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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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제 1 권
개정예정
주해친족법 제 1 권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5.04.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80P
판형
변크라운판
ISBN
979-11-303-2627-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5,000원
종전에는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 관하여는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판례도 많지 않았고, 연구의 절대량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가족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많지 않았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분쟁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하여 이처럼 크게 변화된 친족법과 상속법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석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에도 주석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또 다른 스타일의 주석서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주해친족법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우선 주해친족법을 내고, 이어서 주해상속법을 내려고 한다.
이 책은 민법의 친족편 외에도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과, 근래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친족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 특히 입양특례법과 국제친족법에 관하여는 아직 본격적인 주석서가 없어서, 이 책이 최초의 주석서가 된다.
그 집필방침으로는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다루려고 하였고, 외국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개하였다. 그러나 장황한 학설상의 논의는 되도록 줄이고, 어디까지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여러 군데 개진하였으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집필자들로서는 이 책이 연구자는 물론 법관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족법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아직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고쳐 나가려고 한다.

끝으로 주해친족법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년 4월
편집대표 윤진수



편집대표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1982~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1993~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권재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0)
사법연수원 수료(200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2006~)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0)
사법연수원 수료(1981)
해군 법무관(1981~1984)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1984~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사법연수원 수료(2003)
공군 법무관(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2009~)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2)
사법연수원 수료(2005)
해군 법무관(2005~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08~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2~)

현소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9)
사법연수원 수료(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06~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7~20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2~201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

第1章 總則
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第3章 婚姻
第4章 父母와 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