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의 제2판을 출판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서에 쏟아진 각계의 관심은 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부끄러운 작업이 ‘학술서’로서 인정되어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러한 관심을 앞으로 더 나아진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질정(叱正)으로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이번에 출판하는 제2판에서는 큰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판에서 발견된 오ㆍ탈자를 찾아 고치고 색인 작업을 자세히 하였습니다. 내용상 개정은 제Ⅰ장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에서 “법원”으로 표현된 것의 많은 부분을 “사법부”로 교정한 것뿐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도 사법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법통치에 대한 고찰과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에도 그대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서 제1판에서도 이를 의도하였으나, 본서가 제Ⅱ장 이하에서 그 논의가 적용될 예로서 행정소송을 거시하고 있는 까닭에, 마치 사법통치라는 개념이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정책판단만을 염두에 두고 상정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서 제2판에서는 제Ⅰ장에서 “법원”이라고 서술한 표현의 대부분을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로 고쳤습니다.
이번 제2판의 출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친절하신 박영사 趙成皓 부장님과 성심성의껏 교정작업을 도와준 崔美景 양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63년 서울 출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의회주권의 쇠퇴와 사법권의 팽창 Ⅱ. 사법통치의 의의 Ⅲ. 사법통치의 정치적 조건 Ⅳ. 사법통치의 제도적 한계 Ⅴ.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Ⅵ. 비례입헌주의, 진리,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Ⅱ장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Ⅰ. 서 론 Ⅱ.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판례 및 개정안 비교 Ⅲ. 문화적 분석 및 그 한계 Ⅳ.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및 이론의 기본틀 Ⅴ. 한일 양국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Ⅵ. 결 론
제Ⅲ장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Ⅰ. 서 론 Ⅱ. 원고적격 확장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Ⅲ. ‘객관적 법질서 유지’의 의의 Ⅳ. 공공선택이론과 민주주의의 실패 Ⅴ.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과정의 비교ㆍ평가 Ⅵ. 법원의 합의과정의 실패, 선례구속의 원칙 및 원고적격 Ⅶ. 법원에 의한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의 가능성: 법원 판단의 종국성 Ⅷ. 결 론
제Ⅳ장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롤즈의 정의의 상황 v. 월드론의 정치의 상황 Ⅲ. 선스틴의 내재적 가치, 라즈의 구성적 통약불능성 그리고 하트의 내적 관점 Ⅳ. 가치(판단방식)의 갈등, 선택의 비극 그리고 회의주의 V. 계몽주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선스틴의 비교가능성 Ⅵ. 낭만주의, 가치의 창조 그리고 벌린이 본 이성의 역할 Ⅶ. 법에서의 가치판단과 법원의 공익판단
제Ⅴ장 물경시정치(勿輕視政治)
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Ⅱ. 가치의 비교불능성, 도덕적 조정문제, 그리고 권위 Ⅲ. 드워킨의 해석적 전회 및 트로페의 극단적 법현실주의 Ⅳ. 판사의 정통성 및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Ⅴ. 비례입헌주의와 몇 가지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