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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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신간
상호저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04-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중판발행 2021.09.23

초판발행 2021.05.20


이 책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율하는 상호저축은행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청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을 다루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상품규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의 공시를 다루었다. 3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진입규제, 자본건전성 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호저축은행법에 금융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사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와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업무방법서, 약관, 특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주요 약관과 특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실업급여 안심통장특약, 긴급지원금 안심통장특약,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예금거래 기본약관, 종합통장거래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202, 정기예금특약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참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나지수 변호사, 이진영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와 강윤제 검사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박성진 변호사는 상호저축은행 실무를 다룬 분으로 교정작업까지 해주었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5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제2절 감독 및 처분 10
제3절 검사 28
제4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39
제5절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68
제6절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72
제7절 청산 98


제2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절 설립 105
제2절 업무 106
제3절 총회 및 이사회 108
제4절 정관 및 회비, 회계의 원칙 110
제5절 차입 111
제6절 대리인의 선임 및 정치활동의 금지 112


제2편  상호저축은행상품


제1장 개 설

제2장 예금상품(=수신상품)
제1절 예금 117
제2절 예금등의 종류 119
제3절 약관 151

제3장 대출상품(=여신상품)
제1절 대출과 여신 161
제2절 대출의 종류 165
제3절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상품규제 169
제4절 약관 175

제4장 상품공시
제1절 일반원칙과 공시방법 192
제2절 예금상품 193
제3절 대출상품 195
제4절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196
제5절 거래조건의 변경 등 197


제3편  상호저축은행업자

제1장 상호저축은행

제2장 상호저축은행업자규제
제1절 진입규제 217
제2절 자본건전성 규제 251
제3절 지배구조건전성규제 303
제4절 영업행위규제 327


제4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서론 365
제2절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등 367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384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384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400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03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52

제4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467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473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478
제2절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80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처분 및 조치 482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1절 손해배상책임 등 490
제2절 행정제재 501
제3절 형사제재 509


참고문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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