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34-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중판발행 2021.09.16

초판발행 2021.05.10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2020년 3월 24일 제정됨으로써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의 해지권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하였으며,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 준수 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사전 정보제공부터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에 걸쳐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금융위원회의 손영채 국장님과 김영근 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5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3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5
Ⅰ. 적용범위 5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Ⅲ. 업무의 위탁 6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 위탁 6
2. 금융감독원장의 협회등 위탁 8
3.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9
4. 협회등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9
Ⅳ.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9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9
2.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수행 9
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0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2장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등
제1절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12
Ⅰ. 금융상품 12
1. 금융상품의 정의 12
2. 금융상품의 유형 23
Ⅱ. 금융소비자 25
1. 금융소비자의 정의 25
2. 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 25
3. 일반금융소비자의 정의 31
제2절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31
Ⅰ.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31
1. 의의 31
2.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32
3.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38
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39
1. 금융회사 39
2. 금융회사등 39
3.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40
제3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1
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41
Ⅱ. 금융소비자의 책무 41
Ⅲ. 국가의 책무 42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2


제2편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


제1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45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45
Ⅰ. 등록 여부 46
1. 취급할 상품 범위와 등록 46
2. 등록 예외 46
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요건 46
1. 인력·물적 설비 요건 46
2. 자기자본 요건  49
3.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50
4. 임원 자격요건 51
5. 이해상충방지 요건 52
6. 독립성 요건 53
Ⅲ.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54
1.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54
2. 임원 자격요건 56
3. 업무 수행기준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6
4. 인력 보유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6
5. 물적 설비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7
6. 사회적 신용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8
7. 영업보증금 예탁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59
8. 이해상충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59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59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60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60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61
1. 등록신청 61
2. 등록 여부 결정과 등록거부 64
3. 실태조사 65
4.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65
5. 등록수수료 65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66
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66
Ⅱ. 신의성실의무 등 66
1. 신의성실의무 66
2. 공정의무 67
Ⅲ. 부당한 차별금지 67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67
Ⅴ. 내부통제기준  67
1. 내부통제기준 마련 67
2.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68
3.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과 이사회 승인 71
4.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의 공지 72
Ⅵ. 위반시 제재 72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72
Ⅰ. 적합성원칙 72
1. 소비자 분류 확인의무(소비자 유형 구분) 72
2. 소비자 정보 파악·확인(유지·관리·제공)의무 73
3. 부적합 계약체결 권유 금지 의무 74
4. 금융상품 유형별 정보내용 77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78
6. 위반시 제재 79
Ⅱ. 적정성원칙 79
1. 소비자 정보파악의무 79
2. 부적정 판단 사실 고지·확인의무 등 84
3. 금융상품 유형별 정보내용 87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87
5. 위반시 제재 88
Ⅲ. 설명의무 88
1. 중요사항 설명의무 88
2. 설명서의 내용 95
3. 설명서 제공 및 확인의무  99
4. 중요사항의 거짓·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105
5. 위반시 제재 105
Ⅳ.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06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금지 107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112
3. 편익 요구·수령 행위 금지 113
4. 대출상품의 금지행위 113
5.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부당 축소·변경행위 금지 115
6.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 침해행위 금지 116
7. 위반시 제재 119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120
1. 금지행위 유형 120
2. 금지행위의 제외 122
3. 위반시 제재 124
Ⅵ.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광고규제 125
1. 금융상품 광고규제 125
2. 광고의 주체 126
3. 금융상품 내용의 명확·공정한 전달의무 127
4. 광고포함사항 127
5. 광고의 방법 및 절차 133
6. 광고시 금지행위 134
7. 표시광고법 적용 140
8. 협회등 광고심의 등 141
9. 위반시 제재 142
Ⅶ.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143
1. 금융상품 유형별 제공의무 143
2. 금융상품 유형별 제공의무의 예외 143
3. 계약서류 제공 방법 및 절차 144
4. 계약서류 제공시 준수사항 144
5. 계약서류 제공사실의 증명책임 144
6. 위반시 제재 144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45
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145
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45
1. 급부 수령·대가제공 금지 등 145
2. 수수료 외의 재산상 이익 요구·수령 금지 153
3. 위반시 제재 153
Ⅲ.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154
1. 고지사항 154
2. 표지 게시 또는 증표 제시 156
3. 위반시 제재 156
Ⅳ.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156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156
2. 고지사항의 사전고지 등 157
3.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아닌 자의 독립문자 사용금지 158
4.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지행위 158
5. 위반시 제재 162
Ⅴ.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162
1.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의무  162
2. 자료의 유지·관리 대책 수립·시행의무 162
3. 자료 열람 요구권 163
4. 자료 열람 제공의무 163
5. 자료 열람 제한·거절 164
6.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의 통지와 방법
 164
7. 열람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165
8. 위반시 제재 165


제3편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169
Ⅰ. 금융소비자보호 169
Ⅱ. 금융교육 169
1. 금융복지를 위한 지원 169
2. 교육프로그램 개발 170
3. 금융교육시책의 수립·시행 170
4.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와 금융교육정책  170
Ⅲ.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170
1.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170
2.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게시 170
3. 수탁자의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의 보고 171
Ⅳ. 금융교육협의회 171
1. 설치 및 구성 171
2. 회의와 의결 171
3. 심의·의결사항 172
4. 관련 자료 제출요구권 172
제2절 금융상품 비교공시 172
Ⅰ. 서설 172
1.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의의 172
2.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173
Ⅱ. 비교공시의 내용 173
1. 비교공시의 내용 포함사항 173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174
Ⅲ. 비교공시 내용의 준수사항 176
Ⅳ. 비교공시의 절차 176
1.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  176
2. 협회등에 자료제출 요청 176
Ⅴ. 비교공시의 게시 177
Ⅵ.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조사 177
1.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의 만족도 조사 177
2. 개선조치와 협회등의 조치결과 확인 177
3.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게시 177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178
Ⅰ. 실태평가 178
1. 실태평가의 평가대상 등 178
2. 실태평가의 대상 지정시 준수사항 179
3. 실태평가의 실효성 확보수단 179
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내용 179
Ⅲ.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공표 180
1. 연차 평가·공표 및 수시 평가·공표 180
2. 평가시 준수사항 180
3. 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180
4. 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81
5. 평가 기간,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181
6.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청 181
7. 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181
8. 평가결과의 공표  182
Ⅳ. 실태평가 평가결과 사후처리 182
1. 평가대상의 평가결과 내부 보고의무 182
2. 개선계획의 제출 183
3. 개선계획의 재요구 183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83
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183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의무 183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의무 대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 183
Ⅱ.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포함사항 184
Ⅲ.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신설·변경 절차 185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변경과 이사회 승인 185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변경의 공지 185
제2장 금융분쟁의 조정
제1절 분쟁조정기구설치 186
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86
Ⅱ. 용어의 정의 186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당사자 186
2. 조정대상기관 187
3. 금융분쟁 187
제2절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187
Ⅰ. 조정위원회의 구성 187
1. 위원장과 위원 187
2. 위원의 자격 188
Ⅱ.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188
Ⅲ.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89
1. 제척 189
2. 기피 189
3. 회피 189
제3절 분쟁의 조정 190
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90
1. 분쟁조정신청 190
2. 자율조정절차 등 191
3. 대표자의 선정 191
4. 대리인의 선임 192
5. 조정신청의 중간회신 192
6. 조정신청의 보완 192
7. 사실조사 등 192
Ⅱ. 분쟁조정의 절차 194
1. 신청내용 통지와 합의권고 194
2. 합의 미권고 및 조정위원회 미회부 사유 194
3. 합의 미권고 및 조정위원회 미회부의 통지 194
4. 합의 불성립과 조정위원회 회부 194
5. 조정안 작성 195
6. 조정안 수락 권고 및 조정조서 작성 195
7. 조정안 수락 거부 의제 195
Ⅲ. 조정위원회의 회의 195
1. 회의 구성 195
2. 의결 196
3. 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196
제4절 조정의 효력 등 196
Ⅰ. 조정의 효력 196
Ⅱ. 시효중단 196
1. 시효중단의 효력 196
2. 시효의 진행 197
Ⅲ. 소송과의 관계 197
1. 소송절차 중지 197
2. 조정절차 중지 197
Ⅳ.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197
1. 소 제기사실의 통지 197
2. 소송절차 중지의 통지 197
3. 조정절차 중지의 통지 198
Ⅴ.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198
1. 조정대상기관의 조정절차 개시 후 제소금지 198
2. 제소금지의 예외 198


제4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1절 감독권 및 감독의무 201
제2절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201
Ⅰ.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201
Ⅱ.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202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변동사항 보고의무 202
제4절 업무보고서 및 변경보고 서식 203
제5절 위반시 제재 203
제2장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시정·중지 명령 204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제한·금지명령 204
Ⅰ. 판매제한·금지명령 조치 204
Ⅱ. 판매제한·금지명령 조치 전 준수사항 205
1. 준수의무 205
2. 준수사항의 생략 또는 기간 단축 205
Ⅲ. 판매제한·금지명령 시 게시사항 206
Ⅳ.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중단 206
1. 중단 사유 206
2. 중단 사실의 통지와 게시 206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처분 및 조치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207
Ⅰ. 업무와 재산상황 검사 207
Ⅱ.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207
Ⅲ. 증표 제시 208
Ⅳ. 보고 및 의견서 첨부 208
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08
Ⅵ. 위반시 제재 208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09
Ⅰ. 등록취소 20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등록 209
2. 등록유지 요건 위반 209
3.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210
4.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불이행 210
5.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10
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211
1. 조치 유형 211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기준 211
Ⅲ.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치 214
1. 은행과 특수은행 등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214
2.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214
Ⅳ. 등록취소 또는 조치 사실 및 사유의 통지 215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215
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215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한 조치 215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15
3.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원에 대한 조치 216
4.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16
5. 관리·감독 책임자의 공동책임 217
6. 조치 사실 및 사유의 통지 217
Ⅱ.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217
제4장 청문과 이의신청 등
제1절 청문과 이의신청 219
Ⅰ. 청문 219
Ⅱ. 이의신청 219
1. 이의신청 기간 219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220
제2절 처분 등의 기록 등 220
Ⅰ. 처분 등의 기록 유지·관리의무 220
Ⅱ. 임직원 조치내용의 기록 유지·관리의무 220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의 처분 등 내용 조회요청 220
Ⅳ. 금융위원회 등의 조회요청에 대한 통보의무 221


제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장 손해배상책임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25
Ⅰ. 설명의무 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225
1. 손해배상책임 225
2. 입증책임 225
Ⅱ. 설명의무위반과 입증책임의 전환 225
1. 입법취지 225
2. 손해배상책임 226
3. 입증책임의 전환 226
제2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26
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대리·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226
1. 입법 취지 226
2. 손해배상책임 226
3. 면책 227
Ⅱ. 구상권 228
제3절 청약철회권  228
Ⅰ. 청약철회 대상과 기간 228
1. 청약철회의 의의 228
2. 청약철회 대상  228
3. 청약철회 기간 230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31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서면등 발송 231
2. 대출성 상품: 서면등 발송과 금전·재화등의 반환 231
3. 서면등 발송 사실의 통지 231
Ⅲ. 청약철회의 효과: 금전·재화등의 반환방법 232
1. 보장성 상품 232
2.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 232
3. 대출성 상품 232
4. 보장성 상품과 금전·재화등 반환 의제 232
5. 반환 계좌 233
Ⅳ. 청약철회의 불이익 금지 233
Ⅴ. 보장성 상품 철회의 특례 233
Ⅵ. 일반금융소비자에 불리한 특약의 무효 233
제4절 위법계약의 해지권 234
Ⅰ.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권 234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34
2. 대상 금융상품 235
3. 해지요구 기간 235
4. 해지요구서 제출 235
5. 의무 보장성 상품에 대한 해지요구의 조건 236
6. 해지요구권 행사 효과 236
Ⅱ. 계약해지권의 행사 236
1. 해지권의 행사 236
2. 해지권 행사의 제한 236
Ⅲ. 해지에 따른 비용 요구 금지 237
제2장 행정제재
제1절 과징금 238
Ⅰ. 과징금 부과대상 238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위반행위 238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 239
3. 업무정지처분 대체 과징금 240
Ⅱ. 과징금 부과요건과 절차 241
1. 필요적 고려사항과 과징금 부과기준 241
2. 합병의 경우 243
3. 과징금 부과 통지 243
4. 과징금 납부기한 243
Ⅲ. 이의신청과 결정 244
1. 이의신청 244
2. 결정 244
Ⅳ.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244
1. 분할납부 사유 244
2. 연장 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244
3. 신청 244
4. 취소 245
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245
1.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245
2. 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위탁 및 국세청장의 통지 245
Ⅵ. 과오납금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246
1. 과징금의 환급 246
2. 환급금의 과징금 충당 246
3. 환급가산금 246
Ⅶ. 결손처분 246
제2절 과태료 247
Ⅰ. 개요 247
Ⅱ. 1억원 이하의 과태료 247
Ⅲ.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49
Ⅳ.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50
Ⅴ. 과태료의 부과기준 250
제3장 형사제재
제1절 벌칙 254
제2절 양벌규정 254
Ⅰ. 의의 254
Ⅱ. 업무관련성 255
Ⅲ. 이익의 판단기준 255
Ⅳ. 면책 255


참고문헌 256
찾아보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