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4.25
머리말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공식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지위 변경은 UNCTAD 설립(1964) 이래 최초의 사례이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이정표의 핵심요인으로 교육을 꼽는 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교육에 뜻을 세우고 헌신한 선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해야 할 이유이다.
갑오개혁(1894) 이후 교육제도의 근대화를 도모했지만, 당시의 정치?경제 현실에서 공공부문은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어 190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0∼5,000개에 달했으니 이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었다. 다양한 규모의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과 국권회복 의식을 고양시키자 1908년 일제 통감부는 ?사립학교령?(1908. 8. 26. 칙령 제62호)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통제를 시작하였다. 강제병합 후에는 ?사립학교규칙?(1911. 10. 20. 제정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1915. 3. 24. 개정 조선총독부령 제24호) 등을 통해 감독?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사립학교가 일제에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해방(1945) 이후 국민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교육열로 표출되어 교육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장려한 배경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약 2%, 중학교 약 20%, 고등학교 약 4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대학교는 약 8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민간의 교육비 부담비율은 매우 다른 양상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부담비율은 약 90%로서 OECD 평균 수준인데 비해, 대학교는 약 40%로서 OECD 평균(약 70%)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숫자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진단이 필요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적극적 대책 수립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 특히 대학의 발전 없이는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비상한 2021년에 비견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발걸음을 이제라도 내딛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사립학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정부는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순수 사법인 ?민법?으로는 사립학교가 가지는 공공성의 측면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학재단 분규 및 운영비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재정상 어려움에 있는 사학에 대하여 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학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표류하다가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일단락되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립학교법?을 의결한 것이다(1963. 6. 26. 제정 법률 제1362호, 1963. 7. 27. 시행).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쿠데타정부는 사립학교와 국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는 권력적 권위로써 ?사립학교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지속적이며 뿌리깊은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토대로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사립학교법?(제1조)이 자주성?공공성의 상호균형을 법률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 ?교육기본법?(제25조)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지원?육성 및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러한 기본시각 내지 규율원칙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이다. ?사립학교법?은 그 제정?시행 이후 60여 년 동안 약 90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매년 평균 약 1.5회 개정되었는데, 이는 그 수치만으로도 “敎育은 百年大計”라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법?은 그 출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를 목표로 했고, 개정의 기조 또한 단연 감독?규제의 강화였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제는 자주성?공공성의 상호균형을 논하는 것조차 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규제의 분위기가 세포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들면 자기검열(Self-censorship)에 익숙해지고, 끝내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가느다란 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는 성장한 후에도 결코 그 사슬을 벗어나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의 과잉규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립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욱 현저하다. 교육?연구의 대학 독점구조 파괴, 지식 생명주기의 단축, 에듀테크의 고도화 등 글로벌 교육?연구 환경은 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창의?자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학은 학령인구의 격감,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규제에 의한 자율성 억제에 시달리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이는 통제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사립학교 중 일부에 그치는 사항을 계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의 가능성이 크다. 축구에서 손이 공에 닿으면 파울이라 하여 손을 뒤로 묶은 채 게임을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유로운 손으로 마음껏 달리면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만약 손과 공이 접촉하면 파울로써 규제할 일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과정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이 비교적 자주 이슈로 등장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매몰되어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간 경우도 빈번하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법?은 포괄위임이 의심되는 규정, 사립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막는 과잉규제가 의심되는 규정, 회의체?기관 간의 권한이 중복?충돌하는 규정, 행정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수준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 ?민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 상호 연계된 법률과 내용?형식상의 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규정, 조문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규정,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문구의 규정, 표현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정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사립학교법? 하부 행정입법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직인의 모양과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장기간 시행되면 그 제도의 정당성?합리성을 판단하는 시각을 잃기 쉽다. ?사립학교법?과 그 하부 행정입법이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라도 건전한 비판적 시각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사립학교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여정에 귀한 길잡이가 될 것이지만, 이 책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사립학교법?의 현실과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사립학교법?의 출발과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합리성이 의심되는 특정 규정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규정의 위상을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집중, 학령인구 감소 등의 구조 변화를 들어 사립대학의 위기로 진단한 시간이 벌써 오래 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기’라기보다는 ‘척박한 현실’로 보는 것이 맞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지만 척박한 현실은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이 현실 조건에서 능히 도약할 수 있는 예지라고 생각한다. 이솝우화에 “로두스”가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로두스 섬에서는 내가 세계 1등으로 높이 뛸 수 있다!”라는 자랑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한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에서 뛰어라!”(Hic Rhodus, hic salta).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 학문적?정책적 토론을 거쳐 ?사립학교법? 전부개정 시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폭넓은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책을 위하여 인성기금(仁星基金)의 후원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귀한 기금을 조성해 주신 유휘성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6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질서있게 보여주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정재호 연구원의 자료정리와 임화식 연구원의 검토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제자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출판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공감을 실천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사장님, 행정사무를 맡아주신 김한유 과장님, 책 편집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 교육에 주는 이 작은 울림이 큰 메아리로 돌아오기를 마음을 담아 기원한다.
2025년 4월
명 순 구
명 순 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중재법원(CACIA) 중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É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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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일러두기 xi
제 1 부
관념과 역사
제1장 근대 교육제도의 출범 3
제2장 새로운 출발: 「사립학교법」 12
제 2 부
조문별 역사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31
제2조(정의) 34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46
제4조(관할청) 72
제2장 학교법인 108
제1절 │ 통칙 109
제5조(자산) 109
제6조(사업) 112
제7조(주소) 121
제8조(설립등기) 122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126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33
제2절 │ 설립 135
제10조(설립허가) 135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152
제11조(정관의 보충) 156
제12조(설립 시기) 163
제13조(「민법」의 준용) 165
제3절 │ 기관 167
제14조(임원) 168
제15조(이사회) 19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194
제17조(이사회의 소집) 208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219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26
제19조(임원의 직무) 23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239
제20조의2(임원 취임의승인취소) 250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77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80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320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331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333
제24조(임원의 보충) 346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7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58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361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364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404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408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416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431
제27조(「민법」의 준용) 438
제4절 │ 재산과 회계 440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44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465
제30조(회계연도) 517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지출) 518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554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565
제32조의2(적립금) 569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608
제32조의4(이월금) 623
제33조(회계규칙 등) 627
제5절 │ 해산과 합병 631
제34조(해산 사유) 63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635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699
제36조(합병 절차) 725
제37조(합병 절차) 730
제38조(합병 절차) 731
제39조(합병 절차) 733
제40조(합병의 효과) 734
제41조(합병의 시기) 737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738
제6절 │ 지원과 감독 741
제43조(지원) 742
제43조의2 삭제 755
제44조(실업교육의우선적인 지원) 758
제45조(정관 변경 등) 762
제46조(수익사업의정지명령) 770
제47조(해산명령) 774
제47조의2(청문) 781
제48조(보고징수 등) 783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788
제49조 삭제 794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798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798
제50조의2 삭제 802
제51조(준용규정) 807
제4장 사립학교 교원 809
제1절 │ 자격․임용․복무 809
제52조(자격) 809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810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839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926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930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947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957
제54조의2(해임 요구) 98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99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1044
제54조의5 삭제 1063
제55조(복무) 1073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1079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1085
제55조의4(연수 실적) 1087
제2절 │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1089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1089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1094
제58조(면직의 사유) 1109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126
제59조(휴직의 사유) 1146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1207
제60조의2(사회보장) 1208
제60조의3(명예퇴직) 1217
제3절 │ 징계 1221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료) 1221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234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41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1276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79
제63조(제척 사유) 1284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1285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1289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1291
제66조(징계의결) 1295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1318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331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1336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1360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1361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1375
제67조의2 삭제 1392
제67조의3 삭제 1395
제68조 삭제 1397
제69조 삭제 1398
제5장 보칙 1402
제70조(보고․조사 등) 140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1404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1414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1432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1437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1447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1452
제71조(권한의 위임) 1456
제72조 삭제 1464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66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469
제72조의4(청렴의무) 1473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1481
제6장 벌칙 1486
제73조(벌칙) 1486
제73조의2(벌칙) 1494
제74조(과태료) 1510
제74조의2 삭제 1550
제 3 부
부록
부록 1 현행 사립학교법 1585
부록 2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163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167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671
전문가 의견서 1675
부록 3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1676
부록 4 역대 국회 구성과 대통령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