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첫째로 우리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의 주석서 한 권 갖고 있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에 옮겨 실무수행 및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 우리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김철용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려는 의도가 계기가 되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이 제정ㆍ시행된 지도 이미 만 20년을 지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은 법무부 내의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의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법률의 제정 후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대변혁기를 거치면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국민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건이 증대되었다. 외국 행정소송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촉발되어 행정소송의 이론도 다양해졌고, 법원도 새로운 행정사건을 접하면서 학계의 이론을 흡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판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었으며, 이들을 분석ㆍ검토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공평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전문가를 규합하여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집필은 순조롭지 못하였고, 집필을 끝내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먼저 집필자에게 다시 보낼 수 없어 우리 두 사람 중 김철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끝마무리를 하였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동집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였다. 그러나 주석 행정소송법은 공동집필이 불가피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모든 실무자ㆍ연구자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고민하였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대법원 주관으로 새로운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목전에 다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새로이 개정되더라도 그 시행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일단 책이 출간되어야 개정될 행정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주석서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송일근 주간님 및 노현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0월
김철용ㆍ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