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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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지배와 정의에 관한 일반이론
(절판)지배와 정의에 관한 일반이론
저자
Frank Lvett
역자
조계원
분야
행정학 ▷ 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3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795-4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에서 많은 개인이나 집단은 지배를 받아 왔다. 지배라는 말을 적절히 이해한다면, 지배는 큰 해악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피할 수도 있었던 지배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용인하며 심지어 이를 조장하는 정치 이론이나 정치원칙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라는 주제는 현대 정치·사회 이론가나 철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기대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문헌에서 많은 상황이나 상태를 지배가 수반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ㆍ나타난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노예는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ㆍ 소수자 집단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체제―예를 들면, 유럽의 유대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거의 모든 곳의 동성애자가 불이익을 받아 온 분명한 과거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재의 체제 ―는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ㆍ 여러 시기에 존재한 전제적 체제, 전체주의 체제, 식민 체제는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ㆍ 모든 생산 양식―봉건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등―을 비롯해 보다 좁게 정의된 경제적 조직화의 방법(예를 들면, 19세기 규제되지 않은 임금노동)은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ㆍ 감옥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제도적 구조―특히 서구에서 지난 한두 세기 동안 존재했던 제도의 형태―는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ㆍ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거나 잠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정한 가족 내 관계―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등―는 지배의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진정한 지배의 사례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이 진정한 지배의 사례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지배라는 개념이 광범위한 상황이나 상태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지배라는 말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사회 이론가들이 지배 개념―사회·정치 이론에서 권력, 평등, 자율성, 공동체 등을 비롯한 다른 기본적 개념에 주목했던 것처럼―에 대한 일반적 분석 같은 것을 시도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다. 과장하지 않고 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약간뿐이고 극히 드물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설명이 짧거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제시된 것이거나, 지배가 지니는 일부 측면이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너무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런 특성들이 겹쳐진 것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유에 대한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권력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성향적[dispositional] 설명에 대한 논의처럼) 지배를 개념화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장점이나 단점을 살펴본 연구가 없다. 이러한 공백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놀라운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역자 소개 

조 계 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일터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시각」,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와 사회관계: 지위-권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는 『혐오와 수치심』, 『공화주의와 정치이론』(공역)이 있다.


저자 소개

프랭크 러벳(Frank Lvett)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정치학과 교수이며,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프린스턴대학교의 인간가치센터에서 로렌스 S. 록펠러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의, 평등, 법의 지배 등에 관한 정치이론에서 자유와 지배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법의 공화국(A Republic of Law)』, 『롤스의 정의론 입문(Rawls’s Theory of Justice: A Reader’s Guide)』 등의 저서가 있다.


제1장 서론 3

1. 이 책의 계획과 목적 4

2. 왜 지배에 대한 이론인가? 8

3. 지배에 대한 기존 설명들 13

4. 일반 이론의 구축 19


제1부 기술적 분석

제2장 사회적 관계와 의존 31

1. 기술적 분석의 목적과 방법 32

2. 목적의식적 행위, 합리적 행위, 합당한 행위 37

3. 사회적 관계 41

4. 구조로서의 지배 49

5. 지배와 의존 58


제3장 권력불균형 개념화 67

1. 전략, 선호 그리고 기대 68

2. 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78

3. 사회적 권력 89


제4장 자의성과 사회적 관행 105

1. 형태-제한적 개념화 105

2. 자의적 권력 개념화 114

3. 사회적 관행 122

4. 자의성: 절차적 혹은 실질적 133

5. 지배에 대한 최종적 정의 142


제2부 규범적 분석

제5장 지배와 인간 번영 151

1. 비지배라는 선 151

2. 지배는 자멸적인 행위인가? 161

3. 지배와 도덕적 다원주의 165

4. 합의에 의한 지배 173

5. 보론: 비지배와 정치적 자유 178


제6장 지배와 정의 187

1. 사회 정의의 범위 187

2. 지배의 최소화로서 정의 189

3. JMD에 대한 옹호 196

4. 몇 가지 세부적인 검토 211

5. JMD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 220


제7장 지배의 최소화를 사례에 적용하기 225

1. 분배적 정의 226

2. 관용과 수용 240

3. 지배와 민주주의 247

4. 지배의 최소화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258


제8장 결론 273


부록 277

부록Ⅰ 279

부록 Ⅱ 285

1. 기본 모형 285

2. 자의성의 모형화 292

3. 의존성의 모형화 299

4. 여러 대상들이 포함된 모형 304


참고문헌 / 309

찾아보기 / 323

역자후기 / 327

이 책의 계획과 목적

지배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맺는 사회관계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의존적일 때 경험하는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피할 수 있었던 지배를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의의 측면에서 한 사회의 정치·사회제도와 실천은 가능한 한 지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위에 있는 진술의 전반부는 내가 지배를 자의적 권력으로 개념화한 것을 짧게 기술한 것이다. 1부에서는 이러한 개념화를 발전시키고, 몇 가지 가능한 대안들에 비해 이러한 개념화가 지니는 이점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배를 자의적 권력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 다른 대안들을 명료하게 제시한 것은 없었고, 각각의 개념화가 지니는 장단점을 엄밀하게 검토한 연구는 더 찾기 어려웠다. 지배를 자의적 권력으로 개념화하는 내 시도를 결국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대안들을 살펴보는 1부의 내용이 재미있고 유용하길 희망한다. 

위에 있는 진술의 후반부는 사회 정의 측면에서 지배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로 규정하는 핵심적 생각을 짧게 기술한 것이다. 2부에서는 지배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로 보는 틀을 제시하고, 이것이 잘 알려진 다른 사회 정의 이론들보다 분배적 정의, 다문화 수용, 헌정적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1부보다 2부가 더 논쟁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배에 대한 엄밀한 개념화는 현대정치 이론과 철학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논쟁들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 

1부와 2부의 내용이 합쳐져 지배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이론을 구성한다. 나는 지배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이 연구가 지배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설명뿐만 아니라 지배에 대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설명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에 대한 이론이란 도덕철학 또는 정치철학 측면에서 적실성이 있고 유용한 이론을 뜻한다.

물론 이 이론이 영어의 ‘지배(domination)’라는 단어가 지닌 모든 유의미한 용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윔블던 선수권 대회를 지배한 피터 샘프라스와 같은 표현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다루는 정확한 범위는 이론을 발전시켜 감에 따라 분명해지겠지만, 이 서문의 앞부분에서 열거한 단어의 용례들이 개략적인 예비적 안내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일종의 개인적 통치 또는 장악(mastery)을 뜻하는 지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관심이 있다. 지배라는 말은 본래 집의 주인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 ‘dominus’에서 파생한 것이다.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배를 자유의 반대말―자유로운 사람(liber)은 다른 이의 지배(dominatio)에 예속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였다―로 이해했다. 내 목적은 대략 이러한 원래 의미에서 지배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배’라는 단어―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서―에는 본래 의미에서 파생된 다양한 부수적 의미가 누적되었다. 운동 경기에서의 탁월함을 지배로 기술하거나 “그녀의 동전 수집은 1페니짜리 동전이 지배하고 있다” 등과 같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비유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의미상 일반적인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배 개념을 성공적으로 이론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공은 세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배에 관한 이론이 성공적이려면 일반 이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수하고 제한적인 사례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은 새롭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상태에도 열려 있어서 이것이 정말 지배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이론을 통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 유럽의 식민 지배에 대한 논의―그 자체로는 분명 흥미롭다(아닐 수도 있지만)―는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공적 혹은 정치적 영역의 반대로서 소위 사적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지배의 사례―예를 들면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 깔린 한 가지 근본적인 주제는 모든 형태의 지배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러한 지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든 적어도 실행 가능한 한에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상 이론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 기준은 단순한 형식성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성은 (4장에서) 지배를 헤게모니로 개념화하는 시각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둘째, 지배에 관한 이론이 성공적이라면 기술적으로 규범적으로 모두 유용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유용한 이론은 실제 세계의 상황이나 상태를 지배의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 이론을 말한다―누군가는 이를 “기술적인 윤곽”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유용한 이론이란 완전히 실행 불가능하지도 너무 쉽게 성취되지도 않는 정치적 행위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제공해 주는 이론을 말한다. 그래서 지배는 모든 곳에서 피할 수 없으므로 지배에 저항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기술적인 면이나 규범적인 면에서 모두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배를 너무 모호하거나 느슨하게 특징화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많은 경험들을 단일한 주제하에 한꺼번에 묶을 수 있고, 모순되는 정치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유용성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나는 3장과 4장에서 권력불균형 개념화를 수정된 권력불균형 개념화로 변경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자의적 권력 개념화를 제시하고 있다(규범적으로 유용하려면 지배에 대한 이론은 1장 4절에서 설명하는 분리 명제라고 부르는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지배에 관한 이론이 성공적이려면 지배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유의미한 직관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 물론 이론이 우리가 현재 지닌 모든 직관을 있는 그대로 옹호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사람들의 직관이 다를 때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이론은 적어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배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면에서 사람들의 직관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노예를 지배의 사례로 포함시키지 않는 이론은 분명 부적당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배에 대한 이해에서 존 롤스가 “반성적 평형”이라고 부른 선상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적절한 숙고와 반성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남아 있는 직관들은 우리의 이론과 부합해야 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연구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는 이러한 기준들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지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내가 이러한 기준의 적절함이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쨌든 논지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독자들은 여기서 발전시킨 이론을 보편 이론―모든 사회와 모든 역사적 조건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 그 답은 보편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이 성실하고 세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자연적 인공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현상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작업에 비추어 여러 가지 정의들을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이 객관적으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배에 대한 특정 이론이 객관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보편성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물론 내 이론은 보편적이지 않다(그러한 이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성을 다르게 이해하면 어떤 이론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배에 대한 특정 이론이, 적어도 원론적으로, 어느 사회나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유사한 경우로 빈곤을 자신의 지역 문화 내에서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들이 결여된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아마르티아 센의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원론적으로 우리는 그가 개념화한 빈곤 개념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 역량”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실제 내용은 가변적이어서 사례에 따라 다르게 목록이 구성되었지만 말이다.

여기서 발전시킨 지배에 대한 일반 이론은 이러한 두 번째 의미에서 보편적일 수 있길 기대한다. 그 시도가 성공적인지는 독자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다. 일반성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의미의 보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충분히 일반적인 이론도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 제한된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례에만 개방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보편성은 일반성보다 훨씬 강한 의미이다. 그러나 완전히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이론은 유용할 수 있으므로 보편성을 해당 이론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