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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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행정소송법★우수학술도서 선정★
증정불가
주석 행정소송법★우수학술도서 선정★
저자
김철용ㆍ최광률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4.12.10
장정
페이지
1379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1282-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50,000원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첫째로 우리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의 주석서 한 권 갖고 있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에 옮겨 실무수행 및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 우리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김철용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려는 의도가 계기가 되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이 제정ㆍ시행된 지도 이미 만 20년을 지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은 법무부 내의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의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법률의 제정 후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대변혁기를 거치면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국민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건이 증대되었다. 외국 행정소송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촉발되어 행정소송의 이론도 다양해졌고, 법원도 새로운 행정사건을 접하면서 학계의 이론을 흡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판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었으며, 이들을 분석ㆍ검토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공평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전문가를 규합하여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집필은 순조롭지 못하였고, 집필을 끝내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먼저 집필자에게 다시 보낼 수 없어 우리 두 사람 중 김철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끝마무리를 하였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동집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였다. 그러나 주석 행정소송법은 공동집필이 불가피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모든 실무자ㆍ연구자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고민하였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대법원 주관으로 새로운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목전에 다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새로이 개정되더라도 그 시행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일단 책이 출간되어야 개정될 행정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주석서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송일근 주간님 및 노현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0월
김철용ㆍ최광률
編輯代表

金 鐵 容(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崔 光 律(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編輯委員

朴 正 勳(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白 潤 基(법무법인두우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趙 龍 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洪 準 亨(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執 筆 者

具 旭 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金 東 建(서울고등법원장)
金 東 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性 洙(연세대학교 경법학부 교수)
金 連 泰(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容 贊(사법연수원 교수)
金 裕 煥(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鐵 容(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金 治 中(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柳 至 泰(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朴 均 省(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朴 塋 夏(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朴 正 勳(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白 潤 基(법무법인두우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白 春 基(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徐 廷 友(법무법인광장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石 鎬 哲(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宣 正 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宋 永 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辛 奉 起(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吳 振 煥(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벙원 부장판사)
尹 榮 宣(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尹 駿(사법연수원 교수)
尹 炯 漢(다솜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李 東 洽(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李 鴻 薰(제주지방법원장)
任 勝 淳(법무법인화우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趙 龍 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崔 光 律(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崔 松 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崔 正 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洪 井 善(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洪 準 亨(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行政訴訟 總說 [金 鐵 容]


제1장 總 則

總則 槪說 [崔 光 律]
第1條(目的) [崔 松 和]
第2條(定義) [趙 龍 鎬]
第3條(行政訴訟의 種類) [崔 光 律]
第4條(抗告訴訟) [金 性 洙]
特殊問題 1 無名抗告訴訟 [洪 準 亨]
第5條(國外에서의 期間) [任 勝 淳]
第6條(命令·規則의 違憲判決등 公告) [崔 正 一]
第7條(事件의 移送) [趙 龍 鎬]
第8條(法適用例) [金 東 建]
特殊問題 2 行政訴訟에 있어 裁判上和解 [朴 正 勳]
特殊問題 3 取消訴訟의 訴訟物 [朴 正 勳]


제2장 取消訴訟

取消訴訟 槪說 [金 東 熙]

제1절 裁判官轄

第9條(裁判官轄) [李 鴻 薰]
第10條(關聯請求訴訟의 移送 및 倂合) [李 鴻 薰]
第11條(先決問題) [崔 光 律]

제2절 當事者

第12條(原告適格: 前文) [朴 正 勳]
第12條(原告適格: 後文) [白 春 基]
第13條(被告適格) [趙 龍 鎬]
第14條(被告更正) [趙 龍 鎬]
第15條(共同訴訟) [吳 振 煥]
第16條(第3者의 訴訟參加) [吳 振 煥]
第17條(行政廳의 訴訟參加) [吳 振 煥]

제3절 訴의 提起

第18條(行政審判과의 關係) [宋 永 天]
第19條(取消訴訟의 對象) [金 裕 煥]
特殊問題 4 判例의 측면에서 본 取消訴訟의 對象 [尹 榮 宣]
特殊問題 5 附款에 대한 取消訴訟 [宋 永 天]
第20條(提訴期間) [任 勝 淳]
第21條(訴의 變更) [尹 榮 宣]
第22條(處分變更으로 인한 訴의 變更) [柳 至 泰]
特殊問題 6 處分根據의 追加·變更 [柳 至 泰]
第23條(執行停止) [尹 炯 漢]
第24條(執行停止의 取消) [尹 炯 漢]

제4절 審 理

第25條(行政審判記錄의 提出命令) [李 東 洽]
第26條(職權審理) [金 治 中]
特殊問題 7 行政訴訟에서의 立證責任 [具 旭 書]
特殊問題 8 租稅訴訟에서의 立證責任 [具 旭 書]

제5절 裁 判

第27條(裁量處分의 取消) [洪 井 善]
特殊問題 9 判例의 측면에서 본 裁量處分의 取消 [趙 龍 鎬]
第28條(事情判決) [朴 塋 夏]
第29條(取消判決등의 效力) [石 鎬 哲]
第30條(取消判決등의 覊束力) [石 鎬 哲]

제6절 補 則

第31條(第3者에 의한 再審請求) [洪 準 亨]
第32條(訴訟費用의 負擔) [李 東 洽]
第33條(訴訟費用에 관한 裁判의 效力) [李 東 洽]
第34條(拒否處分取消判決의 間接强制) [徐 廷 友]


제3장 取消訴訟 외의 抗告訴訟

確認訴訟 槪說 [宣 正 源]
第35條(無效등確認訴訟의 原告適格) [洪 準 亨]
第36條(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原告適格) [李 鴻 薰]
第37條(訴의 變更) [尹 榮 宣]
第38條(準用規定) [宣 正 源]


제4장 當事者訴訟

當事者訴訟 槪說 [白 潤 基]
第39條(被告適格) [白 潤 基]
第40條(裁判官轄) [白 潤 基]
第41條(提訴期間) [白 潤 基]
第42條(訴의 變更) [白 潤 基]
第43條(假執行宣告의 制限) [白 潤 基]
第44條(準用規定) [白 潤 基]


제5장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客觀訴訟 槪說 [辛 奉 起]
第45條(訴의 提起) [辛 奉 起]
第46條(準用規定) [辛 奉 起]
特殊問題 10 住民訴訟 [金 容 贊]
1984년 附則 [崔 正 一]
1994년 附則 [崔 正 一]
特殊問題 11 프랑스의 行政訴訟 [朴 均 省]
特殊問題 12 독일의 行政訴訟 [金 連 泰]
特殊問題 13 영국의 行政訴訟 [朴 正 勳]
特殊問題 14 미국의 行政訴訟 [尹 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