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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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2010년 우수학술도서]
미디어법 [2010년 우수학술도서]
저자
김명전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3.30
장정
페이지
74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529-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34,000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초판 2010. 3. 10.



2010 경인년, 백호(白虎)의 해 벽두부터 하얗게 눈에 덮인 서울을 보면서 잠시 감회에 잠겨본다. 거의 1백년 만에 최대의 기록적인 폭설이라지만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고 왠지 상서로움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6개월여 기간을 역삼동 사무실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집필의 마무리를 서둘러 왔는데, 오늘 드디어 본문의 원고를 끝냈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대학졸업 후 KBS한국방송에서 프로듀서와 기자생활을 하면서 언론학에 대한 무지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으로 석사과정을 병행하다 박사과정까지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계의 마지막 직장으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직을 수행하는 과분한 경험도 갖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저자가 언론 현직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는 언론과 관련된 법과 법의식을 현장에서는 거의 발현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미디어법 분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갖게 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움이 집필의 만용을 부리도록 만들었다. 미디어와 관련한 많은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었던 탓에 언론인으로서 또는 언론경영을 책임진 CEO로서 꼭 알아야 할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09년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정치적 파동의 여파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크게 확산된 해였다. 그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법제에 대한 이론정립과 해석의 작업은 멈출 수 없기에 출판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법학이나 신문방송 등 언론정보학을 전공하는 대학‧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미디어업계에 종사하는 언론인과 임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미디어법 또는 언론관계법 서적들과는 차별화하여 미디어법 관련 법제 전체를 총괄하여 담았다.

이 책의 구성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부터 미디어에 대한 법원(法源)을 탐색하여 언론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규범 및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헌법의 하위법으로는 먼저 신문진흥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舊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루었다. ‘신문진흥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舊신문법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對언론에 대한 인식과 권력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방송법을 다루고, 방송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뉴미디어법제에 해당하는 방송과 컴퓨터의 융합으로 탄생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을 다루었다. 다음은 뉴미디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인터넷매체를 법제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어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이 인터넷매체의 이용과 현실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통신진흥법에서는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서비스사업,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디어의 취재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밝혔다. 이어지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인과 국민이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현주소와 한계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장인 제10장의 ‘전파법’은 미디어법제에서 최초로 다룬 내용이다. 전파법은 미디어법의 근간이 되는 전파자원에 관한 이해와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전파법은 산업의 쌀이라 통하는 철강처럼 미디어산업의 쌀에 해당하는 전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미디어 법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튼튼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한 지 2년여, 그동안 미디어법 전반의 大개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쓰고 고치는 번거로움도 많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조력이 절실했고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변성영 조교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으며,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해 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규상 교수님, 언론정보대학원장 이효성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두렵지만 무지함이 주는 만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해 편집과 제본, 교정 등에 정성을 다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은 長兄, 특히 출간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던 친구 故정병섭 님의 영전에 이 책을 올리며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의 조력이 큰 힘이 되었다. 공휴일마다 식사대용으로 행복한 고구마를 맛있게 구워 챙겨주며 말없는 기도와 성원을 보내준 아내 조정영 선생과 ‘아름다운 열매 영태‧세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선물한다. 끝으로 赤手空拳으로 7남매를 기르시며 어느덧 인생의 황혼 앞에서 이생의 남은 시간을 갈무리하고 계시는 老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건강을 기원하며 拙著를 두 분 앞에 헌정한다.


2010년 2월
삼정KPMG그룹 사무실에서
김 명 전 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언론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경기대학교 정치매체학과 겸임교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언론비서관
KBS한국방송 프로듀서, 기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삼정KPMG그룹 부회장
제1장 미디어법 서설


제2장 헌법상의 미디어법원

제1절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
제2절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절 언론의 자유의 주체 및 내용
제4절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제3장 신문진흥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제2절 신문진흥법 총설
제3절 신문의 발행
제4절 신문사업의 소유제한
제5절 신문발행의 등록취소
제6절 신문산업 진흥지원 제도


제4장 방송법

제1절 한국, 방송법 서설
제2절 방송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방송의 내용구성 및 방송사업의 운영
제4절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방송발전지원
제5절 방송법상의 방송기관


제5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제1절 서 설
제2절 IPTV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내용과 운용
제4절 IPTV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6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절 정보의 보호
제4절 정보통신망 관리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
제6절 정보통신 진흥지원 기관


제7장 뉴스통신법―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제2절 현행 뉴스통신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뉴스통신법상의 기관


제8장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제2절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3절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 구제제도


제9장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정보의 공개
제3절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제10장 전파법

제1절 총 설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
제4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절 전파자원의 보호 및 진흥
제7절 전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부록: 미디어 관련 주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