항 재결의 의의 720

제 2 항 재결절차 등 720

I.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720

II. 재결기간 / Ⅲ. 재결의 방식 / Ⅳ. 재결의 범위 / Ⅴ.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721

제 3 항 재결의 종류 721

I. 각하재결(요건재결) 721

II. 기각재결 722

III. 인용재결 722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722

(1)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 (2)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 (3) 적극적 변경

2. 무효등확인재결 723

3. 의무이행재결 723

(1)

(2) 종류와 성질

1) 처분재결 / 2) 처분명령재결

(3) 재결의 기준시

1) 재결의 기초의 기준시 / 2)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4) 법령과 사실적 상황의 변경 및 신뢰보호

(5) 인용재결 및 그 내용

1)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 2) 특정처분(명령)재결과 일정처분명령재결의 기준

4. 사정재결 727

(1) 의 의 / (2)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조치 / (3) 사정재결의 주문

제 4 항 재결의 효력 727

I. 형 성 력 728

II. 기 속 력 728

1. 반복금지효(反復禁止效) / 2.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 3. 처분의무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5.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6. 위법판단시 또는 재결시 이후의 사정변경과 기속력 / 7. 기속력 위반과 국가배상책임

III. 불가변력 733

IV. 재결의 기판력 불인정 734

제 5 항 재결에 대한 불복 735

I. 재심판청구의 금지 / Ⅱ. 원고 등의 행정소송 / Ⅲ.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735

Ⅳ.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737

제12절 고지제도 737

I.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737

II. 고지의 성질 / Ⅲ. 직권에 의한 고지 738

IV. 청구에 의한 고지 739

V.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740

제13절 특별행정심판 741

I. 조세심판 741

II. 노동행정심판 742

1. 특별행정심판 / 2. 일반행정심판 742

III. 소청심사(공무원법 참조) /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손실보상 참조) 742

제 1 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743

I. 행정소송의 의의 /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743

III. 행정소송의 종류 744

IV. 항고소송 744

1. 의 의 / 2. 종 류 / 3. 취소소송 / 4. 무효등확인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 의무이행소송 / 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V. 당사자소송 753

1. 의 의 / 2. 당사자소송의 종류 / 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4. 당사자소송의 활용실태 / 5. 실질적 당사자소송 / 6. 형식적 당사자소송

7. 당사자소송의 절차

VI. 민중소송 756

VII. 기관소송 758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759

I.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759

II.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61

 제 3 절 소송요건 762

제 1 항 행정소송의 대상 762

I.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762

1.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처분 763

(1) 처분 개념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2)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규정의 해석론

(3) 구체적 사례의 유형별 고찰

1) 법규명령 / 2) 행정규칙 / 3) 행정계획 / 4) 일반처분 / 5) 사실행위 / 6) 내부행위 / 7) 중간행위

8) 거부행위의 처분성 / 9) 부 관 / 10) 반복된 행위 / 11) 변경처분의 경우

12)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 / 13) 사법(私法)행위와 처분

14)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 15) 경 고 / 16) 기

2.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상 원처분, 예외적으로 재결 790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 / (3)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800

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달리 말하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2. 당사자의 처분의 신청 / 3. 상당한 기간의 경과 / 4. 처분의 부존재

III. 당사자소송의 대상 803

1. 일반적 고찰 803

2. 구체적 사례 804

(1) 항고소송사건인지 당사자소송사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2)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제 2 항 원고적격 816

I.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19

1. 819

2. 원고적격의 요건 819

(1)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 (2) 판례에서의 원고적격의 요건

3. 구체적 사례의 유형별 고찰 829

(1)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 (2) 제 3 자의 원고적격 / (3)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4) 경원자소송 / (5)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 / (6) 기본권 주체의 원고적격

(7) 단체소송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II.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43

III.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43

제 3 항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843

I.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 의의 843

II.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843

1.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 844

2. 구체적 사례(유형별 고찰) 848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4)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인정)

(6) 단계적 행정결정에서의 소의 이익 / (7) 기

III.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4

IV.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6

V.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7

VI. 기관소송·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8

제 4 항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868

I. 항고소송의 피고 868

II. 당사자소송의 피고 873

III. 피고경정 873

제 5 항 제소기간 874

I.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874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874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876

(1)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 (2)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 (4)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제소기간의 기산점 880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881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882

6. 제소기간제한의 적용제외 / 7.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추완규정 준용 883

II.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Ⅲ.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884

제 6 항 행정심판전치주의 884

I. 행정심판임의주의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884

II.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885

IV.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886

1.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V.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887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 2. 직권조사사항 / 3. 판단의 기준시

제 7 항 관할법원 888

Ⅰ.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 Ⅱ.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 Ⅲ. 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 888

IV. 관할위반의 효력 889

제 4 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891

제 1 항 개 891

제 2 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891

I. 집행부정지의 원칙 891

II. 예외적인 집행정지 892

III. 집행정지의 요건 892

1. 신청요건 / 2. 본안요건

IV. 집행정지결정 898

V.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898

1. 처분의 효력정지 /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속행의 정지 / 4.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

VI. 집행정지의 효력 899

1. 형 성 력 / 2. 기 속 력 / 3. 집행정지 효력의 시적 범위

4.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901

VII.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903

제 3 항 가처분의 가부 903

I.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903

II.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904

III.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905

제 5 절 행정소송의 심리 906

제 1 항 개 906

제 2 항 심리의 내용 906

I. 요건심리 906

II. 본안심리 907

제 3 항 심리의 범위 907

I. 불고불리의 원칙 907

1.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 / 2.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

II. 재량문제의 심리 / Ⅲ. 법률문제·사실문제 909

제 4 항 심리의 일반원칙 909

I.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909

1. 공개심리주의 / 2. 쌍방심리주의 / 3. 구술심리주의 / 4. 변론주의

II.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910

1. 직권심리주의 /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제 5 항 심리과정의 문제 913

I.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913

II. 소의 변경 917

III. 소송의 이송 923

1. 이송의 의의 /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IV. 소송참가 924

1. 행정소송법상 제 3 자의 소송참가 / 2. 행정청의 소송참가 / 3.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V.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27

1. 927

2. 유사제도와의 관계 928

(1) 이유제시의 하자의 보완과의 구별 및 관계 / (2) 하자의 치유와의 구별 / (3) 사정판결사유와의 구별

(4) 위법판단 기준시와의 관계 / (5)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929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및 한계 930

5. 구체적 사례 936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

VI. 화해와 조정 940

1. 민사소송법상 화해의 준용 / 2. 민사소송법상 조정의 준용

제 6 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41

I. 주장책임 941

1. 의 의 / 2. 직권탐지주의와 주장책임 / 3. 주장책임의 내용

II. 입증책임(증명책임) 942

1. 의 의 / 2. 입증책임의 분배 / 3.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 구체적 사례

5.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 6.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의 구속력

제 6 절 행정소송의 판결 948

제 1 항 판결의 의의 949

제 2 항 판결의 종류 949

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Ⅱ.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 Ⅲ.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949

제 3 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950

Ⅰ. 각하판결 / Ⅱ. 기각판결 950

III. 인용판결(취소판결) 950

1. 의 의 / 2. 종 류 / 3. 적극적 변경의 가능성

4. 일부취소의 가능성(일부취소의 인정기준) / 5. 일부취소의무

IV. 사정판결 955

제 4 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957

Ⅰ. 각하판결 / Ⅱ. 기각판결 957

Ⅲ. 인용판결 958

제 5 항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958

Ⅰ. 각하판결 / Ⅱ. 기각판결 958

Ⅲ. 인용판결 959

제 6 항  공법상 ⑨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959

I. 각하판결 / Ⅱ. 기각판결 / Ⅲ. 인용판결 959

제 7 항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959

I. 처분시설 959

II. 판결시설 / Ⅲ. 절 충 설 / Ⅳ. 판 960

V. 결어(처분시설) / Ⅵ.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963

V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964

VIII.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964

제 8 항 취소판결의 효력 966

I. 형 성 력 966

1. 966

2. 형성력의 내용 966

(1) 형 성 효 / (2) 소 급 효 / (3) 제 3 자효(대세적 효력, 대세효)

(4)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 상실

3.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준용 970

II. 기 속 력 970

1. 970

2. 970

3. 971

(1) 반복금지효(저촉금지효) / (2)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 (3) 재처분의무

(4) 판결의 기속력의 취지에 따른 그 밖의 구제조치

4. 980

(1) 주관적 범위 / (2) 객관적 범위 / (3) 시간적 범위

5. 기속력 위반의 효과 983

제 9 항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983

제10항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983

I. 응답의무설 / Ⅱ. 특정처분의무설 984

제11항 기각판결의 효력 985

제12항 기 판 력 985

I. 985

II. 986

1. 주관적 범위 / 2. 객관적 범위 / 3. 시간적 범위

III. 기판력의 적용 988

1. 취소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기판력

2.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3. 국가배상판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판력

I. 헌법소원 991

II. 권한쟁의심판 993

III. 위헌법률심판 994

I. 995

II. 종류와 그 효력 995

1. 알선(斡旋) / 2. 조정(調停) / 3. 재정(裁定) / 4. 중

5. 재판상 화해와 재판외 화해의 효력

III.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996

제 4 편 행정조직법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999

I. 행정기관의 개념 1000

1. 행정작용법적 행정기관 개념 / 2. 행정조직법적 행정기관 개념 / 3. 현행 실정법

4.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 5.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II.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1006

제 1 절 권한의 의의 1007

제 2 절 행정권한법정주의 1007

제 3 절 권한의 한계 1008

I. 사항적 한계 / Ⅱ. 지역적 한계 / Ⅲ. 대인적 한계 / Ⅳ. 형식적 한계 1008

제 4 절 권한의 효과 1009

I. 외부적 효과 / Ⅱ. 내부적 효과 1009

제 5 절 권한의 대리 1009

제 1 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1009

I. 1009

II. 유사개념과의 구별 1010

제 2 항 종 1011

I. 수권대리(임의대리) 1011

II. 법정대리 1012

제 3 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1013

제 4 항 대리권 행사의 효과 1014

제 5 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1014

제 6 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014

제 6 절 권한의 위임 1015

제 1 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1015

I. 1015

II. 유사개념과의 구분 1016

1. 권한의 대리와의 구별 / 2. 내부위임과의 구별 / 3. 위임전결과의 구별

4. 대결과의 구별 / 5. 권한의 이양과의 구별

제 2 항 위임의 근거 1018

제 3 항 위임의 방식 1020

제 4 항 위임의 한계 1021

제 5 항 위임의 형태 1021

I.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 / Ⅱ.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 1021

제 6 항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1022

제 7 항 위임의 효과 1022

I. 권한의 이전과 권한행사방식 1022

II. 위임기관의 지휘감독 1023

제 8 항 위임의 종료 1024

제 7 절 권한의 위탁 1024

제 1 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1024

제 2 항 법적 근거 1024

제 3 항 위탁의 유형 1025

I. 협의의 위탁 1025

II. 권한의 대행(대행위탁) / Ⅲ. 보조위탁 1026

제 4 항 법적 통제 1027

I. 민간위탁의 한계 / Ⅱ. 행정절차법 / Ⅲ. 행정실체법 1027

제 5 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1027

I. 민사소송 1027

II. 항고소송 / Ⅲ. 국가배상 1028

제 1 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1030

제 1 항 감 시 권 1030

제 2 항 훈 령 권 1030

I. 훈령의 의의 1030

II. 훈령의 근거 / Ⅲ. 훈령의 종류 1031

IV. 훈령의 요건 1032

1. 형식적 요건 / 2. 실질적 요건

V. 훈령의 형식·절차 / Ⅵ. 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 1032

VII. 훈령의 경합 1034

제 3 항 승 인 권 1034

I. 의 / Ⅱ. 승인요건 결여의 효력 / Ⅲ. 승인받은 행위의 효력 / Ⅳ. 승인의 성질 1034

제 4 항 주관쟁의결정권 1035

제 5 항 취소·정지권 1035

제 6 항 대집행권 1036

제 2 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036

제 1 항 권한의 상호 존중 1036

제 2 항 상호 협력관계 1037

I. 협의·동의·공동결정 1037

II. 행정응원 1039

제 5 편 지방자치법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1043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 1043

I. 지방자치권의 본질 1043

II.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1044

III. 실정법상 보장 / Ⅳ. 대표제와 주민참여 1044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1045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045

III. 지방자치단체의 성질과 법적 지위 1046

IV.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1047

V.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분쟁해결 1048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51

I. 1051

II. 구역의 획정 1052

III. 경계에 관한 분쟁 1053

IV.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 1054

V.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1055

제 5 절 1060

제 1 항 주민의 의의 1060

제 2 항 주민의 권리 1061

I.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061

II.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1063

1.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 2. 선 거 권 / 3. 피선거권

4. 주민투표권 /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등 / 6. 청 원 권

III. 지방행정의 통제·감시를 위한 권리 1067

1. 주민감사청구권 / 2. 주민소송 / 3. 정보공개청구권 / 4. 주민소환권

제 3 항 주민의 의무 1079

I. 비용분담의무 1079

II. 이용강제의무 1080

제 1 절 1082

제 2 절 지방의회 1082

제 1 항 지방의회의 지위 1082

Ⅰ. 헌법기관 / Ⅱ. 주민의 대표기관 1082

III. 의결기관 / Ⅳ. 자치입법기관 / Ⅴ. 집행기관의 감시·통제기관 / Ⅵ. 행정기관 1083

제 2 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083

I. 지방의회의 회의 1083

II. 의장과 부의장 1084

제 3 항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085

제 4 항 지방의회의 권한 1086

Ⅰ. 의 결 권(제47조) / Ⅱ. 조례제정권 1086

III. 감시·통제권 1086

1. 출석·답변 및 서류제출요구권(제51조 제 2 항, 제48조) / 2. 사무감사 및 조사권

IV. 승 인 권 1087

V. 선 거 권 / Ⅵ. 청원의 심사·처리권(제87조, 제88조) / Ⅶ. 자 율 권 1088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089

제 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1089

I.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1089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1089

2.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통할·관리·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1089

II. 국가 등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 1089

III.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 1090

IV. 지방의회의 견제기관 1090

1. 재의요구 및 소송제기권 / 2. 선결처분권

제 2 항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1092

I. 하급행정기관에의 위임 1092

II.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의 위임 또는 위탁 1093

III. 민간위탁 / Ⅳ. 재위임·위탁시의 승인 1093

제 4 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1094

제 1 항 상호 독립 1094

제 2 항 상호 견제와 균형 1094

I. 일반적 고찰 1094

II. 판례 검토 1095

1. 지방의회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109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1096

III.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 1097

1. 출석답변요구권 / 2. 행정사무감사·조사권(전술 참조) / 3.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IV.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1098

제 3 항 협력관계 1098

I. 서류제출요구권 / Ⅱ.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098

Ⅲ. 임시회소집요구권 / Ⅳ. 의안발의권 1098

제 5 절 지방교육자치 1098

제 1 항 개 설 1098

제 2 항 교 육 감 1099

Ⅰ.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 Ⅱ.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지위와 권한 1099

Ⅲ. 조례에 관한 권한 / Ⅳ. 국가기관의 지위 1099

제 6 절 자치경찰 1099

I. 1099

II.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 1100

III. 자치경찰행정조직 1101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104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의의 /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104

Ⅲ. 지방자치단체 사무규정의 입법방식 1105

제 2 절 자치사무 1105

제 1 항 자치사무의 의의 1105

 제 2 항 자치사무의 범위 1105

I. 전권한성의 원칙 1105

II.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1106

III.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배분기준 1109

1.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 2.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3.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 4. 사무의 경합시 해결기준

제 3 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110

제 3 절 위임사무 1110

제 1 항 단체위임사무 1111

Ⅰ. 의 의 / Ⅱ. 성 질 / Ⅲ. 법적 근거 1111

제 2 항 기관위임사무 1111

Ⅰ. 의 의 / Ⅱ. 성 1111

Ⅲ. 법적 근거 1112

제 3 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1112

제 1 절 자치권의 종류 1117

제 1 항 자치조직권 1117

제 2 항 자치행정권 1117

제 3 항 자치입법권 1118

제 4 항 자치재정권 1118

Ⅰ. 의 의 / Ⅱ. 예 1118

Ⅲ.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118

1. 지 방 세 / 2.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3. 지방교부세

4.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 / 5. 보 조 금 / 6. 지방채(地方債)

Ⅳ. 재산의 관리 1119

제 2 절 1119

제 1 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1119

제 2 항 조례의 종류 1120

Ⅰ.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 Ⅱ. 필요적 조례와 임의적 조례 1120

제 3 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120

Ⅰ. 조례제정사무 / Ⅱ. 법률유보의 문제 1121

Ⅲ. 법률우위의 문제 1124

1. 의 의 / 2. 법률우위의 원칙의 내용

3. 조례의 위법(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1) 일반적 판단기준

(2) 조례의 유형(조례와 법률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 검토

1)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제한의 위법 여부

2) 추가조례 / 3) 규율목적이 상이한 조례 / 4) 초과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보장 ············································································ 1128

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 1128

제 4 항 조례제정절차 ·················································································· 1129

Ⅰ. 제 안 / Ⅱ. 의 결 / Ⅲ. 이 송 / Ⅳ. 조례안 거부 / Ⅴ. 보 고 ····························· 1129

Ⅵ. 공 포 / Ⅶ. 조례의 효력발생 ············································································ 1130

제 5 항 조례의 통제 ··················································································· 113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1130

Ⅱ. 국가 등의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 1131

Ⅲ. 법원에 의한 통제 ···························································································· 1131

1.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 2. 조례에 대한 간접적(부수적) 통제 / 3. 항고소송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소원) ········································································· 1132

제 3 절 1133

I. 의 / Ⅱ. 근 거 / Ⅲ.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 Ⅳ. 공포 및 효력발생 1133

제 1 절 1134

제 2 절 국회에 의한 통제 1134

제 3 절 행정적 통제 1135

제 1 항 감독기관 1135

제 2 항 일반적 감독 1136

I. 일반적·후견적 감독의 인정여부 1136

I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1137

제 3 항 개별적 감독 1137

I.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137

II.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1143

III. 감독청의 재의요구 지시,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1147

IV. 1153

V. 감사 등 1154

제 4 항 지 1156

제 4 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1157

I. 행정심판 1157

II. 행정소송 1157

1. 항고소송 / 2. 기관소송 / 3. 민중소송

III. 헌법소송 1158

1. 권한쟁의심판 / 2. 헌법소원

제 5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1158

제 6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1159

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Ⅱ. 권한쟁의심판 1159

제 6 편 공무원법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1163

제 2 절 공무원법의 법원(法源) 1165

제 3 절 공무원의 종류 1165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1165

제 4 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1166

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1166

1. 공법관계 / 2. 특별권력관계설과 특별행정법관계설

제 1 절 1168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1168

Ⅰ. 임명행위 1168

1. 1168

2. 임명의 요건 1169

(1) 결격사유 / (2) 자격요건 / (3) 성적요건

3. 요건결여의 효과 ······················································································· 1170

Ⅱ. 채용계약 / Ⅲ.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 1175

제 3 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175

Ⅰ. 의 의 / Ⅱ. 승 진 ····················································································· 1175

Ⅲ. 전직·전보·전입·파견 ···················································································· 1177

Ⅳ. 휴직·정직·직위해제 ······················································································ 1178

V. 임 / Ⅵ. 감 봉 / Ⅶ. 복 1182

제 4 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1182

I. 당연퇴직 1182

II. 1183

1. 의원면직 / 2. 일방적 면직

제 5 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187

I. 1187

1. 의 의 / 2. 소청사항 / 3. 소청심사위원회 / 4. 소청절차

II. 소청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1190

1. 소청전치주의 / 2. 항고소송의 대상 / 3. 교육공무원의 경우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1192

I. 신분상의 권리 1192

1. 신분보장권 / 2. 직무수행권 / 3. 보장청구권 / 4. 노동기본권

II. 재산상의 권리 1194

1. 보수청구권 / 2. 연 금 권 / 3. 실비변상청구권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1198

I.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1198

1. 선서의무 / 2. 성실의무 / 3. 품위유지의무 / 4. 청렴의무 / 5. 병역사항신고의무

II.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1199

1. 법령준수의무 / 2. 복종의무 / 3. 직무전념의무 / 4. 영예제한

5. 정치운동금지 등: 정치적 중립의무 / 6.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의 금지

7. 친절공정의무 / 8. 비밀엄수의무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의무 1207

제 1 절 징계책임 1208

I. 의 / Ⅱ.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208

III. 징계사유 1211

IV. 징계권자 1212

1. 징계요구권자 / 2. 징계의결권자 / 3. 징계처분권자

V. 징계절차 1213

1. 징계조사 / 2. 징계의결의 요구 / 3.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 및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

VI. 징계처분 1215

1. 징계처분권자 / 2. 징계처분의 성질 / 3.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4. 징계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복수의 징계사유

5.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 6. 징계시효

VII. 징계처분의 종류와 징계의 효력 1217

1. 파면과 해임 / 2. 강 등 / 3. 정 직 / 4. 감 봉 / 5. 견 책 / 6. 경

7.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 / 8. 징계부가금 / 9. 징계의 집행정지

VIII. 재징계 등 의결의 요구 1219

제 2 절 변상책임 1219

I. 의 / Ⅱ. 법적 근거 1219

Ⅲ. 변상책임의 성질 / Ⅳ.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1220

Ⅴ. 변상책임의 추급(追及) 1220

1. 변상책임의 결정 1220

(1) 행정기관의 장의 변상명령 / (2) 감사원의 변상판정 / (3)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명령

2. 변상책임의 강제집행 1221

Ⅵ.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1222

제 3 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1222

제 7 편 공적 시설법


제 1 절 공물의 개념 ······································································ 1225

제 2 절 공물법의 체계 ··································································· 1226

Ⅰ. 공물법의 의의 / Ⅱ. 공물법의 법원········································································ 1226

제 3 절 공물의 분류 ······································································ 1226

Ⅰ.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1226

1. 공공용물 / 2. 공 용 물 / 3. 공적 보존물

Ⅱ.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1227

1. 국유공물 / 2. 공유공물 / 3. 사유공물

Ⅲ. 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1227

1. 자유공물 / 2. 타유공물

Ⅳ.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1227

1. 자연공물 / 2. 인공공물

Ⅴ. 공물인 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1228

1. 부동산공물 / 2. 동산공물

VI.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의한 분류 1228

1. 법정공물 / 2. 법정외공물

VII. 예정공물 1228

제 4 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1228

I. 공물의 성립 1228

1. 공공용물의 성립

(1) 인공공물의 성립 / (2) 자연공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II. 공물의 소멸 1231

1. 공공용물의 소멸

(1) 인공공물 / (2) 자연공물

2. 공용물의 소멸 /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4. 공용폐지의 효과

제 5 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1233

I. 공물과 소유권 1234

1. 공소유권설 / 2. 사소유권설 / 3. 현행 공물법에서의 공물상 권리의 성질

II.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공물제한) 1234

III.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 Ⅳ.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236

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1238

Ⅵ. 공물의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 Ⅶ. 행정재산의 불법점유와 강제철거 / Ⅷ. 기 1239

제 6 절 공물의 관리 1240

Ⅰ. 공물관리의 의의 / Ⅱ. 공물관리권 1240

Ⅲ. 공물관리자와 공물관리청 1241

Ⅳ.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Ⅴ.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243

제 7 절 공물의 사용관계 1245

I. 1245

II. 일반사용 1245

1.

2.

(1) 공물의 용법에 따른 사용 / (2)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3. 법적 성질 / 4. 범위 및 한계 / 5. 사용료의 징수

III. 허가사용 1249

1.

2. 허가사용의 종류

(1)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허가사용 / (2) 공물경찰권에 근거한 허가사용

3. 질 / 4. 사 용 료

IV. 특허사용 1251

1. 의 의 / 2. 특허사용의 대상: 특별사용 / 3. 특허사용허가의 성질

4.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 5. 특허사용관계의 소멸

6. 사용특허 없는 특별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V. 관습상의 특별사용 1256

VI.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1256

1. 의 의 / 2. 근 거 / 3. 목적외 사용허가의 성질 / 4. 사용·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5. 사용·수익허가기간 / 6. 사용·수익허가의 철회와 손실보상

7. 허가철회와 원상회복 / 8. 변상금부과처분

VII.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Ⅷ. 계약에 의한 사용 1264

제 1 절 영조물의 개념 1265

제 2 절 영조물의 종류 1265

제 3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1266

I.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1266

1. 특별권력관계 여부 / 2. 이용관계의 법적 규율 / 3. 이용관계의 성립

II.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1266

III. 영조물주체의 권능·의무와 영조물규칙 / Ⅳ. 영조물 이용관계의 종료 1267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1268

I. 공기업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1268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분 1269

제 2 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1270

I. 공기업의 조직 1270

II. 공기업의 보호 1270

1. 독점권의 인정 / 2. 공용부담특권 / 3. 경제상 보호

4. 강제징수권 / 5. 경찰권의 부여 / 6. 형사상 보호

III. 공기업의 감독 1271

제 3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1272

I. 의 /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1272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1274

V.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1276

제 8 편 공용부담법



I. 공용부담의 개념 /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1279

I. 부 담 금 1280

II. 부역·현품부담 / Ⅲ. 노역·물품부담 / Ⅳ. 시설부담 / Ⅴ. 부작위부담 1282

제 1 절 공용제한 1283

Ⅰ. 공용제한의 의의 / Ⅱ. 공용제한의 근거 1283

III. 공용제한의 종류 1284

1. 계획제한 / 2. 사업제한 / 3. 보전제한 / 4. 공물제한

IV. 공용제한에 대한 권리구제 1285

제 2 절 공용사용 1285

I. 공용사용의 의의 1285

II. 공용사용의 근거 / Ⅲ. 공용사용과 손실보상 1286

제 3 절 공용수용 1286

제 1 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1286

I. 1286

II. 공용수용과 협의취득 1287

1. 협의취득의 의의 / 2. 협의취득절차

제 2 항 공용수용의 근거 1287

제 3 항 공용수용의 ⑨사자 1288

I. 공용수용의 주체 / Ⅱ.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1288

제 4 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1289

제 5 항 공용수용의 절차 1289

I. 사업인정 1289

II.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Ⅲ. 협 1298

IV. 재결·화해의 단계 1300

1. 재결의 의의와 성질 / 2. 신 청 / 3. 재결기관 / 4. 재결의 절차

5. 수용권의 남용과 수용재결의 효력 / 6. 재결의 실효

7. 재결의 효과

(1) 수용의 효과(권리취득) / (2) 손실보상청구권 / (3)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4) 지장물의 인도 및 철거 / (5) 위험부담의 이전 / (6) 환매권의 발생

(7)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 대행 및 대집행

V.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1308

1. 사업인정의 구속력

2.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쟁송의 제기와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3. 하자의 승계 / 4. 기

제 6 항 환 매 권 1310


Ⅰ. 환매권의 의의 / Ⅱ. 환매권의 근거········································································ 1310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1311

Ⅳ. 환매권자 / Ⅴ. 환매의 목적물 / Ⅵ. 환매권의 성립시기················································· 1312

Ⅶ. 환매권의 통지·공고 / Ⅷ. 환매권의 행사 ································································ 1313

Ⅸ.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 1315

Ⅹ. 공익사업의 변환 ····························································································· 1316

제 4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1318

제 1 항 공용환지 1318

I. 공용환지의 의의 1318

II.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1318

1. 환지계획 / 2. 환지예정지의 지정 / 3. 환지처분

4.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 / 5. 감가보상금 / 6.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 2 항 공용환권 1320

I. 공용환권의 의의 1320

II.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Ⅲ. 조 1321

IV. 사업시행계획인가 1326

V. 공용환권의 시행 1328

1. 분양신청 / 2. 관리처분계획(공용환권계획) / 3. 환권처분(관리처분)

제 9 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 1 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1335

제 2 절 급부행정법 1335

I. 급부행정의 의의 1335

II.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1336

1. 사회복지국가원리 / 2. 보충성의 원칙 /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원칙 / 5.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6. 신뢰보호의 원칙

III.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1337

제 3 절 규제행정법 1337

I. 규제와 행정규제의 의의 / Ⅱ. 규제법정주의 1337

Ⅲ. 규제의 종류 1338

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제 1 절 경찰행정법 개설 1339

제 1 항 경찰의 개념 1339

I.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1339

II.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1339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 / 2. 행정경찰의 개념상 특징

III.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341

제 2 항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1342

제 3 항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1342

I. 보통경찰기관 / Ⅱ.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1342

제 2 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1343

I.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343

II. 개별적 수권조항 1349

제 3 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1350

I. 경찰재량 1350

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1351

1. 불심검문 / 2. 보호조치 등 /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4. 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6. 사실의 확인 등 / 7. 정보의 수집 등

8. 경찰장구, 경찰장비, 무기의 사용 등

제 4 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358

I. 경찰비례의 원칙 1358

1. 의 의 / 2. 적합성의 원칙 / 3. 필요성의 원칙 / 4. 협의의 비례원칙

II. 소극목적(경찰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360

III.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1360

1. 의 / 2. 인정 근거 1360

3. 내 1361

(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3)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IV.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362

V. 경찰책임의 원칙 1362

1. 경찰책임의 의의 / 2. 경찰책임의 주체 / 3. 행위책임 / 4. 상태책임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 / 6. 긴급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7. 경찰책임(경찰의무)의 승계 /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제 1 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1371

제 2 절 자금지원 1371

I. 의의와 종류 1371

II. 법률유보의 원칙과 자금지원 1372

III. 자금지원의 법적 형식 1372

1.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성질 / 2. 융자와 보증 1373

IV. 자금지원의 재량행위성 1374

V. 자금지원에 대한 권리 / Ⅵ.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 통제 1375

Ⅶ. 자금지원에 대한 재판적 통제 1375

1. 자금지원거부의 처분성 / 2. 경쟁자의 원고적격

Ⅷ.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1376

제 1 절 도시계획과 법 1377

제 1 항 도시계획의 의의 1377

제 2 항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法源) 1377

Ⅰ. 일 반 법 / Ⅱ. 특 별 법 1377

Ⅲ. 기 1378

제 3 항 도시계획의 종류 1378

Ⅰ. 광역도시계획 / Ⅱ. 도시기본계획 1378

III. 도시관리계획 1379

제 4 항 도시계획의 지위 1381

제 5 항 지역·지구·구역제 1382

I. 지역지구구역제의 의의 1382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1382

1. 용도지역의 의의 1382

2. 용도지역의 종류 1382

(1) 도시지역 / (2) 관리지역 /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 1383

III. 용도지구 1383

IV. 용도구역 1384

1. 개발제한구역 /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V. 지역지구제하에서의 건축제한과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1388

제 6 항 기타 도시관리계획 1388

I.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388

II. 지구단위계획 1390

제 2 절 개발행위허가제 1390

Ⅰ.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 1390

III. 허가권자 / Ⅳ.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391

V.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392

VI. 개발행위허가의 결정 1393

VII.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395

제 3 절 토지등 부동산규제 1396

제 1 항 토지거래허가제 1396

I. 의 / Ⅱ.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허가구역) / Ⅲ.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396

IV.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에 대한 제재 / Ⅴ. 토지거래허가거부에 대한 권익구제 1397

제 2 항 부동산가격공시제 1398

I. 공시지가제 1398

1. 표준지공시지가 / 2. 개별공시지가 / 3.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II. 주택가격공시제 1403

III.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 공시 1404

제 1 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1405

Ⅰ. 예방의 원칙 /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 Ⅲ. 협동의 원칙 1405

IV. 1405

1. 사전배려의 원칙 /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 4. 존속보장의 원칙

제 2 절 환경규제수단 1406

I. 배출허용기준(emission standards) 1406

1. 의 의 / 2. 배출허용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II. 배출부과금 1407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 1407

I.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1407

II.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 Ⅲ. 환경부장관의 협의 1408

IV.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반영 1409

V.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409

제 1 절 조세의 개념 1413

제 2 절 조세의 부과 1413

I. 과세요건 / Ⅱ. 납세의무의 성립 1413

Ⅲ. 납세의무의 확정 1414

1.

2. 확정의 방식

(1) 자동확정방식 / (2) 신고납세방식 / (3) 부과과세방식

제 3 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415

I. 과세전 적부심사제 1415

II. 행정쟁송 1415

1. 행정심판 1415

(1)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 / (2)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1416

3. 행정소송 1416

(1)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칙규정 / (2)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 / (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III.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1418

IV. 국가배상청구소송 1420

참고문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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