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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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와 법
신간
사이버안보와 법
저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33-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1.03.14


북한이 2020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이버공격을 가장 많이 벌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상은 정부, 기업 등 다양했고, 특히 개인정보 탈취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고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뒤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해 왔으나,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규칙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법령으로의 격상의 필요성과 함께 사이버안보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이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은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가지도자로서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다수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논쟁만 무수히 남기고 실질적인 심사 없이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안보 입법의 여야 간 합의를 매우 중요한 입법적 고려요소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품격 차원에서도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사례는 여야 간 합의의 품위 있는 아름다운 입법 관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 2020년 말에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사이버안보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신설되었다.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를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2기에 해당하는 만큼 사이버안보에 관한 입법에 당연히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2018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학회지 ?사이버안보법정책논집?의 ?권두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진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로의 신설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마무리하여 사이버안보를 통한 국가안보를 반석(盤石)에 올려놓아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는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사이버안보 관련 법적 문제를 성실하게 연구하는 학술단체이다. 학회장으로 필자들과 함께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국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학회 또한 학회의 책무로서 국민들에게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의 문제와 함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사이버공격이 개인정보 탈취에 집중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책은 사이버안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의 6명의 회원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필자들은 모두 학회 임원으로 학회 창립 초기부터 사이버안보법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다. 옥고(玉稿)를 게재하여 주신 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특히 정준현 명예회장님과 박인수 고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회 고문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시다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 계신 김기표 위원장님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신 허태회 고문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 법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적 쟁점 11가지(①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② 헌법과 사이버안보, ③ 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④ 사이버안보와 입법, ⑤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필요성 및 고려요소, ⑥ 사이버안보 관련법안과 행정법, ⑦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⑧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 ⑨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 ⑩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법적 조치, ⑪ 영국의 수사·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공조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법적 쟁점 11가지는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을 단행본체계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학술논문의 성격이 강한 것은 불가피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한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춘 단행본을 출간하여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독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학회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본서 발간을 위한 행정사무를 맡아 수고해 준 학회 사무국장인 양지수 교수와 학회 부국장인 신지영 박사 및 바쁜 시간을 쪼개어 3차례의 교정을 맡아준 학회 부국장인 김진용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학운을 비는 바이다. 그 밖에 비록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뜻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음을 알리며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 그리고 오치웅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심성보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수차례에 걸친 필자의 수정보완 요청에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또한 훌륭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박현정 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김재광 씀

김재광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박영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헌법)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이사

박인수
프랑스 Paris 2대학교 법학박사(헌법)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고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이성엽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현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정준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공법: 행정법)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명예회장
      법제처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정태진
리즈대학교 법학박사(사이버폴리싱)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조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총무이사
      국제범죄정보센터 정책위원장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국 자문위원
      공항운송기계협회 최고자문위원
      채널A 사회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제1장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박인수]
제1절 서론 1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3
Ⅰ. 사이버공격의 사례 4
Ⅱ. Nation 법치주의의 위기 6
제3절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8
Ⅰ. UN에 의한 글로벌적 협력 8
Ⅱ. 아시아와 유럽 11
Ⅲ. 2019년의 글로벌적 협력 12
제4절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14
Ⅰ. 글로벌 법치주의의 개념 14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16
1.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16
2. 글로벌 액션(Global Actions)/18
3. 글로벌 통제(Global Control)/19
Ⅲ. 국가적 수용 20
Ⅳ. 글로벌 분쟁 조정 및 해결 21
제5절 결론 22


제2장  헌법과 사이버안보


[박인수]
제1절 서론 27
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요구 27
Ⅱ.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제기 29
제2절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30
Ⅰ.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 보호 31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2
1. 사이버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본권/33
2.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의 과소보호금지의무의 이행/33
3. 사이버안보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34
Ⅲ.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 35
제3절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 36
Ⅰ. 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헌법 규정 36
Ⅱ. 추가적 보완에 의한 헌법적 보장 37
제4절 사이버안보의 입법 방향 38
Ⅰ. 선진 외국의 입법례 38
1. 미국/38
2. EU/39
3. 독일/40
4. 프랑스/41
5. 일본/41
Ⅱ. 우리나라의 입법상황과 전망 41
제5절 결론 42


제3장  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정준현]
제1절 서론 47
제2절 사이버공간의 위협행위와 대응법제 48
Ⅰ. 사이버공격의 특징 48
Ⅱ. 사이버공격과 우리의 대응법제 50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51
제3절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과 국제사회의 논의 52
Ⅰ.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기여책임 52
1. 기여책임의 법적 의의/52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의 적용성/53
3. 기여책임의 확산을 위한 미국의 노력/54
Ⅱ.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책임소재 55
1. “스턱스넷” 사건/56
2.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사건/57
3.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해킹/58
4. “Anthem Inc” 사건/59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60
1. 일반 현황/60
2. 사이버공격과 북한의 기여책임/61
Ⅳ. 사이버공격의 억제효과로서 기여책임  63
Ⅴ. 기여책임의 한계 64
1. 사이버공격 억제수단으로서의 한계/64
2.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기여책임/64
Ⅵ.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논의와 합의 수준 66
Ⅶ. 「탈린 매뉴얼」에 의한 책임소재의 범위와 대응 절차 68
제4절 사이버공격의 책임과 기여책임론의 전략적 연계 70
Ⅰ. 기여책임의 객관적 정당화 70
Ⅱ.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조치 71
Ⅲ.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72
제5절 결론 73


제4장  사이버안보와 입법


[김재광]
제1절 서론 79
제2절 사이버공격의 주요 사례와 평가 81
Ⅰ. 2013. 3. 20 방송금융 전산망 해킹사건 82
Ⅱ. 2014 한수원 문서유출사건 83
Ⅲ. 2016 국방망 해킹사건 85
제3절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위협 86
Ⅰ. 북한의 사이버전력-특히 간과된 북한의 사이버위협, ‘APT37’ 86
Ⅱ. 북한의 사이버공격 양상 분석 89
1.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89
2.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현실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5
3. 현실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7
제4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입법적 대응 98
Ⅰ.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 제정 경과 98
Ⅱ.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주요 내용 100
Ⅲ. 2017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 102
Ⅳ.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시사점 103
제5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 104
Ⅰ.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을 통한 대응  104
1.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입법 추진/104
2.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시 주요 검토사항/114
Ⅱ. 현행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 124
1. 「국가정보원법」의 개정/124
2.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5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6
4.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7


제5장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필요성 및 고려요소


[이성엽]
제1절 서론 133
제2절 사이버위협의 내용과 특성 134
Ⅰ. 사이버공격, 위협의 개념 134
Ⅱ. 사이버위협의 내용 136
1. 해킹(Hacking)/136
2.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136
3. 논리 폭탄(Logic Bomb)/137
4. 메일 폭탄(Mail Bomb)/137
5.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Attack)/137
6.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137
Ⅲ. 사이버위협의 특성 138
1. 적용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야기/138
2. 피해의 확산속도 및 침해규모의 심각성-국가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138
3. 공격원인 및 흔적 발생의 곤란/138
4. 위협 제거의 한계, 상존하는 위험 관리의 필요성/139
제3절 사이버위협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과 이슈 139
Ⅰ. 주요 국가의 대응방안 139
1. 미국/139
2. 일본/141
Ⅱ. 법제도 대응방안의 이슈 142
1. 민간과 공공부문의 분리 내지 융합/142
2. 집중형과 분산형 체계의 선택과 양자의 조화 문제/144
3. 한국의 사이버안보의 체계의 내용과 평가/145
4.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146
제4절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방향 147
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기본법 체계 확립 147
Ⅱ. 집중형과 분산형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구축 148
Ⅲ. 예방적 침해 대응, 유기적, 협조적 침해 대응 원칙의 강조 148
Ⅳ. 사이버안보와 기본권의 이익형량의 원칙 149
Ⅴ. 국민의 참여보장의 원칙 150
제5절 결론 151




제6장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과 행정법


[김재광]
제1절 서론 153
제2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평가 및 과제 155
Ⅰ. 주요 내용 155
Ⅱ. 평가 156
Ⅲ. 문제점과 과제 156
제3절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행정법적 성격과 쟁점의 발생 157
제4절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법적 중요 쟁점 검토 161
Ⅰ. 현행 사이버안보 행정조직 현황 161
Ⅱ.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고찰 162
1. 최고심의기구의 설치/162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164
3.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165
4. 사이버안보 연구기관/168
5.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169
6. 책임기관의 보안관제센터/171
7. 합동조사팀/172
8. 사이버위기대책본부/174
Ⅲ.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법적 평가와 과제 175
제5절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법적 중요 쟁점 검토 177
Ⅰ. 현행 사이버안보 행정작용 현황 177
Ⅱ.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적 고찰 178
1.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178
2.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184
3. 개인정보의 처리/188
4. 국가사이버안보 기반 조성/191
5. 국방분야에 대한 특례/194
6. 사이버안보의 실효성 확보수단/195
Ⅲ.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법적 평가와 과제 198
1. 행정작용의 대상 및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안보/198
2. 사이버안보와 행정입법/201
3. 사이버안보와 행정계획/202
4. 사이버안보와 판단여지/204
5. 사이버안보와 행정조사/205
6.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208
제6절 결론 211


제7장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박영철]
제1절 서론 215
제2절 미국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218
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여정  218
Ⅱ.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법」의 주요 내용 220
1.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의 내용/220
2.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224
제3절 EU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225
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여정 225
Ⅱ.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 227
1.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의 목표/227
2. 보호대상 및 회원국의 의무/228
3.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관련 주요 내용/230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 방향 233


제8장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


[이성엽]
제1절 서론 237
제2절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제 238
Ⅰ. 국토안보법 240
Ⅱ. 2015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 241
Ⅲ. 2015 사이버안보법 243
제3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내용 244
제4절 미국의 사이버안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46
Ⅰ. 도입 246
Ⅱ.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 가이드라인의 내용 248
1. 목적, 적용대상, 배경/248
2. 원칙/249
3. 연방기관의 활동/251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256
Ⅰ. 현행법상 국가안보,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256
Ⅱ. 2016년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257
Ⅲ. 향후 개선방안 258
제6절 결론 259


제9장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


[박영철]
제1절 인공지능시대의 도래 263
제2절 인공지능 및 사이버안보의 개념 265
Ⅰ. 인공지능의 개념 265
1. 인공지능 개념의 연혁적 정의/265
2. 미국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68
3. EU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70
4.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74
제3절 사이버안보의 개념 276
제4절 인공지능의 응용과 사이버안보의 강화 279
Ⅰ. 민간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응용 279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282
1. 미국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노력/282
2.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계획/285
Ⅲ. 사이버공간 작전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 289
제5절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의 관계 291
Ⅰ.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솔루션의 마련 291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의 마련 292
1. 미국의 경험/292
2.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296
3.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주요 이슈/298
제6절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300
Ⅰ.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현황 300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1
2. 공공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2
3. 민간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3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 304
1.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 필요/304
2.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306


제10장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법적 조치


[정태진]
제1절 서론 315
제2절 미국의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법률적 조치 317
Ⅰ. 1986년 「전자통신 사생활보호법」 317
Ⅱ. 1994년 「통신지원 및 법집행법」 319
Ⅲ. 「미국 애국자법」 320
Ⅳ.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시법」 320
제3절 미국의 해외 사이버안보 정보수집 활동 및 국제공조 323
Ⅰ. 해외 사이버안보 정보수집 활동 323
Ⅱ. 국제사법공조 324
제4절 우리나라의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 326
Ⅰ.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수사 326
Ⅱ.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의 취약점 327
1. 법률적 한계/327
2. 국제사법공조의 한계/329
3. 휴민트를 통한 해외정보수집 강화/330
제5절 결론 331


제11장  영국의 수사·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공조체계


[정태진]
제1절 서론 335
제2절 영국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및 규정 337
제3절 영국 국가사이버안보 공조 현황 340
Ⅰ. GCHQ(정부통신본부) & NCA(국가범죄수사청) 341
Ⅱ. NCCU(국가사이버수사대) & ROCU(지역조직범죄수사대) & 지역경찰 342
Ⅲ. CPNI(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 NaCTSO(국가대테러보안처) 343
제4절 영국 국가사이버안보 공조 관련 법률 및 전략 344
Ⅰ. 영국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지침 344
1. 일반적인 소개/344
2. NIS 지침은 무엇을 다루며 언제 영국 법률에 구현되는가?/345
3. 필수 서비스 : NIS 지침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346
4. NIS 지침의 이행에 있어 NCSC(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346
5. 지침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는지-결과 기반 접근법/347
6. NCSC(국가사이버안전센터)·관할 당국(CAs) 및 필수 서비스 운영자(OES) 간의 관계/349
Ⅱ. 영국 사이버안보 전략 2016-2021 350
Ⅲ. 시사점 352
제5절 결론 및 논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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