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백산상사법논집
백산상사법논집
저자
정찬형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08.0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4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516-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70,000원
2008년 8월 3일이 저의 만 60세 생일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학교에 재직하면서 특히 힘들여 썼고 또한 동료ㆍ후학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논문들을 모아서 논문집을 간행하기로 하고, 이 논문집의 표제는 저의 號를 붙여 “백산상사법논집”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저의 주저서인 상법강의(상)(하)의 편제에 따라 상법총칙ㆍ상행위법(2편), 회사법(17편), 어음법ㆍ수표법(13편), 보험법(5편), 해상법(2편)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고, 마지막으로 금융법에 관한 논문(5편)을 추가하였습니다(총 44편).

위의 각 논문은 그 작성일자가 상이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이를 전부 다시 검토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위의 각 논문의 주에서 인용방법을 통일하였고, 논문작성일자 이후에 개정된 법령 등에 대하여는 이 책의 발행일 현재 개정된 법령 등으로 통일하여 수정ㆍ인용하였는데, 개정된 법령 등의 인용이 부적절한 부분은 괄호에서 그 후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용에서 저의 저서에 관한 내용은 논문의 작성일자에 상관 없이 이 책의 발행일 현재 최신판으로 인용면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의 각 논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참고용으로 각 논문 제목의 주에서 그 글을 쓰게 된 동기와 효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고, 또한 그 글과 관련한 필자의 다른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필자의 많은 논문이 다양한 다수의 논문집에 산재하여 독자들이 이를 보거나 인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으나, 이 논문집이 필자의 중요한 논문을 한 군데로 모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사법 연구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상사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논문집의 간행에서 주에서 인용통일ㆍ법령확인 등을 도와준 본인의 지도로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조교 및 문준우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집의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더운 여름철에 많이 애써주신 편집부의 노현 부장 및 이 논문집의 출간기획에 협조하여 주신 기획부 조성호 차장에게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3일
정 찬 형 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法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美國 워싱턴大學校 法科大學 및 듀크大學校 法科大學에서 商法硏究(Visiting Scholar)
獨逸 뮌스터大學校 法科大學에서 商法硏究(Gastprofessor)
忠北大學校 法學科 專任講師 및 國立警察大學 法學科 助敎授·副敎授
司法試驗委員·公認會計士試驗 등 委員, 大韓商事仲裁院 仲裁人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商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金融監督院 金融紛爭調停委員會 委員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商法 擔當)
Ⅰ. 商法總則ㆍ商行爲法

商法學上의 企業槪念
公衆接客業者의 責任(判例評釋)



Ⅱ. 會 社 法

會社의 權利能力
法人格否認論(Ⅰ)
法人格否認論(Ⅱ) ―大判 2001. 1. 19, 97 다 21604에 대한 評釋―
株式讓渡에 관한 硏究 ―定款에 의한 株式讓渡制限을 中心으로―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制度에 관한 硏究
議決權 없는 株式(無議決權株式)에 관한 硏究
電子證券制度의 導入에 따른 法的 課題
株主總會 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種類株主總會의 決議가 없는 株主總會決議의 效力
西獨 物的 會社의 機關과 勤勞者의 共同決定制度
IMF 經濟體制 이후 會社支配構造에 관한 商法改正에 대한 評價
韓國における最近の株式會社の支配構造の變化―業務執行機及び監査機關を中心に―
社外理事制度의 改善方案
韓國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관한 硏究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改善方向
株式會社의 財務諸表의 確定權限에 관한 硏究
轉換社債의 發行과 關聯한 몇 가지 問題點



Ⅲ. 어음法ㆍ手票法

融通어음의 抗辯
어음ㆍ手票의 僞造 ―美國法과 比較를 中心으로―
어음ㆍ手票의 變造
擔保目的으로 어음上에 背書한 者의 民法上 保證責任―大判 1993. 11. 23, 93 다 23459에 대한 評釋―
어음ㆍ手票要件으로서의 發行地의 再檢討―大判 1976. 11. 23, 76 다 214를 中心으로―
發行地의 記載 없는 어음(手票)의 效力―大判(전원합의체판결) 1998. 4. 23, 95 다 36466을 中心으로―
背書僞造와 어음의 善意取得 ―大判 1995. 2. 10, 94 다 55217에 대한 評釋―
A Holder in Due Course of Commercial Paper under the U.C.C. and aGood Faith Purchaser of Bills(Notes) and Checks under the Geneva Uniform Law
어음(手票)保證
어음喪失者의 救濟措置와 어음發行人의 事故申告擔保金
電子어음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어음에 갈음한 決濟制度의 法律問題에 관한 硏究
有價證券의 無券化制度



Ⅳ. 保 險 法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
商法 제651조와 同 제655조 단서와의 關係
암保險에 있어서 保險者의 保險契約의 解止與否 및 保險金支給債務의 範圍―保險事故와 因果關係가 없는 사항에 관한 告知義務違反이 있는 경우―
保證保險의 保證性과 保險性에 관한 硏究
美國法上 生命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Ⅴ. 海 商 法

우리 海商法上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과 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制限과의 比較
船荷證券과 相換하지 않고 運送物을 인도한 海上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大判 1999. 4. 23, 98 다 13211에 대한 評釋―



Ⅵ. 金 融 法

他店券(有價證券)으로 入金한 預金者의 預金債權의 成立時期―大判 1995. 6. 16, 95 다 9754?95 다 9761에 대한 評釋―
銀行의 出張所長이 擔保目的으로 한 背書에 대한 銀行의 責任―大判 1997. 8. 26, 96 다 36753에 대한 評釋― 1178
信用狀開設銀行의 注意義務 ―大判 1993. 12. 24, 93 다 15632에 대한 評釋―
信用狀開設依賴人의 船積書類調査 및 瑕疵通知義務―大判(전원합의체판결) 2002. 2. 21, 99 다 49750에 대한 評釋―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Fraud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