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디센트 워크: 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신간
디센트 워크: 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저자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역자
이승길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8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1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2,000원

초판발행 2022.08.31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1) 기후 위기변화와 디지털의 변혁, 모빌리티 혁명,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의 쓰나미 현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세계 경제의 침체, 치열한 전방위적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동 및 전선 확대, 세계 핵전쟁의 위험 증가, 북한의 비핵화, 코로나19 엔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승자독식의 글로벌 플랫폼 시대, 디지털 시장의 무질서와 불확실·불완전한 상태, 격차 확대, 지구적 경제위기, 무한 경쟁의 국제 정세의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지만, 선진국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험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 7대 무역 대국이 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분배의 악화,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 뒤늦은 백신 접종, 양립하기 어려운 인권보호와 북한 비핵화,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제로) 선언 등은 정책의 선의라고 하나 그 결과는 여러 부메랑이 되어버렸다. 이에 불평등 및 격차의 증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예측불허의 긴박한 경제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내의 고물가(인플레이션)·고금리·고환율의 새로운 ‘3고’로 예고된 경제 한파로 민생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제·민생·안보·과학기술이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경기 침체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화, 민주화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거대한 변화의 비전과 잠재력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정신에 따른 전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파격적인 혁신 인식과 상상력을 발휘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향후 국가는 현실에서 ‘자유’의 화두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심과 동행해야 한다. 첩첩산중의 난제를 두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가 창출되는 담론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


(2) 2022년 5월 새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경제·사회·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새 정부의 집권 이유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분석 판단해 새로운 100대 국정과제와 어젠다, 3대 개혁과제(교육·연금·노동)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철학을 내세우며 국정비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세대, 성별, 지역, 이념, 계층에게 울림이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민주시민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실에 따라 한국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대통령실 비서, 관료와 경제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국민이 선택하지만, 그 힘이 좋은 쪽으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최대 연합의 정치를 통해 국가가 바로서야 한다. 

경제 위기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民生)이란 경제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서야 살릴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평등, 갈등의 경제문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해야 인구,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된다. 경제 발전을 위해 민족성을 활용하는 발전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고, 경제 발전은 국가 간의 긴밀한 연결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오롯이 ‘민생’을 전제한 새로운 ‘혁신 통합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리더는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 언어로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호소력 있는 민생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 물가경제, 외교 등 피부에 와닿는 단기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직시해야만 그 해결책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와 진정성 있는 협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법치·상식·원칙·정의·자유에 기반한 국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 현실은 민생 국회, 국민 행복, 국민의 뜻, 국민의 주인, 통합·민생·미래의 대도약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는 생존과 자유에 기반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생해야 국회는 여론이나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백지화시킨다. 제도 정치가 민생에 기반한 일자리의 창출, 불평등의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잠재력에 대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대의 연합정치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휘해야 한다.


(3)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인구 지속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저출산·고령화, MZ세대(20-40대, 1980-2000년) 진입, 고용형태의 다양화, 공정·실리 중시의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과 같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대체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정망 강화를 교환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패키지 딜 방식이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를 일시에 추진해, 진전이 없거나, 입법과정에서 중단, 참여 주체의 합의 파기 및 총파업,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새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노동규범 및 관행을 혁신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노사 상생 노동시장의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경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필수과제이며 그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현실적으로 “새 정부의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크고,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라고 밝히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계’가 주장하는 고용경직성의 완화(해고 유연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개편,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노동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노사단체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신중하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대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어렵다.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 양육문제는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부는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진정성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정 개혁과 국정운영 쇄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 모두와 협치로 운영해야 한다. 민생 정책의 내용과 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동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사회적 이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고, 정책의 변경은 여소야대 국회의 협치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새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대화와 타협 방식의 상생형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절충형 개혁을 제시할 수가 있다. 노동개혁은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후 골든 타임 내에 실현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노정간의 공동인식과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으로 최대한 소통과 섬세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구상책으로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선례 분석, 내용, 기술, 전략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논의체계 형식, 참여주체, 의제 및 세부 운영 방식 등)의 체계적인 전문가의 연구(실태조사, FGI, 국민의견 수렴), 노사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현장방문, 공개포럼), 정부 부처간 협업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합리적 균형적인 개혁방안의 도출과 이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회 내에서 숙의된 논의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노동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4) 일본 자민당의 오랜 집권 이후 정권교체로서 2011년 짧은 민주당 집권(2009.8-2013.12) 시기와 연관해, 일본의 관서지방의 노동법 대가인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인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명예교수님(1946년-현재, 이하 경칭은 생략)은 먼저 2004년에 ?규제가 지탱하는 자기 결정-노동법적 규제 시스템의 재구축?(?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法律文化社,2004년)을 출판할 당시에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시기였다. 그 후 니시타니 교수는 지속적으로 ‘친노동’의 정통적인 입장에서 ‘노동법 규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노선’에 강한 반대의 경종을 울렸다.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법 규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충격’은 당시 일본에서 노동법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계약 해지, 채용내정취소, 기간근로자의 고용중지 및 중도해제 등과 같이 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노동문제를 연구자에게 계속해 질문을 내던졌다. 

연구자는 노동법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명확한 관찰안이 필요하다.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고용사회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노동법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추궁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2011년 니시타니 교수는 ?디센트 워크-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人?としてのディ?セント·ワ?ク??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2011년 旬報社, 이하 ‘본서’라 한다)을 출판했다. 역작을 발표한 일본의 2011년의 경제 상황은 현재의 시절과는 달랐다. 

본서는 6장으로 구성되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일하는 것의 의미

제2장 디센트 워크의 권리 

제3장 안정된 고용- 디센트 워크의 조건(1)

제4장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 디센트 워크의 조건(2)

제5장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 디센트 워크의 조건(3)

제6장 디센트 워크가 보장되는 사회로


제1장-제2장 총론 부분, 제3장-제6장은 세부적인 각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 제3장-제5장에서는 디센트 워크의 구체적·객관적인 세 가지 조건(고용의 안정성, 임금의 공정성, 인간답게 일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본서는 각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명인 ‘디센트 워크’(ディ?セント·ワ?ク, decent work, 좋은 일, 양질의 일, 품위 있는 일)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서 노동법을 파악하고 있다. 물론, 본서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독자층은 ‘일반인(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니시타니는 그 당시 일본에서 논의할 때에 본서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디센트 워크’라는 차원(관점)에서 노동법을 설명하는 순서를 바꾸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총론 부분인 ‘일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논의(제1장)는 노동법 연구자가 드물게 다루는 분야이다. 각론에서는 먼저 ‘고용’(제3장)과 ‘임금’(제4장)이라는 근로자에게는 가장 기본 권리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제5장)에서는 고용과 임금의 플러스 알파(plus+alpha)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구성은 노동법의 구성방법으로는 시의적절하게 매우 새롭고 참신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뒷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적인 쟁점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어떠한 내용이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평소에 니시타니 교수 자신이 고민해 왔던 자신의 개정 노동법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노작이었다. 그 당시에는 ‘디센트 워크’(decent work)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제목의 언어는 양면성을 체감하곤 한다.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면서 세상의 규칙을 규정하는 잣대의 역할도 한다.

본서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즉,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포함해 2011년까지 그 당시의 일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고용문제를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노동상’으로서 바람직한 디센트 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들면서 다양한 노동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쩌면 본서는 갑자기 추상적인 인상을 주는 ‘디센트 워크’의 이념을 일정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상을 갖춘 것으로서 ‘헌법’(정신·가치)에 반추하면서 일관되게 검증하고 있는 역작이다. 

그러면서 ‘헌법의 이념’에 따른 고용 분야에서 노동법의 다양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에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동법상의 내용을 선진적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국민)에게도 전망할 수 있는 좋은 고용 상황에서 노동법과 노동정책에 다양한 문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현장에 기반한 실무가와 연구자, 정책담당자, 입법자들에게도 각각의 관점에서 역지사지, 반면교사로 시사하는 바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노동법 분야의 해석론과 정책론,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5) 일본에서 2011년에 통독했던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는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였다. 그 후 평소 ‘디센트 워크’(좋은 일자리, 양질의 노동,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일자리)에 대하여 노동법 분야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과업으로 생각했다. 불현듯 니시타니 교수의 책자를 번역하면 어떤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출판한 지가 10년이나 지난 책자이다. 그럼에도 ‘디센트 워크’라는 제목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는 노동법 분야에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 책을 번역하기로 한 지가 벌써 10년여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자신의 일본내 짧은 경험으로 일본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어느 일부분만을 보고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일본이 가까운 이웃이지만 ‘과거사’(일제 식민지) 등의 문제로 최악이라고 보도된다. 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 입법에는 함정도 있지만, 일본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일 노동법에 대한 정독(精讀)과 정독(正讀)을 위한 판단자료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벌써 몇 해 전에 니시타니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국내 번역을 승낙 받고, 정식으로 출판사 간의 라이센스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번역을 마쳤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보론’과 ‘역자주’ 작업으로 많이 지연되었다. 번역 내용을 반복해 보면서, 계속해 보론과 역자주를 달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2022년 5월 정권교체한 후 출범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와 니시타니 교수와 연계된 내용을 ‘출판 후기’로 길게 작성했다. 금년 들어서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까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2년 2학기 개학까지 방학기간 중이라 밀린 일을 처리하면서 천천히 다시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보론과 역자주 등을 정리해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당초에 계획한 출판 일자가 늦춰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디센트 워크’의 의미는 논의되는 와중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니시타니 교수의 일본 노동법에 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저자가 출판한 2011년 시점에서 일본 노동법 변천의 ‘10년’이란 세월의 격차가 있다. 이것은 주로 역자의 보론과 역자주의 작업을 통하여 한편으로 2010년 이후(자민당(아베신조 1차 내각)(2006.9?2007.9)→ 민주당 집권기(2009.8-2013. 12)→자민당 집권기(① 아베신조 2차 내각(2012.12-2020.9), ② 스가 요시히데 내각(2020.9.16.-2021.9), ③ 기시다 후미오 내각(2021.10.4.-현재))에 있어 일본 노동법의 변천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다른 한편 한국 노동법의 변천 내용을 대비하는 작업이 되었다. 


(6) 이번 책자의 출판까지 여러 지인 및 기관에 감사하다. 박영사는 매번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에서도 번역서를 쾌히 받아주었다. 그 사이에 박영사와 관련되어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2016), ?근로시간 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2017), ?인공지능(AI)의 근무방식과 법?(번역)(2019.4), ?비정규직의 개혁?(번역)(2020.4),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2021.4)은 많은 신세를 지면서 각각 출판했다.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디자인, 편집 및 출판에 창의성을 발휘해 주신 김선민 편집이사님과 김상인 편집인, 정연환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 책자가 ‘디센트 워크’와 관련해 일본의 노동법, 한국 노동법의 이해, 나아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학문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통하여 학문적인 우애를 나누고 있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노동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아주대노동법연구회? 회원 모두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학기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황주원 박사(공인노무사)는 연구회 간사로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금년 2022년 1학기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동환 박사(공인노무사), 김상용 박사(고용노동부)에게도 고진감래의 결과를 축하하며 건승하기를 기대해본다. 또 삶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아내, 그리고 두 딸(윤형, 윤진)에게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2년 8월아주대학교 연암관 연구실 

이승길

저 자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명예박사 


<학력 및 경력> 

1943년 고베(新戶)시 출생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

1971-2007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 근무

2007-2010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근무 

2001년-  나라현(奈良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저서>

ドイツ労働法思想史論-集団的国際労働機構法における個人·団体·国家, 日本評論社, 1987

労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団, 有斐閣, 1992 

ゆとり社會の條件-日本とドイツ労働者権, 旬報社, 1992

労働組合法, 有斐閣, 1998(1판), 2006(2판), 2012(3판) 

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 法律文化社, 2004

労働法, 日本評論社, 2008(초판), 2013(재판)

労働契約と法(편저), 旬報社, 2010 

 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ー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旬報社, 2011

労働法の基礎構造, 法律文化社, 2016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역 자

이승길(李承吉, sglee79@ajou.ac.kr)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역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박영사, 2021. 4)

디센트 워크(번역)(박영사, 2022. 8)

<역자서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 ⅲ

<들어가며>  / ⅻ


제1장  일하는 것의 의미 1

1. 근로에 대한 관심 3

(1) 니트·프리터 문제로부터 파견중지로 3

(2) 생활의 보장에서 고용의 위치 8

2. 근로는 고통인가 기쁨인가 10

(1) 근로관의 변천—고통에서 기쁨으로 10

(2) 근·현대 근로에 대한 비판 19

(3) 복지국가와 근로비판 29

(4) 일본 근로자의 의식 42

(5) 근로의 인격적·사회적 의의 46

(6) 조건에 영향 받는 근로의 고통과 기쁨 51


제2장  디센트 워크의 권리 57

1. ILO의 디센트 워크 개념 59

2. 헌법과 디센트 워크 73

(1) 희망인가 권리인가 73

(2) 근로의 권리(근로권) 77

(3)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80

(4) 차별금지와 균등대우 82

(5) 근로자의 자유권과 노동기본권 84

(6) 자기결정권과 디센트 워크 86

3. 지금 왜 디센트 워크인가 94

(1) 근로자 상태의 변화와 디센트 워크 94

(2) 헤이세이(평성) 불황기 이후의 상황 97

(3) 디센트 워크 개념의 현대성 110


제3장  안정된 고용–디센트 워크의 조건(1) 119

1. 왜 고용의 안정인가 121

(1) 항산 없이는 항심 없다 121

(2) 권리보장의 조건 121

(3) 고용의 인격적 의의 122

(4) 근로관계의 종료와 자기결정 123

2. 해고의 제한 124

(1) 해고권 남용법리 124

(2) 인원정리와 해고제한법리 129

(3) 향후 해고정책 139

3. 퇴직과 근로관계의 종료 148

(1) 퇴직의 법적 성질과 그 양면성 148

(2) 퇴직 강요 148

(3) 퇴직의 자유와 철회 153

4. 유기고용과 해지 156

(1) 불안정 고용으로 비정규직 문제 156

(2) 유기고용의 문제점 157

(3) 유기근로계약에 대한 법의 태도 158

(4) 해지 제한 법리와 그 한계 159

(5) 유기계약의 입법론의 방향 164

(6) 공무 임시·비상근 직원 170

5. 근로자파견 174

(1) 간접고용의 파견근로 174

(2) 직접고용원칙에서 간접고용 확대로 177

(3) 근로자파견의 향후 191

6. 고령자의 고용 198

(1) 고령자 고용의 의미 198

(2) 정년제의 적법성 199

(3) 고령자고용안정법상 고용보장 201


제4장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디센트 워크의 조건(2) 213

1. 디센트 워크의 임금 215

2. 최저생활의 보장 218

(1) 워킹푸어 문제해결의 방향 218

(2) 최저임금제도 222

(3) 관제 워킹푸어 문제와 공계약 조례(법) 232

3. 임금의 결정과 변경 238

(1) 임금의 안정성 238

(2) 임금의 결정·변경방법 241

4. 임금체계의 존재 의미 247

(1) 임금체계의 변천 247

(2) 능력·성과와 근로자의 경쟁 249

(3) 평가·사정의 객관성 254

(4) 봉급체계, 직무생활, 연공 256

5. 임금 차별금지 260

(1) 균등대우와 차별금지 260

(2) 동일가치근로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의미 271

(3) 성차별에서 비정규직으로 282

6. 비정규직의 차별과 균등대우 289

(1) 비정규직의 임금과 현황 289

(2) 차별은 정당화될까? 293

(3) 필요한 균등대우원칙의 선언 298

(4) 비정규직의 미래 303


제5장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디센트 워크의 조건(3) 321

1. 근로와 사람과 물건 323

2. 디센트한 취업권 329

(1) 취업청구권 329

(2) 업무의 내용·장소의 결정과 변경 333

(3) 업무명령과 그 한계 339

3. 근로시간과 연차휴가의 견해 343

(1) 일본의 근로시간 343

(2) 근로시간은 왜 제한해야 하는가? 355

(3) 근로시간의 규제 방법 381

(4) 연차휴가권의 사고방식 389

(5) 워크 라이프 밸런스론의 공죄 395

4. 안전·건강·쾌적한 직장 환경 403

(1) 직장 ‘환경’과 안전배려의무 403

(2) 뇌·심장질환과 과로사 407

(3) 성희롱과 괴롭힘 416

(4) 정신건강 문제 422

5. 직장에서의 자유와 권리 430

(1) 디센트 워크와 직장의 자유와 권리 430

(2) 복장의 자유 430

(3) 프라이버시권 437

6. 취업의 일시적 중단과 생활보장 445

(1) 문제의 설정 445

(2) 근로자의 사상병 447

(3) 임신·출산, 육아 및 돌봄 449


제6장  디센트 워크가 보장되는 사회로 459

1. 디센트 워크의 사회적 의의 461

2. 디센트 워크와 고용정책 464

(1) 고용유지와 고용창출 464

(2) 채용의 자유와 제약 468

(3) 직업교육과 훈련 476

(4) 직업소개와 헬로워크의 역할 482

(5)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 485

3. 디센트 워크와 법적 규제 493

(1) 법적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 493

(2) 법적 규제와 그 실현 505

4. 디센트 워크의 주체 515

(1) 권리 주체의 지식과 의식 515

(2) 노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518


역자후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권으로서 디센트 워크 -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539

Ⅰ. 경제환경의 변화 및 노동법 개혁 541

1. 경제환경의 변화 541

2. 향후 경제정책 대응방안 550

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563

1.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노동정책 563

2. 노동공약의 쟁점 572

3. 당선인의 고용노동부장관 지명과 한국노총 방문, 인수위원회 활동(노동분야) 625

4. 미래의 새로운 노동법 개혁 653

Ⅲ. 기업 및 일의 변화, 한일 노동문제 687

1. 기업의 변화 687

2. 일의 변화 696

3. 한일의 정치경제, 문화 및 노동문제 706

Ⅳ. 디센트 워크를 번역한 이유 732

1. 디센트 워크의 니시타니 교수님의 배경 732

2. 니시타니 교수님과의 인연 737

3. 디센트 워크의 논의 흐름 740

Ⅴ.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보람 있는 인간다운 일 745

1. 일본의 시대적 배경 745

2. 본서의 구성 767

3. 본서의 시사점 797

4. 에필로그 808


부    록 

<부록 1> 일본 헌법 817

<부록 2> 근로계약법 시안 830

<부록 3>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전환 새 정부의 역할과 한국노총 요구 834

<부록 4> 국정 비전과 목표 844


사항 색인 /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