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0.04.30
초판 2010. 6. 30.
법관직을 사직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한 논문을 묶어서 파산법연구 3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논문의 편수는 14편이지만 면수는 3백여면에 불과하여 파산법연구 1권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논문의 질도 책의 두께와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다. 편수를 더 채우지 않고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저자의 업무 사정상 앞으로 발표할 논문을 기다리다가는 당분간 제3권을 발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 일단 상재하기로 정하였다.
파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이므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보니 파산법의 공부 대상도 판사 시절과 다르다는 점을 배웠다. 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파산사건의 주관자로서 파산절차의 세밀한 쟁점까지 생각하였지만 변호사가 되고 보니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파산법을 바라보게 되었다. 파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와 입법론에 관한 글의 비중이 전보다 높아진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저자가 처음 회사정리사건을 다루던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파산실무의 수준은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하였다. 당시만 해도 파산법이 법과대학의 강좌도 아니고 사법시험의 과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간 데에는 실무가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파산법에 관한 강좌개설이 이루어지고 파산법이 변호사시험법의 과목이 된다면 실무의 수준이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저자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동료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파산법연구 제3권이 발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격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세밀하게 교정작업을 하여 준 편집부의 강상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주말에 집에서 글쓰는 동안 인내하여 준 아내 심정원과 두 아들 준석, 정석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0.6.
저 자 林治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