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19. 8. 30
제3판 2017. 2. 25
제2판 2015년 3월 30일
초판 2011. 3. 10.
제4판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 시험 등의 세법 과목을 위한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으로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해 전국의 세법교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세법은 법령조문의 수가 워낙 많고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어서 3학점 강의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세법개론이나 입문 과목에서 가르치는 범위가 교수마다 워낙 달라져서, 각종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공통의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구조는 강의범위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싣고 판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짜 두었다. 법령이 무슨 뜻인가에 관한 각 교수의 주관적 판단을 되도록 배제하고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읽자는 생각이다. 물론 판례공부는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판례가 옳은가 그른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다른 판례와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가, 이것을 각자 생각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법의 해석적용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판시취지만 찾아서 읽는 것은 바른 공부방법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법령을 적용하려고 하면 법해석상 어떤 논점이 생기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를 곰곰 따져가면서 판례를 공부해야 한다. 법공부란 언제나 그렇듯이 법전을 찾아 읽으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맡아준 서울법대 박사과정의 양한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표지 그림을 그려준 이민지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8.29.
공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