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4.08.20
중판 2022.04.20
제4판 2019.01.14
중판 2016. 3. 30
제3판 2014. 2. 7.
전면개정판 2010. 1. 28.
초판 2006. 6. 23.
제4판 발간사
특허법원이 지적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기치로 1998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특허법원은 지적재산 소송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 분야의 법리도 발전되어 왔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소송절차도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객관화한 소송절차안내(구: 심리매뉴얼)를 발간·공표하였고, 개원 10주년 및 20주년에 맞추어 법리발전 및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기념논문집을 발간·배포하였으며, 매년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의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인 「특허소송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개원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법원의 조직과 지적 창작물인 발명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허법 등의 개별법 및 판례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 중 특허권 등에 관한 사건이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었고, 특허법원이 위 사건의 항소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게 되어 특허법원은 명실상부한 지재분야 전문법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법 개정으로 법원이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가 부과되었으며, 2019년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에서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2016년에 전면 개정되어 종전에 상표와 서비스표로 구분되던 체계가 일원적으로 규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례 쪽에서도 제법한정물건발명, 용법용량발명의 등록요건,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표장의 등록요건 등 주요 판례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가 지재소송 실무에 필수적인 법률, 법리 및 판례를 정리 및 해설한 실무서로서, 2006년 6월에 처음 발간된 이래 지재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자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제4판은 전면 개정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0년 1월에 전면 개정판을 발간한 이래 제3판까지 법 개정 사항 및 최신 판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 책 전체의 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앞뒤 내용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제3판이 발간된 2014년 2월 이후에 위와 같은 관할 집중이 시행되면서 민사항소사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추가하여야 할 주요 판례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에 특허법원 소속 법관 전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초고를 마련하였고, 2018년에 특허법원 재판장들을 중심으로 강독 및 감수 작업을 진행하여 오류를 수정한 끝에 이번에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재소송을 다루는 법관, 소송대리인이나 특허청, 특허심판원 관계자 등 실무가들에게는 실제 지재소송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서로서, 학자들 및 학생들에게는 지재소송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습서로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1.
특허법원장 조 경 란
제4판 머리말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에서는 전면개정판인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지적재산소송에 대한 실무해설서로서 2006년 초판이 발간되어 2010년 제2판(전면개정판), 2014년 제3판이 발간되어 오는 동안 지재소송 실무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책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3판이 발간된 이래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목할 만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들이 많이 쌓였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허법 등 개별법도 많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이루어진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항소사건도 심리하게 됨에 따라 민사판례 및 법리도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 책의 개정발간에 대한 요청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책이 과거 2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집필자별로 기존 내용에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거나 설명부분을 수정·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책의 전체 체계가 부자연스럽거나 앞뒤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특허법원 법관들 사이에서 이 책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허법원 법관 전원이 집필자로 참여하고 상호 감수작업을 진행한 끝에 개정판 초고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특허법원에 부임한 재판장 전원이 초고에 대한 강독과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최종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동규 고등법원판사가 집필자 겸 책임편집위원으로서 집필과정과 감수과정 전반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4판은 전면개정판으로서, 기존 제3판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필자의 사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통설이나 실무로 확립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들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에서는 지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연구하여 이를 모델화한 「소송절차안내(구: 심리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제4판은 2017, 2018년도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던 소속 법관들이 집필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원고를 토대와 자양분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특허법원 소속 전현직 법관 전원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경 전 특허법원장님과 조경란 특허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집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자양분과 토대를 제공해 주신 초판, 제2판(전면개정판), 제3판의 집필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써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지적재산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더욱 충실하고 체계적인 소송실무가 정립되고, 더 나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회장 김 경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