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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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사립학교법
신간
실록 사립학교법
저자
명순구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4.25
장정
양장
페이지
170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869-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98,000원

초판발행 2025.04.25


머리말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공식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지위 변경은 UNCTAD 설립(1964) 이래 최초의 사례이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이정표의 핵심요인으로 교육을 꼽는 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교육에 뜻을 세우고 헌신한 선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해야 할 이유이다.

갑오개혁(1894) 이후 교육제도의 근대화를 도모했지만, 당시의 정치?경제 현실에서 공공부문은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어 190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0∼5,000개에 달했으니 이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었다. 다양한 규모의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과 국권회복 의식을 고양시키자 1908년 일제 통감부는 ?사립학교령?(1908. 8. 26. 칙령 제62호)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통제를 시작하였다. 강제병합 후에는 ?사립학교규칙?(1911. 10. 20. 제정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1915. 3. 24. 개정 조선총독부령 제24호) 등을 통해 감독?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사립학교가 일제에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해방(1945) 이후 국민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교육열로 표출되어 교육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장려한 배경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약 2%, 중학교 약 20%, 고등학교 약 4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대학교는 약 8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민간의 교육비 부담비율은 매우 다른 양상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부담비율은 약 90%로서 OECD 평균 수준인데 비해, 대학교는 약 40%로서 OECD 평균(약 70%)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숫자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진단이 필요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적극적 대책 수립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 특히 대학의 발전 없이는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비상한 2021년에 비견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발걸음을 이제라도 내딛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사립학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정부는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순수 사법인 ?민법?으로는 사립학교가 가지는 공공성의 측면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학재단 분규 및 운영비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재정상 어려움에 있는 사학에 대하여 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학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표류하다가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일단락되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립학교법?을 의결한 것이다(1963. 6. 26. 제정 법률 제1362호, 1963. 7. 27. 시행).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쿠데타정부는 사립학교와 국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는 권력적 권위로써 ?사립학교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지속적이며 뿌리깊은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토대로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사립학교법?(제1조)이 자주성?공공성의 상호균형을 법률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 ?교육기본법?(제25조)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지원?육성 및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러한 기본시각 내지 규율원칙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이다. ?사립학교법?은 그 제정?시행 이후 60여 년 동안 약 90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매년 평균 약 1.5회 개정되었는데, 이는 그 수치만으로도 “敎育은 百年大計”라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법?은 그 출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를 목표로 했고, 개정의 기조 또한 단연 감독?규제의 강화였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제는 자주성?공공성의 상호균형을 논하는 것조차 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규제의 분위기가 세포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들면 자기검열(Self-censorship)에 익숙해지고, 끝내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가느다란 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는 성장한 후에도 결코 그 사슬을 벗어나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의 과잉규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립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욱 현저하다. 교육?연구의 대학 독점구조 파괴, 지식 생명주기의 단축, 에듀테크의 고도화 등 글로벌 교육?연구 환경은 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창의?자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학은 학령인구의 격감,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규제에 의한 자율성 억제에 시달리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이는 통제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사립학교 중 일부에 그치는 사항을 계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의 가능성이 크다. 축구에서 손이 공에 닿으면 파울이라 하여 손을 뒤로 묶은 채 게임을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유로운 손으로 마음껏 달리면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만약 손과 공이 접촉하면 파울로써 규제할 일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과정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이 비교적 자주 이슈로 등장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매몰되어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간 경우도 빈번하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법?은 포괄위임이 의심되는 규정, 사립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막는 과잉규제가 의심되는 규정, 회의체?기관 간의 권한이 중복?충돌하는 규정, 행정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수준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 ?민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 상호 연계된 법률과 내용?형식상의 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규정, 조문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규정,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문구의 규정, 표현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정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사립학교법? 하부 행정입법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직인의 모양과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장기간 시행되면 그 제도의 정당성?합리성을 판단하는 시각을 잃기 쉽다. ?사립학교법?과 그 하부 행정입법이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라도 건전한 비판적 시각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사립학교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여정에 귀한 길잡이가 될 것이지만, 이 책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사립학교법?의 현실과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사립학교법?의 출발과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합리성이 의심되는 특정 규정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규정의 위상을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집중, 학령인구 감소 등의 구조 변화를 들어 사립대학의 위기로 진단한 시간이 벌써 오래 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기’라기보다는 ‘척박한 현실’로 보는 것이 맞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지만 척박한 현실은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이 현실 조건에서 능히 도약할 수 있는 예지라고 생각한다. 이솝우화에 “로두스”가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로두스 섬에서는 내가 세계 1등으로 높이 뛸 수 있다!”라는 자랑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한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에서 뛰어라!”(Hic Rhodus, hic salta).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 학문적?정책적 토론을 거쳐 ?사립학교법? 전부개정 시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폭넓은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책을 위하여 인성기금(仁星基金)의 후원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귀한 기금을 조성해 주신 유휘성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6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질서있게 보여주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정재호 연구원의 자료정리와 임화식 연구원의 검토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제자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출판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공감을 실천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사장님, 행정사무를 맡아주신 김한유 과장님, 책 편집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 교육에 주는 이 작은 울림이 큰 메아리로 돌아오기를 마음을 담아 기원한다.


2025년 4월

명 순 구

명 순 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중재법원(CACIA) 중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É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E-mail: skmyou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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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일러두기 xi


제 1 부



관념과 역사

제1장  근대 교육제도의 출범 3

제2장  새로운 출발: 「사립학교법」 12

제 2 부

조문별 역사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31

제2조(정의) 34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46

제4조(관할청) 72

제2장  학교법인 108

제1절 │ 통칙 109

제5조(자산) 109

제6조(사업) 112

제7조(주소) 121

제8조(설립등기) 122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126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33

제2절 │ 설립 135

제10조(설립허가) 135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152

제11조(정관의 보충) 156

제12조(설립 시기) 163

제13조(「민법」의 준용) 165

제3절 │ 기관 167

제14조(임원) 168

제15조(이사회) 19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194

제17조(이사회의 소집) 208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219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26

제19조(임원의 직무) 23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239

제20조의2(임원 취임의승인취소) 250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77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80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320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331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333

제24조(임원의 보충) 346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7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58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361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364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404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408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416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431

제27조(「민법」의 준용) 438

제4절 │ 재산과 회계 440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44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465

제30조(회계연도) 517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지출) 518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554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565

제32조의2(적립금) 569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608

제32조의4(이월금) 623

제33조(회계규칙 등) 627

제5절 │ 해산과 합병 631

제34조(해산 사유) 63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635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699

제36조(합병 절차) 725

제37조(합병 절차) 730

제38조(합병 절차) 731

제39조(합병 절차) 733

제40조(합병의 효과) 734

제41조(합병의 시기) 737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738

제6절 │ 지원과 감독 741

제43조(지원) 742

제43조의2 삭제 755

제44조(실업교육의우선적인 지원) 758

제45조(정관 변경 등) 762

제46조(수익사업의정지명령) 770

제47조(해산명령) 774

제47조의2(청문) 781

제48조(보고징수 등) 783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788

제49조 삭제 794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798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798

제50조의2 삭제 802

제51조(준용규정) 807

제4장  사립학교 교원 809

제1절 │ 자격․임용․복무 809

제52조(자격) 809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810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839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926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930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947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957

제54조의2(해임 요구) 98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99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1044

제54조의5 삭제 1063

제55조(복무) 1073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1079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1085

제55조의4(연수 실적) 1087

제2절 │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1089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1089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1094

제58조(면직의 사유) 1109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126

제59조(휴직의 사유) 1146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1207

제60조의2(사회보장) 1208

제60조의3(명예퇴직) 1217

제3절 │ 징계 1221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료) 1221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234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41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1276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79

제63조(제척 사유) 1284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1285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1289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1291

제66조(징계의결) 1295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1318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331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1336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1360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1361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1375

제67조의2 삭제 1392

제67조의3 삭제 1395

제68조 삭제 1397

제69조 삭제 1398

제5장  보칙 1402

제70조(보고․조사 등) 140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1404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1414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1432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1437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1447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1452

제71조(권한의 위임) 1456

제72조 삭제 1464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66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469

제72조의4(청렴의무) 1473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1481

제6장  벌칙 1486

제73조(벌칙) 1486

제73조의2(벌칙) 1494

제74조(과태료) 1510

제74조의2 삭제 1550

제 3 부

부록

부록 1  현행 사립학교법 1585

부록 2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163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167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671

전문가 의견서 1675

부록 3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1676

부록 4  역대 국회 구성과 대통령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