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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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신간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저자
조연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1.1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57-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초판발행 2023.01.12


저작권 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법적 이슈를 어떻게 수용해서 편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도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기술과는 차별화된다.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여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콘텐츠 창작 행위의 새로운 주체가 됨에 따라,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표현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기초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동물이나 사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게 된다면 인간 중심의 저작권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저작물 이용에서부터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자 결정, 저작권 귀속, 권리행사 및 책임 등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항상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이 더 향상된다면 저작권법 문제가 복잡하고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저작권 쟁점 및 그에 관한 논의,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현 단계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주로 법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던 경향을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저서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반하여 저작권 문제를 다룬 저서는 보기 드물다. 이에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하여 그동안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다양한 저작권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필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인해 저작권 분야에서 직면하는 이슈를 짚어 보고, 이를 현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책의 취지이다.

이 책은 4부 17장으로 구성된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와 2부는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을 다루기 위한 배경지식, 3부는 저작권 쟁점, 그리고 4부는 향후 법 정책적 과제에 대해 다룬다. 저작권 제도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시작되었고 함께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기술발전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1부는 저작권 제도와 기술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으로, 1장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변화,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등을 기술한다. 이어서 기술의 범주를 인공지능의 중요 요소인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좁혀서, 2장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 컴퓨터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3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발전, 개념 및 특성, 기술개발과 산업 등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이론의 기본을 다룬다. 4장에서 7장까지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필자의 저서인 ??미디어 저작권(2018)??에서 저작권 개론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축약하고 보완하여 기술한다. 저작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창작 관련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3부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콘텐츠 창작에서 인공지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8장에서는 텍스트, 영상, 음악, 회화 등 콘텐츠 유형별로 인공지능 창작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한다. 이어서 콘텐츠 창작단계와 창작 이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먼저 창작단계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9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학습의 의미와 특성, 저작물 이용의 법적 성격과 이용허락을 검토한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창작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책임의 문제를 논한다.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다. 11장에서는 창작과정에서 수반되는 저작물 이용에 변형적 이용, 비표현적 이용, 중간복제와 같은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적용하여 논의하고, 기술적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창작의 결과물이 제기하는 쟁점을 다룬다. 12장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보호 방식을 논하고, 13장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발생요건인 창작성 판단의 쟁점을 검토한다. 14장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15장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지위 부여와 저작권 귀속 주체를 결정하는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존 논의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지만,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4부는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이 제기하는 저작권 쟁점과 관련하여 정책과 입법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저작권 분쟁이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16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17장에서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한다.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이란 현상을 기존 저작권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콘텐츠 창작환경의 변화가 저작권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떤 형국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학자도 아니고 기술과학자도 아닌 미디어학자의 시각에서 접근한 전문 학술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작권 연구 영역을 인공지능 기술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저작권에 관한 필자의 첫 번째 저서인 ??미디어 저작권??의 마지막 장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 정도로 아주 간단히 다루었다. 이때 생긴 학문적 관심이 이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발표했던 저작권에 관한 연구논문과 저서에서 상당 부분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필자가 연구를 통해 수집했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계속 진화 중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 법은 물론이고 미디어, 문화 콘텐츠, 과학기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연구를 통해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그런 발전을 향한 시발점이자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할 기회를 준 한국방송학회와 책 출간에 도움을 준 박영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후배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1년이 넘도록 책이 완성되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23년이 시작되는 1월,

이촌동 하련재(河蓮齋)에서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부회장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미디어법과 정책 연구를 했으며,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2006),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기준의 적용(2010),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201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2020),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2022)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로 <미디어와 법(2017)> 등이 있으며, 단독저서 <미디어와 저작권(2018)>은 제17회 철우언론법상(2018)과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우수성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019)을 수상하였다. 


제1부  기술과 저작권

제1장  기술발전과 저작권 ∙ 003

1∕ 인쇄술과 저작권 제도의 성립 003

2∕ 기술과 저작권의 발전과정 009

3∕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017

4∕ 디지털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 025


제2장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 ∙ 036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법적 개념 036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041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049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 054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 054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057

3∕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동향과 산업의 특성 070



제2부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제4장  저작권의 기본 ∙ 079

1∕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079

2∕ 저작권법의 목적과 구성 091


제5장  저작물과 저작자 ∙ 101

1∕ 저작권 객체로서 저작물 101

2∕ 저작권 주체로서 저작자 110


제6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 122

1∕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침해 122

2∕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145


제7장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 159

1∕ 저작재산권 제한 159

2∕ 공정이용(fair use) 169



제3부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

제8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 ∙ 179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환경과 실태 179

2∕ 콘텐츠 분야별 인공지능의 창작사례 183


제9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 ∙ 200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학습 200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 207


제10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 ∙ 213

1∕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213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저작권침해 면책 226


제11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 ∙ 241

1∕ 인공지능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의 딜레마 24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변형적 이용 법리 적용 243

3∕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246

4∕ 인공지능과 기술적 공정이용(technological fair use) 258

5∕ 기술과 공정이용 판결 성향 261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269

1∕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 및 특성 269

2∕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한계 274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식 279

제13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 285

1∕ 저작권 발생요건으로서 창작성 판단 285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의 쟁점 288


제14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 295

1∕ 저작자 개념과 저작자성(authorship) 295

2∕ 저작자 판단기준 300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303


제15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 318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논의 318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판단 321



제4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

제16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정책 ∙ 331

1∕ 국내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동향과 한계 33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관한 저작권 정책 방향 333


제17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입법 ∙ 343

1∕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 344

2∕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동향 347

3∕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입법 개선안 35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