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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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제13판)
개정판
헌법학원론(제13판)
저자
정종섭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6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148-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5,000원

제13판 2022.03.15

제12판 2018. 9. 11
제11판 2016. 3. 10
제10판 2015. 3. 10
제9판 2014. 2. 10.
제8판 2013. 3. 15. 제7판 2012. 3. 15.
제6판 2011. 3. 15. 제5판 2010. 3. 15.
제4판 2009. 3. 15. 제3판 2008. 3. 20.
제2판 2007. 2. 10. 초판 2006. 1. 30


「憲法學原論」 제13판을 출간한다. 제12판을 낸 지 4년 만이다. 그간에 저자는 학계를 떠나 행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 행정에도 참여하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도 참여하였다. 헌법학자로서는 이론(Theorie)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실무(Praxis)의 영역에서 활동한 셈이다. 저자가 학계에 발을 담그기 전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한 시기를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면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실무에 참여한 셈이다.
그간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학계에서 활동할 때에는 우선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의 시대를 극복하고 헌법국가가 실현되는 우리 사회를 꿈꾸었다. 그것은 저자가 이러한 역사적 시기를 지나며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삶의 걸음도 그렇게 옮겨졌다. 지금도 이러한 꿈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헌법국가(憲法國家)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야 하고, 헌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여야 했다. 그간에 많은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혀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헌법학에서 근본적인 과제인, 과연 헌법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적 자리에 있었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되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실로 인간과 국가에 관한 학문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헌법학자인 저자의 숙제였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저자의 연구적 결과물이다. 헌법이란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가치와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인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와 각종 제도 등을 정하는 근본적인 틀이며,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이라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정하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요소와 사항을 정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헌법이라면 과연 헌법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헌법학자의 과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을 축적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것은 실존적인 인간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왔고, 그 걸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남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선택되어 졌고, 국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서도 과연 국가가 무엇이기에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다시 질문되어 졌고, 이에 대한 응답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도 결국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설계된 것인가 하는 것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헌법에 따라 사는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헌법과 현실이 별개로 존재한 적도 많았고,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는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헌법국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그 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관, 국가관, 자연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철학적 문제들은 필히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붙잡고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다. 저자가 이론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헌법재판소, 정부, 입법부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헌법국가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다.
이 결과 이번에는 기존의 「憲法學原論」을 전면 개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기술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을 추가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그동안 바뀐 제도와 법령들을 고치는 일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와 추가하는 일이 더해졌다. 이러한 일들에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데, 서울대의 전종익 교수님, 인하대의 정상우 교수님, 한양대의 윤성현 교수님, 전북대의 김정현 교수님, 성균관대의 이황희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 헌법학계에서 연구의 길을 걸어가는 제현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 출간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 박가온 편집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에 대해 비판도 활발히 전개하였고, 놓치고 있는 점들을 찾아내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왔다. 권위주의통치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보다 정상적인 국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기대도 하였지만, 권력을 쥔 자들의 행태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여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잘못한다는 인식도 없이 하는 것이나 대의정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높은 벼슬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는 크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저자가 30대에 문제로 삼았던 것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헌법학에는 ‘어느 세대나 자기의 헌법을 새로 쓸 권리가 있다’는 법언이 있는 반면 ‘어떤 국민도 그 국민 수준만큼의 헌법을 가진다’라는 법언도 있다. 저자는 30대에 헌법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였듯이 새로운 세대는 더 좋은 헌법국가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자기 세대의 헌법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을 인간이 하는 것보다 분명한 법을 만들고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수퍼컴퓨터에 기초한 인공지능이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간들 간에 투쟁하기보다는 충돌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절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욕망을 가진 인간이 개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래의 입법과 정책의 기능이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국가의 운영에서는 리스크를 낮추고 비용을 줄이면 인간은 더 많은 비용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에는 기존 질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던 기득권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지대추구를 일삼던 재래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근대국가의 모델이 수명을 다해간다고 본다. 인공지능에 기초한 국가모델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과 국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며 그에 대해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은 디자인이다’라고 제시했던 저자의 주장은 지금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2022年 陽春에
정 종 섭(鄭 宗 燮)

著  者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第24回 司法試驗 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 敎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學專門大學院 院長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
韓國憲法學會 會長
行政自治部 長官
國會議員
韓國國學振興院長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判例韓國憲法」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 5
[2] 제2 국    가 7
[3] 제3 국가형태 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 21
[5] 제2 국가법과 헌법 27
[6] 제3 관습헌법 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 32
[8] 제2 최고규범 32
[9] 제3 윤곽규범 34
[10] 제4 시원규범 36
[11] 제5 정치규범 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 38
[13] 제2 국가의 창설 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 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통합 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 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 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 43
[20] 제2 헌법제정권력 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 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 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 56
[24] 제2 내    용 56
[25] 제3 기    능 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 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 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 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 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 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 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 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 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 73
[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 73
[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 74
[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 75
[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 76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42] 제1 개    념 78
[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78
제2절  헌법의 변천
[44] 제1 개    념 82
[45] 제2 인정여부 83
[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84
제3절  헌법의 해석
[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85
[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 88
[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 89
[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 92
[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 93
[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 96
제4절  헌법의 개정
[53] 제1 개    설 97
[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 99
[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 101
[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 104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57] 제1 인적 적용범위 111
[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 11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59] 제1 주권의 개념 127
[60] 제2 국민주권 128
제2장 기본권의 보장
[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130
[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130
[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131
제3장 공동체의 보장
[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132
[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 133
[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133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67] 제1 개    념 134
[68] 제2 내    용 134
[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 134
제2절  민주국가원리
[70] 제1 개    설 135
[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137
[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 140
[73] 제4 정    당 146
[74] 제5 적용영역 163
제3절  법치국가원리
[75] 제1 개    설 168
[76] 제2 내    용 170
[77] 제3 성    격 195
제4절  국가형태원리
[78] 제1 개    념 196
[79] 제2 단일국가 196
[80] 제3 연방국가 196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 201
[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 206
[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 208
[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 209
[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 210
[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 211
[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 213
[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 214
[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 216
[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 219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91] 제1 개    설 222
[92] 제2 헌법의 전문 223
[93] 제3 헌법의 본문 227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94] 제1 국민주권 229
[95] 제2 입헌주의 231
[96] 제3 기본권의 보장 231
[97] 제4 공동체의 보장 232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98] 제1 민주공화국가 233
[99] 제2 법치국가 235
[100] 제3 단일국가 235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 236
[102] 제2 시장경제 236
[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 24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104] 제1 개    설 245
[105] 제2 사회정의 246
[106] 제3 복지국가 246
[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 250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108] 제1 개    설 252
[109] 제2 문화공동체 253
[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 255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111] 제1 개    설 263
[112] 제2 평화주의 263
[113] 제3 국제법의 존중 268
[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 277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115] 제1 개    설 283
[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 283
[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289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118] 제1 개    설 290
[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 290
[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 304
[121] 제4 국가목표규정 309
[122] 제5 제도의 보장 314
제2장 기본권의 기능
[123] 제1 개    설 320
[124] 제2 대국가적 영역 320
[125] 제3 대사회적 영역 322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324
[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5
[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 국    민 326
[130] 제2 법인․단체 334
[131] 제3 정    당 339
[132] 제4 외국인․외국법인 339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33] 제1 개    념 343
[134] 제2 포기가능성 344
[135] 제3 포기의 요건 345
[136] 제4 포기의 효과 34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137] 제1 이론의 발달 348
[138] 제2 효력의 범위 349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139] 제1 이론의 발달 351
[140] 제2 효력의 범위 360
[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 36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142] 제1 기본권의 내용 371
[143] 제2 기본권의 제한 371
[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 374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145] 제1 헌법의 규정 375
[146] 제2 목    적 376
[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379
[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 379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 380
[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 382
[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89
[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 391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 392
[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401
[155] 제3 기본권의 경합 403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제1 의    의 407
[157] 제2 내    용 409
[158] 제3 한    계 41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159] 제1 개    설 413
[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4
[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1 의    의 419
[163] 제2 법적 성격 422
[164] 제3 주    체 424
[165] 제4 내    용 426
[166] 제5 효    력 443
[167] 제6 제한과 그 한계 443
제2절  행복의 추구
[168] 제1 의    의 444
[169] 제2 법적 성격 445
[170] 제3 내    용 448
[171] 제4 효    력 450
제2장 평등의 보호
[172] 제1 의    의 452
[173] 제2 법적 성격 453
[174] 제3 주    체 454
[175] 제4 내    용 456
[176] 제5 효    력 476
[177] 제6 제한과 그 한계 481
[178] 제7 침해와 구제 4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179] 제1 의    의 495
[180] 제2 법적 성격 497
[181] 제3 주    체 497
[182] 제4 내    용 498
[183] 제5 효    력 499
[184] 제6 제한과 그 한계 49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1 의    의 512
[186] 제2 헌법적 근거 514
[187] 제3 주    체 514
[188] 제4 내    용 515
[189] 제5 효    력 516
[190] 제6 제한과 그 한계 516
3. 신체의 자유
[191] 제1 의    의 516
[192] 제2 주    체 518
[193] 제3 내    용 518
[194] 제4 효    력 519
[195] 제5 제한과 그 한계 519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196] 제1 법률주의 522
[197] 제2 적법절차원리 524
[198] 제3 죄형법정주의 527
[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 539
[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541
[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 542
[202] 제7 영장주의 547
[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55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204] 제1 진술거부권 556
[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59
[206] 제3 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566
[207] 제4 고문의 금지 566
[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567
[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 569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10] 제1 의    의 569
[211] 제2 주    체 575
[212] 제3 내    용 576
[213] 제4 제한과 그 한계 579
2. 종교의 자유
[214] 제1 의    의 597
[215] 제2 주    체 599
[216] 제3 내    용 600
[217] 제4 효    력 611
[218] 제5 제한과 그 한계 612
3. 학문의 자유
[219] 제1 의    의 615
[220] 제2 법적 성격 617
[221] 제3 주    체 617
[222] 제4 내    용 617
[223] 제5 효    력 624
[224] 제6 제한과 그 한계 625
4. 예술의 자유
[225] 제1 의    의 626
[226] 제2 주    체 628
[227] 제3 내    용 629
[228] 제4 효    력 630
[229] 제5 제한과 그 한계 631
5. 언론․출판의 자유
[230] 제1 의    의 633
[231] 제2 법적 성격 635
[232] 제3 주    체 636
[233] 제4 내    용 636
[234] 제5 효    력 645
[235] 제6 제한과 그 한계 646
6. 집회․결사의 자유
[236] 제1 의    의 671
[237] 제2 집회의 자유 671
[238] 제3 결사의 자유 683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39] 제1 의    의 686
[240] 제2 법적 성격 687
[241] 제3 주    체 688
[242] 제4 내    용 688
[243] 제5 효    력 690
[244] 제6 제한과 그 한계 6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1 의    의 692
[246] 제2 법적 성격 694
[247] 제3 주    체 694
[248] 제4 내    용 695
[249] 제5 효    력 696
[250] 제6 제한과 그 한계 696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제1 의    의 703
[252] 제2 법적 성격 706
[253] 제3 주    체 707
[254] 제4 내    용 708
[255] 제5 제한과 그 한계 709
4. 정보의 자유
[256] 제1 의    의 719
[257] 제2 법적 성격 721
[258] 제3 주    체 722
[259] 제4 내    용 722
[260] 제5 효    력 728
[261] 제6 제한과 그 한계 728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1. 거주․이전의 자유
[262] 제1 의    의 742
[263] 제2 주    체 743
[264] 제3 내    용 744
[265] 제4 효    력 746
[266] 제5 제한과 그 한계 747
2. 직업의 자유
[267] 제1 의    의 748
[268] 제2 주    체 750
[269] 제3 내    용 752
[270] 제4 효    력 754
[271] 제5 제한과 그 한계 755
3. 재 산 권
[272] 제1 의    의 765
[273] 제2 법적 성격 766
[274] 제3 주    체 767
[275] 제4 내    용 767
[276] 제5 효    력 776
[277] 제6 제한과 그 한계 776
4.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278] 제1 의    의 785
[279] 제2 법적 성격 788
[280] 제3 주    체 790
[281] 제4 내    용 792
[282] 제5 효    력 799
[283] 제6 제한과 그 한계 800
[284] 제7 침해와 구제 805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 거 권
[285] 제1 의    의 806
[286] 제2 법적 성격 807
[287] 제3 주    체 807
[288] 제4 내    용 808
[289] 제5 제한과 그 한계 809
제2절  공무담임권
[290] 제1 의    의 817
[291] 제2 법적 성격 818
[292] 제3 주    체 818
[293] 제4 내    용 819
[294] 제5 제한과 그 한계 820
제3절  청 원 권
[295] 제1 의    의 826
[296] 제2 법적 성격 828
[297] 제3 주    체 829
[298] 제4 내    용 829
[299] 제5 제한과 그 한계 832
제4절  국민투표권
[300] 제1 의    의 834
[301] 제2 법적 성격 834
[302] 제3 주    체 834
[303] 제4 내    용 834
[304] 제5 효    력 835
[305] 제6 제한과 그 한계 835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제1 의    의 836
[307] 제2 법적 성격 838
[308] 제3 주    체 840
[309] 제4 내    용 840
[310] 제5 효    력 843
[311] 제6 제한과 그 한계 843
제2절  근로의 권리
[312] 제1 의    의 844
[313] 제2 법적 성격 846
[314] 제3 주    체 847
[315] 제4 내    용 849
[316] 제5 제한과 그 한계 858
[317] 제6 침해와 구제 8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1 의    의 859
[319] 제2 법적 성격 862
[320] 제3 주    체 863
[321] 제4 내    용 863
[322] 제5 실현방법 870
[323] 제6 제한과 그 한계 877
제4절  보 건 권
[324] 제1 의    의 881
[325] 제2 법적 성격 882
[326] 제3 주    체 882
[327] 제4 내    용 882
[328] 제5 제한과 그 한계 88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329] 제1 의    의 885
[330] 제2 법적 성격 887
[331] 제3 주    체 888
[332] 제4 내    용 888
[333] 제5 제한과 그 한계 914
[334] 제6 침해와 구제 92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335] 제1 의    의 923
[336] 제2 법적 성격 925
[337] 제3 주    체 928
[338] 제4 내    용 931
[339] 제5 효    력 947
[340] 제6 제한과 그 한계 947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341] 제1 의    의 948
[342] 제2 법적 성격 950
[343] 제3 주    체 951
[344] 제4 내    용 951
[345] 제5 제한과 그 한계 95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6] 제1 의    의 954
[347] 제2 법적 성격 955
[348] 제3 주    체 955
[349] 제4 내    용 95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0] 제1 의    의 959
[351] 제2 법적 성격 959
[352] 제3 주    체 961
[353] 제4 내    용 961
[354] 제5 제한과 그 한계 962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355] 제1 의    의 963
[356] 제2 법적 성격 968
[357] 제3 주    체 969
[358] 제4 내    용 969
[359] 제5 효    력 971
[360] 제6 제한과 그 한계 972
[361] 제7 침해와 구제 973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62] 제1 개    설 976
[363] 제2 의무의 주체 978
[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 979
[365] 제4 의무의 내용 980
[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 988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367] 제1 개    설 993
[368] 제2 영    국 993
[369] 제3 프 랑 스 994
[370] 제4 미합중국 994
제2절  대의원리
[371] 제1 개    념 995
[372] 제2 대표관계 1000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373] 제1 개    설 1002
[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 1003
[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 1013
[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1019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377] 제1 개    설 1023
[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02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379] 제1 개    설 1025
[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 1027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 1037
[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 1038
[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 1039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384] 제1 개    설 1040
[385] 제2 내    용 1040
[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042
[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 1043
[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 1045
제3장 정부형태
[389] 제1 개    설 1055
[390] 제2 의회주의제 1057
[391] 제3 대통령제 1059
[392] 제4 혼 합 제 1061
제4장 공무원제도
[393] 제1 공 무 원 1066
[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 1067
[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 1074
제5장 지방자치제도
[396] 제1 개    설 1084
[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89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 1107
[399] 제2 헌법재판기관 1108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 1109
[401] 제2 기본권의 보장 1110
[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 1111
[403] 제4 헌법의 보호 1112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 1112
[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 1113
[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 1116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 1118
[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 1119
[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 1120
[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 1121
[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 1122
[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 112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
[414] 제2 기본권의 보장 1125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 1126
[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 1126
[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 1127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 1131
[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 113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0] 제1 대의기관 1137
[421] 제2 입법기관 1138
[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 1139
[423] 제4 국정통제기관 1140
[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 1141
제3절  국회의 구성
[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 1142
[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 114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427] 제1 입법과 입법권 1144
[428] 제2 입법의 절차 1149
[429] 제3 법률개선의무 1160
[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 1162
[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 1165
2. 재    정
[432] 제1 개    설 1169
[433] 제2 조세의 입법 1170
[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 1189
[435] 제4 결산의 심사 1197
[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승인 1198
3. 국정의 통제
[437] 제1 개    설 1199
[438] 제2 탄핵의 소추 1200
[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217
[440] 제4 국방․외교정책에 대한 동의 1226
[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 1227
[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1230
[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1231
4. 헌법기관의 구성
[444] 제1 개    설 1232
[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 1232
[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 1232
[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 1233
[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 1233
[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5.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451] 제1 개    설 1233
[452] 제2 동의의 시기 1238
[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 1239
[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 1240
[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 1240
6. 자    율
[456] 제1 개    설 1241
[457] 제2 내    용 1242
[458] 제3 범위와 한계 1246
7. 헌법의 개정
[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 1247
[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 1247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461] 제1 국회의 회기 1248
[462] 제2 국회의 집회 1250
2. 국회의 의사원칙
[463] 제1 의사의 공개 1253
[464] 제2 회기의 계속 1258
[465] 제3 일사부재의 1259
[466] 제4 정 족 수 1260
[467] 제5 다 수 결 1263
[468] 제6 의사의 기록 1265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469] 제1 국민의 대표자 1265
[470] 제2 국회의 구성원 1266
[471] 제3 정당의 소속원 1267
2. 선거와 임기
[472] 제1 개    설 1269
[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 1270
[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 1271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475] 제1 개    설 1275
[476] 제2 내    용 1275
[477] 제3 법적 성격 1278
[478] 제4 침해와 구제 127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479] 제1 직무상의 면책 1280
[480] 제2 불체포특권 1286
5. 의    무
[481] 제1 헌법상의 의무 1292
[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 1294
[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 1294
[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94
6. 자격의 소멸
[485] 제1 개    설 1295
[486] 제2 임기의 만료 1295
[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1295
[488] 제4 퇴    직 1296
[489] 제5 사    직 1296
[490] 제6 제    명 1297
[491] 제7 자격심사 1297
[492] 제8 당적의 변경 1297
[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 1300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494] 제1 지    위 1300
[495] 제2 선출과 임기 1301
[496] 제3 권    한 1302
2. 위 원 회
[497] 제1 위원회제도 1302
[498] 제2 위원회의 종류 1304
[499] 제3 위원회의 운영 1307
3. 교섭단체
[500] 제1 개    설 1308
[501] 제2 구성과 지위 1309
[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 1310
[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 1311
4. 국회의 보조기구
[504] 제1 국회사무처 1312
[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 1313
[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 1313
[507] 제4 국회도서관 1314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08] 제1 헌법상의 지위 1315
[509] 제2 불소추특권 1323
[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 1327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511] 제1 대통령의 선거 1327
[512] 제2 취    임 1332
[513] 제3 임    기 1333
3. 대통령의 권한
[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 1335
[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336
[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 1338
[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 1373
[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399
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 1400
[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 1410
[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 1419

5. 직무상의 의무
[522] 제1 헌법수호의무 1421
[523] 제2 국가의 독립․보전의무 1422
[524] 제3 직무수행의무 1423
[525] 제4 겸직금지 1424
[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 1425
6. 퇴임 후의 예우
[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 1425
[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1426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529] 제1 국무총리제도 1426
[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428
[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 1432
[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 1435
[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 1441
[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 1443
[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 1444
2. 국무위원
[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1445
[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1446
[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 1447
[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 1448
[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 1448
3. 국무회의
[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49
[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 1453
[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 1453
[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 1456
4. 행정각부
[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 1457
[546] 제2 행정각부의 장 1459
[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 1462
5. 대통령 소속기관
[548] 제1 감 사 원 1464
[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 1468
[550] 제3 국가정보원 14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1471
[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473
[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474
[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 1476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555] 제1 헌법조항 1495
[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 1496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557] 제1 재판기관 1496
[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 1497
[559] 제3 헌법수호기관 1498
[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 1498
제3절  사법의 독립
[561] 제1 의    의 1499
[562] 제2 재판의 독립 1501
[563] 제3 법관의 독립 1511
[564] 제4 법원의 독립 1522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565] 제1 심급제도 1527
[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 1530
[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 1531
[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 1531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69] 제1 개    설 1531
[570] 제2 대 법 원 1532
[571] 제3 고등법원 1538
[572] 제4 특허법원 1539
[573] 제5 지방법원 1539
[574] 제6 가정법원 1541
[575] 제7 행정법원 1542
[576] 제8 회생법원 1542
[577] 제9 군사법원 1543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578] 제1 개    설 1546
[579] 제2 사법권의 범위 1546
[580] 제3 사법권의 한계 1548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581] 제1 개    설 1553
[582] 제2 제도적 형태 1553
[583] 제3 기능과 한계 1555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584] 제1 헌법재판기관 1557
[585] 제2 헌법수호기관 1557
[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 1558
[587] 제4 권력통제기관 15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588] 제1 구성원리 1559
[589] 제2 구    성 1563
[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 1567
2. 헌법재판소의 조직
[591] 제1 재판관회의 1568
[592] 제2 헌법재판소장 1568
[593] 제3 헌법연구관 1569
[594] 제4 사 무 처 1569
[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 1570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596] 제1 의    의 1571
[597] 제2 재판의 독립 1572
[598] 제3 재판관의 독립 1576
[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 15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00] 제1 재판부의 구성 1584
[601] 제2 심판정족수 1585
[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1586
[603] 제4 사건의 심리 1590
[604] 제5 심    판 1592
[605] 제6 재    심 1596
[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598
[607] 제8 가 처 분 1599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개    설
2. 위헌법률심판
[608] 제1 개념과 성질 1605
[609] 제2 요    건 1606
[610] 제3 절    차 1614
[611] 제4 결    정 1616
[612] 제5 재    심 1636
[613] 제6 가 처 분 1636
[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637
3. 탄핵심판
[615] 제1 개념과 성질 1638
[616] 제2 요    건 1638
[617] 제3 절    차 1640
[618] 제4 결    정 1641
4. 정당해산심판
[619] 제1 개념과 성질 1642
[620] 제2 요    건 1643
[621] 제3 절    차 1644
[622] 제4 결    정 1645
[623] 제5 가 처 분 1647
5. 권한쟁의심판
[624] 제1 개념과 성질 1648
[625] 제2 당 사 자 1651
[626] 제3 요    건 1655
[627] 제4 절    차 1658
[628] 제5 결    정 1659
[629] 제6 가 처 분 1660
6. 헌법소원심판
[630] 제1 개념과 성질 1660
[631] 제2 요    건 1661
[632] 제3 절    차 1678
[633] 제4 결    정 1683
[634] 제5 재    심 1684
[635] 제6 가 처 분 1685
판례색인 1687
사항색인 1694