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학의 영역에서 법적 안정성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민,상법의 영역에서는 물론, 21세기의 정보화혁명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거래에서도 법적 안정성은 거래당사자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제도들을 모험적인 자들이 이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당해 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금융거래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거래방식의 변화로만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자 단순한 거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거래의 본질에도 변화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은 무권한거래, 증권의 개념,효력, 권리유통의 방식 등 많은 영역에서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미 활성화된 전자금융거래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한때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연구생활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 후 전자금융거래에 관심을 가져 기회가 될 때마다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해 오다 재경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작업에 관여하게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도 워낙 다양한 거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꽤 오래전 하버드대학의 Scott 교수는 지급거래를 하나의 틀 속에서 입법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내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저자는 몇 년 전 비교사법이라는 학술지에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지급수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급수단은 물론 향후 개발될 새로운 지급수단들도 포섭할 수 있는 유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제1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제2편에서 전자금융거래 중 전자지급거래를 지급지시형, 가치표창형, 가치소재형의 유형론에 기초해서 기술하였다. 제3편에서 전자등록제도, 전자선하증권제도, 전자보험제도, 인터넷 증권거래 등 전자지급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제4편에서는 2006년 4월 제정되어 올 초부터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관해 해설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처음부터 이 책을 차례대로 읽으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참조한다면 먼저 부록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함께 제4편의 해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설은 법령을 해석하는 기본적 사항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본적 개념이라든가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편에서 제3편 사이의 해당부분을 찾아서 읽기 바란다.
이 책이 완성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도교수님이신 양승규 교수님, 최기원 교수님, 송상현 교수님, 곽윤직 교수님 등 대학 은사님과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많은 이론이 의존하는 독일의 뮌헨대학의 Canaris 교수님 등 수많은 분들께서, 저자가 가진 짧은 법률적 지식이나마 완성되는데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이 책의 일부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전자금융 관련 대학원강의에서 얻었던 아이디어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그간의 연구가 ‘전자금융거래와 법’이라는 책의 형식을 갖추게 된 데에는 몇 사람의 도움이 컸다. 먼저 꼼꼼하게 1차 교정을 본 이인경 양과 문주희 양에게 감사한다. 두 사람은 작년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재학중 합격의 영광을 안은 재원이다. 그리고 2년간 저자의 조교를 하였고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2차 교정을 성실하게 본 김정환 군에게도 감사한다. 끝으로 훌륭한 출판사의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을 위해 호흡을 같이 한 김선민 차장님과 송창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07. 1. 30.
성균관대학교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인제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역임
미국 듀크대학 Law School에서 2년간 연구(Visiting Scholar)
현 법무부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권예탁결제원 자문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담당)
제1편 전자금융거래 일반론
제1장 전자금융거래 개관
제2장 거래지시의 하자
제3장 거래지시의 철회
제2편 전자지급거래
제1장 지급지시형 전자지급거래
제2장 가치표창형 전자지급거래
제3장 가치소재형 전자지급거래(전자화폐거래)
제3편 기타 전자금융거래
제1장 전자계약 일반론
제2장 전자등록제도
제3장 전자선하증권제도
제4장 전자보험거래
제5장 인터넷 증권거래
제4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해설
제1장 입법 개관
제2장 거래법 규정
제3장 사업법 규정
부 록
전자금융거래법 74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761
사항색인 771
영문색인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