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연구와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젊은 법학자들이 모여 2001년 6월 2일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설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창립발기문에서 "지방자치법(지방자치제도)은 입법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행정전문가의 전유물도 아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 모든 국민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법치국가의 이념에 충실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이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관심을 가진 우리들은 한마음이 되어 지방자치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학회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법의 마련을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분석과 개정방향을 다루는 연구서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그 연구서가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地方自治法改正案硏究」라고 이름을 붙인 본서이다. 원래는 2001년 가을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임원들이 모여 가능한 한 빨리 지방자치법개정안연구를 출간하기로 하였으나, 2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야 출간하게 되고 보니 출간이 지체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경향각지의 많은 법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60명에 달하는 집필진을 구성하여 본서를 집필한 점을 고려한다면, 2년의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본서의 내용은 필자 자신의 견해에 따른 것이며,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지적해 두고 싶다. 학자들의 학문적 시각에 상이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서의 내용이 집필자간에 다소 상이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의 시각에 상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학문세계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필자를 달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본서의 내용상의 모순이나 충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미비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되는데 본서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독자들의 질책도 진실로 기대한다. 독자들의 질책이야말로 본서의 발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찍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연구의 집필에 참여해주신 60명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님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바쁜 연구생활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서의 원고를 집필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필자의 조교 법학석사 김기홍ㆍ홍강훈ㆍ진석원ㆍ김정환ㆍ문기욱 군이 본서출간에 필요한 잡무를 말없이 맡아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그리고 상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문발전을 위해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편집과 교정을 봐준 박영사 김선민 차장님과 언제나 각종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박영사 조성호 차장님에게도 감사한다.
2004년 8월 1일
광복관 연구실에서
모든 필자들을 대표하여 홍정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