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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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구제방안 연구
신간
대학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구제방안 연구
저자
김인희, 박수경, 양승엽
역자
-
분야
사회학/미디어/언론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5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886-6
부가기호
9333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4,000원

중판발행 2021.09.03

중판발행 2021.06.07

초판발행 2021.02.15


최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대학 내 인권 기구는 2012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등이 처음 설립된 이후로 2020년 8월 기준 전국 82개 대학에 설치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내 인권 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은 편이다. 대학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상담소를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점차 이 사안들이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중첩·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상담소로 찾아오는 많은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초기의 대학 인권센터들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학 내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 기구로 성장해 왔다.
대학 내 인권 기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학내 인권 사안들에 접근해 왔는데, 괴롭힘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다만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인해 그만큼 다루기 어렵기도 하였다. ‘괴롭힘’이 법적으로 정의되기 전까지 대학 내 인권 기구에서는 괴롭힘 사건을 학내 인권침해 규정에 따라 인격권 침해, 노동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으로 판단하기도 했고, 인권 규정과 기구가 없는 대학에서는 복무·인사규정과 교원·학생 징계규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대응할 방도를 찾지 못하기도 했다.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따돌리고 업무와 학업에서 배제했더라도,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에서 ‘괴롭힘’을 파악하고 합당한 처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근로자라면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었다. 대학에서도 신설 조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게 되었고, 인권기구들은 기존 인권침해 문제로 다루어 오던 괴롭힘을 좀 더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학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노동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구성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하나의 캠퍼스에 공존하고 있기에, 대학 내 인권 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학 내 인권 기구는 그동안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루어 오던 괴롭힘의 문제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대학 내의 복잡한 근로관계와 학문 공동체와 사제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했다. 대학 특성에 맞는 예방과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했으며, ‘괴롭힘’ 행위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인권 기구의 여러 고민과 논의의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 내 괴롭힘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법령과 조화롭게 대학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예방과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를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대학 내 인권 기구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체계와 유의점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대학 내 인권 기구에는 괴롭힘 관련 상담과 사건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괴롭힘 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였음이 분명하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연구에 나아갔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대학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쟁점들은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논의하고 검토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연구가 대학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구성원의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일터는 성인 이후 우리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갉아먹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학,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괴롭힘 문제도 근절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상원 인권센터장님, 이영주 소장님, 이주영 박사님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사 박영사 편집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연구진 일동

김인희(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프로보노 활동과 법률 구조를 하고 있다. 대학 내 괴롭힘 사
건 실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여성과 노동, 돌봄의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공익변호사로서 실무와 연구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수경(국제관계학박사(노동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의 정신건강, 근로자의 건강권 등의 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승엽(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외 근로기
준법의 제반 쟁점들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등 비전형적 산
업재해 구제, 전국민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심 두고 글을 쓰고 있다.

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iii
머리말 v
특별기고 정소연 변호사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5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 비교법적 분석 9
1.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11
2. 프랑스 12
3. 일본 19
4. 캐나다 30
5. ILO 38
6. 우리 현행 법률 44
7. 소결 63

Ⅲ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형 71
1.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73
2. 괴롭힘의 유형별 분석 79
Ⅳ 예방과 구제방안 모색 97
1. 괴롭힘 관련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존 매뉴얼의 검토 98
2. 실질적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107
3. 대학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책 제안 112

Ⅴ 대학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연구 119
1. 교직원 간 사례 121
2. 교원과 학생 간 사례 128
3. 학생 간 사례 135

Ⅵ 결론 143
부록 149
[부록1]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Workplace bullying grievance procedure) 151
[부록2] 일본 니혼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169
[부록3] 니혼여자대학교 ‘하라스먼트 방지․배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179
[부록4] 도쿄대학교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방지선언’․‘하라스먼트 방지위원회규칙’․‘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윤리와 체제 강령’ 191
[부록5] 릿쿄대학교의 ‘캠퍼스 하라스먼트 대책’ 212
[부록6] 와세다대학교의 ‘하라스먼트 방지에 대한 가이라인’ 222


참고 문헌 231
저자 소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