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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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금융하는 법
신간
인공지능이 금융하는 법
저자
이상훈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3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69-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2.11.10


‘4차산업혁명시대’라는 말도 새삼스러워진 요즘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현재를 기술혁신의 대응으로 이해하는 프레임이자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일컬어지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여러 논쟁과 이견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는 ‘혁명’인 것인지, 기존의 정보통신 변혁의 연장선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장의 편에 서있든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와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들이 현재의 산업과 사업을 변화시키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거듭되면서 기술 간, 사업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패턴이 다양해지는 특징과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점에서 4차산업혁명을 ‘융합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선봉에서 이끄는 것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이 기술의 침투는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급기야 사람만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금융(金融) 분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파는 일. 돈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시장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열어 돈을 빌리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금융은 그 자체로 결합되어 융합하고 있고, 스스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지금껏 가보지 못했고, 감히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로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부터 가파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탄 인공지능과 금융, 그리고 투자행위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 ‘법(그중에서도 형법)’이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표현을 다듬고,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법을 조금 더 잘 아는 동네 주민과 간단히 담소를 나누고, 길고 가는 인연을 이어간다고 생각해주시고 널리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금융’과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항상 힘과 믿음을 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우리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가을 이 상 훈


이상훈  

부산에서 나고 자라 대학 수학을 마쳤고, 상경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따고 법학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형법으로 법학박사 과정과 금융디지털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작은 로펌과 작은 사무실에서 송무와 재판을 했고,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 국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와 법무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Chapter 01  서 론 / 3


Chapter 02  인공지능 금융투자 / 19

제1절▸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19

1. 인공지능 19

가. 인공지능의 정의 19

나. 인공지능의 역사 24

다. 인공지능의 목표 41

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43

마. 인공지능과 로봇 43

바. 인공지능의 미래와 한계 44

2. 인공지능 금융 45

가. 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45

나. 금융산업에 활용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 49

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변화 58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 71

1. 인공지능 금융투자 71

가. 금융투자 73

나. 인공지능 금융투자의 현재와 미래 77

다. 활용상의 특징과 장단점 85


Chapter 03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법적 규제 / 109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09

1. 형법상 ‘행위’ 109

가. 형법상 ‘행위’의 의미 109

나. 행위론의 전개 - 대륙법계의 논의 112

다. 행위와 행위자와의 관계 120

라. 형사법상 ‘행위’ 개념의 확장 가능성 122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23

1. 행위의 주체와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123

가. 인간성(personhood), 인간다움의 의미 124

나.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 법인의 범죄주체성 124

2. 형사책임의 구조와 한계 131

3. 약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133

가. 부정설 133

나. 책임자(배후자) 책임설 136

4. 강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독립적 인격 인정 필요성 140

가. 부정설 141

나. 긍정설 144

5. 형사평가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46

가.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위험성 146

나.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51

6.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54

가. 자본시장법상 책임 155

나. 형법상 책임 178

다.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181


Chapter 04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 203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 필요성과 정당성 203

1. 규제의 필요성 203

2. 한계와 개선방안 206

가. 인공지능 윤리 206

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207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211

- 위험형법의 경계


Chapter 05  결 론 / 221

▸참고문헌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