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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9)-채권1
신간
민법주해(9)-채권1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9.25
장정
양장
페이지
2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38-8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8,000원

2판발행 2025.09.25

제 2 판 머리말


『민법주해』 제9권은 민법 제3편 채권의 전론, 그 제1장 채권의 목적 전론과 아울러 그 제1장 규정 전부(제373조 내지 제386조), 나아가 이자제한법을 다룬다. 

이자제한법은 그 전에 시행되던 같은 이름의 법률이 이른바 IMF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에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에 다시 제정되어 동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설의 법률은 적지 않게 종전의 법률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의미가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4항, 이자의 사전공제에 관한 제3조, 복리의 제한에 관한 제5조 등이 그러하다.

2판발행 2025925

제9권의 초판이 나온 1995년 11월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채권의 목적과 관련한 거래양상, 특히 이자채권과 관련한 양상이 크게 변하였음은 물론이다. 전에 없었던 법문제가 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종전의 법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훨씬 충실하여진 민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고 비교법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며, 특히 민사재판실무 내지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져서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의 변화 내지 전환이 이 제9권의 제2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 출간되는 이 책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20일

편 집 대 표

양 창 수


9 권 집필자

김대정(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정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 순, 현직은 2025810일 기준)

차례

 

전론

1章 總則

1節 債權目的

 

전론

373(債權目的)

374(特定物引渡債務者善管義務)

375(種類債權)

376(金錢債權)

377(外貨債權)

378(同前)

379(法定利率)

후론(이자제한법)

380(選擇債權)

381(選擇權移轉)

382(當事者選擇權行使)

383(第三者選擇權行使)

384(第三者選擇權移轉)

385(不能으로 選擇債權特定)

386(選擇遡及效)

후론(임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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