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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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법률
신간
공유경제와 법률
저자
Nestor M. Davidson, Michèle Finck, John J.Infranca
역자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1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3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677-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3,000원

초판발행 2021.01.12


이 번역서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센터장으로 계시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님이 2018년 12월 4 일에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시작하였다 . 해당 포스팅에서 고학수 교수님은 공유경제와 관련 하여 우리 사회에서 학술적인 논의는 없이 세력다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 최근에 공유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는 ‘Cambrige Handbook of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라는 좋은 책이 출간되어 있다고 소개해주셨다 .
포스팅에 소개한 책의 목차를 보니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법 , 제도적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 우버나 에어비앤비로 표현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조직에 대한 이슈 , 정 보를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의 이해는 블록체 이니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엄밀성을 희생하더라도 집단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개하자고 하였고 , 고맙게도 52명이나 되는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이 번역작 업에 지원해주셨고 , 최종적으로 34명이 참여하여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었다. 다수가 번역작업에 참여한 만큼 용어선택이나 문장 등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려웠 다. 박덕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를 드 린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 그 대부분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영어로 발행되 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전과 같이 엄밀한 번역작업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새로 운 정보의 개요나 주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문 대조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법학회가 집단작업으로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새로 운 번역작업 형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당초 예정은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작업 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번역자들이 여가시간을 쪼개어 작업을 하였고 , 감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 어 1년 이상 지체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공유경제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경제의 일부에 새로 나타난 트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오 프라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여러 새로운 시도가 가능 해지면서 여러 잠재력의 발현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모 든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분배하고 사용하려는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전 통적인 사적소유권제도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공유경제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디지털정보네트워크경제라고 볼 수 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 을 이용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해당 권리는 자본으로 진화할 수 있다 .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를 잘 살펴보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공유경제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하다 . 이 책의 번역은 이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종전에도 FATF의 권고안 , 싱가포르나 미국의 암호자산 가이드라인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하여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 앞으로 블록체인법학 회가 기존의 번역 , 출판 관행을 혁신하여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번역 제공하 는 조직으로도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참여해주신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2020년 10월 20일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정엽

네스터 데이비드슨 (Nestor M. Davidson) 외 공저


책임번역자 겸 감수자 소개
박덕희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공군 법무관 근무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역임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 (현)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역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역임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김원순 변호사
UC Berkeley 경제학과 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상법 전공 ) 재학 자본시장연구회 간사 (현)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현)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혁신과 미래의 대명사로 떠오른 지 수 년이 지났 다. 공유경제는 반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자원의 과소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서 조합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경제는 소유권과 계약이라는 기존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그것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해졌고 , 플랫폼과 데이터에 의한 간접적 지배는 기존의 기업조직에 의한 지배 못지않게 견고해 보이기 시작했다 . 결국 공유경제하에서도 종전의 법과 규 제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 문제는 과연 법과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 본서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 의 하나이다 . 다행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시의적절하게 국내에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이상용(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초대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유럽, 미국의 50명의 석학들과 한국의 뛰어난 법조인 34명이 함께 빚어낸 명작이다 . 공유경제 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려면 주요 개념과 쟁점을 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책은 한 국에 공유경제를 정착시키고 관련된 규제를 최신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김문수(aSSIST 경영대학원 부총장 )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 .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 현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 하지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 은 최근의 일이다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생경 한 것이었다 .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를 포함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다 .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정도가 된것같다 . 그리 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련된 사 회적, 법적인 논란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으로 우버 , 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 리티(mobility)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릴 수 있다 . 모빌리티 서비스에 비하면 사회적인 관심 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에어비앤비 등 숙소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유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통해 공통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 다른 한편 개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차별화된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화와 심화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로서의 일반적인 특징에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징,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등 여러 관련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이 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규율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추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필요한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 원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2018년 12월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6개 챕터에 걸쳐 공유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망라하여 다룬 책자가 출간된 것에 대해 감탄하여 SNS 에 포스팅을 한 바 있고, 그 포스팅이 계기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회장이 주도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워낙 여러 챕터를 통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책자라서 실제 진행되고 출간이 이루어질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번역이 완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실제 팀을 이루고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에 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번역작업에 참가한 모 든 분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 요한 조율을 해낸 분들께는 진심을 담은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공유경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와 관련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법정책적 과제에 관해 고심 중 인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맞는 법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그간 공유경제를 둘러싼 법적 이슈에 대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컸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저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심지어 전문가에 의해 발간된 번역서를 발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훌륭한 역서를 발간한 블록체인법학회와 이 정엽 학회회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공유경제는 사실 아주 낯설거나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가 기술 발전과 디지털혁신과 결합하여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온라인 결제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기술로 플랫폼비즈니스가 진화될수록 공유경제 또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종전에 매매중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관계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기존 법적 틀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갈등·부작용 등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원저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상한 공유경제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법적 이슈를 노동법, 소비자법, 세법, 민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밀도 있게 소개하고 법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론자와 실무자에 게는 매우 유용하고 시사성이 크다. 원저를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이 어느 분야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챕터별 주제들은 공유경제에 관련한 현황과 관련 개별 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그 양이 방대해서 열정 적이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번역을 마무리하기조차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공유경제는 아직 법제 정비가 미흡한 분야다. 블록체인법학회의 전문성과 소명의 식의 결과물인 이 역서는 국내 법제 정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안수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

공유경제는 모바일 커머스 시대에 융성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든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경제로 인해 기회를 얻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보호, 데이터독점, 조세형평성, 오프라인 산업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독점데이터가 결합되면 이들 플랫폼은 더욱 거대화되고 결국 정부의 통제도 교묘하게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은 다양한 쟁점을 통해 많은 고민거리를 제시한다. Web 3.0이 더이상 공유와 기회의 땅이 아닌 독점과 착취가 되지 않도록 지성을 모으는 데 이 책은 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구태언(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