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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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7 마취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7 마취
저자
김소윤 외
역자
-
분야
의료/보건/미용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11.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099-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또는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결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선정 당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소송 종결여부를 떠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외부에 보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이 환자안전법과 보고학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마취 관련 사례들을 통해 관련 분야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준 연세대학교와 진료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저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11월
저자 일동
저자 약력

김소윤(대표 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나성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의학박사이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Johns Hopkins Hospital Adult Critical Care Postdoc Fellowship(2010-2011년) 연수를 다녀왔으며, 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2012-2016년) 및 국제협력이사(2014-2017년)를 지냈다.

박정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와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이며 의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강사 수련을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소화기암학회 부총무를 맡고 있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정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도 맡고 있다.

송승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및 연세암병원 성형외과에서 진료하고 있다.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에서 수련받고,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조교수를 지냈다. 현재 Archives of Plastic Surgery의 deputy editor이며, 의편협 기획운영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이 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간호사이자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지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학석사이다. 가천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생명기초사업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오혜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호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 중이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장승경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보건학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간사로 활동 중이며,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환자안전 관련하여 연구 중이다.

이미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이동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세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조교수로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인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지도교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상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법학박사. 민법학 및 의료법학 전공. 현재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및 동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연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법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명예교수가 되었다. Univ. of Wisconsin Madison, UCLA, National Univ. of Singapore, 橫浜國立大學의 방문학자로서 연구를 한 바 있다. 1980년의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논문을 필두로 의료법학 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발표해 왔으며, 최근(2016년)에는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를 발표하였다. 대한의료법학회 창립회장 및 제2, 3대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인선위원회 위원장 직과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직을 맡고 있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수면마취 관련 판례
제3장 전신마취 관련 판례
제4장 부위마취 관련 판례
제5장 국소마취 관련 판례
제6장 통증클리닉(신경차단)
제7장 기 타
제8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