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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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법의 지배[우수학술도서 선정]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우수학술도서 선정]
저자
조홍식·이재협·허성욱 편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9.05
장정
페이지
57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596-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38,000원
초판 2010. 9. 5.

이 책은 지난 1년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라는 주제하에 논의한 연구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의 지배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진력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인류 전체에게 숙명의 과제로 인식되어 온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법의 지배라는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는 21세기를 사는 인류가 응전하여야 할 최대의 도전이다. 기후변화가 우려대로 일어난다면 이는 인류의 삶과 미래에 전대미문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그런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지구촌 식구들은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처방전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문이 한 목소리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대응의 필요성과 같은 총론적 이슈에서의 교감과 달리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 조치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종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응전이 가져올 재분배효과를 직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수호하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응전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과제를 가져온다. 그 파장이 크면 클수록 법의 지배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하여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만큼 후진국에서 발견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후진국형 문제라면 중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법준수 의식의 미약으로 인하여 제정된 온실가스 저감법률의 집행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중국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법개혁을 들고 있고, 그 구체적 처방전으로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 공익을 위해 제기되는 시민소송의 제도를 도입할 것, 판사를 위한 개선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중앙정부에서 향상된 급여를 판사에게 지급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할 때 우리의 법치 수준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근거를 나열해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로스쿨을 시작하였으며, 민주적 행정절차ㆍ행정소송이 순항중이며, 소송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 정부하에서도 시민단체는 여전히 기세등등하며, 사법부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거침없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들이 소위 ‘튀는’ 판결을 한다고 도하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두고 판사의 양심으로 ‘포장된’ 독선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건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법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일은 대개 은밀하게 처리되기 일쑤였고, 신문까지 나서서 담당판사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도 느낄 수 없었다. 그만큼 사법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또 사회의 어떤 집단에게도 포획당하고 있지 않다. 판사들은 부패가 일어나기에는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그 어느 나라의 법조인보다도 법률가로서 잘 훈련되어 있어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왔다. 과거에는 “pecking order”에서 턱없이 밀렸던 환경부의 위상도 제고되어 각종 환경법령의 집행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법의 지배를 “법공동체의 구성원이 공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얻게 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의 지배를 완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전대미문의 난제 속에서 지혜를 짜내어 만들어내는 여러 법제도ㆍ법정책적 기획은 기존 법시스템과 여러 측면에서 정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건 모토인 “녹색성장”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인 “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이를 이을 후속법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쟁점은 실로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각종 난문(難問)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난문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이 그것이다.

제1장[기후변화의 법정책]은 이 책의 서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의 법정책적 의미,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관련된 사회적 할인율 논쟁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고, 제2장[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국, EU 및 영국, 독일 및 일본에 있어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의 정비 현황 및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에서는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구축 방향,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고, 제4장[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에서는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기후변화와 기업공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기술을 통한 에너지의 사용과 생산 그리고 온실 가스의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책을 마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정성을 다하여 방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하고 심도깊은 내용의 의견이 개진되었음은 물론인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내용의 단행본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그 동안 나누었던 깊은 토론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책의 출간을 토대로 이 책이 토대가 되어 더 풍부하고 알찬 담론이 형성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연구모임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이 책으로 출판하면서 남는 회한은 이런 저런 제약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이를 아쉬움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후속 연구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여러 분들과 소통을 이어갈 것을 소망해 본다.

끝으로 이번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의 연구 모임에 참여하시고 옥고를 마무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를 가능하게 지원해 주신 법의지배센터장 장승화 교수님, Microsoft의 정재훈ㆍ양지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논의의 성과를 이처럼 아름다운 장정의 책으로 태어나게 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연구 모임의 행사 준비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귀연 변호사, 김유미, 김정성, 류지미, 이준석 사법연수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8월
편저자 趙弘植, 李哉協, 許盛旭
조 홍 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이 규 용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허 성 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이 재 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황 형 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 봉 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김 태 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 상 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종 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윤 종 수 환경부 환경정책실 실장

박 천 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

김 용 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지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정 순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안 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창 수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지 연 변호사

박 현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기후에너지그룹 팀장

김 홍 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승 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Steve Lipman Director of Environmental Engagement, Microsoft Corp.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전종익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윤종수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박천규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김용건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정순섭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안수현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이창수・이지연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박 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김홍균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국
제3절 Powering the Future∕Steve Lipp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