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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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3권 ★우수학술도서 선정★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3권 ★우수학술도서 선정★
저자
석광현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4.06.15
장정
페이지
841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1214-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42,000원
2001년「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데 이어 이번에 제3권을 내게 되었다. 제3권을 간행하는 목적은 제1권, 제2권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시간적으로 그 후에 발표한 글들을 묶은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전에 발표한 글들을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update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손을 보았다는 점도 제1권과 제2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권을 간행함으로써 이제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의 기본적인 논점과, 근자의 국제적인 주요 논의동향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는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특히 유럽연합의 최근 변화를 보면 솔직히 따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국제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보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國際去來法,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간행한「國際私法과 國際訴訟」의 제1권과 제2권이 다행스럽게도 학술원이 선정하는 2002년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에 포함되었다. 덕분에 2002년에 제1권과 제2권의 2쇄를 찍을 수 있었다. 우수학술도서의 선정에 관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17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매매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다. 저자도 우리 나라가 매매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탠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일간지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요즈음 법학교육과 법조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만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칠 뿐이고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제화를 부르대는 이들이 국제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쨌든 매매협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國際去來法은 물론이고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3권이 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博英社의 安鍾萬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부 노 현 차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교정을 도와준 대학원생들, 즉 곽영란, 박은영과 안영광 군에게도 감사한다.

2004년 6월
행당동 연구실에서
석 광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영국 런던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거래ㆍ국제사법 담당
제1장 國際去來와 國際私法

[1] 國際去來를 취급하는 法律家들을 위한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


제2장 國際貿易去來

[2] 수입화물의 所有權移轉
[3] 國際貿易去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제3장 國際物品賣買協約(CISG)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국제연합협약(CISG)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4장 國際去來와 약관

[5] 國際去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제5장 국제보험·해상법

[6]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7]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補論]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제6장 國際倒産法

[8] 國際倒産法에 관한 연구―立法論을 중심으로―
[補論] 2002년 統合倒産法試案 중 國際倒産法에 대한 의견


제7장 유럽연합의 國際私法

[9] 유럽연합의 國際倒産法制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8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2001년 초안
[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제9장 국제금융거래법

[13] 국제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와 어느 대주은행의 파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에 대한 평석―
[14]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15] 국제연합의 國際債權讓渡協約―협약의 소개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의 시사점―


부 록

[16]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7]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18]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21]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