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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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제3판)
개정판
민사소송법 강의(제3판)
저자
전원열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9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72-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중판 2023.06.20

제3판 2022.08.10

제2판 2021.08.10

초판 2020.2.15


애초의 계획은 2023년에 제3판을 내는 것이었으나, 제2판의 제2쇄를 새로 찍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제2판 출간 후의 여러 법령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낸다. 우선 사물관할규칙의 개정으로 단독판사 사물관할이 5억 원까지로 변경된 외에도, 법원조직법 부칙의 개정 및 국제사법의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민사소송법 자체에도 §287­2가 추가되는 등의 변경이 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하면서 등기관련 이행청구에서의 피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기판력 등 몇 군데에서 설명을 보강하였고, 판례는 2022.6.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제3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전원열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4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4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19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
1-6-1 총설 31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3
1-6-3-1 총설 / 33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4
1-7-3 비송사건의 특징 44
1-7-4 이송 여부 45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1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2
2-2-2-1 의의 및 종류 / 52   2-2-2-2 확인의 이익 / 53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4
2-2-3-1 의의 / 54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7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8
2-2-4 유형론의 의의 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59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59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 62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3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4
2-4-1-3 소장각하명령 / 65
2-4-2 송달 66
2-4-2-1 송달의 의의 / 66   2-4-2-2 송달기관 / 67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8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1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4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5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 77
2-4-3-1 답변서 / 77   2-4-3-2 무변론판결 / 78
2-4-4 변론기일의 지정 79
2-5 소제기의 효과 80
2-5-1 실체법상의 효과 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0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4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5
2-5-2 소송법상의 효과 86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6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7
2-5-3 중복제소의 금지 87
2-5-3-1 의의 / 87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7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8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1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4
2-6 소송구조 95
2-6-1 의의 95
2-6-2 소송구조의 요건 95
2-6-3 절차 95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6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9
3-1-1 법원의 개념 99
3-1-2 재판권 99
3-1-3 민사재판권 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2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5
3-2 법원의 조직 106
3-2-1 법원의 종류 106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7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7   3-2-2-2  심급제도 / 108
3-2-3 법관 109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09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0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1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2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3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5   3-2-4-8 변리사·법무사 / 115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6
3-3-1 의의 116
3-3-2 종류 116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6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 118
3-4-1 총설 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8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8
3-4-2 보통재판적 119
3-4-3 특별재판적 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1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4 관련재판적 126
3-4-4-1 의의 및 종류 / 126   3-4-4-2 적용범위 / 126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6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7
3-5 사물관할 128
3-5-1 의의 128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8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9
3-5-4 소가(訴價)의 산정 131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
3-6 직무관할 133
3-7 지정관할 134
3-8 합의관할 134
3-8-1 의의와 성질 134
3-8-2 합의의 종류 135
3-8-3 요건 135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6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6   3-8-4-2 국제관할합의 / 137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7
3-9 변론관할 138
3-9-1 의의 138
3-9-2 요건 138
3-9-3 효과 140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
3-10-1 직권조사 140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0
3-10-3 조사 후의 조치 141
3-11 이송 141
3-11-1 의의 141
3-11-2 관할위반 이송 142
3-11-2-1 이송사유 / 142   3-11-2-2 이송할 범위 / 145
3-11-2-3 직권이송 / 145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5
3-11-3 편의이송 145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5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6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
3-11-4 이송절차 147
3-11-5 이송의 효과 148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8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9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9
3-12-2 법관의 제척 149
3-12-2-1 의의 / 149   3-12-2-2 제척사유 / 150
3-12-2-3 제척의 절차 / 152   3-12-2-4 제척의 효과 / 153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3
3-12-3-1 의의 / 153   3-12-3-2 기피사유 / 153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5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5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6
3-12-4 법관의 회피 157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59
4-1-1 당사자의 의의 159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0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1
4-1-4 당사자권 162
4-2 당사자의 확정 163
4-2-1 의의 163
4-2-2 당사자표시정정 163
4-2-2-1 총설 / 163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4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5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6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6
4-2-3 성명도용소송 167
4-2-3-1 원고의 성명도용 / 167   4-2-3-2 피고의 성명도용 / 168
4-3 당사자능력 169
4-3-1 의의 169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69
4-3-2-1 권리능력자 / 169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0
4-3-2-3 조합 / 172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3
4-3-3-1 조사 / 173   4-3-3-2 흠결시의 처리 / 174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4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6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6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6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7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7
4-4 소송능력 178
4-4-1 의의 178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78
4-4-2-1 원칙 / 178   4-4-2-2 외국인 / 179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79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1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1   4-4-3-2 소송요건 / 181
4-4-3-3 추인 / 181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2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2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2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3
4-5 변론능력 184
4-5-1 의의 184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4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4
4-5-4 진술보조인 185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5
4-6 소송상의 대리 186
4-6-1 총설 186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6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6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7
4-6-2 법정대리인 187
4-6-2-1 의의 등 / 187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88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88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0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2
4-6-3 법인등의 대표자 193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3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3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4
4-6-4 임의대리인 194
4-6-4-1 의의와 종류 / 194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5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7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97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199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0
4-6-5 무권대리 201
4-6-5-1 의의 및 종류 / 201   4-6-5-2 소송상 취급 / 202
4-6-5-3 쌍방대리 / 203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4
4-7 당사자적격 205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5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6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6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6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0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1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1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2
4-7-3-1 법정 소송담당 / 212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4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5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6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17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19
5-1-1 소송요건의 의의 219
5-1-2 소송요건의 종류 220
5-1-2-1 개관 / 220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1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1   5-1-2-4 본안전항변 / 222
5-1-3 소송요건의 조사 222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2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3
5-1-3-3 조사의 순서 / 224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5
5-2 소송물 225
5-2-1 소송물 개념 225
5-2-1-1 의의 / 225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26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7
5-2-2-1 문제의 소재 / 227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27
5-2-2-3 평가 / 229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0
5-2-3-1 금전지급청구 / 230   5-2-3-2 인도청구 / 231
5-2-3-3 등기청구 / 231   5-2-3-4 손해배상청구 / 232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3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4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4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5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36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36
5-3-2 권리보호자격 237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37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39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39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0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1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1
5-3-3-1 총설 / 241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1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5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9
5-3-4-1 총설 / 249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49
5-3-4-3 법률상의 이익 / 251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2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3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5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6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57
6-1-1 쌍방심리주의 257
6-1-2 공개주의 258
6-1-3 구술심리주의 259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59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0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0
6-1-4 직접주의 261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2
6-2-1 의의 262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3
6-2-3 심리 단계에서 263
6-2-3-1 총설 / 263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3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64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66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7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67
6-3-1 의의와 근거 267
6-3-2 변론주의의 내용 268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68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69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1
6-3-2-4 자백의 구속력 / 272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2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3
6-3-3 변론주의의 예외 274
6-3-3-1 직권탐지주의 / 274   6-3-3-2 직권조사사항 / 276
6-3-4 변론주의의 보완 277
6-3-5 석명권 278
6-3-5-1 의의 / 278   6-3-5-2 석명권의 범위 / 279
6-3-5-3 석명의 대상 / 279   6-3-5-4 석명권의 행사 / 283
6-3-5-5 석명처분 / 284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84
6-4-1 적시제출주의 284
6-4-1-1 의의 및 내용 / 284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85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86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87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87
6-4-2 집중심리주의 288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1
7-1-1 의의 291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2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2
7-2 기일과 기간 293
7-2-1 기일 293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3   7-2-1-2 기일의 지정 / 293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294   7-2-1-4 기일의 변경 / 295
7-2-1-5 선고기일 / 296
7-2-2 기간 296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96   7-2-2-2 기간의 계산 / 298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298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2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2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2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3
7-4 소송절차의 정지 304
7-4-1 의의 및 종류 304
7-4-2 소송절차의 중단 305
7-4-2-1 중단사유 / 305   7-4-2-2 중단의 예외 / 307
7-4-2-3 중단의 해소 / 309
7-4-3 소송절차의 중지 310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1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3
8-1-1 소송행위 313
8-1-1-1 의의 / 313   8-1-1-2 종류 / 314
8-1-1-3 특성 및 규율 / 315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16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17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19
8-1-2-1 본안의 신청 / 319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0
8-1-3 주장 320
8-1-3-1 법률상 주장 / 320   8-1-3-2 사실상 주장 / 321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2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2
8-1-4 부인과 항변 324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24
8-1-4-2 소송상의 항변 / 325   8-1-4-3 본안의 항변 / 326
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27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27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29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29
8-2 법원의 변론준비 330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0
8-2-2 준비절차 규정의 개정연혁 330
8-2-3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1
8-2-4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2
8-2-4-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2   8-2-4-2 변론준비기일 / 333
8-2-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4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5
8-3-1 준비서면의 의의 335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5
8-3-2-1 종류 / 335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35
8-3-3 준비서면의 제출 336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36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36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37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38
8-3-4 증거신청의 준비 338
8-4 변론절차의 진행 339
8-4-1 변론기일 339
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39   8-4-1-2 원격영상재판 / 340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40
8-4-2-1 변론의 분리 / 340   8-4-2-2 변론의 제한 / 340
8-4-2-3 변론의 병합 / 340
8-4-3 변론의 재개 341
8-4-4 변론조서 342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2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3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3   8-4-4-4 조서의 증명력 / 344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5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47
8-5-1 출석과 불출석 347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48
8-5-2-1 요건 / 349   8-5-2-2 효과 / 350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0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50
8-5-3-1 의의 및 요건 / 350   8-5-3-2 효과 / 351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2
8-5-5 실무상 적용례 352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5
9-1-1 증거의 의의 등 355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5   9-1-1-2 증거의 개념 / 356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57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57   9-1-2-2 증명과 소명 / 357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59   9-1-2-4 증거의 종류 / 360
9-2 사실인정의 방법 362
9-2-1 사실인정의 자료 362
9-2-2 자유심증주의 362
9-2-2-1 의의 / 362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4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5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67   9-2-2-5 입증방해 / 369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71
9-2-3-1 §202-2의 취지 / 371   9-2-3-2 학설 / 371
9-2-3-3 판례 등 / 372
9-3 증명의 대상 373
9-3-1 사실 373
9-3-2 경험칙 373
9-3-3 법규 375
9-4 불요증사실 375
9-4-1 총설 375
9-4-2 재판상 자백 375
9-4-2-1 의의 / 375   9-4-2-2 요건 / 376
9-4-2-3 효과 / 379   9-4-2-4 권리자백 / 381
9-4-3 자백간주 383
9-4-3-1 의의 / 383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4
9-4-3-3 효과 / 385
9-4-4 현저한 사실 385
9-4-4-1 공지의 사실 / 385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5
9-5 증명책임 386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86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86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87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88
9-5-2 증명책임의 분배 388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88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89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0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91
9-5-3-1 총론 / 391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2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3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3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3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4   9-5-4-4 등기의 추정력 / 395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397
9-5-5 입증부담의 경감 399
9-5-5-1 총설 / 399   9-5-5-2 표현증명 / 399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401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1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2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05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07
10-1-1 총설 407
10-1-1-1 집중증거조사 / 407
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08
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08
10-1-2 증거신청 409
10-1-2-1 의의 / 409   10-1-2-2 방법과 시기 / 410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1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11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1   10-1-3-2 유일한 증거 / 412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3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3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4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5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5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5
10-2 증인신문 417
10-2-1 의의 417
10-2-2 증인능력 417
10-2-3 증인의 의무 418
10-2-3-1 총설 / 418   10-2-3-2 출석의무 / 418
10-2-3-3 선서의무 / 419   10-2-3-4 진술의무 / 420
10-2-4 신문절차 421
10-2-4-1 신청 / 421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1
10-2-5 신문의 방식 422
10-2-5-1 구술신문 / 422   10-2-5-2 격리신문 / 422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3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4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5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5
10-2-6-1 의의 / 425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26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26
10-3 서증 426
10-3-1 의의 426
10-3-2 문서의 종류 427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27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28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28
10-3-3-1 의의 / 428   10-3-3-2 성립의 인부 / 429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1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3
10-3-4-1 총설 / 433   10-3-4-2 처분문서에서 / 434
10-3-4-3 보고문서에서 / 434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5
10-3-5-1 총설 / 435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5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37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37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38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0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1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2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3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4
10-4 감정 444
10-4-1 총설 444
10-4-1-1 의의 / 444   10-4-1-2 사감정 / 445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45
10-4-2 감정인 446
10-4-3 감정의 절차 447
10-4-3-1 신청 등 / 447   10-4-3-2 기피 / 447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48   10-4-3-4 감정촉탁 / 449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49
10-5 검증 450
10-5-1 의의 450
10-5-2 검증협력의무 451
10-5-3 절차 451
10-6 당사자신문 452
10-6-1 의의 452
10-6-2 보충성 여부 453
10-6-3 절차 453
10-7 사실조회 454
10-7-1 의의 454
10-7-2 절차 455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55
10-8 기타 증거 456
10-8-1 들어가며 456
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57
10-8-2-1 문자정보 (규§120) / 457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 (규§121) / 457
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58
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59
10-9 증거보전 459
10-9-1 의의 459
10-9-2 요건 460
10-9-3 신청 및 절차 460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61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3
11-1-1 소송의 종료 463
11-1-2 재판의 의의 464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4
11-2 판결의 종류 467
11-2-1 종국판결 467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67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67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0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0
11-2-2 중간판결 471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1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1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2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3
11-2-3-1 총설 / 473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4
11-2-3-3 부담의 기준 / 474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76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77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79
11-2-4-1 의의 / 479   11-2-4-2 요건 / 479
11-2-4-3 절차 / 481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1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2
11-3 판결의 성립 등 484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4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4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5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5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87
11-3-1-5 판결의 선고 / 487   11-3-1-6 판결의 송달 / 488
11-3-2 소송종료선언 488
11-3-2-1 의의 / 488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88
11-3-2-3 효과 / 489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0
11-4-1 총설 490
11-4-2 기속력 490
11-4-2-1 의의 / 490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1
11-4-2-3 판결의 경정 / 491
11-4-3 형식적 확정력 494
11-4-3-1 판결의 확정 / 494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4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4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496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496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496
11-4-4-1 집행력 / 496   11-4-4-2 형성력 / 497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498
11-5 기판력 총설 498
11-5-1 기판력의 의의 498
11-5-2 기판력의 본질 499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499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499   11-5-2-3 소결 / 500
11-5-3 기판력의 근거 501
11-5-4 기판력의 작용 501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1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4
11-5-4-3 직권조사사항 / 505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5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5   11-5-5-2 결정·명령 / 505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06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07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10
11-6-1 의의 510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11
11-6-2-1 원칙―차단효 / 511   11-6-2-2 판례 / 511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5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5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6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6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16
11-6-3-3 기타 판례 / 517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18
11-6-4-1 문제 및 학설 / 518   11-6-4-2 분석 / 519
11-6-4-3 판례 / 521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2
11-6-5-1 의의 / 522   11-6-5-2 성질 / 522
11-6-5-3 요건 / 523   11-6-5-4 절차 및 효과 / 524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4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4
11-7-1-1 원칙 / 524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5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6   11-7-1-4 일부청구 / 527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28
11-7-2-1 총설 / 528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28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29
11-7-2-4 항변―상계항변 / 532   11-7-2-5 법률판단 / 535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5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5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5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36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37   11-8-1-4 승계집행문 / 537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38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38   11-8-2-2 승계의 대상 / 539
11-8-2-3 승계의 시기 / 540   11-8-2-4 승계의 범위 / 541
11-8-2-5 추정승계인 / 545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6
11-8-3-1 의의 / 546   11-8-3-2 확장근거 / 546
11-8-3-3 채권자대위 / 547   11-8-3-4 추심금 청구 / 550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51
11-8-5 소송탈퇴자 552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2
11-8-6-1 한정적 확장 / 552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3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4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4
11-8-8 반사적 효력 556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6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6
11-8-8-3 인정 여부 / 557
11-9 판결의 하자 557
11-9-1 총설 557
11-9-2 판결의 부존재 557
11-9-3 판결의 무효 558
11-9-3-1 의의 / 558   11-9-3-2 사례 / 558
11-9-3-3 취급 / 559
11-9-4 판결의 편취 560
11-9-4-1 의의 및 사례 / 560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1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2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3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65
12-1-1 개요 565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66
12-2 소의 취하 566
12-2-1 총설 566
12-2-1-1 의의 / 566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66
12-2-1-3 종류 / 567   12-2-1-4 소취하합의 / 567
12-2-2 요건 568
12-2-2-1 취하의 대상 / 568   12-2-2-2 시기 / 568
12-2-2-3 방식 / 568   12-2-2-4 피고의 동의 / 569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0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71
12-2-4 재소금지 572
12-2-4-1 의의 / 572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2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4
12-2-4-4 효과 / 575
12-2-5 소의 취하간주 576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6
12-3 재판상화해 577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77
12-3-1-1 의의와 종류 / 577   12-3-1-2 법적 성질 / 578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80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0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0
12-3-2-3 상호 양보 / 583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3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4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4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4   12-3-3-2 기판력 / 585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86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86
12-3-4 화해권고결정 587
12-3-4-1 의의 / 587   12-3-4-2 절차 / 587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88  
12-3-5 제소전화해 588
12-3-5-1 의의 및 역할 / 588   12-3-5-2 대상 / 589
12-3-5-3 절차 / 589   12-3-5-4 효력 / 590
12-4 청구의 포기·인낙 590
12-4-1 의의 590
12-4-2 법적 성질 591
12-4-3 요건 592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2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2
12-4-3-3 시기와 방식 / 594
12-4-4 효과 594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94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595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595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597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97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597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598
13-2-1 의의 및 종류 598
13-2-2 병합요건 599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599   13-2-2-2 관할의 공통 / 600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0
13-2-3 병합의 형태 600
13-2-3-1 단순병합 / 600   13-2-3-2 선택적 병합 / 601
13-2-3-3 예비적 병합 / 602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3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3   13-2-4-2 소가의 산정 / 604
13-2-4-3 변론과 판결 / 604   13-2-4-4 상소심 / 605
13-3 청구의 변경 607
13-3-1 의의 607
13-3-2 변경의 형태 608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08   13-3-2-2 변경의 방법 / 610
13-3-3 요건 611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1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2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2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3
13-3-4 절차 613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3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3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4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4
13-4 중간확인의 소 616
13-4-1 의의 및 필요성 616
13-4-2 요건 617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17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17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18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18
13-4-3 절차 및 심판 618
13-5 반소 619
13-5-1 의의 619
13-5-2 형태 620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0    13-5-2-2 재반소 / 621
13-5-3 요건 621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1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2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3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3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4
13-5-4 절차와 심판 624
13-5-4-1 반소의 제기 / 624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4   13-5-4-3 본안심판 / 625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27
14-2 통상공동소송 628
14-2-1 총설 628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28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28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29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30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31
14-2-3-1 개념 / 631   14-2-3-2 내용 / 631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2
14-2-4-1 수정의 필요성 / 632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3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3
14-3 필수적 공동소송 634
14-3-1 의의 634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5
14-3-2-1 의의 / 635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5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38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39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39
14-3-3-1 의의 / 639   14-3-3-2 성립범위 / 640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41
14-3-4-1 상호종속관계 / 641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1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2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3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3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4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5
14-4-1 의의 645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5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46
14-4-2 소송의 모습 646
14-4-3 허용요건 647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47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49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49
14-4-4 심판의 방법 650
14-4-4-1 개요 / 650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0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1   14-4-4-4 판결의 통일 / 652
14-4-4-5 상소 / 653
14-5 당사자참가 653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3
14-5-2 독립당사자참가 654
14-5-2-1 의의 및 구조 / 654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5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56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57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58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58
14-5-2-7 신청절차 / 658   14-5-2-8 심판 / 659
14-5-2-9 상소시의 문제 / 661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2
14-5-3 공동소송참가 663
14-5-3-1 의의 / 663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4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4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4   14-5-3-5 절차 및 심판 / 668
14-6 보조참가 668
14-6-1 의의 668
14-6-2 요건 669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69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69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1
14-6-3 절차 671
14-6-3-1 신청 / 671   14-6-3-2 허부결정 / 671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2
14-6-4 효력 672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2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3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75
14-6-5-1 의의 / 675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76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77
14-6-6 소송고지 678
14-6-6-1 의의 / 678   14-6-6-2 요건 / 678
14-6-6-3 방식 / 679   14-6-6-4 효과 / 679
14-7 소송승계 680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80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81
14-7-2-1 의의 / 681   14-7-2-2 종류 / 681
14-7-3 당연승계 682
14-7-3-1 의의 및 원인 / 682   14-7-3-2 소송상 취급 / 682
14-7-4 특정승계 683
14-7-4-1 의의 / 683   14-7-4-2 승계원인 / 684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86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87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89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89
14-8-1 의의 689
14-8-2 인정 여부 689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90
14-8-3-1 피고의 경정 / 690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2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3
14-9 선정당사자 693
14-9-1 의의 693
14-9-2 요건 693
14-9-3 선정방법 694
14-9-4 선정의 효과 695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695   14-9-4-2 선정자의 지위 / 696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696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697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697
14-10 대규모소송 698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698
14-10-1-1 서설 / 698   14-10-1-2 외국 입법례 / 698
14-10-1-3 향후의 과제 / 700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701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1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2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3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3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4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4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707
15-1-1 상소의 의의 707
15-1-2 상소의 종류 708
15-1-2-1 항소·상고·항고 / 708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08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09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09   15-1-3-2 입법례 / 709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0
15-1-4 상소의 요건 713
15-1-4-1 의의 / 713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3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4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5
15-1-4-5 상소권의 포기 / 716   15-1-4-6 불상소의 합의 / 717
15-1-4-7 상소의 이익 / 719
15-1-5 상소의 효력 720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0   15-1-5-2 이심의 효력 / 721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1
15-2 항소 724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4
15-2-1-1 의의 / 724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4
15-2-2 항소의 제기 725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5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5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26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27
15-2-3 부대항소 727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27   15-2-3-2 성질 / 728
15-2-3-3 요건 / 729   15-2-3-4 방식 / 729
15-2-3-5 효력 / 731
15-2-4 항소심의 심리 731
15-2-4-1 삼단계 심리 / 731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1
15-2-4-3 불복내용의 명시와 항소이유서 / 733
15-2-4-4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3
15-2-5 항소심의 판결 736
15-2-5-1 총설 / 736   15-2-5-2 항소기각판결 / 737
15-2-5-3 항소인용판결 / 737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39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40
15-2-6-1 의의 / 740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1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1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3
15-2-7 항소의 취하 744
15-2-7-1 의의 / 744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4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5
15-3 상고 746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46
15-3-1-1 상고의 의의 / 746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47
15-3-1-3 상고심의 특징 / 747
15-3-2 상고이유 747
15-3-2-1 개요 / 747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48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0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2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2
15-3-3 상고심의 절차 753
15-3-3-1 상고의 제기 / 753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3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4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5
15-3-4 상고심의 판결 757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57   15-3-4-2 상고기각판결 / 757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58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1
15-4 항고 761
15-4-1 일반론 761
15-4-1-1 항고의 의의 / 761   15-4-1-2 항고의 종류 / 762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3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3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4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5
15-4-3-1 총설 / 765   15-4-3-2 항고의 제기 / 765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5   15-4-3-4 항고심의 심판 / 766
15-4-4 재항고 767
15-4-4-1 의의 및 대상 / 767   15-4-4-2 절차 / 767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68
15-4-5 특별항고 768
15-4-5-1 의의 / 768   15-4-5-2 대상 / 769
15-4-5-3 특별항고이유 / 769   15-4-5-4 절차 / 770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70
15-5 재심절차 771
15-5-1 재심 일반론 771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1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2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2
15-5-2-1 총설 / 772   15-5-2-2 당사자적격 / 772
15-5-2-3 대상적격 / 774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76
15-5-2-5 재심기간 / 776   15-5-2-6 재심의 이익 / 777
15-5-2-7 보충성 요건 / 777
15-5-3 재심사유 778
15-5-3-1 총설 / 778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79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79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79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0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0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1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2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2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3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3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4
15-5-4 재심의 절차 785
15-5-4-1 관할법원 / 785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6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87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88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88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89
15-5-5 준재심 789
15-5-5-1 의의 / 789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89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0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93
16-1-1 총설 793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3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3
16-1-1-3 적용법률 / 794
16-1-2 제1심 절차 794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4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5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6
16-1-3 이행권고제도 796
16-1-3-1 의의 / 796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7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7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7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798
16-2 독촉절차 799
16-2-1 의의 799
16-2-2 지급명령의 신청 799
16-2-2-1 요건 / 799   16-2-2-2 관할 / 800
16-2-2-3 신청방식 / 800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800
16-2-3-1 심리방식 / 800   16-2-3-2 각하결정 / 800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0
16-2-4 이의신청 801
16-2-5 소송으로의 이행 801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802
조문색인   807
판례색인   814
사항색인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