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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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신간
외부감사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6.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50-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1.06.20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2017년 9월 외부감사법 개정의 폭이 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종전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되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당시의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이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개혁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경영진 이해에 맞게 조작되면서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피해 발생 및 기업경영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었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었는데, 이는 조사방식이 기업의 임직원 대상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가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부개정된 신외부감사법은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저자는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외부감사법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 외부감사법은 법조문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금융관련법 보다 복잡해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을 함께 살펴보고 안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관련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하였고,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둘째, 실무상 많이 적용되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별표1),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별표2),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별표3),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별표4)을 반영하였다. 특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판례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한 외부감사법 위반 주요사례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손영채 국장, 김영근 사무관, 정종수 회계사, 홍동균 회계사(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6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서 론


제1장 외부감사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외부감사법의 목적 3
제2절 외부감사법의 성격 4
제3절 외부감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Ⅱ.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4
제2장 외부감사법의 연혁
제1절 외부감사의 의의 및 도입취지 6
Ⅰ. 의의 6
Ⅱ. 도입취지 7
제2절 제정배경 8
Ⅰ.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시행 8
1. 상법의 제정 8
2. 증권거래법에 법정 외부감사의 도입 9
Ⅱ.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0
1.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결여 10
2. 재무구조의 불건전성과 이해관계자의 증대  10
Ⅲ. 외부감사법의 제정 11
제3절 개정과정 12
Ⅰ. 개정내용 개관 12
1. 1980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3297호) 12
2. 1983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3690호) 13
3. 1984년 4월 10일 개정(법률 제3724호) 13
4.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68호) 13
5. 1993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4680호) 14
6. 1996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5196호) 15
7. 1998년 1월 8일 개정(법률 제5497호) 16
8. 1998년 2월 24일 개정(법률 제5522호) 16
9. 2000년 1월 12일 개정(법률 제6108호) 17
10.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7호) 17
11. 2003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6991호) 18
12. 2005년 5월 31일 개정(법률 제7524호) 18
13. 2007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8314호) 19
14. 2007년 8월 3일 개정(법률 제8635호[자본시장법]) 19
15. 2008년 2월 29일 개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법]) 20
16. 2008년 3월 21일 개정(법률 제8984호) 20
17. 2009년 2월 3일 개정(법률 제9408호) 20
18. 2010년 5월 17일 개정(법률 제10303호[은행법]) 22
19. 2013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법]) 22
20. 2013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12148호) 23
21. 2014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2715호) 23
22. 2015년 7월 31일 개정(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
23. 201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4
Ⅱ. 2017년 10월 전부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25
1. 의의 25
2. 전부개정의 배경 26
3. 전부개정법의 주요내용 27
제3장 외부감사법의 법원
제1절 외부감사법 31
제2절 관련법규 및 판례 32
Ⅰ. 법령 및 규정 32
1. 법령 32
2. 규정 32
Ⅱ. 판례 32
제4장 규제감독기관
제1절 정부규제기관 33
Ⅰ. 금융위원회 33
1. 설립목적 33
2. 설치 및 지위 33
3. 구성 34
4. 운영 34
5. 소관 사무 35
Ⅱ. 증권선물위원회 35
1. 설치배경 35
2. 업무 35
3. 구성 36
4. 운영 36
Ⅲ. 금융감독원 36
1. 설립과 지위 36
2. 구성과 직무 37
3. 업무 37
Ⅳ. 상호관계 39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권 39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39
3. 권한의 위임․위탁 40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41
제2절 자율규제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41
Ⅰ. 목적 및 설립 41
Ⅱ. 입회의무 42
Ⅲ. 윤리규정 42
Ⅳ.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42
제3절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등 42
Ⅰ. 업무의 위탁 42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위임 42
2. 금융감독원장 위탁 43
3. 한국거래소 위탁 45
4.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45
Ⅱ. 위탁업무의 보고 48
1.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48
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보고 50
Ⅲ.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51



제2편  회 사


제1장 서 설
제1절 상법상의 회사 55
제2절 상법상 회사의 이용실태 56
제3절 외부감사법상 회사 57
제2장 외부감사의 대상
제1절 서설 58
Ⅰ. 의의 58
Ⅱ. 입법취지 59
제2절 외부감사의 대상법인 60
Ⅰ. 주권상장법인 60
Ⅱ. 상장예정법인 61
Ⅲ. 비상장 소규모 회사 61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62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62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 등 62
Ⅳ. 유한회사 63
제3절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법인 64
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64
Ⅱ. 개별법상 규제대상 회사 64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 64
2.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등 65
제3장 회계처리기준
제1절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67
Ⅰ. 구분 제정 67
Ⅱ. 통일성과 객관성 확보 68
Ⅲ. 회계처리기준 제정․개정의 보고 68
Ⅳ. 업무협의 및 자료제출요구 68
제2절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68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8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 69
Ⅲ.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방법 69
제3절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69
Ⅰ. 한국회계기준원 69
1. 회계기준원에의 업무위탁 69
2. 적립금 69
3. 적립금의 사용 70
Ⅱ. 회계처리기준위원회 70
1. 설치 70
2. 구성 70
3. 위원의 선임방법 70
4.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70
5. 위원의 자격과 추천 71
6, 위원의 결격사유 71
7. 위원의 임기 72
8. 직무대행 72
9. 한국회계기준원의 구성 및 운영 등 72
Ⅲ.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권 72
Ⅳ. 금융감독원의 지원 72
1. 한국회계기준원 지원금 72
2. 지원금의 조정 73
Ⅴ. 한국회계기준원의 예산보고의무 73
Ⅵ. 회계제도심의위원회 73
1. 설치와 구성 등 73
2.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76
제4절 위반시 제재 78
Ⅰ. 형사제재 78
Ⅱ. 과징금 79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등
제1절 서설 81
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81
1. 재무제표의 의의 81
2.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82
Ⅱ. 재무제표 공시의 중요성 83
제2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84
Ⅰ. 입법 취지 84
Ⅱ. 작성 책임자 86
Ⅲ. 감사인에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및 기한 86
1.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87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88
Ⅳ.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미제출 사유 공시 89
Ⅴ.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89
1. 입법취지 89
2. 제출대상 회사 89
3. 제출기관 90
4. 제출기한 90
5. 주권상장법인의 제출기한 도과 사유 제출과 공시 90
6.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제재 91
Ⅵ.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91
1. 입법취지 91
2.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92
Ⅶ. 위반시 제재 92
제3절 지배회사의 권한 93
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권 93
Ⅱ.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93
Ⅲ. 위반시 제재 93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제1절 서설 95
Ⅰ. 의의 95
Ⅱ. 도입배경 96
제2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96
Ⅰ. 입법취지 96
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98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 회사 98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 제외 회사 100
Ⅲ.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 금지 등 101
Ⅳ. 회사 대표자의 의무 101
1.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101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101
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102
Ⅴ. 회사 감사의 의무 102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이사회 보고 등 102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작성․관리 103
3. 평가시 필요한 자료․정보 요청 103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이사회 보고 103
Ⅵ. 감사인의 의무 103
1. 검토와 감사 103
2. 종합의견의 표명 104
3. 검토시 필요한 자료․정보 요청 104
Ⅶ.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 104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4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5
Ⅷ.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105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사항 105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보고서 작성방법 105
Ⅸ. 위반시 제재 106
1. 형사제재 106
2. 과태료 106
제6장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제1절 감사인의 선임 107
Ⅰ. 감사인 선임기한 107
1. 계속감사 회사 107
2. 최초 감사회사의 선임기한 108
Ⅱ.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108
1. 회계법인으로 제한 108
2.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108
3.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109
Ⅲ. 감사인 선임절차 109
1.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선임 권한 109
2. 감사인선임위원회 110
Ⅳ.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113
1.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등 문서작성의무  113
2. 감사보고서 확인과 제출의무 114
Ⅴ. 감사인 선임제한 114
1.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하는 경우 114
2.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115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15
Ⅵ. 감사인 선정 등 116
1.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116
2. 감사인 선정 기준 포함사항 116
3. 감사인 선임 기간 117
4. 감사인 선정 회의와 회의 내용의 작성․관리 118
Ⅶ. 위반시 제재 118
제2절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19
Ⅰ. 정기총회 보고 또는 주주등 통지․공고의무 119
1.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보고와 통지 119
2. 통지 또는 공고의 방법 119
Ⅱ.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의무 119
1.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 서류 119
2. 보고 생략 120
Ⅲ. 위반시 제재 120
제3절 감사계약 해지와 감사인의 해임 121
Ⅰ. 감사계약 해지 121
1. 감사계약 해지와 신규 감사인 선임 121
2.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21
3.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124
Ⅱ. 감사인 해임 125
1. 감사인 해임사유 125
2. 신규 감사인 선임 126
Ⅲ. 감사계약 해지 및 감사인 해임 사실의 보고의무 126
제4절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26
Ⅰ. 회사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무 126
1.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126
2. 의견진술 기회의 통지 126
Ⅱ. 회사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의무 127
1. 의견진술 내용의 보고 127
2. 보고사항 127
제7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제1절 서설 128
Ⅰ. 의의 128
1. 감사인 지정제의 개념과 목적 128
2. 감사인 지정제의 연혁 129
3. 감사인 지정제의 현황 129
Ⅱ. 입법 취지 129
Ⅲ. 회계법인의 합병과 승계 130
제2절 직권지정제 130
Ⅰ. 감사인 지정 사유 130
1. 감사(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131
2. 감사인 미선임 회사 131
3.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회사 등 131
4.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132
5.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리작성한 회사 132
6. 주권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등 132
7.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133
8. 주채권은행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회사 134
9.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한 회사 등 136
10.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회사 136
11.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등 136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138
Ⅱ. 감사인 지정의 기준 141
Ⅲ. 감사인 지정의 절차 141
제3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142
Ⅰ.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142
1. 의의 142
2. 감사인 지정의 기준 143
3. 감사인 지정의 절차 153
4. 재무제표 감리신청 등 158
Ⅱ.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 159
1. 대상 회사 159
2. 감리 신청 접수 등 보고 160
제4절 회사의 수용 여부 160
Ⅰ. 원칙: 수용의무 160
Ⅱ. 예외: 재지정 요청 161
1. 재지정 요청 사유 161
2. 재지정 요청 기간 162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162
Ⅲ. 위반시 제재 162
제5절 지정감사인 선임 시기 163
Ⅰ. 감사인 선임 제한 163
Ⅱ. 위반시 제재 163
제6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등 164
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등 문서작성의무 등 164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문서작성의무 164
2. 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작성의무 164
Ⅱ. 감사보고서 확인과 제출의무 164
제7절 감사인 지정 기간  165
제8절 자료제출요구 등 166
Ⅰ. 자료제출요구 166
Ⅱ.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166


제3편  감사인


제1장 서 설
제1절 감사인의 의의 169
Ⅰ. 회계법인 169
Ⅱ. 감사반 170
1. 등록요건  170
2. 제출서류 171
3. 등록증 교부 171
4. 감사반의 등록번호 등 문서 작성․관리 171
5. 등록취소 171
6. 등록요건 변경 및 해산결의의 보고 172
제2절 감사인의 역할과 주의의무 172
Ⅰ. 감사인의 역할과 기능 172
Ⅱ. 감사인의 주의의무 172
제2장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1절 입법 취지 174
제2절 회계법인인 감사인 175
Ⅰ. 감사대상 회사 175
Ⅱ. 감사자격 제한 대상회사 175
1. 의의 175
2.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 포함) 176
3. 사원이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76
4.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등 178
Ⅲ.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등 179
1.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179
2. 주권상장법인 등의 동일이사 교체의무 179
Ⅳ. 소속공인회계사 교체의무 180
제3절 감사반인 감사인 180
Ⅰ. 감사자격 제한 대상회사 180
Ⅱ. 참여 공인회계사 교체의무 181
제4절 감사인의 자격과 실무수습 181
Ⅰ. 실무수습과 실무수습기관 181
Ⅱ. 실무수습기간 산정 등 181
제5절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182
Ⅰ. 목적 182
Ⅱ. 일반원칙 183
1.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의 판단 183
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구분 등 183
3. 조치대상자 183
4. 벌칙부과 대상행위의 구분과 조치 183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84
1. 위법동기의 유형 184
2. 위반행위자의 위법동기 판단 184
3. 감사인의 과실 판단 기준 184
Ⅳ. 위법행위의 중요도 판단 185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185
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188
Ⅴ.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188
1. 기본조치기준 188
2. 2개 이상 위법행위의 경합시 조치기준 190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191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기본원칙 191
2.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192
3.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194
4. 기본조치의 감면 195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96
1. 일반원칙 196
2.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196
제3장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절 서설 197
Ⅰ. 감사인 등록제의 의의 197
Ⅱ. 입법취지 198
제2절 감사인의 등록 198
Ⅰ. 등록요건 198
1. 등록된 회계법인 199
2. 인력 요건 199
3. 물적 설비 및 업무방법 요건 200
4. 심리체계 201
5. 보상체계 202
Ⅱ. 등록요건 사항의 정관 또는 내규 제정 203
Ⅲ. 등록신청서 제출 203
Ⅳ. 등록심사 203
1. 등록심사기간 및 등록 여부 결과 통지 203
2. 흠결보완 요구와 현장조사 204
3. 등록심사와 자료요구 204
4. 등록심사기간 제외 204
Ⅴ.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 205
Ⅵ. 등록요건의 유지 등 205
1. 등록요건 유지의무 205
2.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혐의와 감리실시 205
3. 등록요건 미충족과 보고 및 통보 206
제3절 감사인 등록취소 206
제4장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절 일반적 해지사유 207
Ⅰ. 해지사유 유형 207
1. 감사인의 자격 제한으로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07
2.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208
3.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의 경우 208
4.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208
5. 감사업무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의 경우 208
Ⅱ. 감사계약 해지 기한 209
제2절 3개 사업연도 의무계약 대상법인의 해지사유 209
제3절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보고 210
Ⅰ. 감사인의 보고의무 210
Ⅱ. 보고사항 210
Ⅲ. 보고사항의 제출기간 210
제5장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
제1절 회계감사기준 211
Ⅰ. 서설 211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실시 211
2. 회계감사기준 포함사항 211
Ⅱ. 회계감사기준위원회 212
1. 설치 212
2. 구성 212
3. 위원장의 자격 212
4. 위원의 자격 212
5.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13
6. 위원의 결격사유 213
7. 위원장 직무대행 214
8. 위원의 임기 214
9.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14
Ⅲ.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215
1. 금융위원회의 승인 215
2.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심의․의결과 제출 215
3. 금융위원회의 회계감사기준의 개정 요청 215
Ⅳ. 위반시 제재 215
제2절 품질관리기준 216
Ⅰ. 품질관리기준의 의의 216
Ⅱ.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포함사항 216
1.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의무 216
2. 품질관리기준 포함사항 216
Ⅲ. 품질관리기준의 사전승인 217
1.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한 사항 217
2.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심의․의결과 제출 217
3. 금융위원회의 품질관리기준 개정 요구 217
Ⅳ.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과 담당이사 지정 217
제6장 표준 감사시간
제1절 서설 218
Ⅰ. 표준 감사시간제의 의의 218
Ⅱ. 입법취지 219
제2절 표준 감사시간의 제정 220
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정 220
1. 표준 감사시간 제정 목적 220
2.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반영 220
Ⅱ.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220
1. 설치 220
2. 구성 220
3. 의결 221
4.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 공고와 공청회 221
5. 위원회 심의와 표준 감사시간 제정 221
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세부사항 제정 221
Ⅲ.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반영, 공개 222
제7장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작성
제1절 감사보고서의 작성 223
Ⅰ.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와 상법상 감사보고서 223
Ⅱ.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224
Ⅲ. 감사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 224
Ⅳ.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224
1. 첨부서류의 내용 224
2.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24
3. 감리집행기관에 첨부서류 제출 225
제2절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225
Ⅰ. 감사인의 제출의무 225
1. 회사․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225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제 226
Ⅱ.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226
1. 회사에의 제출기한 226
2.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의 제출기한 227
Ⅲ.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의 열람과 게시의무 228
1. 원칙 228
2. 예외 228
Ⅳ.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228
1. 원칙 228
2. 예외 228
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현황 등 제출의무 229
Ⅵ.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 229
1.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229
2. 비치․공시 기간 229
Ⅶ. 대차대조표의 공고 230
Ⅷ. 주주등 또는 채권자의 열람․발급 청구 230
Ⅸ. 전자문서 제출 230
Ⅹ. 위반시 제재 231
1. 형사제재 231
2. 과태료 231
제3절 감사조서의 작성 232
Ⅰ. 감사조서의 의의와 기능 232
Ⅱ. 감사인의 감사조서 작성의무 232
Ⅲ. 감사조서 보존기간 232
Ⅳ. 감사조서 위조․변조 등 금지 233
Ⅴ. 위반시 제재 233
제8장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제1절 감사인의 권한 234
Ⅰ. 관계회사의 회계자료 제출요구 등 234
1. 감사인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 234
2. 회사 및 관계회사의 자료제출의무 234
Ⅱ. 관계회사의 범위 235
Ⅲ.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의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35
Ⅳ. 자료의 범위 235
Ⅴ. 위반시 제재 236
제2절 감사인 등의 의무 236
Ⅰ. 비밀엄수 236
1.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236
2.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의 예외 237
3. 위반시 제재 237
Ⅱ. 부정행위 등의 보고 237
1. 감사인의 의무 237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238
3.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에의 보고의무 239
4. 위반시 제재 239
Ⅲ.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240
1. 의견진술 등 240
2. 위반시 제재 240
Ⅳ.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 및 공시 241
1.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241
2.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241
3.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비치․공시의무 243
4.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열람제공 및 공시의무 244
5.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244
제3절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246
Ⅰ. 목적 246
Ⅱ. 일반원칙  246
Ⅲ. 조치기준 247
1. 사업보고서 247
2. 수시보고서 247
Ⅳ.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등 248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248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248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248
Ⅴ.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249


제4편  감독 및 행정제재


제1장 감 독
제1절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253
Ⅰ. 감리업무 253
1. 감사보고서 감리 254
2. 재무제표 감리 254
3. 품질관리감리 등 254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254
Ⅱ.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255
1. 재무제표 심사 255
2. 재무제표 감리 257
3. 주요 감리 지적 사례 260
Ⅲ. 감사인 감리 264
1. 감사인 감리의 의의 264
2. 감사인 감리 대상 264
Ⅳ. 품질관리감리 265
1. 서설 265
2. 품질관리감리 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등 268
3. 품질관리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269
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270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의의 270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실시 270
Ⅵ. 감리등의 절차와 방법 270
1.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의 중점점검 업종 등 공표 271
2. 피조사자 등에 대한 요구사항 271
3. 피조사자에 대한 통지 272
4. 대리인의 조사 과정 참여와 제한 272
5. 감리등 수행방법 등의 제정 273
6.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274
Ⅶ. 심사․감리 결과의 처리 등 274
1. 심사․감리 결과의 보고 274
2.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의뢰 274
3.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 및 결과 통보 275
4. 회계위반 수정권고 275
5. 심사․감리 결과의 처리 276
6. 조치안 작성 277
7. 처리상황의 관리  277
8. 사후관리의 종결 278
Ⅷ.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사항 279
제2절 자료제출요구 279
Ⅰ.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등 279
Ⅱ. 증표 제시 280
Ⅲ. 세무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280
Ⅳ.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280
Ⅴ. 위반시 제재 280
제3절 부정행위 신고와 신고자의 보호 281
Ⅰ. 입법취지 281
Ⅱ. 부정행위 신고  281
1. 신고사유와 감면 281
2. 신고 또는 고지 방법 282
3. 신고서와 증거제출 282
4. 구술 신고 및 고지와 증거제출 282
5. 신고서 및 증거 이첩 283
6. 신고․고지사항 확인과 자료제출요구 283
Ⅲ. 신고자의 보호 283
1. 비밀유지의무 283
2. 불이익한 대우 금지 283
3. 손해배상책임 283
Ⅳ.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284
1. 포상금 지급사유 284
2. 포상금 지급 284
3. 포상금 지급기준 등 사항 284
4. 포상금 지급대상  284
5.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285
6. 신고의 방법 285
7. 신고 접수 및 처리 286
8. 지급기준 286
9. 포상결정 287
10. 지급 방법 및 절차 287
11. 신고자의 비밀보호 287
12. 중복적용 배제 288
Ⅴ.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사유 288
Ⅵ. 위반시 제재 288
1. 형사제재 288
2. 과태료 289
제2장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권
제1절 회사에 대한 조치 290
Ⅰ. 조치 사유 291
Ⅱ. 조치 유형 291
Ⅲ.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에 대한 조치 293
Ⅳ.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조치 294
제2절 감사인에 대한 조치 294
Ⅰ. 조치 사유 295
Ⅱ. 조치 유형 298
Ⅲ.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299
제3절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300
Ⅰ. 조치 사유 300
Ⅱ. 조치 유형 302
Ⅲ.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 조치 304
Ⅳ. 위법행위에 대한 주책임자 조치 304
제4절 벌칙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조치 305
Ⅰ. 검찰 고발 및 통보 305
Ⅱ. 검찰 수사 의뢰 306
제5절 조치등의 기준 306
Ⅰ. 필요적 고려사항 306
Ⅱ.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및 조치등의 가중·경감에 관한
기준 306
1. 위반동기 306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08
3. 조치등의 가중․감경 및 면제 309
4. 조치등의 병과 311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한 조치등의 기준 311
Ⅲ. 재무제표 심사에 대한 조치 311
1. 조치 311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수정공시 311
Ⅳ. 양정기준 312
1. 양정기준 제정 312
2. 양정기준의 참고 312
3. 양정기준과 다른 결정 312
Ⅴ. 조치등의 면제 312
제6절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313
Ⅰ. 재무제표 심사 313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 수정공시 권고 313
2.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의
통지 313
Ⅱ.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조치 313
Ⅲ.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부의 요청 314
Ⅳ. 감리위원회 심의 전치주의 314
Ⅴ. 금융회사 검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안건 상정 314
제7절 감리위원회 315
Ⅰ. 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15
1. 설치 315
2. 구성 315
3.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315
4. 위원장 직무대행 316
5.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316
6. 위촉위원의 임기 316
7. 위촉위원의 해촉 316
Ⅱ. 감리위원회의 운영 317
1. 회의 소집 317
2. 의결 317
3. 제척 317
4. 회피 317
5. 안건 담당 임직원의 위원 접촉 금지 317
6. 안건 등의 문서 송부 318
7. 안건 설명 요청 318
8. 업무담당자의 의견청취 318
9. 의사록 작성 및 보고  318
10. 의사록의 보고 318
11. 별도의 의결내용 등 첨부 319
12. 비공개 회의 319
13. 직무상 비밀 누설․이용 금지 319
제8절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319
Ⅰ. 사전통지 319
1. 사전통지 사항 319
2. 사전통지서 송부 320
3.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 320
4. 사전통지 생략 사유의 고지 320
5. 의견진술 기회 부여 321
6. 사전통지내용과 다른 경우의 사전통지서 별도 송부 321
Ⅱ.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321
Ⅲ. 이의신청 321
1. 불복절차의 통지 321
2. 이의신청 기간 322
3. 이의신청시 증빙자료의 제출 322
4. 이의신청 판단 결과 통지 322
5. 이의신청 판단 결과 통지기한 연기의 통지 322
6. 추가 이의신청의 금지 322
Ⅳ. 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322
Ⅴ. 조치대상자의 이행내용 보고 323
제9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323
Ⅰ. 목적 323
Ⅱ. 일반원칙  324
1. 기본원칙 324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325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328
1. 고의 328
2. 과실 및 중과실 329
Ⅳ.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330
1. 위법행위의 구분 330
2. 중요성 기준금액 330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331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332
Ⅴ. 조치기준 332
1. 회사 및 임직원 332
2. 감사인 335
3. 공인회계사 336
4. 위법행위 과실의 조치 특례 337
5.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
기준 338
6.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339
7. 회사의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특례 339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339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340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등 340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340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342
4. 기본조치의 감면 345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345
1. 일반원칙 345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346
3.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346
Ⅷ.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347
제3장 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1절 위반사실의 공시 사유와 기간 353
제2절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의 게시 및 통보 354
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54
Ⅱ. 거래소 및 금융기관에의 통보 354
Ⅲ. 공정거래위원회 등 통보 355
Ⅳ.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심사 반영 355
제4장 과징금
제1절 서설 356
Ⅰ. 과징금의 의의 356
Ⅱ. 신외부감사법 시행 전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357
Ⅲ. 신외부감사법의 입법취지 357
Ⅳ.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관련법령  357
1. 공인회계사법 357
2. 자본시장법 358
3. 외부감사법 359
제2절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360
Ⅰ. 회사에 대한 과징금 360
1. 입법취지 360
2. 부과요건 360
3. 제척기간 361
Ⅱ.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361
1. 입법취지 361
2. 부과요건 361
3. 제척기간 361
제3절 과징금의 부과절차 362
Ⅰ. 필요적 고려사항 362
Ⅱ.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362
1. 과징금 산정방법 362
2. 기준금액의 정의  362
3. 부과기준율의 적용 363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363
5. 금융위원회 고시 363
Ⅲ. 과징금 부과기준(외부감사규정) 364
1. 기준금액 364
2. 부과기준율 364
3. 기본과징금의 조정 366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367
Ⅳ. 합병의 경우 367
Ⅴ. 동일사유와 차액부과 367
Ⅵ. 의견제출 367
Ⅶ. 납부기한 368
제4절 이의신청 368
제5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 368
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368
1. 사유 368
2. 신청 369
3. 취소 369
Ⅱ.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369
1.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369
2. 체납처분의 위탁 370
Ⅲ. 과오납금의 환급 370
Ⅳ. 결손처분 371
제5장 과태료
제1절 과태료의 의의 372
제2절 과태료 금액 373
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73
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73
Ⅲ.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73
Ⅳ.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74
제3절 금융감독원장의 부과건의 374
제4절 과태료 부과기준 374
Ⅰ.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374
1. 일반기준 374
2. 개별기준  375
Ⅱ. 과태료의 부과기준(외부감사규정) 376
1. 과태료 산정방식 376
2. 예정금액의 산정 376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378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379
5. 기타 379
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380


제5편  손해배상책임


제1장 서 설
제1절 의의 383
제2절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관계 384
Ⅰ.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384
Ⅱ. 외부감사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385
제2장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절 의의 387
제2절 책임당사자 388
Ⅰ. 배상청구권자 388
Ⅱ. 배상책임자 388
1. 외부감사법 제9조의 감사인 388
2. 감사반인 감사인: 참여 공인회계사의 연대책임 388
3. 이사․감사의 연대책임 388
제3절 책임요건 389
Ⅰ. 임무를 게을리하여 389
Ⅱ. 손해의 발생 389
Ⅲ. 인과관계 389
제4절 증명책임 390
Ⅰ. 증명책임의 전환 390
Ⅱ. 증명책임 전환의 예외 390
제3장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절 서설 391
Ⅰ. 의의 391
Ⅱ. 입법취지 392
제2절 책임당사자 392
Ⅰ. 배상청구권자 392
Ⅱ. 배상책임자 393
1. 외부감사법 제9조의 감사인 393
2.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 394
3. 감사반인 감사인: 참여 공인회계사의 연대책임 394
4. 이사․감사의 연대책임 394
제3절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394
Ⅰ. 위법성 394
Ⅱ. 공시서류의 한정 395
Ⅲ. 중요사항의 부실표시 395
1. 중요성 395
2. 사실의 부실표시 396
Ⅳ.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 397
제4절 주관적 요건 397
Ⅰ. 과실책임의 원칙 397
Ⅱ. 유책성의 정도(과실기준) 398
Ⅲ. 증명책임 398
1. 증명책임의 전환 398
2. 증명책임 전환의 예외 399
제5절 인과관계 400
제4장 손해배상의 범위
제1절 의의 402
제2절 배상액의 산정 403
제3절 손해액 404
제4절 과실상계 405
제5절 책임의 분배 406
Ⅰ. 연대책임 406
1. 감사인의 연대책임 406
2. 이사․감사의 연대책임 407
Ⅱ. 구상권과 부담부분 407
제6절 배상책임의 제한 408
Ⅰ. 비례책임의 적용 408
1. 적용대상 408
2. 입법취지 408
Ⅱ. 비례책임 적용의 예외 409
1. 일정소득 이하의 배상청구권자: 연대책임의 적용 409
2. 추가배상책임 409
제7절 배상청구권의 소멸 410
제5장 책임이행의 보장
제1절 의의 411
제2절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412
Ⅰ. 공동기금의 적립 412
1. 공동기금 적립의무 412
2. 적립 공동기금의 종류 412
3. 공동기금의 적립한도 413
4. 공동기금의 인출 413
5. 공동기금의 양도 등 414
6.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414
Ⅱ.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414
1. 공동기금의 지급 414
2. 공동기금 지급순서와 회계법인별 한도 등 415
3. 신청자별 한도 415
4. 회계법인 연대책임의 범위 415
5. 구상권과 보전 415
6. 부족금액의 적립 416
Ⅲ. 공동기금의 관리 등 416
1. 구분 관리 및 회계처리 416
2. 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 416
3. 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417
4. 공동기금의 지급 시기․절차 417
5. 공동기금의 반환 417
6. 공동기금관리에 대한 검사 417
제3절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418
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연간적립금 적립 예외 418
Ⅱ.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통지 418
Ⅲ. 연간적립금의 반환 418
제4절 손해배상준비금 419
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419
Ⅱ. 적립한도 419
Ⅲ. 구상금액의 계상 419
Ⅳ. 용도제한 419
제6장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1절 증권집단소송의 의의 및 입법취지 420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개관 421
Ⅰ. 개념의 정의 421
1. 총원 421
2. 구성원 422
3. 대표당사자 422
Ⅱ. 적용대상 422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 423
1. 소의 제기 및 대표당사자의 결정 423
2. 소송허가절차 423
3. 소송절차 424
4. 분배절차 425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소송허가 425
Ⅰ. 서설  425
Ⅱ. 소송허가의 기본구조 426
1. 허가의 구조 426
2. 허가의 목적 427
Ⅲ. 소송허가요건 427
1. 의의 427
2. 대표당사자의 요건 428
3. 소송대리인의 요건 430
4. 소송사건의 요건 431
Ⅳ. 소송허가절차 432
1. 허가절차 432
2. 경합허가신청의 처리 433
3. 소송허가 및 불허가의 결정 433


제6편  형사제재


제1장 서 설
제1절 구외부감사법 규정과 문제점 439
제2절 신외부감사법상의 개정내용 440
제3절 입법취지 441
제2장 형사처벌규정
제1절 형사처벌과 가중 442
Ⅰ. 법정형 442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442
2. 가중규정 444
3. 징역과 벌금 병과 444
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444
1. 이익산정방식 444
2. 책임주의  445
제2절 배임수증죄 445
Ⅰ. 배임수재 445
Ⅱ. 배임증재 446
제3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46
제4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47
제5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48
제6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49
제3장 몰수와 추징
제1절 의의 451
Ⅰ. 몰수의 의의 451
Ⅱ. 추징의 의의 451
제2절 관련 규정 452

제4장 양벌규정
제1절 의의 453
제2절 업무관련성 454
제3절 이익의 판단기준 454
제4절 면책 454


참고문헌 457
찾아보기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