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18. 4. 30
중판 2015. 11. 30
초판 2014. 3. 30.
2014년 통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론서로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법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변화된 법제도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를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총 137의 법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였다.
둘째, 남한에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남한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남한은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고 여자 아이스하키경기에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연구한 성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개정법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개성공단사업의 재개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법을 함께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8년 4월 이 효 원
이 효 원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2007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연수(검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검사)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소화, 2011.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공저), 소화, 2012.
North Korea Reforestation(공저) 정민출판사, 2012.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박영사, 2013.
세계비교헌법(공저), 박영사,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공저),통일연구원, 2014.
개성공단(공저), 진인진, 2015.
한국의 정치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