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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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론: 위탁선거법·조합법 해설
신간
조합장 선거론: 위탁선거법·조합법 해설
저자
신우용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10.04
장정
페이지
66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797-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4.10.04


<머리말>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그 중앙회장선거에 관한 안내서이다.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이 2024년 1월 30일 대폭 개정됨에 따라 향후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양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위탁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전화·SNS·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 조합의 공개행사에서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조합원 또는 가족 중 지정한 1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거의 공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 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합원 가입 매수죄를 신설하였으며,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적어야 한다.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모든 선거인에게 배부된다.

이 책은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장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를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선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국가사회는 물론 지역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땅과 산 그리고 바다 또한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산과 들과 바다에 법적인 주인이 있더라도 이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소유물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곳에는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공동체의 고귀한 생명과 가능성을 보듬고 있기에 비록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특정인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땅과 흙에서 먹거리와 생명을 키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종합농협의 출범 이래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지속적인 조직활동과 사업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2020년 이후 농업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111개 조합과 210여만 명의 조합원을 둔 조직으로 성장하여 존경받는 농업인, 희망의 농촌, 대우받는 농업을 비전으로 정하고 농산물 유통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4월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첫발을 내디딘 이래 지난 60년간 어업인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91개의 조합 15만 2,5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성장하여 왔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수산업협동조합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바다를 향해 중단 없는 도전을 이어가며 수산업의 푸른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청정바다를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며, 수산업의 혁신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인수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되었다.

한편, 산림조합은 1962년 5월 창립된 이래 아버지의 어깨처럼 헐벗고 상처투성이였던 우리의 산림을 생명의 숲, 치유의 숲으로 풍성하게 가꾸고 보호하면서 그 숲이 내어주는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서민경제의 그루터기와 같은 상호금융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142개의 조합에 38만 3,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성장하면서 임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선도하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비전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국회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그 관리를 위탁하도록 입법정책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만으로는 매수 등 퇴행적 선거문화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제도적인 미비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되었다. 

이에 입법권자는 2014년 6월 11일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각 조합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선거부정 방지제도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조합장선거를 통하여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의 유전자를 상속받은 것이다. 

위탁선거법은 아직 선거운동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동안 점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왔고, 선거부정의 방지와 선거의 공정을 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못지않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차례의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선거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농협법·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등 개별 법령은 물론, 정관 등 자치규범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수시로 개정되는 위탁선거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선거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복잡한 규범들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은 각 규범의 조문체계를 완전히 분해하여 분야별·주제별로 재구성하되, 그 해설에는 저잣거리의 일상언어를 활용하였다. 부디 이 책이 농부들의 시가 되고 어부들의 노래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넉넉히 내어주신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해진 고문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고문께서는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이 IMF 환란을 이겨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을 진실로 이끄는 빛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분의 가르침일 것이다. 아울러 변치 않는 사랑과 애정 어린 비판으로 격려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필자를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그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하여 필자는 위탁선거의 프로메테우스가 되려는 꿈을 이루었다. 박영사의 임재무 전무님과 윤혜경 대리님 그리고 박부하 과장님을 벗이자 은인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2024. 9.

생명의 땅과 평화의 바다를 그리며

<저자 약력>


신우용(申禹容)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중학교 졸업

국립구미전자공고 통신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홍보과장

                  법제과장

                  법제국장선거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선거협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선거관리유공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주요저서

󰡔MG새마을금고 선거론(제2판)󰡕

󰡔신용협동조합 선거론󰡕


<목차>


제1장 조합장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6

제3절 피선거권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28


제2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조합장선거의 동시 실시  53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검증과 사본 교부  60

제3절 후보자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67

제4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관리  81

제5절 조합장선거의 개표 관리  96

제6절 총회·대의원회 조합장 선출의 특례  114

제7절 재선거·보궐선거·합병선거·설립선거  123


제3장 선거운동의 정의와 허용된 방법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13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38

제3절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에 관한 규제  148

제4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157


제4장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179

제2절 호별방문 금지  190

제3절 기타 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193

제4절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200


제5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207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226

제3절 기부행위 위반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42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247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252


제6장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63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73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1

제4절 후보자비방죄  306

제5절 부정투표죄  319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4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33


제7장 선거관리 위탁과 위반행위 조사

제1절 조합장선거의 의무적 위탁관리  343

제2절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의 주요쟁점  348

제3절 위반행위 조사와 미란다원칙 준수  360

제4절 피조사자의 권리  378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고소·고발  392

제6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404


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417

제2절 당선무효와 형의 분리선고  423

제3절 기소·판결의 통지와 신속한 재판  432

제4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435

제5절 위탁선거법의 과태료 특례  442


제9장 조합장선거에 관한 다툼과 그 절차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조합에 대한 이의제기  451

제2절 주무부처에 선거무효·당선취소 청구  458

제3절 조합장 선거소송의 쟁점과 판결례  462


제10장 중앙회장선거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중앙회장선거에 조합장 선거규정 준용  483

제2절 중앙회장선거의 피선거권  488

제3절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절차  493

제4절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506

제5절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513


부  록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2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558

■ 농업협동조합법 578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599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604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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