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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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
역자
-
분야
반려동물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21.02.19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6519-101-6
부가기호
0349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1.02.19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라든지 사기분양, 동물병원에서의 책임소재, 소음문제,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지난 2019년 6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접수된 86개 사례를 7가지로 유형화해 분류하였습니다. ① 개-사람 물림 ② 개-개 물림 ③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 ④ 분양과 관련된 분쟁 ⑤ 동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분쟁 ⑥ 강아지 관련 사고 ⑦ 기타 사건·사고가 그것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과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았으며, 사기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위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물학대나 유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동물호텔이나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하니 이제는 서너 집 걸러 한 세대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 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당시에도 많은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개와 고양이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애완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애완(愛玩)’은 무엇을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즐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완동물보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을 지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반려동물’이란 말은 1983년 동물행동학자로 유명한 콘라트 로렌츠(Konrad Zacharias Lorenz, 1903년~1989년)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전문적 학술용어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제는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주거양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크든 작든 대부분의 가정이 개인주택에 살았습니다. 때문에 집을 지켜줄 개가 필요했고, 쥐를 잡아줄 고양이가 필요했습니다. 가축으로서 일정한 역할과 용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금은 개와 고양이에게 이러한 ‘용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반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상담사례에서 반려인들의 그러한 정서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빠른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상당수의 갈등도 여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많은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국가의 동물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류의 지성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 때부터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해주신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의 노영희 단장님과 많은 사례들을 친절하게 받아서 분류해 주신 이미순 선생님,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이진 석사 그리고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김명희 차장님과 김한유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22일
박 상 진

박상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건국ICC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문효정
법률사무소 정인 변호사
서울시청 공익활동지원변호사단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서영현
서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비상임)
서울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개-사람 물림
  1 산책 시 목줄 손잡이를 놓쳐 도망가는 어린아이의 장딴지를 물었을 경우 26
  2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형사 고발할 경우 29
  3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32
  4  개물림 사고 후 견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36
  5  광견병 미접종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40
  6  개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42
  7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 47
  8 산책 도중 다른 강아지와 싸움, 그 과정에서 상대 견주가 물림, 상대 견주와의 합의  50
  9 현관문 부주의로 집을 나간 개를 집 근처에서 유기견이라 생각한 일반인이 구조하다 손등과 얼굴을 물렸을 경우 53
  10  애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 비용 56
  11 개물림 사고에서 저의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58
  12  강아지 물림으로 인해 합의금 요구 62

개-개 물림
  13  애견 동반 식당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68
  14  개물림 사고 시,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 72
  15 목줄한 우리 강아지가 목줄하지 않은 상대방 강아지 다리를 물어 골절상을 입힌 경우  77
  16 개  -개물림사고시,처벌가능유무와예방접종을하지않은경우과태료처분가능여부  79
  17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우리 강아지를 목줄한 진돗개가 물었을 경우 82
  18  가출한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 84
  19 우리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다른 이의 농장에 들어갔다가 그 집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경우 89
  20  대형견이 중형견을 물었을 때 중형견의 치료 비용 부담 비율 91
  21 잠깐 목줄을 풀어 준 사이, 우리 강아지가 풍산개에게 다가가 짖었고 풍산개가 우리 강아지를 문 경우 94
  22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받기 96
  23  목줄 착용 개끼리 싸웠을 경우 98
  24 뒷마당에 있던 우리 강아지를 옆집 진돗개가 들어와 물었고 이를 말리던 남편도 상처를 입은 경우 100
  25 상대방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중, 조용히 있던 그 집 개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 입을 덥석 물고 놓지 않아 큰 상처를 입은 경우 103
  26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106
  27  반려동물 간의 물림 사고와 사람 상해 처벌 여부 110

동물병원 관련
  28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118
  29  강아지 골절 수술 122
  30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124
  31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은 후 반려견 사망 126
  32  한방동물병원에서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129
  33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31
  34 초기진단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지연하고 진료를 거부하다 사망한 경우 133
  35 스케일링으로 인한 폐렴(병원 과실 여부) 137
  36 디스크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으며, 추가 비용 지급 141
  37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쇼크사 145
  38 수의사의 치료행위 중 상태 악화와 결과지 미배부 147
  39  의료사고 여부, 동물병원과 치료비 분쟁 150
  40 반려견의 수술 후 건강 악화, 오진 153
  41  주치의가 실험적으로 처방한, 강아지와 맞지 않는 약으로 인한 사망 155
  42 반려견 의료사고 시, 병원을 상대로 대처 방법 158

분양 관련
  43  분양받은 개의 선천성 질환과 병원비 162
  44 강아지 분양 허위 매물 및 거래 유도, 질병 및 불공정 거래로 계약 취소 건  164
  45  애견 분양 사기 및 미수채권 소멸 신청 166
  46  무책임한 수분양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170
  47  강아지 분양 후, 계약 해지 173
  48  입양자 민사소송 175
  49  분양과 계약 위반 177
  50  소액민사재판의 조정기일 출석여부 및 최단시간 끝낼 수 있는 방법 180
  51  반려동물 분양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182
  52  분양 후, 발작 증세로 인한 청구 185
  53 피의자에 대한 법률 처리 가능 여부 188
  54  입양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192
  55  고양이 분양 사기 195
  56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양된 반려동물의 소유권 197

동물 이용 시설 관련
  57 펫시터 과실에 의한 반려견 분실 202
  58 애견전문호텔 부주의로 애견 사망: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공개 사과문 요청  204
  59  호텔링 맡긴 토끼가 사망 후 책임 및 보상 207
  60  미용 사고 시, 의료 비용 보상 210

강아지 관련 사고
  61 목줄미착용의상대방개가우리강아지를위협해발로찬경우,상대견주가치료비요구  214
  62  동물학대, 재산손괴죄 유무 217
  63  반려견 죽임 당함. 죽임 증거 입증. 피의자 법정 구속과 처벌 가능 여부 220
  64  반려동물 자전거 사고 224
  65  뺑소니 사망 사건 226

기타 문의
  66 공원에서 다른 사람 옷에 마킹을 했을 경우 처리, 공원 내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절차 232
  67  범칙금 부과(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이의신청에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234
  68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경우 236
  69 가사 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청소한 경우 238
  70  반려동물 소유권, 동의 없이 소유주 변경 및 절도 240
  71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242
  72  집 앞에 강아지 유기 246
  73 잃어버린 반려견의 치료비 청구, 원주인 소유권 포기 여부 249
  74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할 경우 252
  75  반려견 자가 접종 불법 여부 255
  76  고양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도망간 경우 258
  77  옆집 강아지 소음 260
  78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과 피해 보상 방법 262
  79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한 경우 265
  80  채무불이행 관련 문의 269
  81  펫시터 사업 관련 문의 271
  82  분실 견 찾기 274
  83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276
  84  펫시터가 일방적으로 연락 거부 278
  85  반려견 짖음으로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부상입은 경우 281
  86  동물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우 284

부록1 참조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288
  2  대구고등법원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291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295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297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307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