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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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신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저자
석광현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5.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30-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2,000원

중판발행2023.10.05

초판발행 2022.05.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권,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인 이 단행본을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2019년 1월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을 간행한 저자는 당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을 2020년에 간행할 생각이었으나 박영사 측에서 표지를 소프트커버로 바꾸어야 한다기에 간행을 포기하였다. 잘해야 7권?8권을 간행할 텐데 기존 6권까지와 다른 표지로 간행하는 것은 시리즈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내키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던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 덕에 이 책을 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 이 책에서는 기존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의 체제를 고려하되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의 체제를 따르고자 제목 등을 한글로 적고 제7권이라고 하는 대신 앞 부분에 ‘정년기념’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에는 아마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이라면 수록하지 않았을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의 회고를 담은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정년기념이라는 점을 감안한 탓이다. 또한 만일 저자가 제8권 이후를 간행한다면 아마도 제9권에 수록하였을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14]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15]가 그것이다. [14]는 국제사법의 학설 시장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大理論(Grosstheorie)이라고 평가되는 주제를 다룬 글로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는 국제사법은 아니지만 저촉법의 쟁점인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을 담은 것으로 외인법과 저촉법(또는 국제사법)의 관계와, 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규칙으로서 저촉법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또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법이 아닌 규범 및 코드 등의 저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과 저촉법의 역할을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거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간행할 때에는 간행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최대한 update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6권에서는 그 작업을 줄이고 간단한 후기를 적었다. 여기에서도 제6권의 방침을 따랐지만 관련되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기존 논문의 전재(轉載)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2년 2월 말 23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75학번으로 입학하였던 관악캠퍼스와 서울대 법전원을 떠났다. 서울 법대 재직기간이 14년 5개월인 탓에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3년간 한양대와 서울대의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서 꾸준히 논문, 평석과 단행본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남들이 찾지 않는 논점을 발굴하고 판례에 대한 평석을 많이 썼기에 연구자로서 나름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저자가 비판적인 판례평석을 쓴 것은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을 더 정확히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는,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한 사례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저자의 후임 교수의 선발을 보지 못한 채 서울대를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법률가가 된 뒤 로펌의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1975년 3월 관악 캠퍼스 개장 시 사회계열에 입학했던 학번으로서 캠퍼스를 떠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마지막 학기에 3인의 박사와 1인의 석사를 배출할 수 있었음은 다행이었다. 저자는 서울대의 강단을 떠나더라도 저자의 학문적 DNA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靑出於藍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정년퇴임을 한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었으니 편한 마음으로 장외에서나마 국제사법학과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을 보탤 생각이다.
저자의 정년퇴임에 앞서 크게 기뻐할 일은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2022. 1. 4. 법률 제18070호로 공포되었고 2022. 7. 5. 발효된다는 사실이다. 법무부가 2014. 6. 30.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 처음 제출한 때로부터도 3년이 넘었으니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정년퇴임 전에 개정법률의 공포를 볼 수 있어 천만 다행이다.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7월 5일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2001년 정비한 준거법지정규칙과 함께, 3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된 정치(精緻)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법의 양 날개를 갖추게 된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초 국제사법의 전문개정은 한국 국제사법, 특히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회고해 보면 2000년 간행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라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에서 저자는 일본 판례를 추종한 대법원의 4단계론을 비판하고,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원칙과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관할규칙만을 국제사법에 도입한 뒤 추후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하자는 단계적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저자의 제안처럼 2001년 일반원칙을 정한 국제사법 제2조와 제27조(소비자계약) 및 제28조(근로계약)에만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두는 과도기적 입법을 한 뒤, 이제 20 여년만에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과제를 완성하였다. 더욱이 저자는 2001년 개정작업을 위한 법무부 위원회,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한 법무부 개정위원회에, 그리고 2017년 1년 동안 법무부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였으니 금번의 국제사법의 개정에 대하여 느끼는 보람과 감회가 각별하다.
이 책을 냄으로써 저자가 2001년 시작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2022년에는 우선 ‘202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간행하고, 기회가 되면 국제도산법연구, 국제가족법?가사소송법연구와 국제문화재법연구 등을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를 희망한다.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이 책을 수용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보 소장님과 법학연구소 관계자들,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교정작업을 도와 주는 아내 김혜원에게도 감사한다.

2022년 4월
23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1975년 3월 처음 들렀던 관악산 자락을 떠나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석광현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 3.–2015. 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 3.–2022. 3.)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 3-)

저    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
국제사법 해설(박영사)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부터 제6권(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박영사)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각칙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외 다수

머리말/i
석광현 교수 연보․논저 목록/vii

제1장  한국 국제사법의 역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3
[2]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 현상과 전망/51
[3] 이호정 선생님의 국제사법학/138

제2장  UNCITRAL의 작업과 비교법
[4]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173

제3장  헌법과 국제사법
[5]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231

제4장  국제회사법
[6]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285
[補論]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본 국제회사법/316
[7]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321

제5장  국제계약법
[8]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355
[9]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415

제6장  국제민사소송
[10] 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457
[11]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484

제7장  외국 국제사법
[12] 독일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고찰 再論/539
[試譯] 독일 민법시행법(EGBGB)/573
[13] 스위스의 국제사법 再論/587
[試譯] 스위스 국제사법(國際私法)에 관한 연방법률/612

제8장  유럽연합의 국제사법
[14]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663

제9장  국제사회보장법
[1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719

대담: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대담/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