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10.28
초판발행 2023.03.30
이 책은 미국사법(私法)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개념의 이해는 법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런데 외국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의 개념도 그러하다. 종래 ‘영미법’ 또는 ‘미국법’에 관한 개설서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단순한 용어집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다룬 해설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선정한 뒤 각 개념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배경과 내용, 나아가 우리 법과의 비교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설서 또는 용어집과는 다르다. 개념별로 각각 3면 내지 5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간략하지도 않고 장황하지도 않은 가독성 있는 책을 지향하였다.
이 책의 개념별 집필자들은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가 2021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한 미국사법 강좌를 수강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다. 대다수는 현직 법률가이기도 하다. 공동편저자들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ontracts, Property, Torts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념을 선별하여 집필자들에게 2개씩 배분하였다. 집필자들은 관련 문헌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설 초안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별 토론 및 전체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공동편저자인 조인영 교수는 용어와 서술 방식의 통일 등 편집 작업과 더불어 집필자들의 동의 아래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감수 작업을 행하였다. 다른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는 독자들이 미국사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론(前論) 형식의 ?미국사법 개관?을 작성하는 한편, 감수 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 책의 집필 작업에 동참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미국사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년 2월
공동편저자 권영준?조인영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전문박사과정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강예영
중국 서북정법대학(학사)
중국 연변대학(법학석사, 민법)
(現)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공영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現) 법무부 공익법무관
권효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경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공익법무관
(現) 법무법인 KCL 변호사
김기홍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상법)
공군법무관
(現)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김민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행정법)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공군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보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승재
경찰대학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민법)
(現)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김영진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Columbia University(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재학(노동법)
육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윤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민법)
(現)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김재경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준우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공정거래법)
군법무관
(現)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형진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
공익법무관
(現)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효손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사법연수원 제44기
(現) 한국은행 과장, 변호사(통화정책국)
남현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관우
삼육대학교 약학과(학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공익법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규송무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윤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노동법)
사법연수원 36기
(現) 고용노동부 서기관(과장)
박정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現)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민법)
박정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행정법)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사법연수원 44기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방지혜
연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민법)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정상급 비공개회의 진행요원
국회미래연구원 단기연구원
방지훈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해군법무관
(現)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백혜
중국정법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상법)
중국 중륜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중국 변호사
(現) 삼성전자 DS부문 사내변호사
성아윤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신유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인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국제법)
K&L 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변호사
(現)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변호사(사무관)
양희석
한양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상법)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現) 농협생명보험 준법감시팀 변호사
오흥록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New York University(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육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現)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윤나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
(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대전가정법원 판사
윤현수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법경제학)
공익법무관
(現)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윤혜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現)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호열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現) SK이노베이션 사내변호사
이다나
이화여자대학교 정보통신학과(학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지식재산권)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미국(일리노이주) 변호사
(現) 특허청 특허제도과 사무관
이민령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승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상법)
(現)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이언호
연세대학교 컴퓨터․산업공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법무법인 세창
KB인베스트먼트 이사
(現)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
이인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법경제학)
육군법무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헌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국제법 전공)
공군 군법무관
(現)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호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상법)
육군 특수전사령부 법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자산운용부서)
(現)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동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금융규제법)
해군법무관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한솔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세법)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 Tax LL.M.
사법연수원 43기
(現) 법무법인(유한) 광장 조세그룹 변호사
장인석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전기전자공학과(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지식재산권)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
삼성전자 IP센터 사내변리사
(現) 쿠팡 주식회사 IP Legal팀 사내변리사
정선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사소송법)
(現) 육군 법무관
정영태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경제법)
사법연수원 47기
(現) 법무법인(유한) 광장 공정거래팀 변호사
정홍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사법연수원 40기
(現) 우리은행 법무실 변호사
조서연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농림부 행정사무관(국제협력국)
(現) 외교부 외무서기관(재외동포영사실)
최상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육군법무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아라
중앙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형법)
사법연수원 47기
(現)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최예영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과(학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과(석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최준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국제투자법)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상법)
(現) 한국은행(디지털화폐연구팀)
제1편 미국사법 개관
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
Ⅰ. 왜 미국사법인가? 3
Ⅱ. 미국사법의 배경 7
1. 보통법? 7
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
가. UCC 13
나. 리스테이트먼트 15
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
Ⅳ. 분야별 개관 22
1. 계약법 22
가. 배 경 22
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
다. 계약의 유형 27
라. 계약 해석 30
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
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
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
가. 배 경 43
나. 불법행위의 유형 48
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
3. 미국의 재산법 60
가. 배 경 60
나. 부동산권 62
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
Ⅴ. 마치며 71
제2편 개념별 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
F
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
G
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
S
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
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국문색인 563
영문색인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