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데 이어 이번에 제3권을 내게 되었다. 제3권을 간행하는 목적은 제1권, 제2권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시간적으로 그 후에 발표한 글들을 묶은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전에 발표한 글들을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update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손을 보았다는 점도 제1권과 제2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권을 간행함으로써 이제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의 기본적인 논점과, 근자의 국제적인 주요 논의동향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는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특히 유럽연합의 최근 변화를 보면 솔직히 따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국제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보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國際去來法,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간행한「國際私法과 國際訴訟」의 제1권과 제2권이 다행스럽게도 학술원이 선정하는 2002년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에 포함되었다. 덕분에 2002년에 제1권과 제2권의 2쇄를 찍을 수 있었다. 우수학술도서의 선정에 관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17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매매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다. 저자도 우리 나라가 매매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탠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일간지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요즈음 법학교육과 법조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만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칠 뿐이고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제화를 부르대는 이들이 국제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쨌든 매매협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國際去來法은 물론이고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3권이 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博英社의 安鍾萬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부 노 현 차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교정을 도와준 대학원생들, 즉 곽영란, 박은영과 안영광 군에게도 감사한다.
2004년 6월
행당동 연구실에서
석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